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정 공백 최소화와 민생 안정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현 경제 상황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정 연속성을 위해 내각 총사퇴를 반려하고 현안 파악에 착수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 전원이 사임 의사를 표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들의 사의는 반려하며 국정 안정을 우선했다. 국무회의 뒤엔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재난 및 치안, 재해 관련 안전 관련 문제 대응을 위해 광역·기초 지방자치정부를 포함한 실무책임자급 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추가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를 우선 단행해 실무에 투입할 계획이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부총리·장관급 인사는 후속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야당 대표들과 회동하고,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 지시를 1호 행정명령으로 내리는 등 국민 통합과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다. 전날 여의도 국
대전지방법원 인근에서 ‘나우(NOW) 법률사무소’로 출발해, 30년간 성과를 축적하며 ‘로펌 BK파트너스’로 성장시킨 백홍기 대표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안녕하세요. BK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백홍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앞에 사무실을 두고 30년간 줄곧 충청지역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어왔습니다. 의뢰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밀도 높은 변론, 그리고 지역 법원의 특성과 흐름을 정확히 읽는 것이 제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Q. 보통 변호사분들은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경력을 쌓은 후 고향으로 내려가 개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님은 처음부터 대전에서 활동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A.저는 강경에서 태어나 충남기계공고를 졸업하고, 이후 충남대학교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성장기부터 학창 시절, 그리고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후까지 줄곧 대전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이처럼 30년 전, 제가 대전에서 법조인의 길을 시작한 데에는 이러한 지역적 연고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시간이 흐르며 더 분명해진 사실은, 법정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법률 지식만으로 승부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Q. 부산 ○○○경찰서 교통계에서 수사 접견을 와서 조서 시작 전 경찰이 맥주를 한 잔 먹었다고 진술하라고 했다가, 한 잔이면 검사가 보강수사하라고 할지 모르니 맥주 2잔 마셨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미리 말을 맞춰 놓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음주를 한 것은 아니지만 무면허와 도피교사죄 외에 죄가 더 있는데 그렇게 진술하면 없는 걸로 해주겠다고 회유를 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수배가 내려지고 면허가 없었는데 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을 하길래 현장에서 도주를 하였고 경찰차 2대가 뒤따라오면서 뒷범퍼와 트렁크를 심하게 들이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제 차를 타고 계속 도망을 갔고, 다른 경찰차가 도망가고 있는 제 차를 잡기 위해 제 차량 보조석 앞쪽부터 뒷면까지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술은 반대로 제가 경찰차를 먼저 박고 도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조사와 다른 내용이 법정까지 어떻게 올라갔는지 저는 제 진술을 하고 각인 및 지장을 찍었는데 내용이 다르다면 지장도 허위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만약 먼저 박고 도주했다면 순찰 차량 파손 견적서는 왜 없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불심검문이 아니었고 경찰관분이 창문을 열고 음주 단속이라고 했고
Q.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00교도소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기결이 확정되어 생활 중입니다. <더 시사법률>을 통해 평소 모르던 법 공부도 하다가, 얼마 전 안팍에서 나온 ‘피무게’ 관련 기사를 보고 용기 내어 편지 보냅니다. 마약 사건에서 비닐 무게 때문에 양이 달라지고, 선고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당시 00를 선임해서 변호사비만 5천만 원을 줬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중요함을 다시 알게 되는데 이게 원래 이런 판결 사례가 있었던 건지요? 아니면 최근에 나온 법인가요? 저희 변호사는 왜 이걸 주장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변호사 때문에 돈만 날리고 7년형을 받았습니다. 상고까지 갔다가 끝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약은 가석방도 없습니다. 2023년에 잡혔는데 매스컴에도 나온 사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분을 했는데 봉지 수가 많았습니다. 당시 경찰 압수조서에는 “피 무게 포함”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기사 내용대로라면 왜 이게 빠지지 않은 건지요? 지금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어 현재 형이 확정된 상태인데, 안팍 기사 보고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봉지 무게를 빼면 순수 필로폰 양이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Q.안녕하세요. 지난 번 형집행순서 변경에 관한 기사를 읽고 질문드립니다.다름 아니라 저도 징역형과 함께 약 40억 원의 벌금을 병과받았는데, 벌금을 미납하면 가석방이 되지 않아 가석방을 받으려면 형집행변경을 통해 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교도소측에 형집행순서변경을 신청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거부되었습니다. 거부 사유는 고액 벌금이라서 형집행변경이 안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형집행순서변경 지휘는 검사의 권한인데 교도소 측에서 마음대로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 A.안녕하세요. 담장너머 우체부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형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기사를 읽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가석방과 관련된 내용이라 수형자분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기 때문일 텐데요. 문의하신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검찰에서 형집행순서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교도소 측에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검찰에 형집행순서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셋째, 형집행순서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내용을 신청서에 담아야
강간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나면, 대부분의 피고인은 항소를 고민한다. 그러나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항소심이 판결을 뒤집는 일은 거의 없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감정이 아닌, 원심 판결이 왜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요구한다. 자필 반성문은 출발점일 뿐이다. 성인지교육수강 여부, 심리상담 참여 기록, 생활 일과표, 자발적으로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 등이 항소심에서 주요한 평가 대상이 된다. 이런 자료들은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피고인의 태도 변화를 보여준다. 또한 모범적인 수형 생활은 피고인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질적 지표이니 이러한 내역 역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항소심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1심 판결문의 논리 구조다. 피고인이 왜 유죄를 선고받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반복된다. 예컨대,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근거로 판단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그 진술의 모순이나 일관성 부족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거나 억울하다는 주장은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법원은 주관이 아닌 구조화된 설득을 원하기 때문이다. 즉, 기록이 없으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항소심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 억울한 마음에 무죄 주장을 그대로 밀고 가고 싶은 게 사람 심정이다. “나는 정말 결백한데, 1심 재판부가 왜 그 증거들을 제대로 보지 않았을까?”, “유리한 양형 사유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왜 이렇게 일방적인 판단을 했을까?” 이런 답답함은 항소를 결심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 중 하나다. 결국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기준으로 항소심 변론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쯤 멈춰서 냉정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2심에서는 무죄 주장이 통할 수 있을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2심에서 반복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항소 기각’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새롭게 보는 건 사실관계 자체라기보다, 1심의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 있었는지여부다. 즉, 같은 이야기로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죄에 부합하는 증거를 냈는데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주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재판부가 증거를 아예 안 보고 누락한 게 아닐까?’,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봐주지 않을까?’. 그러나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재판부는 증
변호사로서 가장 자주 가는 곳은 법정이다. 나는 20여 건의 소수의 사건만 수임하는 입장인데도 일주일에 보통 두세 번은 간다. 세상에 특별한 의미와 권력구조가 부여된 공간이 참 많지만, 법정만큼 좁은 공간에 근대 국가의 권력 구조를 뚜렷하게 반영한 공간도 없다. 판사는 사법부, 검사는 행정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반 시민의 지위에 있고 이들이 해석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법률은 입법부가 만든 것이다. 즉, 국가권력은 삼권을 분립해서 견제와 감시를 하게 하는 한편, 힘의 균형을 위해 미약한 시민 옆에는 변호사도 붙여 놓은 것이다. 변호사가 된 지금은 판사일 때 법정에 들어가는 방식도, 입구도 달라졌다. 내가 판사일 때는 재판 시간보다 이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법관전용문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변호사인 지금은 법정 안으로 들어가서 방청석에 대기하고 있다가 재판장이 내 사건 번호를 부르면 판사 입장에서 왼쪽, 방청석에서 보기에는 오른쪽에 있는 변호인석으로 나가서 선다. 나의 왼쪽 바로 옆자리에는 내 의뢰인이자 피고인이 앉는다. 이런 자리 배치만 보더라도 내 입장이 판사 때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판사일 때는 가운데 앉아서 누구의 편도 들면 안되었지만 지금은
4일부터 일명 ‘술타기 꼼수’로 불리는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김 씨는 음주 사고 후 처벌을 피하려고 술을 추가로 마시는 방식의 ‘술타기’ 수법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술타기는 음주 후 호흡 측정을 어렵게 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로, 이날부터 적발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상습 음주운전자나 중대사고 가해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김호중 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지난 4월 25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대법원 상고 후 취하로 확정됐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맞춰 옥중에서 “정치검사 감찰과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4일 조국혁신당이 밝혔다. 조 전 대표는 편지에서 “드디어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기쁜 날”이라며 “이는 민주당만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세력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앞길을 막으려 할 것”이라며 “전 대표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민생과 경제 회복”을 꼽으며, 동시에 “내란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과 책임자 척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내란특검법 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그는 “검찰독재가 다시 출현하는 것을 막고,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권 남용에 책임 있는 정치검사들에 대한 감찰 및 인사 조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