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억 상당 ‘상품권 사기’ 피해금 세탁 일당 검거

세탁 대가로 수수료…70억 챙겨
경남경찰청, 21명 검거·8명 구속

 

상품권 허위 거래, 주식 리딩방 사기 등으로 발생한 사이버 사기 피해금 수백억원 상당을 다양한 방식으로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6일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1년간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상부 조직에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상품권 업체를 설립해 실제 상품권이 거래된 것처럼 위장해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출 금액의 0.5∼2.5%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최대 약 7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1월 국가수사본부 지시에 따라 최초 접수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금융기관 800여곳에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1300여개 코인 지갑을 추적해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추가 자금세탁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들에게 자금 세탁을 으뢰한 사기 조직 추적도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나 유명인, 전문 투자자 등을 사칭한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 범죄 대응에 도내 전 경찰서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