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클래스' 손흥민(33)이 한여름 6만여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성대하게 토트넘 홋스퍼 고별전을 치렀다. 3일 저녁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토트넘과 뉴캐슬의 친선경기는 토트넘을 올여름 떠나기로 결심한 손흥민이 국내 팬들 앞에서 펼치는 고별전이었다. 토마스 프랑크 토트넘 감독이 예고한 대로 손흥민은 주장 완장을 차고 선발 출전하며 경기장을 누볐다. 손흥민이 몸을 풀며 그라운드에 등장하자마자 관중석에서는 환호가 터졌다. 경기 시작 4분 만에 브레넌 존슨이 선제골을 터뜨리며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를 재현했고, 전반 36분 손흥민의 슈팅이 수비 맞고 나오자 아쉬운 탄식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토트넘 동료들은 손흥민에게 득점 기회를 안기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은 평소와 다르게 킥을 전담하지 않고, 페널티지역 부근에서 슈팅 기회를 엿봤다. 이날 경기장엔 손흥민과 절친한 배우 박서준이 시축자로 나서 팬들의 눈길을 끌었다. 박서준은 “밤잠을 설칠 만큼 감격적인 날”이라며 “고마웠고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손흥민은 경기 후 태극기를 허리에 두르고 주장으로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팬들과 작별을 고했
3일 저녁, 전남 무안과 함평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무안군은 이날 오후 8시 57분경 “신촌저수지 제방이 월류(제방 넘침)할 우려가 있으니, 수계 마을인 상주교, 압창, 화촌 주민들은 즉시 대피하라”는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앞서 오후 8시 6분에도 “무안읍 중심부가 침수 중이니 차량을 육상 안전지대로 옮기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문자를 전송했다. 함평군도 오후 8시 33분께 “함평읍내와 5일 시장 인근이 침수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고, 차량 우회를 요청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1시간 동안 무안공항에는 142.1mm, 무안 운남 115mm, 신안 흑산도 87.9mm, 장성 상무대 61.5mm, 함평 월야 57.2mm 등 매우 강한 비가 내렸다. 광주 도심에도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기록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부 저지대와 시설물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대피 현황을 파악 중이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해 약 9시간 30분간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권 전 회장을 상대로 김 여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 전반을 집중 추궁했다. 조사 후 권 전 회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느냐”, “블랙펄인베스트먼트 관련 질문이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2009년부터 약 3년간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가장·통정 매매, 허위매수 주문 등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을 인지하거나 가담한 증거는 없다며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사건을 재배당받은 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당시 계좌를 맡긴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3년에 걸쳐 통화한 녹취 등을 확보, 김 여사가 계좌의 운용과 주가조작 연계 정황을 인
Q. 저는 성소수자이며 현재 기결 수용 중입니다. 그런데 혼거실이 어렵다는 이유로 출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출소일까지 아무 작업도 하지 못한 채 있어야 하는 건가요? 출역을 희망할 경우 혼거실이 필수 조건이 되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출역이 제한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처우 변경이나 출역 방법이 있을까요? A. 전직 교도관에 따르면 혼거실이 출역의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독거수들중 출역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에 따르면, 징역형 수형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정해진 노역에 복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법 제67조는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을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징역형 수형자에게 노역 복무가 의무임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또한,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79 판결에서는 수형자의 작업 관련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형집행법 제65조 제2항은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함에 있어 나이, 형기, 건강 상태, 기술, 성격, 취미, 경력, 장래 설계, 그 밖의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Q.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등록 기간 동안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간 제한 없이 평생 동안 계속 신고해야 하나요? 저는 아직 20대 초반인데, 60~70대가 되어서도 신고 의무가 계속되나요? 참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은 아니며, 등록만 해당됩니다. A. 다음 내용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등록된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43조). 하지만 이 등록의무는 영구적이 아닙니다. 다음 조문에 따라 등록기간이 끝나면 종료됩니다. [법 제45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은 등록기간이 지난 때 또는 등록이 면제된 때에 종료된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제45조의3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받은 형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최대 20년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실형의 경우는 20년으로 정해지
Q. 2024년 7월에 금치 9일 징벌을 받고, 실효를 위해 1년간 성실히 생활해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에 받은 ‘경고’ 징벌 때문에 금치 실효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담당 주임은 “가석방에는 영향 없다”고 해서 징벌 실효에도 영향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6월에 받은 경고가 실효되면, 2024년 7월의 금치 징벌도 함께 실효되는 건가요? A. 전직 교도관의 설명에 따르면, 징벌 실효를 받기 위해서는 1년간 어떠한 징벌도 받지 않아야 하며, ‘경고’도 징벌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5년 6월에 경고를 받은 이상, 해당 경고가 실효되지 않으면 2024년 7월의 금치 징벌도 실효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경고의 실효 요건이 충족된 시점에 다시 징벌 실효를 신청할 때는, 금치와 경고를 함께 실효 신청해야 두 징벌 모두 실효 처리가 됩니다. 경고만 실효 신청하면 금치는 자동으로 실효되지 않으며, 그대로 남게 됩니다. 즉, 경고와 금치는 별개의 징벌 기록이므로, 실효 신청 시 모두 함께 신청해야 실효가 가능합니다.
Q. 『더 시사법률』을 늘 유용하게 보고 있으며, 신문 나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1심 선고 후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 같은 재소자 중 한명이 중 한 분이 예전에 ‘각 법원별 항소율과 기각율, 파기율’ 관련 기사가 실렸다고 하던데, 혹시 그 신문을 다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A. 신문을 다시 보내드릴 수는 없으며, 해당 기사는 지난 2월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법원 중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이 47.6%로 가장 높은 파기율을 기록했으며, 지방법원 중에서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40.9%로 가장 높고, 제주지방법원은 24.5%로 가장 낮은 파기율을 보였습니다. 법원과 재판부별로 양형 파기 비율에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재판장의 주관적 고려가 개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항소심 판결문 41건을 분석한 결과, 원심 파기의 주요 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형 사유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가 총 37건(90%), 그 외 피고인의 반성 또는 부양가족
Q. 안녕하세요. 현재 국군교도소에서 생활 중이며 『더 시사법률』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신문이 들어온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는게 많습니다. 이곳에는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식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추징금이나 벌금이 있으면 가석방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A. 네, 추징금이나 벌금이 남아 있는 경우 가석방이 제한됩니다. 특히 추징금은 형의 일부로 간주되어, 미납 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벌금형은 상황에 따라 가석방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노역장 유치에 의한 집행으로 변경’(형법 제70조)할 수 있으며, 이를 ‘형변경 신청’이라고 합니다. 형변경이 허가되면, 벌금을 먼저 복역하여 가석방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모집 절차 없이 미계약 아파트를 시행사 대표 가족과 지인에게 임의로 공급한 행위가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이 모 씨와 부대표 박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6월 26일 확정했다. 아울러 시행사 A사는 벌금 500만 원, 이 씨와 박 씨에게 아파트를 공급받은 이들도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씨와 박 씨는 2020년 전남 순천의 632세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잔여 물량 20세대를 이 씨의 가족과 지인에게 임의로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이 같은 행위가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들은 관련 규정이 ‘공개모집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의무가 아닌 재량이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미계약 물량의 공급은 여전히 ‘성년자 1인 1주택 기준’과 ‘공개모집 방식’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비록 법령상 ‘공급할 수 있다’는
대검찰청이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민생회복을 위한 일환으로, 생계형 벌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벌금 분납 및 납부 연기 허용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8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3일 대검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와 산불 등 재난 피해에 더해 경기 침체,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벌금 미납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검은 벌금 분납 및 납부 연기 제도의 대상과 기간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완화된 제도에 따르면 벌금 납부 대상자는 별도의 소득·재산 증빙 없이 ‘이행계획서’만 제출하면 분납 또는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6개월간 납부 유예가 가능하며, 이후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 3개월씩 두 차례, 총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벌금 분납의 경우 최대 1년까지 허용되며, 허가된 기간 내에서 납부 금액과 횟수는 개인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 6개월 이내 벌금액의 10% 이상을 1회 이상 납부하고, 이후 3개월 이내에도 10% 이상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