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도소,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선발 제외…선정 기준 강화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제외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아동·청소년·장애인·친족 대상 성범죄자를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9월 소망교도소의 수용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정하며 아동·청소년·장애인·친족 관련 성범죄자 등 특정 범죄군을 배제하는 등 선발 요건을 강화했다. 이 개선안은 지난 10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소망교도소 수형자 396명 중 202명(50.9%)이 성폭력 범죄로 복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살인·강도 등 중범죄자가 원칙적으로 선발 대상에서 배제되다 보니 성폭력 수형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망교도소는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으로 수용자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형기 7년 이하·잔여형기 1년 이상 △재범 2회 이하 △20~60세 남성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직폭력·마약류 △살인·강도 사범은 원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교도소가 직접 진행하는 면접까지 통과해야 해 접근성이 더욱 제한된다.

 

일각에서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는 수용하면서도 교화 가능성이 있는 일부 마약사범·조직폭력사범 등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더시사법률>에 “현행 형집행법령상 마약류·조직폭력 사범 등은 ‘엄중관리대상자’로 구분돼 별도의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형집행법 제104조는 마약·조직폭력 사범 등에 대해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접촉 차단, 계호 강화 등 차별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 조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수용생활 태도와 교육·직업훈련 참여 의지를 중심으로 선정 절차를 정교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