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성범죄자는 가석방 대상이 아닌가요?
최근 들어 대구지방교정청에서는 성범죄자를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서울지방교정청에서는 일부를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성범죄자도 가석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위 내용이 사실인가요?
○○○교
Q.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담당자에게 문의해도 가석방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다고 합니다. 성범죄자의 가석방 기준과 요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
[새출발 상담소]
A. 성범죄 가석방은 법무부의 공식적인 가석방 지침에서 제한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법무부는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등의 상습범에 대해 가석방을 전면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가정폭력 등 상습범의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제 법무부에서 공개한 가석방 심의록을 살펴보면, 성범죄는 안건 상정 단계에서부터 원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과거에는 성범죄자도 일반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가석방이 가능했지만, 2011년 이후부터는 가석방이 사실상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2008년 성범죄자 가석방 비율: 5.1% (436명)
● 2009년 성범죄자 가석방 비율: 4.2% (351명)
● 2010년 성범죄자 가석방 비율: 1.3% (105명)
이후 2011년부터는 성범죄자 가석방이 ‘0명’을 기록하며 사실상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경미한 성범죄 사범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석방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지금은 전면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년도 성범죄로 복역 중인 수용자가 “강간죄는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가석방 기준은 교정당국의 재량적 조치이며 무엇보다 가석방 심의 시 범죄 유형별 국민적 여론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