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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서 출역을 못 해 S1급 승급이 누락되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Q.저는 5월 6일 기준으로 경비처우급 S1 등급으로 승급되었어야 하지만, 승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상으로 인해 7개월째 병사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출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출역을 못 했다는 이유로 직업 관련 점수가 낮아져 S1 승급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점수 기준은 충분히 충족했고, 과거에도 성실히 출역해 왔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데도 승급이 안 된 것은 부당한 차별 아닐까요? A.해당 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교도관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상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분류처우 업무지침」상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요약: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소장은 수형자가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3점 이내의 범위에서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7조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간의 작업·교육 성적을 토대로 최대 3점까지 부여 가능② 다른 취업 수형자와의 형평성 고려③ 구체적 범위: 3점 이내 부여(작업 중 부상, 질병 등)④ 단, 미취업 기간이 15일

    • 채수범 기자
    • 2025-07-21 17:28
  • “사건 하나에도 진심 100%”… 형사 전문 배희정 변호사 인터뷰

    Q. 오늘 배희정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지만 아직 얼굴도 이름도 처음 보는 독자분들을 위해! 한 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는, 법률사무소 로유의 대표 변호사 배희정입니다. 얼굴을 모르시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가끔 광고에 나오는 사람이 저인지 궁금해하는 구독자분들이 계신데 포토샵이 조금 도와주긴 했지만 저 맞습니다. 하하. Q. 변호사님은 아직 미혼이시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일이 바빠서 연애할 시간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아직 좋은 인연을 못 만나신 걸까요? 이상형도 궁금합니다. A. 사건이 너무 예측 불가능하다 보니, 연애할 시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네요. 제 일을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레 연애는 뒤로 밀리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연애도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라, 언젠가는 타이밍이 오겠지만 지금은 의뢰인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일이 제일 흥미롭고 보람찬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형을 물어보셔서 잠시 생각해봤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을 운동회 같은 남자? 밝고 명랑하며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Q. 형사와 이혼, 둘 다 전문으로 하시다 보면 형사 사건 도중에 이혼 사건으로 전환되거나, 반

    • 이소망 기자
    • 2025-07-16 17:49
  • 전국 법원 검사 항소율과 기각율을 알고 싶습니다.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신문을 항상 스크랩해 보고 있는데, 구독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초창기에 ‘검사 항소율과 기각율’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가족이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 기사를 찾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그 신문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A. 지난 호 신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가족분을 통해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오른쪽 상단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 원하시는 키워드(예: ‘검사 항소율’)로 검색하시면 관련 기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검사 항소율 관련 기사를 다시 올려 달라”는 요청이 있어, 다시 안내드립니다. 해당 기사는 ‘검사가 항소하면 피고인도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는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기 위해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 피고인 단독 항소 건수는 총 45,524건이며 이 중 18,673건이 파기되어 파기율은 41%였습니다. △ 검사가 단독 항소한 경우는 총 14,917건 중 3,292건이 파기되어 파기율은 22%였습니다. △ 검·피고인이 쌍방 항소한 경우 파기율은 48%로 가장 높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단독 항소할 경우 파기율은 41%

    • 채수범 기자
    • 2025-07-14 17:03
  • 민사에서 확정된 비용의 연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은 면제되나요?

    Q.. 현재 형사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들이 만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일부는 확정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사에서 확정된 비용의 연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은 면제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이 글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된 내용입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결로 확정된 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연이자)은, 판결에서 정한 기산일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계속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자의 발생이 중단되거나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 민사판결로 확정된 금액의 이자가 면제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민사판결로 확정된 배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교정시설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 발생합니다.

    • 채수범 기자
    • 2025-07-13 14:26
  • S1급 승급 심사에서 ‘징벌 1년 경과’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Q.안녕하십니까. 무기수로 복역 중인 수형자입니다. 경비처우급 승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제 분류시점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기심사일은 2026년 1월 10일입니다. 2023년 5월경 징벌 21일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S1급 승급 대상 심사를 앞두고 있어, 징벌 이력이 승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1.경비처우급 승급 심사에서 ‘징벌 1년 경과 요건’은 징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충족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류시점 내 징벌이 있으면 무조건 승급이 제한되는 것인지요? 2. 징벌 실효일(예: 2년 6개월 경과 기준)이 승급 심사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와, 실효 기준일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3. 무기수의 경우 S1급 승급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형기경과율(예: 2/3 또는 5/6) 외에, 징벌 여부나 시점과 관련하여 특별히 적용되는 제한 규정이 있는지요? 결론적으로, 저처럼 분류시점 기간 내(2023년 5월) 징벌 이력이 있는 경우, 2026년 1월 정기심사에서 S1급 승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지요? A. 분류시점 내 징벌이 있다고

    • 채수범 기자
    • 2025-07-13 14:21
  • 형집행순서 변경 불허… 이의신청 서류·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수용자 가족입니다. 6월 24일 시사법률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접하였는데요. 형집행순서 변경이 불허되었을 때는 기한 제한 없이 이 사건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사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해보려 합니다. 이의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법원에 여러 차례 문의하였으나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해 이렇게 여쭙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형의 집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집행순서 변경 불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이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이의신청서 작성 (자유 양식) 법정 서식은 따로 없으나, 다음 항목을 포함해 A4 용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제목: 이의신청서 2)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3) 수형 중인 교정시설명 4) 선고 형의 내용: 선고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형량 5) 검사의 형집행순서 변경 불허처분 내용: 사건번호, 통지일 등 6) 이의신청 취지: “검사의 형집행

    • 채수범 기자
    • 2025-07-13 12:36
  • “1만 건 넘게 다뤘죠”… 형사 외길 20년, 이동간 변호사 인터뷰

    Q. 변호사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0기 과정을 밟아 2001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였습니다. 이후 네 군데 임지를 바꿔 가며 근무하던 중 2006년 의정부지방검찰청 근무를 마지막으로 퇴직했습니다. 이후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2020년 12월까지 15년간 어쏘,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부터 법무법인 테헤란에 합류, 형사사건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Q.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검사 시절에 “엄청 깐깐하다”, “칼 같다”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검사부터 변호사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형사 한 분야만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A. 형사부 초임 검사로 율사 생활을 시작했던 게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매달 배당받는 2~300건 상당의 형사사건들을 처리하다 보니 옆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형사부 검사 생활을 했던 게 형사 외길을 걷게 한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형사부 검사라면 근무청에서 6개월 정도는 공판 검사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법정에서도 여러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결

    • 이소망 기자
    • 2025-07-09 16:58
  • 전과자도 전문직 종사자가 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전과자도 행정사, 법무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현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요? A. 먼저 행정사는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은 등록이 제한됩니다. 법무사,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 경과 후 등록이 가능하며 집행유예는 선고 종료 후 2년이 경과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범죄 전력만으로 재범 가능성을 당연시하고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자격별로 정해진 제한 기간은 상이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시험에 응시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채수범 기자
    • 2025-07-07 17:22
  • 사진 반입 규정 인용, 틀린 거 아닙니까?

    Q. 얼마 전 연예인 친구 사진 반입에 대해 「새출발 상담소」를 보고 몇 자 적습니다. 이 코너가 기사 형식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제 생각에’라는 표현을 쓰신 부분이 과연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의 내용에는 적확성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적어주신 내용 중 관련 법령은 ‘형집행법 제67조 제2항’이 아니고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입니다. 지금도 어느 교도소는 지인 사진을 교부받고, 어떤 이는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저 또한 현재 소송 중이라 몇 자 남깁니다. A. 먼저 인터넷이나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독자분들께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딱딱한 기사 형식이 아닌 편안한 문체로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형집행법은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음식물 외의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정시설의 보관 범위 및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에서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세부 기준이 바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이며, 이 지침은 형집행법 제26조

    • 채수범 기자
    • 2025-07-07 17:21
  • 7년 형 선고받았는데, 가석방 4년도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형 집행 순서 변경은 딱 한 번 밖에 못 한다는데 맞나요? 두 번째 질문은, 저는 7년 형을 받았는데 가석방을 4년까지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가석방 허가는 최대가 1년 6개월이라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알려줄 곳은 <더 시사법률>밖에 없습니다. A. 7년 형을 받은 사람이 몇 년을 복역하고 가석방을 얼마나 받는지는 개인의 교정 성적,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죄 특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석방이 가능한 대상자라는 전제 하에 확률적으로 유추는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4년 교정통계연보 기준, 형기별 가석방 현황과 집행률별 가석방자 수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 2년 복역 + 5년 가석방 → 집행률 약 28.6% ▷ 가석방 71.4% ▷ 60% 미만 복역자에 해당 ▷ 총 가석방자 중 이 구간에 해당한 인원은 단 12명(0.1%)에 불과합니다. ▷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 3년 복역 + 4년 가석방 → 집행률 약 42.9% ▷ 가석방 57.1% ▷ 역시 60% 미만 복역자로, 위

    • 채수범 기자
    • 2025-07-07 17:19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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