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형집행 관련 법령 개정 권고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법무부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권고를 불수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에게 △과밀수용 문제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권, 편지수수 등과 관련한 외부교통권의 실질적 보장 △종교의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 효과적 교정교화·재사회화를 실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의료처우 강화를 제외한 내용들에 대해 지난해 12월 불수용 의사를 담은 의견을 제출했다.
과밀수용의 경우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한다면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수용자의 실외운동 정지, 집필 제한, 편지수수 제한, 접견 제한 등 징벌을 삭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요지다.
또한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수형자에게 오해를 유발하고 국민들의 가석방 심사업무에 대한 불신감을 높일 수 있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인권위는 과밀수용이 위생·의료, 교정사고, 개별 처우 저해, 미결수용자 처우 제한 등 각종 교정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과밀수용의 국가배상 책임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과밀수용 금지 조항 신설이 소송 단초로 작용한다는 법무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석방 적격 여부 결정의 가장 첫 단계인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예규가 아닌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석방 심사를 담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JK 최성완 대표 변호사는 “법무부의 불수용 결정은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밀수용과 가석방 심사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법무부는 교정행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재사회화와 재범 방지라는 점을 고려해 인권 보호와 형사정책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