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출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학적 거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이 조치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주기적으로 투여해 성 충동을 낮추는 방식으로, 주로 아동 대상 강력 성범죄자에게 적용된다. 2007년 혜진·예슬 양 사건과 2008년 조두순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 여론이 높아졌고, 2010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화학적 거세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정안엔 이 ‘동의’ 요건을 없앴다. 검찰이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고 법원이 검찰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판결로 화학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게 했다. 강제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화학적 거세’란 용어가 거부감과 수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성 충동 약물치료’로 변경됐다. 제정안에선 치료 대상자가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상습성’ 요건이 삭제돼 초범이라도 약
과거의 교도소는 단순히 격리와 구금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사회 안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치료정책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제거함으로써 사회 안전에 힘쓰고 있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에 다가가는 방식이 격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험성을 제거하는 치료로 할 것인지는 접근방법이 정반대다. 치료정책의 시작은 1961년 명칭 변경부터 시작되었다. 과거에 교도소는 형무소로, 교도관을 형무관으로 불렀는데, 형무소의 ‘형무’는 죄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을 말하지만 교도소의 ‘교도’는 바로잡아 이끄는 것을 뜻한다.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밀어내야 할 짐이 아니라 범죄성을 치료해 선량한 이웃으로 받아들이려는 치료정책이 힘을 얻고 있다. 법무부의 치료정책은 2006년 중독성범죄자 교화정책부터 시작되었다.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가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300시간의 범위에서 치료과정 이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치료과정 참여를 강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몇 년 전 D 교도소에서 야간 사동팀장을 할 때였다. 수용사동 담당직원 K가 수용자 한 명을 조사수용 해달라며 사무실로 데려왔다. 수용자들이 외부에 발송하는 편지에 찍힌 소인을 지우고 떼어낸 우표를 붙였다는 이유였다. 수용자 S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무릎 꿇고 울며 사정했지만, 담당 직원 K는 처벌 의사를 강력하게 표했다. 나는 사안이 크지 않고 수용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만큼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직원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우선 조사수용을 시키고 다음 날 조사실에 연락해 훈계 처분을 해달라고 할 작정이었다. 그런데 정작 조사실에서는 우표 소인을 지운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S에게 징벌을 부과했다. 수용질서를 바로잡고 수용자들을 교정교화 하는 데는 교도관 각자의 방식이 있기 마련이다. 내가 소년교도소에 근무할 당시, 교도소 직원들과 소년수용자들은 대체로 아버지와 아들, 삼촌과 조카, 선생님과 학생과 같이 서로에게 끈끈한 정이 있었고 적대관계가 아닌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였다. 소년수용자들이 관규 위반을 했을 때도 큰 문제가 아니면 직원들은 조사수용 시키기보다 상담을 통
법원이 검사가 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 순서를 바꿈으로써 출소일이 예상보다 늦어 실제 출소일이 늦어진 경우라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첫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가석방 요건 중의 하나가 벌금 완납인 점을 고려해 형 집행 순서 변경 자체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처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9년 9월 4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전자충격기 등 흉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검사가 2심에서 A 씨가 과거 저지른 특수강도죄 누범기간에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형 집행과 관련한 쟁점이 불거졌다. 앞서 A 씨는 2014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같은 해 폭행죄로 벌금 7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검사는 A 씨에 대해 특수강도죄에 대한 징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수형자 101명 중 62명이 입상했다. 해당 대회는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으며,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린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101명이 참가해 14개 직종에서 금상 17명, 은상 17명, 동상 16명, 장려상 12명 등 총 62명이 입상했다. 우수상 이상 입상자는 오는 9월 20일부터 고용노동부 등이 주최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등이 주관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가 가능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출소 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급변하는 산업 수요에 맞게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 직종을 개편해 수형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한 20대 남성이 술집서 춤을 추고 휴지를 뿌리면서 놀다가 여사장으로부터 급소를 가격당해 억울하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하지만 여사장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JTBC '사건반장'에서 제보자인 A 씨는 지난 4일 지인 3명과 세종시의 대학가에 있는 한 술집에 방문했다고 운을 떼었다. A 씨는 그곳이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도 있는 술집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일 A 씨는 술을 마시다가 노랫소리에 흥이 올랐고,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서 누워서 추는 브레이크 댄스를 췄다고. 그런데 여사장이 주방에서 갑자기 나와 난데없이 자신의 급소를 발로 찼다고 했다. A 씨는 해당 술집이 헌팅 포차라고 생각했다며 “엄청 딱딱한 장화로 세게 쳤다. 지금 성기능이 안 된다.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장 B 씨의 주장은 정반대였다. B 씨는 “가게는 그냥 일반적인 술집”이라며 “제가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막 시끄러운 소리도 나고 손님들끼리 시비가 붙는 소리도 들렸다. 그래서 제가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했다. 너무 시끄러워서 다른 손님들 몇 팀이 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번을 그만하라고 얘기해도 사람을 우롱하듯이 떼굴떼굴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족 행사 때마다 남편이 아프다고 해 고민이라는 사연이 올라와 화제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처제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아프다고 징징댔다고 한다. 이들은 결혼 2년 차 동갑내기 부부로, 친정일은 주로 A 씨가 챙기고 남편은 하자는 대로 하는 타입이라고. 하지만 남편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프거나 다쳐 친정 행사에 불참하는 일이 잦아 짜증이 난다고 토로한 A 씨는 “남편은 엄마 환갑 때도 배가 아프다고 앓아누워 저 혼자 친정에 갔다. 제 사촌 결혼식 때도 갑자기 다쳐서 저 혼자 갔다”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 내일은 여동생 결혼식이고 형부로서 할 일이 많다. 그런데 두통이 너무 심해서 큰일이라고 집에 있는 진통제 먹었는데도 안 낫는다고 엄살을 부린다. 메이크업숍에서 화장하고 병원 갔다가 식장 가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꾀병 같지는 않은데, 신경성인 건지 왜 중요한 날마다 이러냐고 소리 지르고 방에 들어왔다. 동생 결혼식 끝나고 가족끼리 뒤풀이도 있는데, 진짜 사회성 떨어져 보인다. 그러다 보니 정이 떨어지는데, 본인은 이렇게 아픈데 어떡하냐더라. 짜증 난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앞으로 시집갈 일 있으면 아프다
한 여성을 오랫동안 스토킹해 온 남자가 해당 여성의 차량 조수석 손잡이에 체액을 뿌린 사실이 드러났다. SBS '궁금한 이야기Y'에 소개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남의 차에 체액 테러를 한 사건은 지난달 3일 벌어졌다. 이날 여성 A 씨는 출근을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가 자신의 차량 옆을 서성이던 남성의 인기척을 느꼈다. 남성은 황급히 자리를 떴고, A 씨는 그가 머물고 간 자리에서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조수석 손잡이에 의문의 액체가 발라져 있었던 것이다. 주변인들과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이것의 정체가 남성의 체액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 조사 결과 역시 액체가 남성의 체액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변 차량에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문제의 남성의 수상한 행동이 담겨 있었다. 남성은 A 씨 차량 조수석으로 다가오더니 차량에 몸을 밀착시켰다. 그리고 누군가의 인기척에 고개를 들더니 바지춤을 정리하고 자리를 떴다. 일면식도 없다는 화면 속 남자는 무슨 이유로 A 씨의 차량을 노렸던 걸까. A 씨는 차량이 분홍색이어서 차량 소유주가 여성임을 특정하고 벌인 행동이 아닐지 추측했다. 이에 경찰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CCTV 영상을 확인했고, A 씨는 사건이 발
11일, 더 시사법률에 억울함을 토로한 한 재소자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의 주인공 A 씨는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A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A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 수용자 중 한 명에게 전달하려던 후원금이, 저와 같은 이름이라는 이유로 제 계좌로 잘못 입금되었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건 수용자는 남부구치소에 있고, 저는 남부교도소에 있다. 우연하게도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와 제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후원금이 남부교도소에 있는 제 가상계좌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실을 담당 교도관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라 환수조치 서약서를 작성하고 한 달간 가상계좌를 정지했다. 이후 며칠이 지나 영치금 사용을 위해 정지된 계좌를 풀자마자 다시 후원금이 제 계좌로 들어오는 같은 일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결국 A 씨는 계속되는 오입금을 막기 위해 가상계좌번호를 변경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였다. 이미 오입금된 후원금이 A씨의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어 쓸 수 없고, 그렇다고 환수조치도 안 되는 상황이다. 담당 교도관도 난처한 상황이다. A 씨는 “교도관이 ‘잘못 송금한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
초등학생 장래희망 1순위로 꼽히는 유튜버 등 인터넷 방송인들이 살인, 마약, 명예훼손, 협박, 금품 갈취 등 강력 범죄에 연루돼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자극적인 콘텐츠로 클릭 수를 올리고 광고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의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며 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는 50대 유튜버 A 씨다. 그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 52분경,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동료 유튜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서로 비난과 비방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어온 사이였다. 법정에선 살 해의 배경에 유튜브 채널 경쟁과 지속적인 인신공격, 사이버상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인터넷 방송 인기 BJ 세야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 또 다른 유튜버 박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1억 5,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흡연했다. 또 조폭 출신 유튜버 김 씨 등과 여러 차례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