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
Q. 안녕하세요.
마약사범 가석방 현황 자료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기사에는 2023년도 현황만 포함되어 있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도별 마약사범 가석방 현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 부탁드립니다.
○○○교
[새출발 상담소]
A. 현재까지 확인된 마약사범 가석방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1명
2020년: 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31명
법무부는 ‘처벌에서 회복으로’라는 치료 중심 정책 기조에 따라 마약사범 가석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24년도 현황은 확인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이를 보면, 2024년, 2025년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행 치료조건부 가석방 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① 2범 이하의 단순 투약 마약사범이 대상. 출소 후 2개월 이상 재활 치료를 이행하는 조건
② 유통·제조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
이와 관련해, 유통·제조자도 “회복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게 더 폭넓은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개선 요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재심에 대해 변호사에게 문의해도 답변이 없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형을 받고도 억울한 사정이 있는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재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소수입니다.
재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첫째, 원심의 재판 절차 자체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의 불법 수사, 피의자에 대한 회유나 폭행 등으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가 해당합니다.
둘째, 원심 판결을 뒤집을 만큼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원심에서 다루어진 내용 중 판사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거나, 재판 당시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새로운 증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증거’란, 단순히 제출이 누락되었거나 평가가 부족했던 증거가 아니라,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입수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자료로서 ‘신규성’과 ‘명백성’을 모두 갖춘 증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들조차 재심을 가장 어려운 절차 중 하나로 꼽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2년 재심 청구 현황을 보면 총 31건 중 단 4건만 인용되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이 재심 사유로 인정된 사례였습니다.
조만간 재심 제도의 구조, 절차, 주요 쟁점 등을 정리한 상세한 기사를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