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피해자가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연령인 만 16세 미만일 경우 명시적인 동의 후에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강간죄로 의율하여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연령이 만 16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일 때에도 명시적인 동의 후 맺은 모든 성적 관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연령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 시점인 2026년 기준으로, 만 16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이들이 ‘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자’부터 ‘2007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까지가 맞는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신 바와 같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의제강간 연령을 기존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조범석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형사절차의 흐름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변호사로서 수사와 재판 과정을 함께 고민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법적 판단과 더불어 당사자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다룰 때 절차와 사실관계를 차분히 살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Q. 최근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에 대한 기준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신 구속의 필요성과 한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인신 구속은 형사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명확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어디까지나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구속 자체가 피의자와 가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판단이 사실상 결과에 준하는 사회적 효과를 가져오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편지를 써본다. 10여 년 전 초등학교 3학년이던, 조그맣고 나를 닮은 너를 두고 난 무책임하게 집을 나와버렸지. 본래 1년의 별거를 약속했지만, 세월은 기약 없이 10년이나 흘러버렸다. 달력을 헤아려 보니 벌써 너는 성인이 된 지 한참이더구나. 이곳에 와서 네 또래 정도 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이리 마음이 가는지…. 은연중에 나는 너를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밖에 있을 땐 뭔가 준비가 되어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혹은 벌써 다른 가정을 꾸렸는데 내가 나타나면 마음의 상처를 후벼파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도 있었지. 또 지금의 내 초라한 행색으로 인해 서로 마음만 아프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고. 그러나 이젠 모든 걱정을 다 걷어버리고 서로 눈을 마주한 채 솔직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아들, 나 또한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단다. 내성적으로 자란 탓에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에서 혼란을 많이 겪었어. 그런 전철을 밟아보았기에 이혼만큼은 절대 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게 혼자만의 다짐으로 되는 것은 아니더구나. 훗날 아들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물론 너는 나를 이해하기 어렵겠지. 그래도 가슴
함께 수감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종종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접견실 유리 너머로 내 모습을 보며 펑펑 울더라고….” 하는 짠한 경험담이 그것이다. 사회에 있는 이들에게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교정시설에 들어간 것이 그만큼 큰 비극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리라. 하긴, 어찌 보면 사는 동안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비극 중 죽음 다음으로 큰 비극이라는 생각도 든다. 교정시설에 있는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는 것도 사실이고 말이다. 하루는 의료과에 가려고 나왔는데, 이미 같은 사동의 다른 재소자 한 분이 먼저 나와 계셨다. 덥수룩한 수염, 불안한 눈빛. 힘든 기색이 역력했다. 괜찮냐고 조심스레 여쭤보았다. 공황장애와 조현병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셨다. 나 또한 양극성정동장애와 공황장애로 긴 시간 고생을 한 적이 있는 터라 측은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마음이 쓰여 의료과에 다녀오는 내내 챙겨주게 됐다. 거실로 돌아가던 중 문득 나 자신에게 힘이 되었던 마음가짐이 떠올라 한마디 건네줘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운을 뗐다. “…○○씨, 생각을 바꾸면 좀 괜찮아져요. 잘 생각해 봐요. 여기 생활이 뭣 같고, 오고 싶어서 온 곳은 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입니다. 개간 이후부터 꾸준히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열혈 독자입니다. 유익한 정보도 많고, 늘 수용자 입장을 대변해 주셔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를 살려주신 교도관님 한 분께 감사함을 표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5년 6월에 구속되어 수감 생활을 하고 있고, 현재 자살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중점관리 대상자입니다. 도박 중독으로 가족을 잃고, 제 인생도 송두리째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경주교도소에 있을 당시 수면제를 털어 넣고 극단적 시도를 했습니다. 당시 제 상태는 위급했기에 근처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곳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자신을 보면 화가 나고, 자괴감에 빠져 비관적인 생각들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만난 함수호 계장님은 그런 제게 은인이 되어주셨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시면서 힘들 때마다 이야기를 들어 주셨습니다. 계장님은 저뿐만 아니라 고민이 있는 수용자들이 있으면 언제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고, 항상 수용자 편에 서서 도와주십니다. 관구팀장님이라 항상 바쁘신데도 도움을 요청하면 제
Q. 저는 음주 운전 삼진아웃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였습니다. 음주 운전 적발 2회째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변호인은 그때 받은 집행유예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 다시 음주 운전한 점을 재판부가 좋지 않게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저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차에서 조금만 눈을 붙였다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블랙박스 기록을 보더라도 제가 차에 타고 시동을 켠 후 한 시간 정도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됩니다. 새벽이라 너무 추워 시동을 켰는데 따뜻해지니 잠이 들었고, 한 시간이 흘러 깨어난 뒤에는 몽롱한 상태에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오직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날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적발된 경위를 들어보니, 차에서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는 저를 보고 행인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오기 전 제가 잠에서 깨 운전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법정구속이 될 거라곤 전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