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7일 오후 1시20분께 제주 서귀포시 서성로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채 도주하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의 손목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10여 차례 이상 처벌받았으며, 3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7월에도 제주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소사
보복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며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피해자가 고소나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폭행·살해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는 최근 5년간 2천76건 발생했다. 2020년 298건이던 보복범죄는 2021년 434건으로 급증한 뒤 2022년 421건, 2023년 457건, 2024년 46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보복협박이 전체의 52.6%(10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복폭행(19.3%), 보복상해(8.0%) 순이었다. 같은 기간 보복살인은 13건이었으며, 올해에만 최소 3건이 발생했다. 보복범죄가 늘어나면서, 법조계에서는 처벌 근거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 제출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상해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국가의 사법 기능 자체를 위협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2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인터넷 단체 대화방 검열 논란을 불러온 법 조항이지만 헌재는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재는 N번방 방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인 오픈넷과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해당 조항이 사전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실효성이 없고, 공익 달성보다 기본권 침해가 훨씬 중대하다”며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헌재는 ‘침해의 최소성’을 들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도 모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
6년 동안 무려 1200회 넘게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문가들은 불법 촬영 범죄의 양형은 범행의 반복성과 재범 위험성이 핵심 요소라며 장기간 지속된 촬영의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6년간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총 1295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 체포돼 송치된 이후에도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265회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같은 혐의로 벌금형 1회와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단일 행위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범행이 장기간 반복되거나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상습범 가중을 적용해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이 같은 판단은 양형 기준에도 반영돼 있다. 기준에 따르면 △상당 기간 반
눈썹 문신, 입술 반영구 화장, 두피 타투 등은 이제 더 이상 음지의 영역이 아니다.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이 시행되면, 비(非)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공식적으로 합법화된다. 그동안 ‘의료행위’로 간주돼 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었던 문신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셈이다. 현행 의료법은 문신 시술을 ‘피부에 침습하는 의료행위’로 보고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지해왔다. 실제 눈썹 문신 시술자가 불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많다. 그러나 이번 문신사법 제정으로 30여 년간 이어진 법적 공백이 해소됐다. 법은 문신 시술을 독립된 업종으로 규정하고, 국가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분류하되, 비의료인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문신을 시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문신사로 일하려면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시험은 보건위생관리, 문신 안전시술 실무 등의 필기와 실기로 구성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존 서화문신(타투)과 미용문신(반영구화장)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면허 체계로 통합할 방침이다. 기존 종사자에게는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일정한 위생기준과 시설을
검찰이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고문 받고 사형당한 고(故)강을성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 마땅히 지켜져야 할 절차적 진실이 원심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며 “더 이상 실체적 진술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약 50년 동안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피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의 무죄 구형 이후 방청석에 앉은 유족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맏딸 강진옥 씨는 “바쁜 와중에도 가족들에게 한없이 다정하셨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낙인찍히고 목숨까지 잃었다”며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바로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통혁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통혁당 와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불법 대포 유심을 대량 유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서부경찰서는 30일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총책 A씨와 국내 총책 B씨 등 3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일당은 2022년 3월부터 베트남과 국내에서 대포 유심 명의자 76명을 모집하고, 이들 명의로 총 672개 이상의 회선을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유통해 약 30억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조직은 베트남 호찌민과 경기 평택 등에 사무실을 두고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해 모집책과 하부 조직원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월 보이스피싱 신고 현장에서 대포 유심 유통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베트남 총책 등 주요 인물을 특정했다. 이후 7월부터 순차적으로 검거에 나섰다. 수사 과정에서 베트남으로 도피한 조직원 2명은 베트남 영사관 등과 실시간 공조를 통해 김해공항에서 붙잡아 구속했다. 이 밖에도 해외로 도피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 BJ 세야(본명 박대세)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이수와 추징금 1억5316만원의 대한 가납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박씨의 케타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는 2023년 10월 주거지에서 발견된 소량의 케타민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관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수사단계부터 자수한 피고인이 이 부분만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전 투약 후 남은 잔여 케타민이 주거지에서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박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다량의 마약을 장기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중독뿐 아니라 사회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피고인의 마약 의존도가 높고 스스로 단약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대출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17명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300만원에서부터 징역 3년에 이르는 형이 각각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은행 9곳을 상대로 22차례에 걸쳐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총 35억4600만원 상당의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분양이나 분양사고로 전세금과 매매대금이 비슷한 ‘깡통아파트’를 전세대출로 매입한 뒤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이중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명의 제공자 모집, 전세자금 대출 신청 서류 작성 등의 세부 역할을 나눠 지시하며 범행을 총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는 일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도 가담해 계약서류에 서명을 날인하고 건당 20만원의 대가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정보를 무단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주석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통해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가담했던 인물들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해 2차 피해와 사적 제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담은 영상을 게시해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일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당시 성폭행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비방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와 이미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