Q. 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2023년 11월 2일 구속되었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2심)에서 형이 벌금 1,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 계산하면 100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구속된 상태로 190일간 수감되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 선고 이후 구금 기간이 100일을 초과했으므로, 초과 수용된 기간만큼 벌금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초과 구금된 일수만큼 벌금에서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우선, 초과 구금과 관련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가납금 환급과 형사보상청구입니다. 독자분 사안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형이 변경되었고, 이미 190일간 구금되었습니다.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 환산율(1일당 10만 원)을 적용하면 100일만 구금되어야 했으나, 실제로는 90일을 초과하여 구금된 것입니다. 이러한 초과
Q.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90%를 복역했고, 암 환자이기도 합니다. 최근 귀휴까지 받을 만큼 성실히 생활했으며, 가족캠프·가족만남의 시간에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11월 출소 예정인데, 이번 가석방 심사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수형기간 내 있었던 가석방 심사에서 전부 탈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6번의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했는데, 반복된 불허에도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A. 우선 가석방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불허 사유가 구체적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인권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독자분이 적어주신 상황을 보면, 과거 가석방 심의록을 참고할 수 있는데, 아마도 6번이나 불허된 경우 신중 검토 대상자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범죄 내용과 전과 기록 등이 주요 고려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가석방 심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최근 가석방 비율이 60~70%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미 가석방을 한 번 받은 수용자도 다시 가석방이 가능한가요? 가석방 담당자 말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습니다. Q2. 레피(REPI) 등급은 출소 전 한 번만 오를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중복 독자 질문: 다른 교도소 담당 근무자 말로는 제도가 바뀌어서 형기 5/6 시점에도 REPI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 이외 8개의 질문을 주셨는데, 이미 지난호들에 대부분 답변이 된 사안이라 여기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석방 심의록을 확인해 보면 가석방을 한 번 받았던 사람도, 수형생활 태도 등이 적정하면 다시 심사 대상에 선발되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신입 심사는 (미결 신분에서 형이 확정된 뒤 최초 실시) 입소 직후 작성됩니다. 이후 정기 재심사는 형기의 3분의 2 시점에 진행됩니다. 무기형이나 장기형(형기 20년 초과)의 경우에는 20년 경과 후 3년 주기로 재평가가 이뤄집니다. 또 집행유예 실효, 재심, 위헌 결정 등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안’을 비판하며 공개 반기를 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정신 차리라”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검사장님, 정신차리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이라며 "검사생활 20여년간 보완수사를 안 해 보셨냐"고 비판했다. 중앙지검 2차장은 형사사건, 여성·아동범죄, 조세사건 등 경찰이나 세무당국에서 송치한 사건을 주로 다루며 보완수사를 많이 다루는 부서를 관장한다. 공 검사는 경찰 송치 사건을 보완수사한 사례들을 열거하며 , “성폭력 피의자와 피해자를 불러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조사, 경찰이 놓친 CCTV 분석,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직구속영장 청구 등은 전부 보완수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권 남용을 우려해 수사권을 줄이자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아예 수사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이며, 정의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 검사는 윤석열 정부 당시 요직인 중
소재가 불분명한 피고인에 대해 사건 기록에 기재된 다른 주소지나 가족의 전화번호로 접촉을 시도하지 않은 채 불출석 처리해 내린 항소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2억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23년 10월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경찰에 소재 파악을 촉탁했고, 경찰은 ‘소재불명’이라고 회신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리고 불출석 상태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2025년 1월 대법원에 상소권회복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형사소송법상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록상 피고인의 주소 외에 다른 주거지 주소와 가족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는데도, 해당 주소로 송달하거나 위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 추진과 관련해 "현재 물밑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일본·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28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각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이 전제되어야만 여야 회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장 대표가 일대일 회동을 요청했으며, 여야 회동과 연계해 의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대변인은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뒤 내달 5일까지 연가를 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휴가가 "지난 29일 밤 재가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9월 1일로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출석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휴가가 재가됐다고 해도 국회 출석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연가를 냈다고 국회 출석 및 답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를 구속기소하면서, 의혹 규명의 무대는 본격적으로 법정으로 옮겨졌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되면서, 김 여사가 어떤 전략으로 재판에 임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를 구속기소 했다.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세 갈래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으나, 재판에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소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고, 변호인 측도 “법정에서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고 약 8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가조작 범행은 2010년 1
이재명 대통령이 극심한 가뭄 상황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을 찾아 “시간 제한 급수도 고려하라”며 강도 높은 긴급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후 강릉시 성산면 오봉저수지를 직접 시찰한 뒤 강릉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장단기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행안부 장관이 중심이 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전국 지자체에 식수 기부를 권장하며 “공동체 의식도 함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생수 지원 방식에 대해 “가능하면 대형 병으로 해달라고 권유해달라. 나중에 쓰레기 치우기 골치 아플 것”이라며 실효성을 따졌다. 김 지사가 "(각 지역에서) 생수가 답지해 129만t 정도 쌓아뒀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129만t이 아니라 129만병"이라고 단위를 정정해주기도 했다. 오봉저수지는 전날 기준 저수율이 15.7%에 그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강릉시는 이미 가정 계량기의 50%를 잠그는 제한 급수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Q. 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추가로 기소되어 각각 징역 8개월(2형)과 징역 2년 6개월(3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1형(10개월)은 만기 복역했고, 현재는 2형(8개월) 중 4개월을 복역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형집행순서변경 신청을 통해 긴 형기인 3형(2년 6개월)을 먼저 집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분류과 담당 직원은 형집행순서 변경신청을 해도 의미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1형 10개월 + 2형 8개월 + 3형 2년 6개월을 합산하면 총 형기가 4년인데, 가석방 심사 시 총 형기 4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신청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분류과 직원의 설명을 잘못 오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A범죄로 징역 3년, B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총 6년형을 받은 수형자가 있다고 가정한 경우, 단순히 전체 형기를 합산한 6년의 1/3인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상 가석방 심사는 각 형기별로 1/3 이상이 지나야 가능하므로, A범죄와 B범죄 각각에서
주말을 맞은 3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보와 보수 성향 단체들이 각각 집회를 열며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 진영에서는 자유통일당이 오후 1시부터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 집중 민중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참석해 연단에 올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다”며 “대한민국은 여전히 교회를 탄압하고 있으며, 광화문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보수단체인 ‘부정선거척결범국민연합’은 용산구 한남동 루터교회 앞에서, ‘벨라도’는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각각 집회를 진행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촛불행동’이 오후 6시 광화문역 인근에서 제155차 촛불대행진을 열고 검찰청 해체와 내란 정당 해산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주한 미국대사관과 광화문 교차로, 안국동 사거리, 청계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