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쓰러져 병원비 필요”...지인 속여 수천만원 편취한 40대 징역형

法 “사기죄로 수십차례 처벌받아”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거짓말을 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 등 1년간 4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8일부터 2024년 2월 25일까지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지인 B씨를 84차례 속여 총 393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첫 범행이 발생하기 몇 달 전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이 같은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해 사기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