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 후 자녀의 발달 지연 진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이가 두 살일 무렵 전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다. 당시 두 사람의 수입이 비슷했기 때문에 A씨는 재산분할에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받는 대신, 양육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기로 합의했다. 또한 3년마다 양육비를 재협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전남편은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했고, A씨는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이가 발달 지연 진단을 받게 되었고, 치료비 부담이 A씨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A씨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프리랜서로 일하며 아이를 돌보고 있지만,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전남편에게 양육비 증액을 요청했지만, 전남편은 재혼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두 배로 늘었다며 이를 거절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협의 이혼 시 합의된 양육비는 정해진 시기에 재협의하게 되어 있지만,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시기에 상관없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9일 아침, 서울을 비롯한 전국이 올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에 휩싸였다.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6도 아래로 떨어져 온라인상에서는 "서울이 알래스카보다 춥다"는 하소연까지 나오는 모양새다. 강원 대관령은 영하 16.9도, 철원은 영하 13.6도를 기록했고,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10.2도였으나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영하 16.7도까지 내려갔다. 다른 지역도 인천 영하 10.3도, 대전 영하 9.3도, 광주 영하 6.8도, 대구 영하 6.9도 등 전국 대부분이 혹독한 추위에 시달렸다. 기상청은 "강원 산지 일부 지역은 영하 20도 이하까지 내려갔으며, 중부와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도 영하 15도에서 영하 10도 사이를 기록하며 이번 겨울 최저기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낮 최고기온도 영하 11도에서 영상 3도 사이에 머물며 대부분 지역이 종일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강풍도 동반돼 전국적으로 순간풍속이 시속 55㎞, 산지는 시속 7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원 영동과 중부 서해안, 전라 해안, 울산, 경북 동해안, 제주에서는 시속 70~90㎞의 강풍이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강한 바람과 함께 대기
“변호사님 저희 남편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지인의 소개로 연락했다는 한 아주머니였다.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아주머니의 너무나 간절한 목소리에서 그냥 넘길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제 남편이 00시 연꽃단지 조성 지자체 보조금 편취로 검찰에 구속됐어요.” 당시 관리가 허술해 보이는 지자체 보조금을 흔히 ‘눈먼 돈’이라고 부르며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가는 사례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불거지며 대대적인 감사가 있던 때였다. 이 사건은 언론보도가 이미 많이 되어 있었다. 바로 ‘지자체 보조금 편취사건’이었다. 법조계에선 흔히들 이런 사건을 ‘언론 탄 사건’이라 부른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건들은 다루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다양한 언론 채널에서 보도되며 아직 혐의가 입증이 되지 않았고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당사자가 유죄인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개인적으로 업무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 선임을 거절했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절실함이 마음에 걸려 일단 남편부터 접견해보기로 했다. 성실하고 순박한 농민으로 보였다. 대체 이 사람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처음에 저는 연꽃단지
1992년, 소년수형자들과 함께 했던 생활을 마무리하고 총무과로 이동하게 되었다. 새롭게 담당한 업무는 영치품 업무였다. 영치 업무는 단순한 듯 보이지만 꼼꼼함과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 업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보안과장이 나를 불렀다. “SOFA 수용자를 영치 청소부로 데리고 있을 수 있겠나?” 나는 뜻밖의 제안에 당황해 물었다. “제가 영어도 못 하는데, 미국인 수용자들을 어떻게 데리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어를 잘하니까 의사소통엔 큰 문제가 없을 거야. 지금 SOFA 수용자 10명이 공장에도 출역하지 않고 사동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래서 공장으로 보내려 했는데, 굿리치와 램지라는 두 명이 영치 청소부로 일하고 싶다고 하더군. 너도 영치 업무가 많으니 데리고 일해봐.” 그렇게 해서 나는 SOFA 수용자 굿리치와 램지, 그리고 한국인 수용자 한 명을 영치 청소부로 데리고 다니며 일을 하게 되었다. 굿리치와 램지는 시작부터 내 말을 곧이곧대로 따르지 않았다. 특히 자신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선 거침없이 의문을 제기하며 따졌다. 서로가 낯선 가운데 교도관과 수용자라는 관계도 있어서 처음부터 좋은 팀워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1.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1년 경찰대를 졸업하여 경찰청, 서울동대문경찰서 등에서 경찰 생활을 하다가 경찰 재직 중 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원 38기로 수료하고, 법무법인(유) 로고스, 삼성증권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 민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경찰 출신으로서 형사 변호사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 나이대라면 ‘폴리스’라는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를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 ‘폴리스’를 보며 경찰대를 졸업해 경찰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 처음부터 변호사를 꿈꾸진 않았습니다. 목표대로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 간부로 활동하면서 형사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이 계기로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해 재직 중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후에도 경찰로 남아 있으려 했지만, 경찰을 하면서 1만 원을 훔쳐 구속된 소년범을 만난 일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소년의 눈빛을 보며, 처벌을 통해 결손가정에서 자란 이들을 단죄하기보다는 약자들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삶의 기회를 되찾아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강렬한 마음이 들어 변호사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
Q. 현재 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1심 진행 중입니다. 체포 당시 휴대폰을 압수당했으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현재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휴대폰 몰수를 구형한 상황입니다. 해당 휴대폰은 지난 10년간의 소중한 추억들이 담긴 물건이며, 범죄에 이용된 적도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몰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법무부가 가석방 제도를 투명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적격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납득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가석방 업무를 담당했던 한 교도관은 <더 시사법률>에 “죄질이 더 나쁜 강력범죄자들이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반면,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가석방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정 죄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관행이 문제라는 점을 내부 직원들도 인지하고 있으며, 수형자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일부 강력범죄자들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모습을 보면, 수형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가석방 심사가 범죄의 성격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무부의 투명화 제고 조치가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법무부는 2021년 7월부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었던 자료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취지였다. 다만 회의록은 속기록이 아닌 안건 의결 내용을 요약한 형태로 제공되며
형벌과 교정의 균형을 맞추고 수형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가석방 제도가 운영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8일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수형자 인원 3만 4087명 중 9354명이 가석방 됐으며, 2022년에는 3만 4475명 중 1만 281명이, 2023년에는 3만 8045명 중 9483명이 가석방 됐다. 약 30% 정도의 수형자들이 가석방이 허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형 수형자는 20년, 유기형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특정 개인을 사면하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과는 달리, 전체 수형자를 대상으로 법률적으로 일정 형기가 지나면 절차를 통해 가능하도록 마련된 제도다. 가석방 절차는 교도소장 등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이 위원회는 수형자의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교정당국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대상자의 범위나 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가석방 심사 과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