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안녕하세요. 사선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나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방향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답답해서 혹시나 하는 맘에 질문드려봅니다. 범죄단체 조직 및 사기 방조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비자 발급을 도와준 것뿐이고, 그 지인이 나중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심부름할 동생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시켜준 것뿐입니다. 제 통장으로 수익금을 받은 것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목적을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들이 보이스피싱이란 걸 몰랐고 단지 여행 또는 취업 목적으로 비자를 받아주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범죄단체 활동 방조나 사기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아는 동생을 소개시켜 준 게 문제가 되는지요. 검찰 공소장에 상용 비자 발급을 도와주고 조직원들을 소개시켜 주고 수익금을 챙겼다고 하는데, 어디에도 제가 이득을 본 것도 없고 제가 직접적인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습니다.단순히 출국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고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게 형사처벌 사유가 되는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귀하 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에서 구치소에 있게 되면 조급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이때 잘못된 정보나 화려한 홍보에 의존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아래의 세 가지 상황만 피해준다면, 불량 변호사를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1. 가족이나 친지의 “변호사 광고를 봤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결정하기 화려한 광고가 꼭 뛰어난 변호사를 뜻하진 않는다. 파워링크나 상단 노출의 방식으로 변호사 광고가 넘쳐나는 가운데, 비용이 많이 드는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유치한 뒤, 그 값을 수임료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유명한 광고가 곧 좋은 변호사라는 단순한 논리는 위험하니 가능한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직접 전화 면담이나 접견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2. “전관 변호사”라는 말에 큰 기대 가지기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이니 잘 봐줄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생각보다 위험하다. 물론 전관 변호사들은 재판 절차나 수사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경험도 풍부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른바 전관예우는 옛날이야기로 요즘의 판, 검사는 공정성을 매우 중시한다. ‘연줄’에 의한 승소나 무혐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도 된다. 이때는 전관 출신을 따지기 보다 객관적인 전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40대 남성에게 병역 기피 의도가 있다며 이를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 회복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국적 회복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대한민국 국적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다 2022년 만 35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상실한 뒤 곧바로 국적 회복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병역 기피 목적이 의심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병역법상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만 36세 이후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았고, 병역 회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많다며 병역 기피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10대 시절부터 외국에서 생활하며 학업과 연구를 이어온 점, 외국인 등록과 체류 자격 변경,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단순한 의심만으로 국적 회복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
굳이 변호사 일이 아니라도 모든 일은 미리미리 일을 해 놓으면 좋다는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변호사 일은 더더욱 그렇다. 선고 전날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거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마감일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실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런 경우는 대개 변호사가 마감 기일에 촉박해서, 그러니까 마감 기일 전날부터 이런 서면을 작성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작성하는 서면의 품질이 좋을 리 없다. 좋은 서면을 쓰려면 기록을 여러 번 꼼꼼히 읽고, 관련된 다른 사례나 판결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반영하고, 완성된 초안을 거듭 다시 보면서 고치고, 다른 사람의 피드백까지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마감에 쫓기면 이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판사로 일할 때 변호사가 변론 기일 전날 서면을 제출하거나, 선고 직전에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거나, 항소이유서의 마감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서면 제출을 계속 미루다가 도저히 더 미룰 수가 없을 때 제출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나는 판결 선고 전 일주일 전 또는 사나흘 전에 판결문을 다 써 놓았는데, 선고 전날에 변론요지서를 받으면 그것을 찬찬히 읽고 판결문에 반영하기가 어렵
성범죄자를 포함한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19금’ 도서를 별다른 제한 없이 자유롭게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가 신청만 하면 선정성이 높은 잡지나 성인 만화도 대부분 반입이 허용된다. 심지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한 수형자조차 수용실에서 성인 도서를 열람하고 있어, “교정의 목적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제는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47조는 “수용자가 신청한 도서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 간행물이 아닌 이상 반입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유해 간행물 지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여성의 나체가 등장하는 잡지나 음란성이 짙은 성인 만화 대부분이 유해 간행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법무부가 지난 2023년 취합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월간 도서 반입 건수는 평균 약 14만 권 수준이며, 이 중 성인 잡지는 월평균 3,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 현장에서도 이로 인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교정 공무원은 “성폭력 수형자가 음란 도서를 열람하는 상황이 과연 교화에 부합
강남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하던 A는 어느 날 고객으로 네 명의 남자를 만났다. 평범한 고객으로 다가온 그들은 차량 리스와 구입을 진행하며 A와 친분을 쌓았다. 그들의 젠틀한 태도와 현금으로 두둑한 지갑, 확장되어 가는 사무실 규모는 A에게 그들이 성공한 사업가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특히 B는 가장 호감형의 인물로 A에게 종종 상품권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더니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까지 하게 된다. 꽤 괜찮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B는 자신이 하는 상품권 거래는 합법적인 사업이며, 단지 통장을 빌려주는 것뿐이라며 A를 안심시켰다. 보이스 피싱을 의심하는 A에게 B는 단순한 편법일 뿐, 중국의 큰손들이 들어와 상품권을 대량으로 사는 거래라고 답했다. 그렇게 A는 B의 말만 믿고 상품권 거래에 발을 들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통장 관리와 수표인출 업무를 맡았다. B는 A에게 인출 할 수표의 권면액과 장수를 정확히 지시했고, A는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A는 점점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상품권 거래를 의뢰하는 회사들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은 정상적이었지만 그 거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다. A는 B가 대신해 상품권 거래를 해준다고 하여
보험사가 원인이 불명확한 전이암의 보험금을 앞서 발생한 암의 원발부위(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분류 특별약관을 가입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12월 갑상선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과 목 오른쪽 림프절 절제술을 받고 이듬해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등을 최종 진단 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A 씨와 체결한 보험 계약에서 ‘보험 계약상 암에서 제외한 갑상선암으로 수술 시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지급한다’는 내용과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암의 경우 일차성 암의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분류 특약을 근거로 보험금 44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진단 받은 림프절 전이암은 갑상선암과 별개의 암이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가 원발부위 분류 특약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보험계약자가 해당 분류 특약을 충
대낮 장터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7)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2월 21일 오후 5시 4분쯤 강원 정선의 한 장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만취 상태로 약 4분간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출동 당시 A 씨 자택 주차장은 꽤 넓었지만, 그의 차량은 엉망으로 주차돼 있었다. 또 경찰관이 A 씨에게 ‘어디에서 술을 마셨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고, 다시 경찰관이 ‘집에서는 술을 더 안 드신 거예요? 집에 들어오셔서 바로 주무신 거예요?’라고 질문하자 ‘응’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A 씨 측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주민의 차량을 출차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를 엉망으로 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주민이 차를 빼 달라고 전화하면 ‘술을 마셔서 빼줄 수 없다’고 변명하기 위해 주차 후 집에서 급하게 소주를 들이마셨다는 논리다. 1심 재판부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50분가량 경과한 이후 측정된
누구나 어려웠던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 시절, 우리 집도 풍파를 비켜가지 못했다.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 다. 한 지방 대학에 합격한 나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냈고, 아빠는 일을 하러 일본으로 떠났다. 엄마는 이것저것 가 리지 않고 일을 다녔다. 엄마가 보내주는 용돈은 아무리 아껴 써도 금방 바닥났 다. 학교생활은 과 대표를 맡을 만큼 적극적이고 재밌게 했다. 하지만 지방대에 다닌다는 열등감이 나를 붙잡았다. ‘더 열심히 공부할걸’ 미련 속에서 1학기를 마치고 집에 올라 왔다. 6월의 초여름, 느즈막한 시간에 한 친구가 날 찾아왔다. 나와 같이 미술학원을 다닌 친구는 좋은 대학에 진학한 후 그 학원에서 강사 일을 하고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구가 내게 말했다. “입시 다시 해보는 건 어때?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해보자!” “입시를 또 하라고? 그것도 반수를? 난 자신 없어.” 그렇게 돌아섰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이 시작되고 있었다. 마침 아빠도 일을 마 무리하고 한국에 돌아온 참이었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엄마, 아빠에게 무거운 마음을 털 어놓았다. “너는 너밖에 모르니?” “아직도 미술학원비가 8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