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도 같은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있다면 해당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임금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가 춘천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4월부터 춘천MBC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담당해 온 PD로, 특정 프로그램의 코너 제작과 촬영·편집, 송출용 영상물 완성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춘천MBC는 2022년 2월 프리랜서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A씨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고, 2년 넘게 근무한 2013년 4월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됐다며 소송을 냈다.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춘천MBC는 A씨가 위임계약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수행했을 뿐 회사 소속 근로자는 아니라고 맞섰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위헌성과 피해자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법조계 인사들도 공소기각 사유 확대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명령"이라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다면 결국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공소기각 조항을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확립된 판례라면 굳이 법률에 담을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해당 조항을 추가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고치겠다고 했지만 이미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수정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을 전
광복절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독립운동가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한 게시물이 다시 공유되면서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고인 모독 콘텐츠의 처벌 공백이 지적되고 있다. 4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지난 2월 말과 3월 말 틱톡에 게시됐던 ‘유관순 방귀 로켓’과 ‘안중근 방귀 열차’ 영상의 캡처본과 재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다. 유관순 열사를 소재로 한 영상에는 열사의 사진을 로켓에 합성하거나 방귀를 뀌는 모습, 일장기에 애정을 표현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열차와 풍선 등에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합성한 영상 5개도 게시 당시 누적 조회 수 약 13만회를 기록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3월 틱톡코리아에 삭제를 요청했고, 틱톡 측은 해당 게시물과 계정을 삭제했다. 그러나 플랫폼의 삭제 조치와 별개로 제작자를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사람은 생존한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미 사망한 독립운동가를 비하하거나 우스꽝스럽게 묘사했더라도 모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 사망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도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공연히
국내 마약류 시장이 메트암페타민과 대마 중심에서 합성대마·케타민·펜사이클리딘계 등 신종 물질로 빠르게 다변화하고 있다. 액상이나 전자담배 형태로 위장한 합성대마가 10대까지 확산하고, 한 시료에서 여러 약물이 함께 검출되거나 규제된 약물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대체 물질이 등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발간한 ‘마약류 감정백서 2025’에 따르면 지난해 국과수에 의뢰된 소변·모발·압수품 마약류 감정 건수는 14만775건으로, 2023년 12만7365건보다 약 10% 증가했다. 소변과 모발 감정은 각각 2만6350건과 3만5993건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압수품 감정은 5만4046건에서 7만8432건으로 45.1% 늘었다.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생체시료 감정이 감소한 것과 달리 수사기관이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감정 의뢰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류별로는 합성대마와 케타민 등 신종 물질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된 압수품 가운데 주요 신종마약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7%에서 지난해 31.5%로 높아졌다. 전국 압수품 감정에서 케타민은 전년보다 48% 증가한 3292건, 펜사이클리딘류는 24% 늘어난
마약 사건은 텔레그램과 다크웹, 랜덤채팅 등 익명성이 강한 공간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특성상 일반적인 수사만으로 범인을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수사관이 구매자로 가장해 판매책에게 접근하거나, 이미 체포된 피의자와 정보원을 활용해 상선과 공급망을 추적하는 위장거래 수사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대법원은 함정수사를 크게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구분한다. 이미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할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거래 기회를 제공해 범행을 적발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기회제공형 수사로 평가된다. 반면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람이 친분관계를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부탁과 설득, 심리적 압박, 금전적 유인 등을 통해 본래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범행을 결심하게 했다면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도 2007년 판결에서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해 범죄를 실행하게 한 뒤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정되면 일부 증거가 배제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평가돼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역시 위법수
처음 만난 여성 직원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고 손등을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부적절하고 성희롱으로 받아들여질 여지는 있지만 강제추행죄가 요구하는 수준의 강제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처음 만난 여성 직원 B씨와 악수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고 손등을 감싸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자리를 떠난 뒤 해당 행동의 의미를 인터넷으로 검색했고, 성적인 의미를 담은 표현일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한 뒤 함께 있던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다음 날 B씨를 찾아가 사과했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일반적인 악수의 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손바닥을 긁는 행위는 성적인 의도가 담긴 비언어적 의사표시로 볼 여지가 있고, 손등을 쓰다듬은 행동 역시 통상적인 악수보다 과도한 접촉에 해당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짓 선동이자 정치적 겁박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와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당은 더 좋은 법이라고 하지만 이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들에게만 좋은 법"이라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조항을 둘러싼 정치적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맞바꿨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떠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입법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거나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예측 범위를 넘어선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것과 직결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장관은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초박빙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승부처가 호남과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충청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 정청래·김민석 후보가 1승씩을 주고받으면서 전체 권리당원의 70% 이상이 몰린 남은 순회경선이 당권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는 전날 치러진 부산·울산·경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2만 5189표(46.65%)를 얻어 1위에 올랐다. 김 후보는 2만 3675표(43.85%), 송영길 후보는 5129표(9.5%)를 기록했다. 정 후보는 울산에서는 김 후보에게 뒤졌지만 권리당원 비중이 큰 부산과 경남에서 앞서며 부울경 전체 승리를 가져왔다. 앞서 첫 순회경선이 열린 충청권에서는 김 후보가 3만 632표(45.05%)를 얻어 정 후보를 303표 차로 제쳤다. 충남 금산을 지역구로 둔 정 후보의 우세가 예상됐던 지역에서 김 후보가 승리하며 초반 판세를 흔들었다. 하지만 정 후보가 곧바로 부울경에서 반격에 성공하면서 당권 경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현재까지 누적 득표는 정 후보가 5만 5518표(45.51%), 김 후보가 5만 4307표(44.52%)다. 격차는 1211표, 득표율 차이는 0.99%포인트에 불과
자신을 현직 교도관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고령·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 계호와 반복되는 민원·고소로 교정시설이 사실상 ‘국립요양원’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한 글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3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한민국 교정시설의 현실을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됐다. 작성자 A씨는 “교도관이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쓰는 글이 아니다”며 “현재 대한민국 교정시설의 상황은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글을 쓴다”고 밝혔다. A씨는 고령자와 중증 질환자가 늘면서 교정시설이 수용자의 형을 집행하는 공간을 넘어 병원이나 요양시설 역할까지 떠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환자로 생활하는 수용자들은 PET-CT 검사와 항암치료, 암 수술을 받고 필요하면 간병까지 제공받는다”며 “입원 수용자를 계호하기 위해 교도관 3명이 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계호 문제로 1인 병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적었다. 이어 “암과 같은 중증 질환뿐 아니라 치질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외부 진료를 받는 사례도 있다”며 “자비 부담이 원칙이지만 비용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아 국가가 우선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