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에 살던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주를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0년과 함께 치료감호,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을 목적으로 이뤄졌고,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해 비난 가능성과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쌍방이 당심에서 주장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현출됐거나 형을 정함에 있어 반영된 것으로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Q.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김일수 재판장을 중심으로 조혜정, 김창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김일수 판사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39기를 수료하고 군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조혜정 판사는 사법연수원 45기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1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김창환 판사는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1년간 재직했으며,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1년 법관으로 임용된 인물로 검사와 변호사 경력을 모두 갖춘 판사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 조혜정, 김창환)는 항소 이유가 대부분 양형부당에 그친 사건들에 대해서는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실질적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반복했습니다. 폭행 사건(2025노00)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유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시해 1심 벌금 3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기 사건(2024노0000)에서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으로 보아 징역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 명예 보호를 위한 구속력 있는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처벌 대상에는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목적에 따른 표현의 자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헌법상 기본권과의 조화를 고려했다고 성평등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이나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성평등부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추모 조형물이
법무부가 한국어 능력과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도입한다. 법무부는 5일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각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활용해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국내에서 적정 임금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비자와 취업 관련 혜택이 제공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갖춘 경우 유학비자(D-2) 발급 시 요구되는 재정능력 요건이 면제된다. 또 재학 중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주당 35시간으로 확대된다. 졸업 이후의 체류·취업 경로도 마련됐다. 해당 학과 졸업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하거나 TOPIK 5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전공 관련 업체와 초임 연봉 2,600만 원 이상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설 예정인 K-CORE(E-7-M) 비자를 통해 국내 체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K-CORE 비자로 5년 이상 계속 취업하거나, 인구감소 지역 내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5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1)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김 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14~16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김 씨는 2006년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해당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씨는 한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건네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모두 4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아무런 예방 조치 없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던 회원이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헬스장 측이 사고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단독(백소영 부장판사)은 헬스장이 가입한 보험사가 회원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또 A씨가 반소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해 보험사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2023년 3월 세종시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 A씨가 러닝머신을 이용하던 중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러닝머신 정지 버튼을 누른 뒤 기구가 완전히 멈추기 전 발받침대로 이동해 내려오다 기계 사이에 발이 걸리면서 넘어졌고, 이 사고로 좌측 팔꿈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헬스장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고는 전적으로 A씨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헬스장 업주의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헬스장 운영자는 운동기구 사용 방법에 대해 안전 지도를 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헬스장 시설 구조와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에게 추가로 적용된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성격일 뿐 공천과 관련된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김 전 의원 역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대신 변제한 대여금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금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명씨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감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대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감치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구금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어 그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 측은 지난 3일 대법원에 감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변호사 측은 감치 결정 자체에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로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함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재판장이 결정으로 최대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제도다. 형벌은 아니지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재로, 법정 질서 유지 수단 중 가장 강력한 조치에 해당한다. 중요한 점은 감치 결정에 대해 항고나 재항고를 제기하더라도 그 자체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감치는 불복 절차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즉시 집행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감치 결정에 대한 항고나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재판 법원이나 상급 법원은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감치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간 피싱 사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만6천1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천884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노쇼(No show·예약 부도) 사기’와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조직원 등 피의자 127명을 해외에서 강제 송환했다. 이들 범죄 조직은 한국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캄보디아 등 해외 국가의 대형·집합 건물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 상담원을 모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출근 시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외출을 통제하는 등 강한 내부 규율로 조직원을 관리했으며, ‘업무편람’을 어긴 조직원에게는 폭력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 조직은 방 번호별로 역할을 나누는 분업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과 노쇼 사기 등을 각각 전담해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원들의 여권을 압수해 총책만 신원을 관리하고, 서로 가명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등 익명성을 강화한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행 수단 7천359개를 적발하고, 전화번호와 메신저 계정 등 18만5천134건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