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게 내린 징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배 의원에게 내린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단 효력이 정지된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권리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결정이다. 예컨대 징계가 즉시 적용될 경우 정치 활동이나 당내 지위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잠정적으로 징계 효력을 멈추는 방식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이는 징계가 최종적으로 위법하거나 무효라는 의미는 아니며, 본안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배 의원이 온라인에서 누리꾼과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 제도 신설, 대법관 증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왜곡죄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을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이른바 ‘법왜곡죄’가 신설됐다. 판사나 검사가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개정안에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적국’을 대상으로 규정됐지만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기존 3심제 구조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은 새로 늘어나는 대법관 12명을 임명할 수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 박홍근 의원을 지명했다. 앞선 인선 논란 이후 대통령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춘 핵심 인사를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박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혜훈 전 후보자의 지명이 철회된 이후 36일 만에 이뤄진 후속 인선이다. 박 후보자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장을 맡아 이 대통령을 보좌했으며 민주당 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대표적인 친정권 인사로 분류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역임했고 정부 출범 과정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장을 맡는 등 정책과 예산 분야 경험을 쌓아왔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는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지명됐다. 전재수 전 장관 사퇴 이후 약 81일간 이어진 공백을 메우는 인선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를 낙점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상교 전 사무처장을 지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는 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28일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저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3’ 출판기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세종 시민과 지지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조국혁신당 정춘생·차규근 의원을 비롯해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양정숙 전 국회의원, 염홍철 전 대전시장 등이 참석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5선·서울 노원갑)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민형배(재선·광주 광산을)·김용민(재선·경기 남양주병)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박은정·신장식·백선희·김준형·김선민·이해민·강경숙·김재원 의원(이상 비례대표), 진보당 윤종오 의원(재선·울산 북구) 등이 영상 축사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저서는 황 의원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은 법정 대응 경험과 검찰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책으로, 기존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다. 황 의원은 인사말에서 검찰권 개혁과 사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최근 조정식 작가와의 대담에서 맹자의 고사성어인 ‘순천자흥 역천자망’을 언급하며 “시대의 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향후 3년간 매년 4명씩 단계적으로 늘려 총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시행 시점은 법 공포 후 2년 뒤로 정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인구 대비 소송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상고심 사건이 급증했고, 현행 대법관 14명 체제로는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증원을 통해 대법원 사건 적체 해소와 재판 지연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일부 사건을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마지막 입법이다. 앞서 국회는 형사사건에서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잇따라 처리한 바 있다. 이른바 ‘법왜곡죄’ 조항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소원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는 해당 개정안을 재석 의원 225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개혁신당의 천하람·이주영 의원 등이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이번 처리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 중 2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 판결 역시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점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재판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에는 재판소원 청구 요건도 명시됐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배치되는 판결을 내린 경우, 헌법이나 법률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재판,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헌재가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제기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헌재가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할 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인선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본회의 표결에서 정면 충돌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미통위 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내란 동조’ 논란 속에 부결되면서 민주당 추천 후보만 통과하는 결과가 나왔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방미통위 위원 후보자 중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후보자만 가결됐다. 반면 내란 동조 논란이 일어난 국민의힘 추천 천영식 후보자 추천안은 부결됐다. 같은 날 함께 상정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여야 추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가결됐다. 표결에서는 고민수 후보자가 찬성률 91.57%로 통과됐으나, 천 후보자는 찬성 116표·반대 124표·기권 9표로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민주당 추천 김바올 권익위원 후보자는 89.16% 신상욱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는 91.97%의 찬성률로 각각 가결됐다. 천 후보자는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문재인 정부 시절 KBS 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인터넷 매체 펜앤마이크 대표를 맡고 있다. 야권과 일부 여권에서는 천 후보자가 과거 정치적 발언과 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국면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내란
검찰과 경찰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검경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AI 기술 확산과 온라인 중심 선거환경이 결합되며 허위조작정보가 선거에 미치는 파급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경은 특히 딥페이크 영상과 조작된 음성, 허위 사실을 결합한 흑색선전이 유권자의 판단을 직접적으로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AI 기술 발전 속도와 선거운동 방식의 변화로 가짜뉴스를 악용한 선거범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며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고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와 구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해외 서버를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구 직무대
사법부와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판·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법왜곡죄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위헌 논란을 의식해 상정 직전 법안을 수정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인 법왜곡죄를 표결에 부친다. 법안은 판사·검사 등 사법 담당자가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부의됐다. 다만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위헌 논란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은 법왜곡죄 적용 대상을 민사·행정 사건을 제외한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고의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수정안은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임을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배제해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이뤄진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국정조사와 공소취소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대응기구를 확대 개편해 당 차원의 상설 기구로 격상시킨 것으로 사법개혁 드라이브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특별위원회’ 신설을 의결했다. 특위는 그간 활동해 온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형태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맡는다. 정청래 대표는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진 조작기소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특검 도입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이미 정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작기소 문제를 공식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특위에는 당내 의원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일명 공취모 소속 의원 일부도 합류한다. 다만 해당 모임은 특위와의 협력은 하되 별도의 조직으로 활동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