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이혼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 남편의 불륜이 원인이었다며 직접 입을 열었다. 남현희는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캡처해 공개하며 “2021년부터 계속된 유부남과 상간녀의 대화”라며 “이 상간녀 때문에 이혼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대화에는 남현희의 전 남편과 상간녀로 추정되는 여성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애정 표현을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남현희는 “한 차례는 참고 넘어갔지만 이후에도 불륜이 반복돼 더는 견딜 수 없었다”며 “그런데도 제가 문제여서 이혼한 것처럼 비난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 남편의 불륜 상대에 대해서는 “지금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잘 살고 있다”며 걸려도 반성 안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억울하다.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진실을 밝히겠다. 더 잃을 것도 없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남현희는 2011년 사이클 국가대표 출신 A씨와 결혼해 딸 한 명을 두고 결혼 생활을 이어왔으나, 2023년 결혼 12년 만에 이혼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전청조와의 관계가 알려지며 파혼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청조의 사기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됐다. 전청조는 자신을 재벌 혼외자이자 해외 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발생한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 위증 여부와 정당성을 신속히 가려야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 위증 고발 사건들이 너무 적체되고 있는 것 같다”며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의사 결정을 위해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과 팩트를 확인하는 공간”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최근 국회의 권위가 훼손될 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국회를 무시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여당에 유리하냐 야당에 유리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핵심기구이자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국회의 권능과 권위에 관한 문제”라고 짚었다. 또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는 국가 간 경쟁에서 핵심 요소가 됐고 민주적 역량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좌우되는 시대”라고 말했다. “국회는 민주주의가 가장 집약적으로 구현돼야 할 모범적 공간”이라고도 덧붙였다. 팩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에서는 사실이 왜곡되면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해지고 주권자의 주권
신용회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김은경 위원장이 서울역 인근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떡국과 미역국 등 즉석 조리식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기부된 식품은 쪽방촌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쪽방상담소가 운영하는 푸드마켓형 창고인 온기창고에 보관될 예정이다. 이번 설 음식 기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그동안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을 비롯해 중증장애인시설 김장 봉사, 연탄 나눔 등 온기 나눔 활동, 긴급 생계비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다. 유호연 쪽방상담소 소장은 “추운 날씨에도 직접 현장을 찾아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나눔이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주민들에게 우리 사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혹독한 겨울을 홀로 견디는 이웃들이 많다”며 “오늘의 작은 정성이 쪽방촌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동거하던 여성을 감금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조르고, 집을 나가려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약 2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틀 뒤 B씨와 다시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로 얼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발길질하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25년 전 경기도 안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0일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9월 8일 새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연립주택에 침입해 집주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내 C씨에게 중상을 입힌 뒤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유죄를 입증한 결정적 물증은 당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검은색 절연 테이프’였다. 지문도 혈흔도 묻지 않았던 이 테이프는 사건 직후 경찰이 현장에서 수거해 지퍼백에 담아 보관해 왔지만, 당시 기술력의 한계로 범인 특정에는 활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증거물은 25년이 흐른 뒤 유전자 분석을 통해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C씨를 결박하는 데 사용된 검은색 테이프 등 증거물을 확보했으나 유전자 정보를 검출하지 못했다. 이후 2020년 국과수에 보관 중이던 증거물에 대해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동일한 유전자 정보를 가진 A씨가 특정됐다. A씨는 다른 범죄로 실형을
경찰이 가족·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단순 시청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AVMOV 사건의 성격과 실제 수사 흐름을 고려할 때 단순 시청자까지 광범위하게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인 AVMOV의 일부 운영진을 입건하고, 영상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8월 개설된 이 사이트는 가족이나 연인 등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 결제로 포인트를 구매해 영상을 내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지난 2일까지 “해당 사이트에서 영상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의 자수서 139건이 접수됐다. 사이트 이용자가 약 54만 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처벌 가능성을 두고 불안해하는 이용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시청도 처벌 가능”… 다만 전제는 ‘고의성’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에 대해 ‘소지·구입·저장’뿐 아니라 ‘시청’ 행위
빚 독촉을 받자 연인을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빚을 독촉하던 연인을 돌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 칠곡군에 있는 60대 연인 B씨의 집에서 빌린 4억2000만원을 갚지 못해 독촉을 받자 경남 산청의 야산으로 데려가 돌로 머리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땅에 현금을 비닐로 감싸 묻어뒀다”고 말해 산으로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나 폭행만 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급소를 가격할 경우 주요 신체기관이 손상돼 사망에 이르거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사건에서 ‘구속’은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국가형벌권 실현을 위해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강력한 처분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구속을 원칙이 아니라 예외로 두고 있으며, 구속이 타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바로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이다. 이 두 제도는 모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청구(신청) 시기와 판단 기준은 분명히 다르며, 무분별하게 신청하여 기대만 키웠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법원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사정이 있을 때 기존 판단을 바꾸는지에 대한 이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절차다. 최초 구속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더하여 구속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까지 포함하여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여전히 있는지를 판단한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다. 공소제기 전까지 청구 가능하며, 수사 방해 목적 등이 없는 경우 청구서 접수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이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법
‘노조 가입원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한국노총 산하 한 노조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입원서가 위조됐을 가능성과 피고인이 실제 위조 행위자라는 점은 별개의 문제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위조했거나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5-2형사항소부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노조위원장 A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노조 사무실에서 조합원 수를 늘려 사용자와의 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B씨와 C씨 명의의 노조 가입원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가입원서가 실제 당사자들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고, 작성에 대한 동의도 없었다는 점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문서 자체의 위조 가능성과 피고인이 그 위조 행위를 했다는 점은 엄격히 구별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가입원서를 작성했거
Q. 안녕하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피해자가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연령인 만 16세 미만일 경우 명시적인 동의 후에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강간죄로 의율하여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연령이 만 16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일 때에도 명시적인 동의 후 맺은 모든 성적 관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연령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 시점인 2026년 기준으로, 만 16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이들이 ‘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자’부터 ‘2007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까지가 맞는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신 바와 같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의제강간 연령을 기존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