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비슷한 질문이 몇 번 올라왔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취소된 집행유예 1년이 더해져 총 3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형집행 순서와 관계없이 총 3년 6개월에 대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형집행 순서변경을 해야 가석방에 유리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 건가요? A. 현재 여러 개의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형집행 순서와 무관하게 단순히 총형 3년 6개월만을 기준으로 가석방을 판단한다는 설명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가석방은 실제 집행 중인 형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형집행 순서변경을 통해 어떤 형을 먼저 집행하느냐에 따라 가석방 시점이 달라집니다. 또한 형집행 순서변경과 가석방은 관련 규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가 많지 않습니다. 한 가지 독자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형집행, 가석방은 변호사가 아닌 교도관에게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Q. 전세사기는 가석방이 있다, 없다 말이 많고 교도관님들 말씀도 서로 다릅니다. 어떤 교도관님은 “여론이 좋지 않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리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궁금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1. 가석방 심사 대상자를 올릴 때 담당자 재량이 큰 편인가요? 2. 교도소마다 기준이 다른데, 이런 차이가 위법은 아닌가요? A. 우선 전세사기라고 해서 가석방이 제한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운용에서는 해당 시기의 여론, 사회적 분위기, 정책 기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수용자 가족들이 모인 커뮤니티 ‘오크나무’에서 전세사기 사건임에도 가석방 비율 약 20%를 적용받아 실제 가석방을 받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전세사기라고 하여 무조건 가석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나 각 소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가석방은 ‘권리’가 아니라 ‘은혜적 처분’으로 이해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가석방을 수형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않고, 행정기관의 재량에 맡겨진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6헌마298, 98헌마425 등). 또한 법무부의 가석방 관련 업무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사무처리준칙
형사사건에서 ‘구속’은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국가형벌권 실현을 위해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강력한 처분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구속을 원칙이 아니라 예외로 두고 있으며, 구속이 타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바로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이다. 이 두 제도는 모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청구(신청) 시기와 판단 기준은 분명히 다르며, 무분별하게 신청하여 기대만 키웠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법원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사정이 있을 때 기존 판단을 바꾸는지에 대한 이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절차다. 최초 구속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더하여 구속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까지 포함하여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여전히 있는지를 판단한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다. 공소제기 전까지 청구 가능하며, 수사 방해 목적 등이 없는 경우 청구서 접수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이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법
Q.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피해자가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연령인 만 16세 미만일 경우 명시적인 동의 후 성관계를 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연령이 만 16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일 때에도, 명시적인 동의 후 맺은 모든 성적 관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연령 기준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26년 3월 17일 기준으로 만 16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 ‘2007년생 중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A.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더라도 그 동의가 처벌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만 16세 미만이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고 외형상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만
Q. 저는 음주 운전 삼진아웃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였습니다. 음주 운전 적발 2회째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변호인은 그때 받은 집행유예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 다시 음주 운전한 점을 재판부가 좋지 않게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저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차에서 조금만 눈을 붙였다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블랙박스 기록을 보더라도 제가 차에 타고 시동을 켠 후 한 시간 정도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됩니다. 새벽이라 너무 추워 시동을 켰는데 따뜻해지니 잠이 들었고, 한 시간이 흘러 깨어난 뒤에는 몽롱한 상태에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오직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날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적발된 경위를 들어보니, 차에서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는 저를 보고 행인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오기 전 제가 잠에서 깨 운전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법정구속이 될 거라곤 전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