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법무사 업무 못한다…헌재 “직업 자유 침해 아냐”

 

행정사가 법무사 사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법무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행정사 A씨가 제기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행 행정사법과 법무사법에 따르면 행정사가 법무사 업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서 제한된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사법 제3조 제1항은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무사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규정이 모호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우선 조항이 불명확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통상적인 상식과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법무사 업무에 수반되는 부수적 사무까지 자격을 요구하는 것 역시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무사와 행정사는 자격 요건에서 차이가 있으며, 법무사 사무는 국민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률 서류 작성·제출 대행과 관련된다”며 “비자격자가 법무사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도록 한 입법은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사법 조항이 부수 업무까지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엄격해 보일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 법률 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법무 행위를 포괄하는 자격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법률 사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국민의 법률생활을 보장하고 사법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익이 청구인의 직업 자유 제한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사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기간 도과로 각하됐다. A씨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지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기했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