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운동가이자 대통령이었던 고(故) 넬슨 만델라의 이 말은, 서울남부교도소 내 ‘만델라 소년학교’의 교훈이다. 법무부가 지난 2023년 3월 정식 개소한 ‘만델라 소년학교’는 국내 유일의 소년수 전담 교정교육기관으로, 형이 확정된 만 17세 이하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단순한 수형생활이 아닌, 검정고시와 대학 진학 준비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사회 복귀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만델라 소년학교는 가난과 인종차별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 결국 변호사, 대통령에 오른 넬슨 만델라의 삶에서 이름을 땄다. 설립 취지는 학업을 중단했던 소년 수형자들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교정 효과를 높이고, 출소 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범죄 재발을 줄이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장기 목표를 세웠다. 소년수 전담 수용 공간인 만큼 성인 수형자와는 생활 전반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심리적 안정과 교정 효과 모두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학교의 수용 대상은 형 확정 당시 17세 이하인 모든 소년
보호출산제가 도입된 이후 교정시설에 입소한 부모를 둔 아동 등이 보호 조치 대상으로 등록되며, 유기 아동 수가 현격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 도입과 맞물려 교도소 내 영유아 자녀 양육 제도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13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보호 대상 아동 현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유기된 아동은 30명으로, 2023년 88명 대비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보호출산제로 출생한 아동은 국가의 보호 아래 출생신고 후 양육된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보호 조치 아동은 총 1,978명이었다. 이 중 부모가 교정시설에 입소한 140명의 아동이 보호 조치 대상으로 분류됐고, 이외에 학대 869명, 부모 사망 268명, 미혼 부모의 아이나 혼외자인 경우가 219명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현재 청주여자교도소, 천안여자개방교도소 등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연인을 치어 사상케 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 대해 징역 10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적용된 음주운전죄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된 혈중알코올농도로 적용된 것”이라며 “그러나 음주 개시 시점부터 알코올 분해 정도가 반영되지 않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도피를 지인에게 부탁한 행위에 대해 “방어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며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무죄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마세라티를 몰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퇴근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었고 뒷자리에 탑승해 있던 여자친구가 숨졌다. 사고 당시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였다. 피해자들은 정속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공탁했는데,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해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지금은 피해자와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탁금을 마련해 주셨는데, 죄는 제가 지었는데 부모님이라도 사실 수 있도록 공탁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수령 거부한 사실이 명시돼 있지만, 회수 동의서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재판 중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뒤 재판 종료 후 ‘몰래 출금’을 감행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탁자의 권리가 사실상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이 최근 “피공탁자의 회수 동의서 제출이 없으면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현행 공탁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더시사법률>이 공탁금 회수 관련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질의한 결과 대법원 공보관실은 “재판부에서 피해자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더라도, 공탁소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않으면 공탁법상 ‘회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판결문에 명시돼 있더라도 공탁소 행정 절차와는 별개로 처리된다는 뜻이다. 형사공탁제도는 피해자
세상에 한분 밖에 없는 우리 엄마께 엄마, 하고 마음을 담아 목청껏 불러봅니다.엄마, 제 목소리 지금 들리시나요. 유행가처럼 늘~ 부르던 엄마. 배고플 때 밥 달라고 “엄마”하고 부르고학교 갈 때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집에 오면 “엄마, 다녀왔습니다”내가 아쉬울 때 애교 부리면서 “엄마” 60년을 넘게 입에 달고 부르던 나의 노래 “엄마”지금은 부를 수가 없네. 우리 엄마는 나에게 수많은 것들을 가르쳐주셨지요. 내가 세상의 빛을 보기 전에는 태내에서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며 세상의 언어를 배웠고,세상의 빛을 보면서는 엄마는 나에게 젖가슴을 내밀려 나에게 초유를 주시며,엄마와 나의 첫 인연을 가족의 끈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엄마가 숨을 쉬면 내가 숨 쉬는 것이고,엄마가 웃고 있으면 내가 웃고 있고...그런데 왜 엄마의 아픔과 슬픔은 대신하지 못할까? 참 아쉽다. 이제는 우리 엄마가 늙어가는 모습만 바라보면서 수많은 기억들을 돌이켜봅니다. 엄마에 대한 감사, 사랑, 배려 이런 단어들은 영원히 내 곁을 떠나지는 못할 것입니다.이 시간이 지나고 조금 더 지나면 수십 년, 수백 년이 흐른 뒤에엄마에 대한 나의 사랑이 영원히 길이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움과 귀여움의 차이 아무 데서나 방귀 뀌기, 반찬 많이 먹기, 화장실 나오면서 슬리퍼 아무 데나 벗어 던지기, 3옥타브로 코 골기 등등. 같이 지내는 어떤 인간의 만행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디서 이런 인간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내 수명을 갉아먹는 건지, 하… 그래 이것이 감옥이지, 이 또한 치러야 할 내 죗값에 패키지로 포함된 것이라 여기며 매일을 정신승리 갱신을 하던 10여 년 전이 떠오른다. 사람이 싫으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밉게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싫은 것은 매 순간 인상을 쓰고 다니는 그 사람의 면상이었다. 저 양반 왜 저래? 뭘 잘했다고 저렇게 인상을 구기고 다녀? 쎄보이려고 저러나? 별생각 다하며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커져 갈 무렵, 어느 날 접견장 대기실에서 그 인간과 딱 마주친 것이다. 서로가 비호감임을 인지해 온 시간의 무게만큼 대기실의 적막감은 무척이나 무거웠다. “000번, 스마트 2호 접견실로 들어가세요.” 구세주 같은 직원의 방송이 나오자, 그 사람이 먼저 접견실로 향했다. 잠시 후, “하하하, 우웅~ 구래구래~ 우리 딸내미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맛있쪘져?” 접견실 문 너머로 그 사람의 대화 소리가 새어 나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교도소, 구치소에서 자유가 제한된 힘든 생활을 보냅니다. 지난번 <더시사법률>에 투고했던 투고자님의 말씀처럼 구치소든 교도소든 사회와 마찬가지로 돈(영치금)이 없으면 ‘법자’(법무부 자식)라는 은어로 불리며 거실 내 소일거리를 맡아서 하거나 식기 당번제, 화장실 청소와 같이 번갈아 가며 해야 될 일도 도맡아 하게 되는 경우가, 저의 주관으로는 거의 모든 교정시설이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필자인 저도 ‘법자’입니다. 미결수를 지내는 동안 영치금이 없고 접견 오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거실을 쓸고 닦고, 화장실 청소, 설거지, 식수 받기, 구매지 작성을 다 했습니다. 20시 30분에 모포를 깔면 그대로 잠들었고, 오전 5시 30분이 기상 시간이었습니다. 영치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징역 생활이 편하다는 것에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 괴롭힘이 심해서, 주로 괴롭힘을 주도했던 인원이 전방을 가고도 쓰리쿠션(타교도소에 편지를 적어 원하는 교도소로 편지를 보내는 행위)으로 저를 괴롭히라고 하는 정도까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어차피 이런 일로 면담을 해봐야 좁은 징역에서 코걸이라며 더욱이 사람 취급을 못 받을 것이
2001년 9월 29일, 여수항에서 출항해 5일간의 어업을 끝낸 제7태창호(67t급)는 뱃머리를 제주 쪽으로 돌렸다. 평소대로라면 여수로 회항해야 했지만, 선장 A 씨와 선원들에겐 모종의 약속된 일이 남아 있었다. 10월 6일 0시, 제주 마라도 남서쪽 110마일 해상에 태창호가 도착하자 중국 저장성에서 출항해 먼저 도착해있던 목선 한 척이 바짝 따라붙었다.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바다 위에서도 일은 순조롭게 흘러갔다. 두 척의 배가 접선에 성공하자, 목선에 있던 60명의 사람들이 태창호로 재빠르게 올라탔다. 밀입국 현장이었다. 사건이 있기 열흘 전, 태창호의 선장 A 씨는 전남 여수시의 한 다방에서 밀입국 브로커 B 씨를 만나게 된다. 먼저 제안한 쪽은 B 씨였다. 조업하고 돌아오는 길에 중국 밀입국자를 태워 달라는 얘기였다. 사례금은 3,000만 원, 9명의 선원 각자에겐 100만 원씩을 제안했다. A 씨는 브로커의 제안에 따라 29일 출항을 결심한다. 10월 7일, 밀입국자를 태운 태창호는 순항하며 완도 근해로 접어들었다.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밀입국자들은 그물 창고로 쓰던 어창에 25명, 물탱크에는 35명으로 나눠 숨었다. 선원들은 완벽한 밀폐를
‘박사방’ 운영자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29)이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민지현·이재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연인관계이고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게 아니다, 연인관계처럼 보이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강제와 협박에 의해서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데다가 영상물을 봐도 피해자가 피고인 지시라든가 명령에 따라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인관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양형과 관련해선 "피고인은 범죄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범죄로 4개월을 받은 상태에서 경합범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고 경찰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의정부경찰서 소속 정 모 경위(52)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범인도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대출중개업자 A 씨(43)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경위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A 씨에게 “모든 사건을 불기소로 처리해주겠다”는 조건으로 2억 원 이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경위는 A 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관할로 주소지를 옮기자 A 씨가 피의자인 사기 사건 16건을 넘겨받아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기 사건 16건의 총 피해 금액만 10억 원이 넘는다. 검찰이 확보한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에는 정 경위가 A 씨에게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버릴 테니까”, “절대 구속 안 되게 할 거야”라며 '내년부터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스템은 A 세상이다', '불기소를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