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족,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독자 편지]
Q . 사회에는 26세 처, 4세 자녀가 있는데 아내가 일찍이 저와 혼인하여 사회능력이 부족한데다 일정한 수입도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현재 복지부 거주지의 시청 행정복지센터 등에 편지를하여도 별다른 효과나 지원이 없으며 초록우산, 굿네이버스, 사랑의 열매 등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본인이 어렵다고 신청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추천을 해야한다는데 자살은 무섭고 아이를 온전히 키우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동부구(○○○)

 

 

[새출발 상담소]
A. 확인 결과 17일, 해당 복지센터에서 가족분이 수급자 신청 및 각종 지원에 대해 안내받아 신청하고 갔으며, 복지재단과 초록우산 등에도 추천서를 작성하여 추가 지원을 진행중입니다.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해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가 해당됩니다.
위기 상황의 예시: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②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 상실
③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 약 179만 4,010원 이하

4인 가구 : 약 457만 3,330원 이하
참고 : 2025년부터 지원 대상과 지급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수용자 자녀 지원
어린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 가정을 돕기 위해 법무부는 각 지방교정청에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설치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수용자 자녀들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 지원을 제공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지원 단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자의 위기에 처한 자녀들에 대한 개별 사례를 관리하고,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교정본부와 연계하여 수용자 자녀와 가족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아동복지 전문 단체로, 매월 정기적인 생계비 지원, 긴급 위기 지원, 심리 정서 지원, 가족 회복 프로그램, 면회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움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77, 3층

 

추가 지원 방안
수용자 가족들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상황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자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사랑의열매 등 비영리 단체와 연계하여 추천서를 작성해줍니다.


권장 사항
편지 외에는 별다른 통신 수단이 제한되어 있어, 해당 센터에서 편지를 확인하지 못할 때는 사동 교도관에게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법무부 산하의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은 출소자 및 그 가족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시사법률 손건우 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