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65)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하늘색 셔츠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투표소에 도착했다. 노란색 옷을 입은 어린이에게 "몇 학년이냐"고 묻는 모습도 보였다. 김 여사는 흰색 재킷과 검은색 바지 차림으로 동행했으며,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5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투표를 마치고 곧장 투표소를 떠났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언제 받을 것이냐, 왜 불응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웃음만 짓고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번 선거도 부정선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탄핵 때문에 이번 대선이 치러졌는데 국민께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여사는 "샤넬 백과 그라프사 목걸이를 안 받았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약간 숙인 채로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취재진을 뒤로 한 채 정문을 나가자 마자 경호 차량을 타고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 이번 대선은
“변호사가 올 때까지 측정하지 않겠다”고 버티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3월 7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외제차를 운전하던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경사로부터 오전 8시 3분부터 8시 13분까지 약 10분간 두 차례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지금 변호사가 오고 있으니, 변호사가 오면 측정하겠다”고 응하지 않고 버텼다. 이후 A 씨의 변호사 C 씨가 오전 8시 17분경 현장에 도착했다. B 경사는 다시 음주 측정 요구를 했으나, C 변호사는 “단속 경찰관들이 가청거리를 벗어난 가시거리에서 A 씨와 면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측정에 응하지 말라고 했고, A 씨도 이에 따라 측정을 거부했다. A 씨는 2020년 10월 도박개장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
경찰이 피해자나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영상을 제공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 침해 구제 제1위원회(소위원장 김용원)는 2일 경찰의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언론사 등에 수사 사건 관련 영상을 제공할 때 사건 관계인의 신원을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영상 자료가 언론에 배포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해당 영상은 피해자의 삭제 요구로 현재 모두 내려간 상태다. 인권위는 “특정 범죄 피해자인 진정인의 동의를 사전에 얻지 않은 채 영상을 배포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Q. 지금까지 총 6번의 징벌처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징벌 실효는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아니면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나요? 두 번째 질문으로 형집행법 제220조 5항에 보면 조사 결과 해당 행위가 정신병적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소장은 그 행위를 이유로 징벌위원회에 징벌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는 사회에 있을 때부터 정신과 진단이 있어 진단서를 제출했는데도 징벌 조치가 내려질 수 있나요? 세 번째 질문으로 저는 정신질병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방에 들어가면 방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입실 거부를 하는데 형집행법 제214조 제17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새출발 상담소] A.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면 형집행법 제234조와 제115조에 따르면, 징벌 실효는 징벌 실효 기간이 경과하거나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후 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115조(징벌의 실효 등) ① 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교정 성적이 양호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Q. 안녕하세요. 연예인 SNS상의 불특정인의 사진, 텍스트나 그림 등을 캡처한 사진이 제67조 수용자의 처우상 필요한 사진이 무엇인지에 관한 판례가 없나요? 반송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 상담소] A. 현재까지 ‘연예인 SNS상의 사진’이나 ‘불특정인의 사진’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2호(수용자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직접적으로 판단한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교정기관의 실무와 행정판례 경향은 일반적인 팬 활동 목적의 연예인 사진이나 불특정 SNS 사진에 대해 수용자의 정서 순화나 처우상 필요한 사진으로 넓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부분 교정기관은 제1호(가족사진 등)에 우선 해당 여부를 엄격히 보고, 제2호도 수용자의 개인적 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친지, 면회 교류 등)에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특정 연예인, 팬 활동용 사진 등은 보통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판례는 없으나 관련 판례로는 헌재 2017헌마413·1161(병합) 결정에서 ‘금지 물품 여부 판단은 교정행정의 특수성과 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재량 영역’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곧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한 공동구매와 해외 구매대행을 하다 물품을 보내주지 않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단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SNS상에 제 이름, 나이, 계좌번호, 연락처, 출신 학교 등을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했다고 하는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되는 것은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일로 인해 하루에 800개가 넘는 문자와 100통 이상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집 주소까지 유출되어, 누군가 집 앞까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무분별한 신상 유포로 인해 사회 복귀가 두렵습니다. 혹시 개명 허가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새출발 상담소] A. 출소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개명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법원은 개명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자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관련된 불순한 의도신분 세탁이나 도피 목적과 같은 불순한 의도로 보일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Q. 저는 ○○교도소 ○○○입니다. 윤수복 대표님, 『더 시사법률』을 창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990년에 구속되어 사형을 확정받았고, 1998년에 무기형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향후 가석방 심사 시, 형기 기산일이 1998년 감형일부터 적용되는지, 아니면 사형 확정일인 1990년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사형수였던 시점부터 형기 기간이 산정되는 것인지, 무기수로 감형된 이후부터 산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다른 무기수들은 구속일 기준으로 형기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 담당자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확실한 답변을 주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가석방 심사 시 기산일(시작일)이 ① 1990년 사형 확정일 기준인지, ② 1998년 무기로 감형된 날 기준인지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모59에서는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가석방 심사 시 형기 기산일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90모59 판결) 및 형법·사면법 등의 법리에 따르면: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경우,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기간(사형 집행 대기 기간)은 형의 집행기간으로
Q. 저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살다가 재심 개시가 되어 재심을 했으나 원심 그대로 판결되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 반성이 없고 피해자 진술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으나, 피고에게 뒤집어씌우려 고의적으로 거짓이나 모순된 진술이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공탁(합의는 어려울 듯)할 예정입니다. 출소 후 재범 방지 등 자료도 제출할 예정이고요. 주거침입 관련 유사 판결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우선 질문자님의 사건에서는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합의가 안 되었을 시 주거침입 강제추행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징역 4~7년)가 대다수였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 81 판결(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및 절도,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강제추행하여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징역 4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합의 시 서울고등법원 2021노 110 판결에서 피고인이 여행지에서 게스트하우스 건물 외벽을 타고 넘어가 피해자들이 투숙하고
Q. 안녕하세요. ○○ 구치소에서 미결수용 중이며 현재 재판진행 중입니다. 시사법률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현재 저는 1심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진행 중에 추가 사건이 발생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 사건이 병합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그 추가 사건은 1심에서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최근 또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 사건은 금액이 훨씬 더 큽니다. 저는 이번 조사에서는 “모두 인정하고 빨리 검찰로 넘겨달라”고 했고, 검사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1심 재판 중인 재판부에는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병합해서 진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님들 글을 보니 ‘검찰에 빨리 기소 요청하라’는 조언이 많던데, 제가 국선변호인에게 이야기해도 잘 대응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분들 글을 보면 대부분 병합을 잘 못 시킨다고 하던데,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검찰이 빨리 기소해서 병합해주는 경우가 많은가요? 그리고 저는 돈이 없어 국선 변호인을 쓰고 있는데, 국선 변호인으로는 병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형사 재판의 숨겨진 함정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여겨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지만, 실무에서는 재판부가 경찰과 검찰, 즉 수사기관 쪽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을 잘 모르고 대응하면 진짜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재판이 끝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법 조문상으로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 재판에서는 의외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니, 지금 겪고 계신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글을 읽으시면서 천천히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Q.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마약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는데 꾀어낸 마수대의 수사 방식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처벌을 받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A. 재판 과정에서 ‘함정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장면, 종종 보게 됩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위법한 수사로 기소가 이루어졌으니, 애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