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 신설을 통해 과밀 수용 문제 해결에 나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유일의 여성 전담 기관인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범을 일정 기간 수용하면서 범죄 원인을 진단한 뒤, 그 결과를 법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법무부는 신설된 안산심사원에 여성 소년범을 일부 분리 수용함으로써 기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 수용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과 안양소년원 재건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설 확충과 제도 개선을 통해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평균 수용률을 약 90% 수준으로 안정화하며 과밀 수용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의 체액·체모 등을 타인의 책상에 뿌리는 등 테러 행위를 성범죄로 처벌할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건으로 테러하는 행위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체액·체모 테러는 통신매체를 거치지 않고 물건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라 현행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직접적 신체 접촉이나 폭행·협박이 없어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고,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 스토킹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등 처벌의 법적 한계가 명확했다. 이 때문에 가해자들이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로 기소되거나, 약식재판을 통한 벌금형 선고에 그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개정안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이러한 행위를 통해 타인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은정 의원은 “체모 테러 등 관련 범죄는 불쾌감이나 혐오감
부모 사망 직후 고인 명의를 이용해 예금을 인출한 딸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광주의 한 은행에서 사망한 부모 명의 계좌에 접근해 약 380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고 반성의 태도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인 행세를 하며 금융기관을 속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구금 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과 일부 금액이 장례비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금융기관을 기망해 예금을 인출한 범행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 재산 문제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피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됐다. 형법은 사기죄에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 피해자가 부모 등 친족일 경우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경기 양주시 한 주택에서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끈 채 양주와 의정부, 서울 등으로 도주하다 28일 오후 9시경 부천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나빴고, 아버지가 잔소리하며 자신을 무시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약 18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공소사실에 나온 범행을 대체로 자백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5월 27일 증거조사 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의 정치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하고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며 결집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컷오프 논란과 지도부 책임론에 휘말리며 내홍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방’으로 여겨온 대구에서도 주도권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9일 예비후보 등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등록과 동시에 선거사무소를 열고 시민 접촉면을 넓히는 한편, 현수막 설치와 현장 행보를 통해 존재감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 후보는 이날 대구를 찾은 당 지도부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바닥 민심’ 공략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눈에 띈다. 이날 대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는 중앙당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해 김 후보를 격려하고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김 후보의 현장 행보를 함께하며 ‘원팀’ 기조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지원 약속을 믿는다”며 대구를 첨단기술과 의료,
정부가 민영교도소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한 교도관이 수감자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한 사건을 계기로, 민영교정시설의 징계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징계 기준과 재임용 제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해임된 경우 3년간 임용이 제한된다. 반면 민영교도소 직원은 2년으로 더 짧다. 동일한 교정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제재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교도소 직원의 재임용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영교도소와 민영교도소는 운영 주체만 다를 뿐 역할은 동일하다”며 “재임용 기준을 달리 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징계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징계는 해임·정직·감봉·견책 4단계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해임과 정직 사이에 중간 단계가 없어 비위 수준에 비해 처분이 과하거나 약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해임
지난해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가명)’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범죄의 형량을 대폭 상향하고, 친권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사망이나 중상해 등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살해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상 존속살해 및 존속상해치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이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하고, 아동학대치사죄 역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또한 아동학대중상해 역시 기존 3년 이상에서 10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했다. 특히 친권자 가중처벌 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 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 등 보호대상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체계 구축에 나선다. 공단은 지난 7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법무보호사업 온라인 교육체계 구축 및 관학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식은 충남 천안시 한기대 본관에서 진행됐으며, 최영승 공단 이사장과 유길상 한기대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공단 기술교육원의 지리적 한계를 보완하고 비대면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단은 한기대의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을 도입해 온라인 교육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미 지난해 12월 STEP 학습관리시스템(LMS) 도입과 관리자 교육을 마치고 실무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협약 체결에 이르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시 공단 수요 반영 ▲AI 기반 교육체계 안정화 지원 ▲보호대상자·직원·자원봉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 ▲상호 사업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 이후 참석자들은 한기대 스마트 스튜디오를 방문해 크로마키 스튜디오와 가상훈련(VR) 랩실 시연을 참관하고, 다담 미래학습관을 둘러보며 에듀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거액을 갈취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씨와 공범 용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종합하면 두 사람이 공모해 공갈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이후 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고 범행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뒤, 이후에도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알리겠다며 추가로 7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당초 다른 남성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손흥민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흥민 측은 선수 이미지 훼손과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한 뒤 생활고에 처하자, 연인 관계였던 용 씨와 함께 재차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
검찰이 지난해 집단 폭행으로 숨진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그의 발달장애 아들을 직접 불러 조사에 나선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아들 진술 확보가 뒤늦게 진행되면서 수사 부실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8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김 감독의 아들 A씨(21)에게 출석을 요청하고,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아버지가 여러 명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인물이다. 특히 A씨는 중증 발달장애를 갖고 있지만 성인이며 사건의 전 과정을 목격한 만큼, 검찰은 피해자 측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보호자인 조부가 동석할 예정이며, 진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 절차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아버지가 집단으로 둘러싸여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며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 가해 인원, 폭행 경위, 피해 상황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