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돈을 받고 독거실(독방)을 배정해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정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변호사 조모 씨로부터 6천여만원을 받는 등 총 1억여원의 금품을 받고 수용자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에는 조직폭력배 A씨의 독거실 배정 청탁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씨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직폭력배 A씨는 폭력조직 ‘상계파’ 소속으로,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 8천600억원 규모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7~8월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 조씨의 로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결과 정씨만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정시설 내 공정한 수용관리 시스템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관련자와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10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사랑하는 딸이 결혼을 약속한 남자에게 살해되었다는 유족의 사연이었다. 유족은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23세의 A씨, 가해자는 A씨와 교제 중이던 28세의 남성 B씨였다. A씨는 2014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의 K대학에 입학했다. 그리고 그해 학교 근처의 스피치 어학원에 등록해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같은 시기 B씨도 해당 어학원에 다녔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을 K대학 동문이라 소개하고 친밀감을 보이며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받았지만 따로 연락하지는 않았다. 그 후 4년이 흘러 A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한 대기업에 취업했다. 2018년 7월 어느 날, A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B씨였다. 그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회에서 인턴을 마친 뒤 춘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짝사랑해 왔는데 준비가 되지 않아 말하지 못했고, 이제는 결혼 준비가 다 되어 연락을 했다”라고 고백했다. 두 사람은 곧 연인이 되었다. B씨는 A씨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세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기 광주시 주거지에서 남편인 70대 B씨에게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새로 산 면도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자신을 밀치고 폭행하자 식탁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 반격으로 나아간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힐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범행 당일에도 재차 가정폭력을 당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번 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한 구체적 내용이나 조치의 위법성 여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의 헌법적 책무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특검은 영장 기각 이후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차 압수수색 당시(8월) 법원은 범위를 지난해 12월 3~4일로 한정했으나,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의 ‘충암파 계엄 준비 의혹’이 제기된 9월을 포함해 보다 넓은 기간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가조작 혐의를 금융당국에 신고한 제보자가 1억 원에 가까운 포상금을 받게 됐다. 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93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 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부정한 내용을 사용했다며 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신고서와 함께 녹취록 등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이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혐의자 6명이 부정거래 행위 금지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는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로 보호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포상금을 받으려면 1년 이내 신원 확인과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등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포상금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등급(30억 원)부터 10등급(1500만 원)까지 구분되고,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0~100%)을 곱해 산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은 법질서 경시 태도가 현저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형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점에서 출동한 경찰관 B씨의 귀를 잡아당기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202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으며 출소 후 1년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 그는 누범 전과로 복역했을 당시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폭행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며 이를 반복할 위험성이 높다”며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한 로맨스스캠 조직에 가담해 유인책으로 활동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년을, B씨(20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2200만 원, 2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5~6월 온라인 밴드를 통해 ‘캄보디아 현지 구인 공고’를 보고 출국해, 로맨스스캠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해 10월부터 약 7개월간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자신을 “여성을 소개해주는 업체 실장”으로 속이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사이트에 가입하면 조건만남이 가능하다”며 쿠폰 활성화 비용 명목으로 돈을 보내게 하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명으로부터 총 8억4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현지 조직 내 간부급으로 활동하며 유인책 교육과 관리까지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현경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로맨스스캠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부산 지역 폭력조직 간의 보복 폭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20세기파’ 조직원 2명이 상대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새벽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에서 칠성파 조직원 C씨와 대치 중 흉기를 꺼내들어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 등과 함께 C씨를 찾아가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두 사람은 같은 달 22일, 조직 두목을 따라 장례식장에 참석하면서 보복에 대비해 흉기를 소지한 혐의도 추가됐다. 법정에서 이들은 “우연한 다툼이 있었을 뿐 조직폭력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이 제출한 휴대전화 메시지에는 “큰형님이 도피자금 내려 준다고 짐 싸란다”, “식구 위상을 위해 맞서 싸우는 거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조직 가담 정황이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는 부산 내 폭력조직 간 보복 폭행이 이어진 정황도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7일 칠성파 조직원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을 폭행하며 “조직에서 탈퇴하라”고 강요한 데 이어, 양측의 보복
이재명 정부 출범 반년이 지나도록 법무부 교정본부장 자리가 5개월째 공석 상태다. 오는 11월,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제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 회의(APCCA)를 앞두고 있지만 정작 한국 교정행정을 대표할 수장이 없는 초유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교정행정의 대외 신뢰와 내부 사기 모두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의 인사 공백이 현장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일 교정계에 따르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지난 5월 27일 명예퇴직한 이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교정본부는 역대 최장 공석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교정본부장은 전국 교정시설 약 1만7000여 명의 교정공무원을 지휘하는 최고위직으로, 임기는 통상 2년가량이다. 신 전 본부장은 퇴임식을 생략하고 직원 간담회만 가진 뒤 조용히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강한 추진력으로 조직 개혁을 이끌었다”는 평가와 함께 “최근 ‘12·3 사태’ 이후 수사 부담이 컸다”는 분석이 함께 제기된다. 이처럼 본부장 자리가 비어 있는 사이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인원은 약 6만4000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과밀 상태에 이르렀다. 여기에 교도관 인력난까지 겹치며 현장 피로감은 극심하다. 특히 오는
형사 고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동의 없이 제출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허씨 부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CCTV 원본 제출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허씨 부부는 2021년 3월 전라북도 고창군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입주민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공고문을 훼손하고 다른 공고문을 게시했다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A씨의 게시 장면이 담긴 CCTV 원본을 함께 제출했다. 검찰은 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인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형사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영상 속 인물은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공할 수 없고 제공 시에는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가 필요하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소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