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장면을 내부 CCTV로 확인하고 이를 징계 담당자에게 전달한 행위가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월,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보육교사 B씨가 근무시간 중 하루 1~4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장면을 확인한 뒤, 이를 내부 담당자에게 구두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CCTV 영상에 나타난 B 씨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 A 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에 해당하는 정보 즉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취득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통해 인적 사항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신용회복위원회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 임채동)는 지난 7월 25일(금), 인천광역시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본부장 정희강)와 인천지역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지역 내 청각·언어장애인들이 과중한 채무 등으로 인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신용회복 및 금융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채무조정 및 신용상담 연계 지원 ▲수어통역사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관리·채무조정제도 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희강 인천광역시수어통역센터 본부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각·언어장애인들을 위한 신복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채동 신복위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앞으로 수어통역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신용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맞춤형 금융교육과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겠다”며 “지역 내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제도, 금융교육,
경찰이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교정본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 의혹과 관련된 수사로,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8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교정본부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교정본부 소속 직원의 직무상 부정행위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비위 내용이나 대상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치소 내 직무 비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진행 중인 특검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압수수색 대상 기관인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측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법관 평가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관평가위원회는 △국회 추천 5명 △법률가 단체 추천 5명 △법원 내부 추천 5명 등 총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이들이 법관 근무평정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평가 결과는 연임, 보직, 전보 등 인사에 반영하고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행 평정제도는 평가 기준과 결과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대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이뤄지는 법관 평가가 인사에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폐쇄적인 제도로는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사법부가 될 수 없다”며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귀연 판사 등 내란 동조 세력이 재판부 내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검찰·사법·언론개혁을 임기 초 3개월 안에 전광석
지난 25일, 수형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안쪽이(수감자)의 동생이 선임한 변호사가 ‘무조건 집행유예’라고 장담했지만, 결국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글을 작성한 A씨는 “남자친구가 수감 중인데, 그가 친하게 지내는 동생 B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됐다”며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수임료 1,200만 원에 선임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변호사는 B씨에게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올 거다.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를 전해 들은 A씨는 게시글에서 “변호사가 정말 그렇게까지 자신 있게 집행유예라고 말하나요?”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A씨의 남자친구는 B씨를 통해 해당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았다. 상담 과정에서 변호사는 “기소한 검사는 내 직속 후배라 아쉽다”며 “내가 직접 맡았으면 보석 가능성도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후 A씨의 남자친구는 편지를 통해 “동생은 금요일 선고인데 집행유예로 나간다”며 “우리 변호사는 일을 하고는 있는 걸까. 변호사를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남자친구와의 화상
편집자주 : 해당 판결은 독자 중 한 분이 수사기관의 위법수집증거로 인해 구속된 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본지에 판결문을 직접 보내오며 “자신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독자들이 올바른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며 이 판례를 기사로 다뤄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분석·게재한 것이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전단지를 살포하다 체포된 뒤 별건 수사를 통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등법원 제 9-2형사부 (재판장 민지현)는 지난 7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결을 전면 파기했다(2024노3322). 앞서 피고인들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서초 일대에서 유흥업소 홍보 전단지 약 5만 장을 주말 퇴근 시간대에 무단 살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근거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법원이 ‘휴대전화 원본 압수는 불허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 정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는 6,274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을 전담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전국에 단 1명뿐이며, 상당수 시설이 화상 원격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교도소에 수용된 정신질환 수용자는 2015년 2,880명에서 2024년 6,274명으로 4배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교도소 내 정신과 상근 전문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2023년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의정부교도소, 진주교도소에 각 1명씩 총 3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상근 중이었지만, 2024년 현재는 서울동부구치소에 단 1명만 남은 상태다. 강원, 충청, 전라권 교정시설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본격화됐다고 지적한다. 비자의 입원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민간병원들이 정신병동을 축소하거나 폐쇄하기 시작했고,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병원이 아닌 교도소로 내몰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신질환 관련 범죄로 수용된 인원은 2022년 5,622명에서 2023년 6,094명, 2024년 6,274명으로 꾸준히 증가
Q. 저는 현재 실형 2년 6개월, 실형 4개월, 벌금 30억 원이 있습니다. 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는데, 만약 형을 ‘벌금 30억 → 실형 4개월 → 실형 2년 6개월’ 순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가능한가요? 그런데 벌금이 고액이면 형집행순서 변경이 불가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A. 우선 이 답변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질문자님과 유사한 사안에서 부산고등법원 2022로7 결정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이 고액’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불허하였으나, 수형자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과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이 결국 검찰의 불허 결정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62조 본문은 자유형과 벌금형 사이에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집행 가능한 독립된 형벌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해석입니다. 해당 규칙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자유형과 벌금형이 병과 선고되거나, 자유형 집행 중 벌금형이 추가로 선고된 경우, 검사는 소속 검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자유형 집행을 정지하고 노역장 유치부터 집행해야
전당포를 돌며 도금 팔찌를 순금이라 속여 1억 원 넘게 가로챈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전당포 18곳을 돌아다니며 은팔찌를 도금해 만든 팔찌를 ‘순금 20돈짜리 팔찌’라고 속이고 돈을 받아 총 1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9월 전남 목포의 한 전당포에서는 도금한 금목걸이를 순금인 것처럼 건넸다가 발각돼 112에 신고당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범들로부터 건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50만 원의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다. 항소심에서 A씨는 “공범이 건넨 팔찌와 목걸이가 도금인지 몰랐다”며 “시키는 대로 돈만 받아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 B씨가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을 당시 A씨가 의심스러워 곧바로 수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앞차 택시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따라가 고의로 추돌한 뒤, 보행자까지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자정 무렵,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60대 택시기사 B씨 차량이 자신의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택시를 추월한 뒤 일부러 차량 범퍼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1월 1일 밤 8시 30분경, 부산 중구의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보행자 C씨를 들이받고도 구조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 C씨는 이 사고로 요추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