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류가 온라인과 해외 밀반입 경로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자 경찰이 범정부 차원의 대응 협의체를 가동한다.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합동 단속을 통해 국경 단계부터 유통·자금 흐름까지 전방위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신종 마약의 국내 유입을 막고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해양경찰청, 서울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금융정보분석원과 공동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예방·홍보, 사전 차단, 밀수 단속, 치료·재활, 국제 공조 등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신종 마약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점을 고려해 관세청과 협력해 밀수·유통 정보를 공유하고 국경 단계부터 연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유통 차단도 강화한다. 식약처, 서울시와 함께 불법 광고·판매 채널을 상시 감시하고, 교육부와는 대학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해양경찰청과는 해상 밀수 경로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한다. 새로운 물질이 등장할 경우에는 국과수를 통해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는 등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과의 협업을 통해 의심 거래를 분석해 범죄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로 근무하며 8년간 13억 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린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해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2017년부터 2024년 2월까지 18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이 넘는 관리비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관리사무소는 자체 회계감사를 통해 2018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17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 이상이 제3자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범행 시점을 2017년으로 앞당겨 보고 해당 기간 18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이 넘는 규모로 횡령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무죄를 주장한 400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전체 횡령 규모와 범행 기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량을 낮출 사정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몸이 불편한 오빠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11일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오빠 B씨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반복적인 사고와 치료 과정에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부터 2년간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3000여만 원을 편취했다. 2013년에든 숯불로 자신의 팔을 지져 3도 화상을 입은 뒤 보험금 1500여만 원을 타내기도 했다. 검찰은 또 A씨가 몸이 불편한 오빠를 제대로 보호·간호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기치사는 형법 제271조, 제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태국으로 거점을 옮겨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 ‘룽거컴퍼니’ 소속 조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1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팀장급 직원 조모(30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660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9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또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와 강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강씨에게는 1200만원의 추징이 추가됐다. 이들은 2024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조직에서 활동하며 한국인을 상대로 각종 스캠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로또 미당첨 보상’, ‘사모펀드 투자’, ‘로맨스 스캠’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또 식당에 음식을 대량 주문한 뒤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재료를 소진시키는 이른바 ‘노쇼’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등에서 활동하며 최씨는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66억여원을, 강씨는 691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
카카오톡 이용약관 개정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NS에서는 “카카오가 11일부터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수집·활용한다”며 카카오 서비스 관련 동의를 모두 해제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유행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해 12월 카카오가 ‘카나나’ 등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서비스 약관과 개별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약관에는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광고 제공, AI 기반 서비스 운영 가능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회사가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지 및 표시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약관 효력은 지난 2월 4일이다. 특히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온라인에서 왜곡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기존 공지된 약관 개정만으로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새롭게 수집·활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안락사를 목적으로 해외 출국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된 60대 남성이 항공기 이륙 직전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유서 형식의 편지가 뒤늦게 확인되면서 긴급 조치가 이뤄졌고, 경찰의 장시간 설득 끝에 남성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지난 9일 오전 60대 남성 A씨의 가족이 “아버지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 한다”며 112에 신고한 내용을 듣고 현장에 출동했다.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A씨는 같은 날 낮 12시 5분 프랑스 파리행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오전 10시께 공항에서 A씨를 만나 면담했으나, A씨가 “몸이 좋지 않아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 한다”고 설명해 즉각적인 출국 저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오전 11시 50분께 가족 측이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 형식 편지를 발견했다고 추가로 알리면서 상황은 급박해졌다. 경찰은 생명 위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항공기 이륙을 지연시켰고, 기내에 탑승해 있던 A씨를 내려 장시간 면담을 진행했다. 경찰은 A씨를 설득한 끝에 출국을 중단시키고 가족에게 인계했다. A씨는 파리를 경유해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스위스로 이동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I(인공지능)로 생성한 이미지를 이용해 수억 원대 사기를 벌이고, 법원에까지 위조 이미지를 증거로 제출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한 AI 플랫폼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해 의사 국가시험 합격 내역, 예금 거래 내역 등이 담긴 조작된 이미지를 만들어낸 뒤, 수십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의사 겸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AI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이용해 통장 잔고가 9억 원에 달하는 것처럼 꾸민 위조 이미지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이미지를 근거로 “피해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재산범죄와 문서 관련 범죄가 결합된 전형적 구조라고 설명한다.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이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한 국가의 폭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진실 규명과 국가의 진솔한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주권자로 존중한다면 피해자에게 사건무혐의처분통지서 한 장 보내고 그 모든 잘못을 퉁치듯 끝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수십 년간 고통을 견뎌온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아니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바로잡는 일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 구성원 모두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국가폭력 피해자와 국민이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과거사 처리 절차 전반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약 40여 년 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들을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수사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 ‘기소 전 추징보전’과 ‘추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두 경우를 구분하지 못하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어부터 정리해 드리고, 어떤 경우 추징이 선고되는지, 추징금을 줄이는 방법이 없는지 등 재판 실무상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위주로 구성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Q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추징보전 결정문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아직 재판도 안 받았는데, 추징금이 확정된 건가요? 기소 전 추징보전이라는 말도 있던데 일반 추징과 어떻게 다른지 혼란스럽습니다. A1. 기소 전 추징보전과 추징 선고는 공통적으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제도이지만, 그 성격과 목적, 절차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께서 현재 받으신 ‘기소 전 추징보전’ 처분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향후 판결에서 추징금 액수가 확정될 경우 그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
Q. 취업 사이트에서 알바에 지원했더니 급여 입금용이라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는데, 처벌받게 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긴 뒤 그것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나는 정말 몰랐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는 억울한 심정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의 구조와 수사·재판 실무의 태도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은 접근매체, 즉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조항이 “범죄에 사용될 줄 알면서”라는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그 통장을 어디에 쓸지 몰랐더라도 양도 행위 그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수사기관에서는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