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년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처분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지, 그리고 출소 후 바로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글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부수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개·고지명령 자체만을 독립적인 대상으로 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고, 유죄가 확정된 원판결 전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즉 공개·고지명령은 본안 유죄판결의 효력에 종속되는 처분이므로, 해당 명령만 별도로 다투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출소 당일 즉시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르면, 등록 대상자는 주소나 실제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출소 후 20일 이내에 변경된 실거주지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으로 처벌된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따라서 출소 후에는 ‘20일 이내 등록 의무’를 정확히 지키
Q. 23년도에 〇〇구치소에 수감되어 현재는 〇〇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여기 와서 들은 건데, 징역형을 살고 나가면 5년간 미국에 입국을 못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먼저 국내에서 타국으로 출국이 가능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형이 완전히 종료된 사람 즉 형 집행이 모두 끝났고 보호관찰이나 집행유예 가석방 기간까지 모두 종료된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출국금지는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형을 마친 경우라면 한국에서는 출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약 테러 간첩 같은 특정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별도의 정보 분석에 따라 일시적으로 출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국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형이 끝났더라도 유죄판결 자체를 입국 심사 사유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심사 대상’이 됩니다. 즉 자동 금지라기보다 미국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제212조(a)(2)에 따르면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입국 거절 대상이 될 수 있
Q. <더시사법률> 독자분들 사이에서 ‘꼭 한 번 만나보고 싶은 변호사 1순위’로 늘 이름이 오릅니다. 먼저 스스로를 한 문장으로 소개하신다면, 어떤 변호사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재심 사건을 주로 맡아온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남 완도군 노화도에서 태어나 노화종합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이후 목포대학교에 진학했다가 군 복무 후 복학하지 않아 중퇴했습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해 2002년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지금까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박 변호사님 이야기를 하면 ‘등대장학회’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처음 장학회를 만들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첫 재심 사건이 ‘수원 10대 소녀 상해치사 사건’이에요. 무죄 판결을 받고 보상금이 나왔을 때 아이들에게 “이 돈의 10%를 좋은 곳에 쓰자”고 했죠. 그리고 청소년 단체, 미혼모 시설, 세월호 피해자 단체 등에 후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 연이어 무죄가 나왔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10%를 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돈을 다시 유가족이나 피해자 지원에 쓰고, 진범을 잡은 형사분께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연봉 3억 원의 어린이집 원장’으로 소개받은 남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여성이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업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부산에 거주하는 이모(37)씨가 대형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2년 2월 270만 원을 내고 업체에 가입한 뒤, ‘연 소득 3억 원 어린이집 원장’으로 소개받은 남성 A씨와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갈등이 생겨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A씨가 실제로는 어린이집 행정직원이자 연 소득이 5,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업체가 배우자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업체가 회원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신뢰한 데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씨의 부모가 어린이집을 물려줄 예정이라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가 허위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어린이집 원장
법무부 총지출이 4조 6973억원으로 전년보다 6.3% 늘었으나, 교정시설과 관련된 일부 항목은 대폭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밀수용 해소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며 “AI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AI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은 실제로 AI 투자, 국방력 강화, 취약계층 및 지방 우대 정책을 핵심 축으로 편성됐다. AI 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기술개발 R&D 예산은 35조 3000억원으로 확대됐고, 국방 예산은 66조 3000억원으로 증액됐다. 민생안전 분야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을 6.51%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월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발달장애 주간활동 및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총지출도 증가했다. 법무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투자리딩방 등 422억원대 신종 금융사기를 벌여오던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콜센터·대포통장팀·자금세탁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형법상 사기, 범죄단체 등 조직 혐의를 받는 총책 A씨 등을 포함한 129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A씨를 포함한 19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A씨 등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범죄수익 7억 8892만원에 대해선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 조직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SNS를 통해 “알려주는 대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20명으로부터 총 422억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은 콜센터(사기실행팀)·CS센터(자금관리팀)·대포통장유통팀·자금세탁팀 등 철저한 분업구조로 운영됐다. A씨를 중심으로 각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된 피라미드형 조직이었으며, 총책을 제외하고는 팀 간 직접적인 소통이 차단돼 있었다. A씨는 국내와 캄보디아를 오가며 전체 범행을 지휘했다. 콜센터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투자리딩이나 로맨스스캠 등을 빌미로 피해자
층간소음을 일으켰다고 오해해 이웃을 무차별 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B씨(67)가 층간소음을 낸다고 오해해 격분, 머리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한 달 전 A씨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도 B씨를 의심하며 불만을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현관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B씨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했고, 지나가던 주민의 제지로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다. 피해자는 약 3주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회복했으며, 현재까지 후유증 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냈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해 수십 차례 구타한 행위는 극히 위험하다”며 “조금만 늦었더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비 경찰이 헌법정신으로 재무장하겠다는 새 출발의 각오를 다져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4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비 경찰 워크숍에서 “재난·테러 등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집회·시위 대응, 정상 안전 확보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한 경비 경찰을 격려하고 현안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정시설 현장에서 ‘형집행순서 변경’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교도소에서는 검찰로부터 고액 벌금이 선고된 수형자의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실제 이 같은 이유로 신청이 불허된 사례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검찰청과 교정시설 관계자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집행순서 변경은 형사소송법 제462조와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에 근거한 제도로, 두 개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보다 가벼운 형부터 먼저 집행받기 위해 검찰에 신청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가석방 요건을 조기에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더시사법률>이 대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검찰은 교정기관에 고액벌금 선고 수형자의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릴 권한이 없으며 실제로 그런 지시를 내린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각 검찰청은 부산고등법원 2022로7 결정문에서 인용된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같은 지침 제6항(형집행순서 변경 허가 여부의 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관
2009년 발생한 이른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백 씨 부녀가 검찰의 강압 수사로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끝에 16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검찰청은 4일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지난달 2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았던 아버지 백점선 씨(75)와 딸 백 모 씨(41)에 대해 “모든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0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가족과 이웃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복역했다. 재심 재판부는 “수사와 기소, 재판이 모두 검찰의 예단에서 출발했다”며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피고인이 오탈자 하나 없는 자백서를 작성하고, IQ 70 수준의 경계선 지능을 가진 딸이 유도성 질문 끝에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은 검찰이 상고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대검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자백을 유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