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 명예 보호를 위한 구속력 있는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처벌 대상에는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목적에 따른 표현의 자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헌법상 기본권과의 조화를 고려했다고 성평등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이나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성평등부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추모 조형물이
법무부가 한국어 능력과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도입한다. 법무부는 5일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각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활용해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국내에서 적정 임금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비자와 취업 관련 혜택이 제공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갖춘 경우 유학비자(D-2) 발급 시 요구되는 재정능력 요건이 면제된다. 또 재학 중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주당 35시간으로 확대된다. 졸업 이후의 체류·취업 경로도 마련됐다. 해당 학과 졸업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하거나 TOPIK 5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전공 관련 업체와 초임 연봉 2,600만 원 이상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설 예정인 K-CORE(E-7-M) 비자를 통해 국내 체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K-CORE 비자로 5년 이상 계속 취업하거나, 인구감소 지역 내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5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1)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김 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14~16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김 씨는 2006년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해당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씨는 한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건네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모두 4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아무런 예방 조치 없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던 회원이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헬스장 측이 사고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단독(백소영 부장판사)은 헬스장이 가입한 보험사가 회원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또 A씨가 반소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해 보험사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2023년 3월 세종시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 A씨가 러닝머신을 이용하던 중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러닝머신 정지 버튼을 누른 뒤 기구가 완전히 멈추기 전 발받침대로 이동해 내려오다 기계 사이에 발이 걸리면서 넘어졌고, 이 사고로 좌측 팔꿈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헬스장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고는 전적으로 A씨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헬스장 업주의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헬스장 운영자는 운동기구 사용 방법에 대해 안전 지도를 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헬스장 시설 구조와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에게 추가로 적용된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성격일 뿐 공천과 관련된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김 전 의원 역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대신 변제한 대여금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금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명씨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감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대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감치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구금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어 그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 측은 지난 3일 대법원에 감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변호사 측은 감치 결정 자체에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로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함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재판장이 결정으로 최대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제도다. 형벌은 아니지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재로, 법정 질서 유지 수단 중 가장 강력한 조치에 해당한다. 중요한 점은 감치 결정에 대해 항고나 재항고를 제기하더라도 그 자체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감치는 불복 절차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즉시 집행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감치 결정에 대한 항고나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재판 법원이나 상급 법원은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감치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간 피싱 사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만6천1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천884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노쇼(No show·예약 부도) 사기’와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조직원 등 피의자 127명을 해외에서 강제 송환했다. 이들 범죄 조직은 한국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캄보디아 등 해외 국가의 대형·집합 건물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 상담원을 모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출근 시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외출을 통제하는 등 강한 내부 규율로 조직원을 관리했으며, ‘업무편람’을 어긴 조직원에게는 폭력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 조직은 방 번호별로 역할을 나누는 분업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과 노쇼 사기 등을 각각 전담해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원들의 여권을 압수해 총책만 신원을 관리하고, 서로 가명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등 익명성을 강화한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행 수단 7천359개를 적발하고, 전화번호와 메신저 계정 등 18만5천134건을 차단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녀 문다혜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5일 문씨의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2024년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0.149%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하며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전직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고시원 업주가 여학생 세입자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고시원 업주 A씨(88)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로 접수된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1990년대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4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시원에서 중국 국적 여성 유학생의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와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려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A씨가 지난해 12월에도 자신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왔고, 당시에도 “실수였다”는 해명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A씨를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A씨는 현재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