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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 “규모보다 중요한 건, 사건에 쏟는 에너지입니다”

    Q.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무법인 태강과 조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의 조은 변호사입니다. 저희 태강은 2024년 5월 설립된 법무법인으로, 현재 8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민사, 건설·부동산, 의료, 블록체인, 가사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법률 서비스가 여전히 일부 계층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A.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접근하게 되는 구조인데, 비용과 정보의 장벽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소액 사건이나 생계형 분쟁의 경우, 권리 침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비용 대비 실익을 따지다 보면 아예 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성 역시 계층별로 차이가 큽니다. 온라인에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법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원칙과 달리, 실질적 접근성 측면에서는 격차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는 공공 법률구조 제도가 있지만, 대상

    • 이소망 기자
    • 2026-02-18 17:33
  • “곡괭이로 키오스크 파손까지”…무인점포 상습 절도 20대 실형

    곡괭이를 들고 무인점포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는 등 상습적인 절도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부장판사)은 공중협박·절도·절도미수·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1월 12일 오전 4시 46분경 충북 증평군의 한 무인점포에 곡괭이를 들고 들어가 현금이 보관된 키오스크의 잠금장치를 파손한 뒤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해 10월 18일에는 증평군의 한 도로에 주차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 침입해 현금 100만원을 절취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16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재물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중협박죄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가 석방된 이후에도 재판 과정에서 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범행의 상습성을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과 불안증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무인점포를 노린 절도 범죄는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무인점포 결제 단말기를 파손하고 현금을 훔친 50대 남성 B씨

    • 김영화 기자
    • 2026-02-18 17:24
  • 청주교도소 이전 속도 낸다…후보지 3곳 상반기 발표

    법무시설 수장 공백으로 지연됐던 청주교도소 이전 논의가 최근 법무부 인사 정비를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교정본부 복지과장의 현장 조사를 거쳐 이르면 늦어도 상반기 중 청주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청주외국인보호소 등 3개 법무시설의 이전 후보지 3곳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전임 교정본부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법무부 인사 공백이 발생해 일정이 미뤄졌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교정본부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임명하고, 같은 해 12월 법무시설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과장을 교체했다. 이전 후보지는 2024년 수립된 ‘청주 법무시설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에서 도출된 3곳이다. 모두 산남동 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검찰청과 호송 차량 기준 30분 안팎 거리에 위치한 도심 외곽 지역으로 알려졌다. 시는 후보지 공개와 함께 법무부와 법무시설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후 법무부가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면 사업 타당성 검토와 ‘기부 대 양여’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기부 대 양여’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대체

    • 임예준 기자
    • 2026-02-18 16:30
  • “무면허 사고 보험금, 운전자에 구상 가능”…대법, 보험사 약관 유효 판단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이를 운전자에게 다시 청구하도록 한 자동차보험 약관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월 14일 0시 10분께 경기 화성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잠이 들었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자 차량이 움직이며 경찰관을 들이받았다. 피해 경찰관은 다리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진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현대해상은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 2천2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약관에 근거해 A씨에게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청구했다. 문제가 된 약관은 무면허 운전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가 대인배상Ⅰ에 대해 사고당 300만원, 대인배상Ⅱ에 대해 사고당 1억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으로,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보상한다.

    • 성기민 기자
    • 2026-02-18 16:00
  • ‘국정농단’ 최서원 딸 정유라 재판 불출석 반복...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가 사기 혐의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하다 결국 구속 수감됐다. 18일 법무부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정씨는 설 연휴 직전 체포돼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정씨는 2022년 하반기부터 1년여 동안 지인 A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정씨가 차용한 금액은 약 6억 9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이 가운데 약 7000만원 상당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차용 과정에서 어머니 최씨의 사면을 위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돈세탁이 막혔다는 등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정씨가 빌린 돈을 유흥업소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2024년 8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해 3월 정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같은 해 8~9월경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정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 채수범 기자
    • 2026-02-18 14:46
  • 살인범 1심 평균 형량 25년 새 6년 늘었다…항소심 감형도 감소

    살인범에 대한 1심 평균 선고형이 199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심 간 형량 격차도 크게 줄어들면서 항소심에서 감형된다는 기존 인식과 달리 1심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최근 ‘양형기준 도입 전후의 양형 판단에 관한 실증적 분석: 살인범죄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1심 평균 11년→17년…25년 새 6년 증가 보고서에 따르면 유기징역형이 선고된 살인범죄 1심 평균 형량은 1998년 11년 6개월에서 2003년 11년 8개월, 2008년 11년 5개월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후 2013년 13년 2개월, 2018년 15년 8개월, 2023년 17년 6개월로 크게 상승했다. 25년 사이 평균 형량이 약 6년 늘어난 셈이다. 항소심 평균 형량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1998년 9년 4개월이던 평균은 점진적으로 상승해 2023년에는 17년 10개월에 이르렀다. 무기징역을 60년형으로 환산해 통계에 반영할 경우 1심 평균은 1998년 25년 1개월에서 2008년 15년 6개월까지 급격히 감소했다가, 이후 다시 상승해 2023년 22년 3

    • 이소망 기자
    • 2026-02-18 14:09
  • 모종삽으로 이웃 무차별 공격 20대 집행유예…법원 “심신미약 고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처음 마주친 이웃 주민들을 모종삽으로 무차별 공격해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식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A씨는 2025년 8월 10일 오후 술을 마신 뒤 서울 성북구 자택 아파트로 귀가했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마주치는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26분께 아파트 19층 공동베란다에 있던 모종삽 2개를 양손에 쥔 채 비상계단을 통해 이동했다. 이어 오후 7시 41분께 1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씨(60)의 머리 부위를 모종삽으로 1회 찔렀다. B씨는 비상계단으로 도망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부 열상을 입었다. A씨는 또 현장을 목격하고 도망치던 또 다른 피해자 C씨(63)를 뒤쫓아 모종삽을 수차례 휘둘러 머리와 어깨 등을 찔렀으나 C씨가 도주하면서 살해에 이르지는 못했다. C씨는 두피 열린상처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

    • 문지연 기자
    • 2026-02-18 12:04
  • 공공기관서 분양받은 반려견 도축 의혹…동물보호법 처벌 수위는?

    전북 익산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 분양받은 반려견 3마리를 도축해 섭취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8일 익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70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익산시 황등면 소재 한 공공기관에서 반려견 3마리를 분양받은 뒤 이를 도축해 섭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살 경위와 방법, 가담자 범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동물보호단체 사단법인 위액트가 지난 9일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제보를 받으면서 알려졌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공공기관에서 기르던 어미개와 아비개, 새끼개 등 3마리를 입양 의사를 밝힌 뒤 분양 당일 도축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다. 반려견의 행방을 추적하던 단체 관계자에게 A씨는 “잡아서 사람들과 나눠 먹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액트는 도살 과정에서 학대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단체는 “남성 4명이 개의 입을 묶고 목 부위를 발로 누르는 방식의 학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위액트는 분양 절차의 적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는 “공공기관 반려견 분양 과정에서 입양자의 목적과 사육 환경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관련 기관에 공식 질의를

    • 최희원 기자
    • 2026-02-18 11:11
  • “아버지 쓰러져 병원비 필요”...지인 속여 수천만원 편취한 40대 징역형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거짓말을 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 등 1년간 4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8일부터 2024년 2월 25일까지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지인 B씨를 84차례 속여 총 393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첫 범행이 발생하기 몇 달 전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이 같은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해 사기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 김영화 기자
    • 2026-02-18 10:49
  • 6억 넘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50대 수거책 징역 2년6개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6억 원이 넘는 피해자들의 현금을 전달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6명으로부터 현금 6억 5000여만원을 건네받아 조직의 2차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조직은 금융감독원 수사관이나 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였고, 현금을 준비해 지정된 장소에서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서울과 경기 시흥, 경남 밀양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거한 뒤 인천 부평, 경기 부천에서 상선으로 추정되는 2차 수거책에게 이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한 달 전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인물로부터 “지시받은 사람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면 건당 8만~16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

    • 박보라 기자
    • 2026-02-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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