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메뉴 바로가기
  • 본문 바로가기

더시사법률

law&people

  • 카카오채널
  • 회원가입
  • 로그인
  • PDF 지면신문
  • 교정
  • 법무·사회
  • 정치
  • law&people
    • 사람들
    • 포커스인
    • 새출발상담소
    • 법률톡톡
메뉴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닫기
  • PDF 지면신문
  • 교정
  • 법무·사회
  • 정치
  • law&people
    • 사람들
    • 포커스인
    • 새출발상담소
    • 법률톡톡

law&people

  • 사람들
  • 포커스인
  • 새출발상담소
  • 법률톡톡
  • 수발업체 먹튀, 사기죄 적용이 안 되나요?

    Q. 안녕하세요. 모 스포츠 신문에 광고하던 한 수발업체로부터 먹튀 피해를 당했습니다. 광고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하니, 상대방은 “본인은 사장이 아니라 직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계속 시간을 끌더니 결국 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불송치 사유는 “처음부터 계약 이행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계약을 취소하면서 잔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민사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금액이 50만원이라 사실상 받아낼 가능성이 낮아 고민입니다. A. 관련 문의는 여러 차례 신문을 통해 알려드렸지만, 하루에도 수백 명이 입·출소하다 보니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다시 설명드립니다. 경찰이 사기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속여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 채수범 기자
    • 2025-11-21 20:25
  • 각형으로 선고된 취업제한 명령, 합산될까?

    Q. 저는 성범죄로 현재 구속되어 있는데, 본건으로 취업제한 5년, 과거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취업제한 5년, 이번에 추가 사건이 기소되어 확정되면서 또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각 형마다 5년씩 받아 총 15년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취업제한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즉 기산점입니다. 법령상 취업제한 기간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각각의 취업제한 명령이 그 사건의 형 집행과 연동하여 개별적으로 기산된다는 의미이며, 여러 개의 취업제한 명령을 합산하거나 더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도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유죄판결 시 함께 선고되는 부수처분임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건에서 법원은 각 범죄에 대해 별도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며,

    • 채수범 기자
    • 2025-11-20 08:11
  • 수형 생활 성실도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 기간이 달라질까요?

    Q. 안녕하세요. ‘카더라식’ 뉴스가 너무 많아서 여쭤봅니다. 저는 전자발찌 10년형을 받고 있는데, 전자발찌 기간이 수형생활의 성실 여부에 따라 출소할 때 조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A. 독자님께서 들으신 내용은 두 가지 다른 제도를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법원의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이는 특정 성범죄 등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여 부가적으로 내리는 보안처분입니다. 이 경우 부착 기간은 판결로 확정되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가석방 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부착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부착명령을 선고받지 않은 특정 범죄자가 가석방될 때,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재범 위험성을 심사하여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부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형생활의 성실성 등은 이러한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점이 “조정될 수 있다”는 소문의 근거로 보입니다. 독자님께

    • 채수범 기자
    • 2025-11-20 08:09
  • 1심 구속 기간이 경과하면 일단 출소하게 되나요?

    Q. 안녕하세요. 현재 구속재판 중이며 지난 6월 6일에 구속되었습니다. 1심 구속 기간이 6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공범들이 증인신청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2월 초에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제 계산으로는 12월 6일이 6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변호사님들께 여쭤보니, 한 분은 “판사님이 자동으로 구속 기간을 갱신해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고 하고, 다른 변호사는 “6개월이 지나면 일단 출소한다”고 하시더군요. 만약 추가 사건이 없어서 검사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면, 6개월이 지나면 일단 출소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제시된 사안과 관련하여 구속 기간 및 갱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92조의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제1항: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합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 채수범 기자
    • 2025-11-19 14:25
  • [인터뷰] 장선숙 교도관 “수용자를 끝까지 지켜보는 마음이 제 교정입니다”

    30년 넘게 교정 현장을 지켜온 장선숙 교도관은 스스로를 “수용자를 끝까지 바라봐 주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법학과 직업학을 공부하며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돕고, 때로는 교도관 조직의 직무 환경까지 연구해 온 그는 교정을 “쉽게 돌아오지 않는 마음을 오래 견디는 일”, 즉 ‘짝사랑’에 비유한다. 재범의 현실 속에서도 변화의 가능성을 놓지 않고, 오늘도 한 사람의 삶을 붙잡기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장 교도관에게 교정의 의미와 수용자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재직 중 방송대에서 법학을 공부하셨고 이후에는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직업학 박사까지 취득하셨습니다. 교도관으로서 수용자·출소자에게 애정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어린 나이에 교도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곧바로 현장에 들어가 다양한 환경의 수용자를 마주해야 했지만, 사건이나 소송 절차를 궁금해하는 수용자들에게 기본적인 설명조차 제대로 해주기 어려운 현실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처럼 법률구조공단이나 국선변호인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충분하지 않았던 시기라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이후 사회복귀 업무가 본격화되던

    • 김영화·박대윤 기자
    • 2025-11-18 18:35
  • [인터뷰]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읽어야 합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처음이시니 독자분들께 인사 겸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Q. 성범죄 사건을 주로 많이 맡으시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 높게 평가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대질신문이나 대면 절차가 제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워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맡게 됐습니다. Q. 변호사님이 운영에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보시나요? A. 커뮤니티에는 여러 유형의 사건 당사자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운영 규칙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그런 의견들 역시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Q. 수임 사건이 많은 편인데, 사건이 많으면 변호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A.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더 많

    • 이소망 기자
    • 2025-11-14 14:56
  • [인터뷰]“사건의 크기보다 사람의 진심을 봅니다”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께서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자퇴하시고 서강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 최우수로 졸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학대학에 진학 후 법조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독특한 이력이네요. A. 네, 일반적인 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정해진 틀 안에서 사는 삶’에 맞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독학으로 대학에 진학했어요. 서강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해 최우수로 졸업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성적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학부 시절 서강대학교 제35대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된 이력도 있는데요, 비운동권 출신으로는 최초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직’이나 ‘제도’보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민이 결국 지금의 법조 철학으로 이어졌죠. Q.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신 후에는 공익법무관으로 일하셨는데 그 경험이 변호사로서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A. 공익법무관 시절의 경험을 저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3년간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했었는데요, 그곳에서 매일 수십 명의 민원인을 만나고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

    • 이소망 기자
    • 2025-11-12 17:39
  • 금속 프레임 안경 반입을 제한당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쇠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금속 프레임 안경의 반입을 불허당했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새로 맞추라고 하는데, 저는 영치금도 가족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경알이라도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것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A. 교정시설에서는 안경 프레임의 재질에 따라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속(쇠) 프레임은 보안상의 이유로 반입이 불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안경알만 따로 분리해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분실·파손·자해 위험 등을 고려한 교정행정상의 조치입니다. 다만 안경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고충처리반 상담을 통해 사정을 알리고, 사회복귀과의 교화지원, 자매결연단체, 신우회·성심회·불심회 등 교정공무원 종교모임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단체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용자에게 안경이나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채수범 기자
    • 2025-11-11 23:34
  •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식 재판 가능한가요?

    Q. 형사재판에서 징역형과 함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식재판이 가능한가요? A.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와 징역형·벌금형 선고에 대한 항소·상고 절차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법원이 정식 공판 절차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부과하는 ‘약식명령(略式命令)’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항소(抗訴)는 정식 공판 절차를 거쳐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항소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독자분의 경우처럼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된 사건은 약식명령 사건이 아니므로 정식재판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항소 절차를 통해 불복해야 합니다.

    • 채수범 기자
    • 2025-11-11 23:34
  • 과밀소송 관련 법무부가 자료 제출 거부 이유가 뭔가요?

    Q1. 과밀소송 관련 기사를 보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취사장 반장을 하면서 매일 인원과 방에 몇 명이 있는지에 대한 엑셀파일을 보내주고 그 내용에 누군가의 개인정보는 없습니다. 또한 인원 1명이라도 안 맞으면 큰일 나기에 화이트보드 관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왜 소송에서 제공을 안 한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법무부 장관님 주소를 지면에 기재 시 이 과밀수용에 대해 많은 수용자들이 편지를 할 텐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Q2. 안녕하세요. 과밀소송 관련 기사를 봤는데 방에 몇 명이 있었는지 안 알려주는 이유가 뭔가요? 뻔히 몇 명 있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아는데요. 법무부 장관님과 대통령님 계시는 청와대 주소 좀 알려주세요. Q3. 과밀소송 기사 잘 봤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유효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할 텐데 소송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A1. 첫 번째 질문의 답변입니다. 과밀소송 기사 이후 위와 같이 법무부 주소를 물어보는 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법무부 주소는 비공개 사항이 아닌데 독자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법무부 주소는 ‘경기도 과천시 관문

    • 채수범 기자
    • 2025-11-11 23:34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랭킹뉴스

더보기
  • 1

    징계 불복하며 수형자에 허위 진술 강요…교도관 2명 구속기소

  • 2

    선거권 없는 수형자, 정치권 밖으로 밀린 교정행정

  • 3

    구치소 접견 ‘수강신청’ 논란에…부산변회 “손배 소송 추진”

  • 4

    부활 보컬 김재희, 2천억 투자사기 가담 혐의로 검찰 송치

  • 5

    예식일 150일 이상 남겨두고 계약 취소...계약금 전액 환불받을 수 있을까?

  • 6

    중학교 동창 2년간 폭행·갈취…20대 남성 징역 2년 6개월

  • 7

    조국 “부동산 복마전 끝내겠다…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춘다”

  • 8

    가짜 투자사이트로 62억원 편취하고 자금세탁한 일당 실형…총책 징역 8년

  • 9

    ‘검찰청 폐지’ 논란 속 이탈 가속…올해만 검사 161명 퇴직

  • 10

    [속보]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당선…찬성 98.6% 득표


  • 신문사소개
  • 찾아오시는 길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손건우)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문의하기
  • 윤리강령
로고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ediaOn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25일 14시 03분

최상단으로
검색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