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의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시행한다. 이 기간에는 일부 긴급 사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1~2회 진행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도 휴정기 동안 중단된다. 해당 재판은 오는 8월 11일부터 다시 열린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경찰·군 수뇌부 재판 일정도 휴정기 이후로 미뤄졌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인사들에 대한 재판은 8월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련 재판은 8월 14일부터 재개된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도 8월 11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은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9월 9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으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안보실장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38분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과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뤄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실형을 선고받고도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아 풀려났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다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베푸는 것은 무고한 생명을 음주운전의 위협 속에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Q1. 더 시사법률이 창간된 이후, 수용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수발업체에 피해를 입다가 기사 보도 이후 수발업체가 다 없어지고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피해금액이 크진 않지만, 30만 원을 입금하고 연락이 두절되었고, 더 시사법률의 조언대로 현재 횡령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아마 전국의 재소자 피해 금액을 합치면 수십억 원에 달할 텐데, 왜 교정본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실 저처럼 장기수이거나 가족이 있어도 직장 등 사정 때문에 수발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 등을 구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발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사 보도 이후 기존의 수발업체들은 대부분 사라졌고, 현재는 단골 거래만 가능한 소규모 업체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업체가 등장하게 되면, 새로 수감된 재소자들은 또 다시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 교정본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시사법률이 주5일제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궁금해하는 독자들이 많습니다. Q2. 스포츠조선에 자주 나오는 ○○○ 수발업체가 있는데
Q. 더시사법률에서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정확한 정보를 통해 형집행순서변경에 성공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징벌을 받았지만 ‘경고’로 끝났던 건에 대해 8월 13일에 징벌 실효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계장님께서 “8월 13일에 실효보고를 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생활을 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소로 이송된 이후 지금까지 스티커 한 장 받은 적도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말씀처럼 ‘생활을 잘하면’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었는데, 이 조건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징벌 실효 자체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도관님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의 재량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해당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교도관에 따르면 A. ‘경고’ 징벌은 6개월이 지나도 자동 실효는 아닙니다. 실효 여부는 소장의 재량이며, 교정성적이 좋아야 가능합니다. 먼저, ‘경고’ 징벌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5조 제5호에 해당하며, 실효 요건은 ‘6개월 무징벌’입니다(동 시행규칙 제234조 제1항). 즉, 경고 처분을 받은
Q. 안녕하세요. 옥바라지 카페에서 수감자 가족들을 모아놓고 운영자가 광고외에도 변호사 알선비를 받으려고 가족들을 이용하면서 개인정보가 공유되고, 또 그러한 커뮤니티 공간에 출소자들이 접근하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가족 편지가 올 때마다 주소나 연락처가 보이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지’라고 불리는 사동 내 심부름 담당자들이 있는데, 교도관들이 아닌 소지들이 개인 편지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소지들이 방마다 차별을 두는 경우가 있고, 쉽게 말해 ‘범털’이 있는 방에는 더 신경 써주는 반면, 그렇지 않은 방에는 무시하거나 물품이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전직 교도관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편지의 수령과 전달은 원칙적으로 교도관이 직접 해야 하며, 소지(사동청소 수용자)에게 편지를 배달시키는 것은 금지사항입니다. 시행령 제66조 제4항 “소장은 제3항에 따라 검열한 결과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되지 않으면, 발신 편지는 봉함하여 발송하고
Q. 더시사법률을 통해 그동안 ‘카더라’로만 들었던 잘못된 법률지식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와 공범에게 공동으로 민사 배상명령이 내려졌고, 피해자에게 총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형사재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이 배상금(민사 배상명령 금액)도 소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민사 확정 판결 이후 10년이 지나면 채권자가 시효 갱신을 하지 않는 이상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권도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진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81조에 따르면,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개인회생채권)9)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파산절차에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개인회생절차에도 유사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
교회 내 목회 활동을 하며 신도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부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7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목사로서 목회 활동 중 여러 차례 교인인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가장해 심리적 지배 상태에 빠뜨리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을 사용해 1년간 총 16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다. 1심 재판(강릉지원)에서 A씨는 74통의 반성문을 제출했고, 항소심에서도 13차례에 걸쳐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 해소 수단으로 삼은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용서하지 않았고, 피해자 부모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재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와 관련해 “황제조사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특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특검 조사 방식까지 좌지우지하려 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는커녕 법 기술과 꼼수로 특혜를 요구하는 모습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청탁용으로 건넸다는 명품 목걸이가 발견된 사실에 대해서도 “진품 여부를 떠나 그 존재 자체가 충격”이라며 “국민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해 온 국정농단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의 증거인멸과 지연 작전은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혜와 면죄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특검이 사건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5일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 장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고가 브랜드 ‘반클리프 앤 아펠’의 목걸이로 추정되는 물품을 확보했다. 김 여사 측은 해당 목걸이에 대해 “모조품”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25일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 논란을 두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최 처장이 한 말들은 경박하고 거칠기 짝이 없다”며 “하필이면 꼭 이런 사람을 써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최 처장이 발언한 내용으로 “조국은 ‘있어빌리티’라는 금수저 특성이 있다”, “우상호, 임종석이 하는 꼬라지를 봐라. 이런 애들이 민주당을 다 말아먹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치판에 얼씬도 못 하도록 하면 된다” 는 최 처장의 과거 발언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사람이 태어날 때 입 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자는 욕설로 그 도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는 격언을 인용한 뒤 “더 이상 정부수반에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을 신임 인사혁신처장에 임명했다. 최 처장은 과거 다양한 강연과 칼럼 등을 통해 직설적인 언사를 이어온 인물로, 최근 그 발언들이 정치권에서 재조명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유튜버가 울릉도 여행 중 겪은 ‘비계 삼겹살’ 사건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자, 울릉군이 해당 식당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6일 울릉군에 따르면, 문제의 식당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오는 31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비위생적 조리와 재료 혼용 등에 문제가 있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도 이번 사안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그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군민과 울릉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께 참으로 죄송하다”며 “보다 나은 서비스와 청결한 음식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9일, 한 유튜버가 올린 ‘울릉도는 원래 이런 곳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시작됐다. 영상에는 삼겹살 2인분을 주문했으나 비계가 절반 이상 섞인 돼지 앞다릿살이 제공된 장면, 고장 난 에어컨에도 불구하고 호텔 측의 미흡한 대응 등이 담기며 논란이 확산됐다. 논란이 된 식당의 업주 A씨는 “당일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간 사이 직원이 찌개용으로 빼둔 앞다릿살을 잘못 내놓은 것 같다”며 “전적으로 내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울릉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관내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