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3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0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정시설 3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내일(13일) 오후 1시 터뜨리겠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경찰은 해당 교정시설을 수색했으나 현재까지 폭발물 등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 형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생명·신체상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허위 글로 경찰이나 교정당국이 실제 수색과 비상 대응에 나섰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도 거짓 신고로 공무원이 범죄나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고, 사실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대응 조치를 취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대전지법은 2023년 대학 도서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에게 벌금
법률·교정 전문매체 더시사법률이 세계 최대 검색 플랫폼 구글의 뉴스 검색 영역에 노출되면서 독자와의 접점을 넓히게 됐다. 12일 구글은 더시사법률의 기사를 구글 뉴스와 뉴스 검색 영역에 노출하기 시작했다. 현재 구글 뉴스는 언론사가 별도로 제휴를 신청해 승인을 받는 방식이 아니다. 구글 시스템이 뉴스 콘텐츠의 관련성과 공신력, 최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노출 여부와 순위를 자동으로 결정한다. 구글은 2024년 언론사가 직접 뉴스 매체를 등록하는 기능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해 3월부터 뉴스 매체 페이지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더시사법률은 법률과 교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로 형사사법과 판결, 교정정책, 교정공무원 문제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윤수복 더시사법률 대표는 “구글 뉴스 노출을 계기로 더 많은 독자에게 법률·교정 분야의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실 확인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전문 언론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시사법률은 2024년 창간 이후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법률·교정 분야의 보도를 확대해 왔으며, 창간 7개월 만에 유료 구독 1만부를 돌파하
고령의 남성이 술집에서 테이블 위 휴지통에 소변을 보고 음식값도 내지 않아 경찰에 체포됐다. 공개된 장소에서 소변을 본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인천에서 술집을 운영 중인 A씨가 지난 3일 밤 10시께 한 고령의 남성이 저지른 비위생적 행위를 제보했다. 노인은 가게에 들어올 때부터 술에 취한 모습으로 국물떡볶이와 소주 1병 등 2만~3만원가량의 음식과 술을 주문했다. 약 1시간 뒤 가게 직원은 남성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 판단해 귀가를 권유했지만 남성은 가게를 떠나지 않았다. 이후 자정쯤 남성은 테이블 위에 있던 휴지통을 들고 자신의 바지 앞섶에 댄 채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 당시 매장 내 손님은 대부분 여성이었고, 가게 직원 역시 여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A씨는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시했고, 신고를 받은 후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을 공연음란과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해당 남성이 두 달 전에도 자신의 가게에서 무전취식을 한 사람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술집에서 휴지통에 소변을 본 행위를 형법 제245조에서 정한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1910년 7월 20일 영국 하원 연설에서 “범죄와 범죄자를 대하는 대중의 분위기와 태도는 한 나라 문명 수준을 가늠하는 가장 확실한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교정시설은 사회의 가장 어둡고 닫힌 공간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국가의 품격과 인간 이해의 수준이 드러나는 장소다. 최근 교도소 냉방 논란도 이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왜 범죄자에게 에어컨이냐”는 반응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가 제한된 공간, 과밀한 거실, 환기가 어려운 노후시설, 고령·질환 수용자의 증가는 더위를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명과 질서의 문제로 만든다.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은 5만614명인 데 비해 1일 평균 수용인원은 6만3680명으로 수용률이 125.8%에 달했다. 교정공무원 정원 기준 1인당 1일 평균 수용인원도 3.8명으로 전년보다 늘었다. 더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교정공무원은 더 많은 수용자와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폭염이 교정시설 안에서 생명과 질서의 문제가 되는 이유다. 고(故) 신영복 교수는 1985년 8월 28일 동생의 아내에게 보낸 옥중편지에서 여름 징역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이른바 ‘오세훈법’을 거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오 시장이 2004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정치개혁 3법 개정을 주도한 이력을 언급했다. 정치개혁 3법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개정해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는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오 시장이 입법을 주도하면서 그의 이름을 따 ‘오세훈법’으로 불렸다. 특검팀은 이 같은 이력을 근거로 오 시장이 선거와 정치자금 관련 법규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이유서에는 오 시장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불법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스스로 이를 더 엄격하게 지킬 의무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과정을 감추는 방식으로 후보자가 의뢰한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우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오세훈법’을 주도한 인물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잠탈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
멱살을 잡은 지인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져 숨졌더라도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황진희 부장판사)는 11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3일 오후 5시 25분쯤 광주 남구의 한 가게에서 지인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 씨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말다툼 도중 B 씨는 두 손으로 A 씨의 멱살을 잡고 통로 쪽으로 끌어냈다. A 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은 B 씨의 손을 뿌리치자 B 씨는 두세 걸음 뒤로 물러나다 넘어져 탁자나 소파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외상성 뇌 경막하출혈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해 2월 8일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양손으로 B 씨를 세게 밀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의 쟁점은 A 씨가 B 씨를 강하게 밀쳤는지, 멱살을 잡은 손을 뿌리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 ‘5위 싸움’이 막판 승부처로 떠올랐다. 당선권 상위 4명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친명계 김용 후보와 친청계 이성윤 후보가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진행된 순회경선 누적 득표율은 최민희 후보가 20.28%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박선원 후보 16.74%, 한민수 후보 14.39%, 서미화 후보 14.24%, 김용 후보 12.65%, 이성윤 후보 11.88%, 임미애 후보 6.67%, 김영호 후보 3.14% 순이다. 5위 김 후보와 6위 이 후보의 격차는 0.77%포인트에 불과하다. 득표수로는 김 후보가 5만 2704표, 이 후보가 4만 9497표를 얻어 두 후보 간 표 차는 3207표다. 현재 1위에서 5위는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선원·서미화·김용 후보와 친청계인 최민희·한민수 후보가 각각 3명과 2명씩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 후보가 5위를 지키면 친명계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3명을 차지하게 된다. 반대로 이 후보가 역전해 당선권에 진입하면 친청계가 3명으로 늘어나 최고위원 선거의 계파별 구도도 뒤바뀐다. 남은 경선에서는 두 후보의 정치적 연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실 온도가 37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수용거실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아 수용자뿐 아니라 교정공무원도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용자인권증진모임 등 인권단체들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구금시설 폭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최근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실 온도가 37도 가까이 치솟았다”며 “수용자들이 냉방시설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와 얼음물에 의존해 더위를 견디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정시설의 일반 수용거실에는 대부분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수용자 여러 명이 벽걸이 선풍기 1∼2대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과열 방지를 이유로 선풍기를 50분간 가동한 뒤 10분간 멈추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밀수용도 수용실 온도를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여러 명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혼거실은 사람의 체온과 습기가 빠져나가기 어려워 체감온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올해 4월 기준 126.9%로 파악됐다. 지난해 7월에도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실 온도
경찰이 배우 김수현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에서 유포한 혐의로 개그맨 출신 유튜버 권영찬 씨를 검찰에 넘겼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2일 권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권 씨는 국내 최초로 구치소·교도소 수용자와 그 가족을 위한 민원 대행 서비스 ‘옥바라지’를 설립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5년 고소 사건으로 영등포구치소에 37일간 수감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2008년 11월 이 서비스를 만들었다. 권 씨는 지난해 3~4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을 거론하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권 씨가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방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고발된 발언 가운데 혐의가 인정된 일부만 송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
성폭행 범죄로 복역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50대 남성이 대낮 도심에서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30분께 대구 동구 신암동 도시철도 동구청역 인근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약 10분간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알몸의 남성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고 접수 약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A씨는 완전히 옷을 벗은 상태였으며 발목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폭행 범죄로 복역한 뒤 올해 3월 출소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간이검사에서는 음주나 마약 투약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과 약을 복용한 뒤 잠기운에 취해 돌아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하고 범행 경위와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