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생존자들과 여야 의원들이 진실규명 이후에도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특별법의 조속한 심의·통과를 촉구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피해생존자 및 지원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수용시설 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집단수용시설에서 강제수용과 강제노역, 폭행,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도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인순 의원은 "진실규명 결정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 사실까지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별 시설이 아닌 국가 권력에 의한 구조적 인권침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지 의원은 "진실규명만으로는 끝날 수 없다
중앙아시아에 범죄 거점을 마련하고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한국인 스캠 조직이 범정부 합동작전으로 적발됐다. 우리 정부가 중앙아시아에 근거지를 둔 한국인 스캠 조직을 현지에서 직접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3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범죄 사무실과 조직원 은신처를 급습해 한국인 조직원 14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작전은 카자흐스탄 당국과 공동으로 진행한 ‘INE(바늘) 작전’으로, 현지 조직원 검거와 동시에 국내에 머물던 같은 조직 소속 5명도 붙잡혔다. 카자흐스탄에서 검거된 조직원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순차적으로 송환됐다. 먼저 송환된 10명은 구속됐으며, 이날 입국한 4명에 대해서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검거된 5명 가운데 4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1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다. 이 조직은 당초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나 현지 단속이 강화되자 베트남을 거쳐 올해 4월 카자흐스탄으로 거점을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해외 스캠 조직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로, 카자흐스탄에서
아동복지실천회 세움과 산들산들이 시민 참여형 '1+1 기부'를 통해 수용자자녀 여성 청소년 186명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세움은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세움 사옥에서 산들산들과 함께 생리대 포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행사에는 배우 강소연과 시은미 전 배구선수, 유튜버 겸 인플루언서 오동규, 배우 정준환 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전국 수용자 자녀 여성 청소년 186명에게 전달할 생리대를 포장하고 응원 엽서를 작성했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 가정과 친인척 보호 가정 등에서 생활하는 여성 청소년이다. 남성 양육자와 함께 살거나 보호자 없이 홀로 지내는 경우도 있어 생리대 등 매달 필요한 생필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지원은 시민이 세움에 기부한 금액만큼 산들산들이 생리대를 추가 지원하는 '1+1 기부' 방식으로 마련됐다. 이경림 세움 대표는 “부모의 수감 이후 돌봄 공백을 겪는 아이들이 생리용품을 구하는 일로 걱정하거나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몸과 일상을 온전히 돌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지원이 작은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움은 국내 유일의 수용자 자녀 전문 아동복지기관으로, 심리·정
맞은편 빌라에 사는 남성이 수년간 창문 앞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자신의 움직임에 맞춰 불을 켜거나 끄는 등 행동했다는 40대 여성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주거 내부에서 벌어진 행위도 공연음란죄나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남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4년 전 현재 집으로 이사한 뒤부터 맞은편 집에 사는 남성 때문에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집과 남성의 집은 창문이 서로 마주 보는 구조로, A씨가 집과 연결된 테라스로 나가면 맞은편 창문 내부가 그대로 보였다. A씨는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맞은편 남성이 불을 끄고 TV만 켜놓은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으며, 올해 봄부터 고양이를 키우며 테라스에 자주 나가게 된 뒤에는 비슷한 행동이 반복됐다. 특히 A씨는 "제가 불을 켜면 상대도 불을 켜고 창가에 서 있었다"며 "제가 집 안으로 들어와 불을 끄면 그 사람도 불을 껐다. 그 순간 저를 의식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손이 떨렸다"고 말했다. 이어 "모르는 척하며 살아야 할지 결국 이사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법조계에서는 남성의 행위가
지난 7월 29일 오전 수원역 앞 로데오거리에서 20대 여성이 바닥을 구르거나 네발로 기어 다니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며 배회하다 경찰에 발견됐다.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여성도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 경찰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가족에게 인계한 뒤 의료기관에 입원시켰다. 현장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적 보호로 연결한 조치는 적절했지만, 입원 이후 중독평가와 전문치료, 상담과 사례관리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이번 대응 역시 일시적인 위기 수습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마약을 투약한 여성이 거리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이 아니라, 마약류 범죄의 중심 연령대로 떠오른 ‘20대’와 별도의 치료·회복 지원이 필요한 ‘여성’이라는 두 특성이 한 사람에게 겹쳐 나타났다는 점이다. 시민에게는 충격적인 이상행동으로 보였겠지만, 그 이면에는 청년 여성의 중독과 정신건강 위기, 관계적 취약성, 그리고 거리에서 발견될 때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예방·치료체계가 놓여 있다. 대검찰청의 『2025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3403명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했고, 이 가운데 20·30대가 약 60%
형사재판에서 때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흉기나 CCTV가 아니라 “함께 있었다”는 사람의 말이다. 음주 운전도 마찬가지다. 같은 차에 탔다는 사실과 음주 운전을 방조했다는 사실은 다르지만 현실에서는 이 두 가지가 혼동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음주 운전 동승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법원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동승자에게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방조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방조죄가 인정되는 기준과 실제 판례를 통해 그 경계를 살펴본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①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②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가 있어야 한다. 유형적·물질적 방조뿐 아니라 무형적·정신적 방조도 포함되며, 방조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도 충분하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형법 제32조 제2항). 음주 운전 방조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및 형법 제32조 제1항이 적용되며, 방조 감경 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이 음주 운전 동승자에게 방조죄를 인정하는 핵심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소속 특별수사관이 국가공무원 지위를 인정해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특별수사관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사법경찰관 직무를 맡기더라도, 법률에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변호사 손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을 상대로 한 공무원연금 가입 거부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공무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손 씨는 지난해 7월 김건희특검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이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고 기여금 납부를 신청했다. 공단은 같은 해 8월 “특별검사가 임명한 특별수사관은 현행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손 씨는 공단 회신을 취소하고 자신이 국가공무원 지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회신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 가입 자격은 공단의 승인이나 별도 처분에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조치라며 정부안을 엄호했지만,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만으로는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을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한 직무대행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세금폭탄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대다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설계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 부담이 급격히 변하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거주용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되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
수용자 계호와 난동 대응, 호송 등 위험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월 말 인사혁신처에 교정공무원을 위험근무수당 갑종 지급 대상(월 6만원)에 포함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의 도주와 자해를 방지하기 위한 계호 업무를 비롯해 난동·폭행 대응, 보호장비 사용, 외부 병원 진료와 재판 출석을 위한 호송 등 상시적인 위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소방공무원 등과 달리 별도의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위험근무수당은 직무의 실제 위험성뿐 아니라 해당 직무가 관련 법령상 지급 대상으로 분류돼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현재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유사 직무와의 형평성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말께 수당 신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구치소가 지역사회의 후원으로 수용자 건강 보호를 위한 생수 1만 병을 전달받았다. 부산구치소는 부산생명의전화 소속 기도모임으로부터 폭염 대응을 위한 생수 1만 병을 기증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증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예방과 충분한 수분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기증된 생수는 혹서기 수용자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인 수용관리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김진연 부산생명의전화 소속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은 "작은 정성이지만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희정 부산구치소 소장은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준 김진연 교정위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증받은 생수는 수용자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수용환경 조성을 위해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구치소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냉방시설을 점검하고 충분한 식수를 제공하는 한편 수용자 건강상태 확인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혹서기 대응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