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가격 담합을 둘러싼 대규모 수사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직적 담합 근절을 위해 임직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 과징금 중심 제재로는 반복되는 담합을 막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정 장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물가 왜곡하는 기업의 가격 담합, 강력한 개인 처벌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찰의 집중 수사로 생필품 분야와 한국전력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규모 담합이 적발된 사실을 언급하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 결과를 소개했다. 밀가루 시장에서는 5년간 6조원대, 설탕 시장에서는 4년간 3조원대, 한전 입찰에서는 6000억원대 규모의 담합이 이뤄졌고 일부 품목 가격은 최대 66%까지 상승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이들 기업 상당수가 과거에도 동종 담합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담합을 반복해 왔다”며 “범법자들이 국민과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로 여겨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적 담합을 근절하려면 미국처럼 담합을
경남 양산의 한 여인숙에서 지인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양산의 한 여인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채무 관계로 다투던 B씨를 폭행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년 전 알코올중독 치료병원에서 만난 사이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폭행했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며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이를 빼앗은 범행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텔레그램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이 시키는 대로 피해금을 분산 이체한 여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가로챈 1억84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분산 이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같은 기간 1억44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분산 이체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아르바이트 사이트 등에 이력서를 올려 구직 활동을 하던 중 한 업체로부터 ‘채용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들은 실제 근로계약서가 작성돼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광고로 직원을 모집하면서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거나 면접을 보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정상적인 기업이 텔레그램
말다툼을 하다가 3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대학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대학교수인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0시 2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아들 B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오래전부터 아들과 갈등을 겪어왔고 사건 당일 언쟁 도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친아들을 살해한 중대 범죄로, 형 집행 종료 이후에도 국가기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못난 아버지를 만나 일찍 생을 마감한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빈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된 학생들과 제자들에게도 미안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천륜을 저버린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하루하루 참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인 아들이 피고인에게 협박을 일삼았던 점과 피고인이 부친으
피싱과 불법 리딩방 사기 등 신종 금융범죄의 배후에 변호사와 행정사 등 전문직이 관여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범죄의 조직화·지능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범행 가담을 넘어 수사 회피를 위한 구조 설계와 법률 코칭까지 제공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법조인 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불법 주식·코인 리딩방 조직들은 기존과 달리 ‘수익 보장’ 문구를 삭제하고 ‘참고용 정보’, ‘전략 공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무료방·중간방·VIP방 등 단계별 방을 운영하며 각 단계마다 동의서를 받아 피해자에게 책임을 일부 전가하는 방식도 활용된다. 또한 리딩방 사기를 저지른 뒤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록을 모두 지우고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해야 돈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다”고 현혹해 자신들의 범죄 흔적까지 지우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계좌 동결이 가능하지만,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나 로맨스 스캠 등은 피해금 동결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마지막 단서를 스스로 삭제하게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자신이 처방받은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해치사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3)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B씨(27)와 함께 수용 생활을 하던 중, 2024년 1월 B씨에게 윗몸 일으키기와 플랭크 등 복근 운동을 시키다 자세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옆구리와 엉덩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잠이 든 B씨의 복부를 무릎으로 누르는 등 추가 폭행도 이어졌다. A씨는 자신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졸피뎀 등이 포함된 알약 수 개를 B 씨에게 먹였다. 약을 복용한 B씨는 말이 어눌해지고 거동에 어려움을 겪다가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아침 사망했다. 사인은 여러 종류의 약물에 의한 급성 중독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상해치사 및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섭취하
Q. 저는 음주 운전 삼진아웃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였습니다. 음주 운전 적발 2회째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변호인은 그때 받은 집행유예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 다시 음주 운전한 점을 재판부가 좋지 않게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저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차에서 조금만 눈을 붙였다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블랙박스 기록을 보더라도 제가 차에 타고 시동을 켠 후 한 시간 정도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됩니다. 새벽이라 너무 추워 시동을 켰는데 따뜻해지니 잠이 들었고, 한 시간이 흘러 깨어난 뒤에는 몽롱한 상태에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오직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날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적발된 경위를 들어보니, 차에서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는 저를 보고 행인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오기 전 제가 잠에서 깨 운전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법정구속이 될 거라곤 전혀 예
한집에 살던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주를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0년과 함께 치료감호,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을 목적으로 이뤄졌고,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해 비난 가능성과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쌍방이 당심에서 주장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현출됐거나 형을 정함에 있어 반영된 것으로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Q.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김일수 재판장을 중심으로 조혜정, 김창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김일수 판사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39기를 수료하고 군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조혜정 판사는 사법연수원 45기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1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김창환 판사는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1년간 재직했으며,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1년 법관으로 임용된 인물로 검사와 변호사 경력을 모두 갖춘 판사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 조혜정, 김창환)는 항소 이유가 대부분 양형부당에 그친 사건들에 대해서는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실질적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반복했습니다. 폭행 사건(2025노00)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유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시해 1심 벌금 3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기 사건(2024노0000)에서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으로 보아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