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대선 무대에 올랐다. 10일 공개한 출마 선언 영상에서 그는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3년 전 제20대 대선 출마 때와 마찬가지로 영상 형식을 택했지만, 메시지와 전략은 현저히 달라졌다.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이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사회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21대 출마 선언은 '잘사니즘'과 'K-이니셔티브'를 통해 더 구체적이고 확장된 서사를 제시했다. 경제 회복이라는 익숙한 메시지 위에 '국민과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실용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화두를 덧입힌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출마 선언에서 '잘사니즘'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잘사니즘에 대해 "조금 더 가치지향적이고 조금 더 정신적이고 고통 없는 삶을 넘어서 행복한 삶을 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해 당 대표 출마 선언 당시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내건 '먹사니즘'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슬로건이다. 지난 20대 대선 출마 당시 '억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움)이라는 정치 철학을 강조한 점과 확연히 다르다. 당시 이 전 대표는
50대 유튜버가 재판 과정 중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유족과 재판부에 욕설하는 행동을 보였다. 이 유튜버는 자신을 수차례 고소·고발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1,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10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50대)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선고를 들은 A 씨는 “구속 취소를 신청한 것은 어떻게 됐나"고 물었고, 재판부는 ”저희들이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어떻게 결정했는지 설명해달라“고 재차 물었다. 앞서 1심 선고 기일이 있었던 지난해 11월 20일에는 A 씨가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만세삼창을 한 뒤 재판부에 "감사합니다" 외치며 손뼉을 치기도 했다. 당시 법정에 있던 유족이 A 씨의 행동에 대해 질타하자 욕설하는 등 소란이 발생했다. 2심 첫 공판이 진행된 지난달 13일 A 씨의 변호인은 ”피고가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사죄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고, 발언 기회를 얻은 유족은 엄벌을 촉구하며 나섰다. 한편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개그우먼 한윤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결혼정보회사 (결정사) 방문기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한윤서는 결정사에서 현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 결정사 대표는 먼저 한윤서의 나이, 학력, 거주지, 재산 현황 등의 정보를 물었고, 1986년생, 신장 171.8㎝, 무종교 등의 정보를 밝힌 뒤 재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대표가 한윤서의 이상형에 대해 알아보며 나이 조건에 대해 묻자 그는 “위아래로 열 살까지 괜찮다"고 말했다가 위로는 47세까지면 좋겠다고 정정했다. 한윤서의 조건과 원하는 상대의 조건을 다 종합해 본 대표는 ”저희는 양쪽이 원하는 조건이 90% 이상 맞아야 매칭을 해준다. 우리 회사가 광고하는 내용을 보고 40대는 지원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40대가 많지 않다. 완전 괜찮은 분 몇 명이 있긴 한데, 이분들이 다 30대를 원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남성분들은 연봉, 자산으로 하이엔드를 잡고 여성분들은 나이, 외모, 성격 기준으로 잡는다“고 말했다. 이에 한윤서가 ”속상하다. 40대 여성의 현실이란 생각이 든다“고 하자 대포는 ”윤서 씨가 안 괜찮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가 성공한 남성과 외모·나이가 괜찮은 여성분들을 연결해 주
남편이 결혼한지 3개월 만에 신혼집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9일 남편 서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해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달 13일 술에 취해 자기 집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남편은 경찰에 체포되자 장모에게 “다녀오겠다”라며 태연하고도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위 서 씨로부터 어떡하냐며 오열하는 전화를 받았다. 딸이 신혼집에서 숨졌다는 것이었다. 딸의 죽음을 믿을 수 없던 어머니가 “왜 그래. 우리 딸이 왜 죽어.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할래. 별일 없었냐?”고 묻자 서 씨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다. 별일은 없었다”고 답했다. 당시 서 씨는 아침에 출근한 뒤 집에 와 보니 아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출동한 경찰에게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그런 게 아니예요.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라며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후 빈소가 차려졌고, 상주는 남편인 서 씨였다. 하지만 빈소를 차린 지 하루 만에 서 씨는 장례식장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피해자 어
9일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 씨(28·대위)와 부중대장 남 씨(26·중위)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강 씨와 남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그들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강 씨에게 징역 10년, 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측은 숨진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다른 훈련병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학대치상 혐의로 강 씨 등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5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강 씨와 남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고(故) 박 모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4. 1. 만우절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보니 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사망 소식이 곳곳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전날 밤 11시 반경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10년 전 부친이 이사장이던 부산 모 대학 부총장 시절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장제원 의원은 내가 일면식도 없고 특별히 호감을 가졌던 정치인도 아니다. 그런데도 만우절 오전 내내 유쾌하지 않은 거짓말에 속기라도 한 것처럼 우울해졌다. 피해자도 걱정된다. 성폭력으로 인해 10년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이제 어렵게 용기를 내서 법적,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제 장 의원의 자살로 더 큰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을 지도 모른다. 부디 불필요한 죄책감과 못난 사람들의 입길에 마음을 다치지 않기를 바란다. 법복을 벗고 작년부터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보니 이제는 변호사의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를 생각하는 것도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내가 장 의원의 변호인이었다면 어떤 조력을 했어야 했을까. 변호사인 내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말할수록 힘이 난다. 일을 하면서 의뢰인이 진짜 억울하다는 것을 확
Q.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 상담도 가능한지요? 사업을 하다 문제가 생겨 현재 5년 형을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밖에는 결혼한 부인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 재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한 지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둘 사이 아이는 없고요. 재산은 차와 집 1채, 그리고 전셋집이 있는데 시세로는 7억 정도 될 겁니다.아내가 여기에 기여한 건 전혀 없고 원래 제 것입니다. 밖에 있는 집사람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건 아니나 앞으로 긴 시간을 기다리기가 힘든 건 이해를 합니다. 제가 사업을 하며 빌린 현금 5천만 원이 있는데, 귀책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일부 요구하네요. 만약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구속되었다는 게 이혼 사유가 되는지요? 제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데, 만약 이혼을 받아들였을 시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법원 출석 등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먼저, 구속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 문의 주셨는데, 형사적 문제로 인하여 배우자가 구속된 경우 일반적으로 법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원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
Q. 저는 현재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전에는 벌금형도 없는 초범입니다. 공소 금액은 50억이며 일반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만약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다 받았을 경우 선고형과(피해 변제는 다 못 하고) 전세대출 사기건 1건 1억 7천만 원까지 다 변제했을 경우 선고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현재 항소심인 사건번호 2024노0000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3 제3-1형사부 재판부에 대해 정보도 알고 싶습니다. A. 질문자님의 질문 중, 공소금액은 50억 원인데 1억 7천만 원이 어떤 것인지 정보가 부족하여, 최근 전세사기 관련 재판부의 판결 선고 경향을 분석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5년 3월 000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자본 갭투자, 피해자 다수, 합의 없음, 피해액 수십억 원에 이르러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5년 000 사건에서는 피해자 12명, 피해액 약 10억 원, 합의 없음의 상황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비교적 형이 낮은 이유는 공범들과의 일부 책임 분산 구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부분 하범이 아닌 경우 실형을 받았으며, 피해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