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입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형사 항소제기기간 7일 중 주말(토·일요일)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일 기준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설·추석 등 장기 연휴로 관공서가 여러 날 휴무(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인 경우, 항소제기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항소제기기간 중에 주말(토·일요일)이나 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포함된 경우, 또는 장기 연휴로 인하여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무일인 경우 항소기간 만료일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법령 및 판례의 기준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항소제기기간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나. 기간의 계산 방법 (1) 초일 불산입 원칙‘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일(日) 단위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따라서 형사 판결에 대
법조인의 길을 오래 걷다 보니 필자는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판사로 있을 때가 사람이 더 단단해 보였다”는 말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법복을 입고 재판정을 바라볼 때는 세상이 놀랍도록 정리되어 보였다. 사람이 아니라 ‘사건’이 보이고, 그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보인다. 사실과 증거, 논리와 법리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 자리는 겉으로는 단단하고 흔들림 없어 보인다. 그러나 변호사가 된 지금, 나는 그 ‘정리된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 인간의 사정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더 자주 느낀다. 판사로 있었을 때는 기록이 세상의 전부였다. 하지만 변호사가 되어보니 그 기록에 닿기 전 의뢰인의 시간과 그가 어떤 사정으로 그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그 마음의 길을 먼저 보게 된다. 법정 안에서는 정리되어 있던 사건이 변호사에게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된다. 판결문에 쓰인 문장은 단정하지만 그 몇 줄의 기록에 불과한 사정 뒤에는 한 사람의 가족, 삶의 무게, 그리고 수많은 감정이 있다. 판사의 일은 냉정하다. 결정해야 하고, 단호해야 한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사건이 책상 위에 쌓이고 각 사건의 피고인, 피해자, 변호인, 검사가 제각각의 입장을 내세운다. 그 속에
Q. 안녕하세요. 저는 <더시사법률> 구독자입니다. 매일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며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재심 청구 사유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 421조에 해당되는 소정의 재심 사유가 있어 대법원 판결(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의 판결에 대한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건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만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재심 절차에 따른 ‘원심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또 사본에 명시되어 있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정신청 및 경정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 건가요? A.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한 예외적 불복 수단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중대한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을 때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확정판결을 시정하는 구제 절차를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7가지의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제1호),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제2호), 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Q.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통장 전달책으로 긴급체포되어 경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상태이고, 이번 주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제 친한 친구가 올해 초 캄보디아에 여행을 다녀온 후 저희 집에 놀러왔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친구가 “캄보디아에서 코인·선물 투자 관련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자금을 세탁할 계좌가 필요하다”며 제 통장을 가지고 함께 캄보디아로 가자고 권유하더군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돈을 많이 준다고도 했고,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물어보니 “절대 아니다”라고 하길래 저는 2025년 5월경 친구와 함께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3주 동안 숙소에 감금되다시피 했고,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했습니다. 3주 후 귀국은 했지만 당초 약속했던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감금되어 있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통장만 전달하러 간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향후 검찰이나 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캄보디아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어
Q.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엄철 부장판사(성균관대학교 법학과·사법연수원 32기), 송중호 판사(연세대학교 법학과·연수원 31기), 윤원묵 판사(서울대학교 공법학과·연수원 33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제1심 존중주의를 기반으로 한 법리 중심형, 실질적 피해회복을 중시하는 온건·균형형 재판부의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금융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엄정한 양형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의 기본적 기능을 ‘제1심의 합리적 판단을 보완하는 절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 조건에 실질적 변화가 없을 경우 항소를 기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실제로 다수 사건에서 검사나 피고인 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문구인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히려 형량을 상향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2
서울동부구치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 씨를 위해 ‘수용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구치소 측은 “사회적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당은 “명백한 특별대우”라고 비판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법무부로부터 “서울동부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별도 수용관리계획서를 수립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받았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7월 21일 최 씨가 349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사흘 뒤, ‘사회물의사범·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하고 수용관리계획서를 수립했다. 해당 문서에는 “최근 언론에 집중 보도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대통령 장모 최은순이 입소함에 따라 적정한 수용처우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이를 근거로 구치소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운동·목욕·의료·접견 등 전반에 걸쳐 별도 관리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직원 외에는 수용동 출입을 금지”하고 “여성처우팀장을 상담책임자로 지정해 수시 상담
교정행정까지 검찰 권한이 집중된 구조 검찰이 형 집행 전 과정에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며 교정행정의 실질적 방향을 좌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교정행정에 대한 검찰의 과도한 영향력 역시 개혁 논의의 주요 의제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형의 집행뿐 아니라 수감시설 배정, 처우 결정 등 교정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는 중증장애를 가진 수형자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담당 검사가 이를 자의적으로 불허했다. 이후 법원은 해당 처분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사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생명이나 건강이 현저히 위태로운 경우, 또는 임신·출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정 장관은 지난 4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 사무 감독권자로서 16년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온 두 분께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신속하게 보상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데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오늘 검찰이 뒤늦게나마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한 것은 다행"이라며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검찰 스스로 처절한 사죄와 반성, 쇄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들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도 지금까지 사죄 한번 없는 당시 수사 검사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국민을 지켜야 할 검찰이 오히려 국민을 억압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관행을 철저히 개혁하겠다”며 “그릇된 검찰권 남용으로 오랜 세월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2009년 7월 전남 순천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마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의 징역 7년 6개월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고 직후 지인에게 “도피시켜달라”고 요청한 행위에 대해서는 ‘범인도피교사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남성이 전치 24주의 중상을, 동승 중이던 여자친구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제한속도는 시속 50㎞였지만, A씨의 차량은 시속 128㎞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씨는 현장을 이탈해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도주했다. 그는 “사고를 냈다. 도피시켜 달라”고 부탁한 뒤 광주 서구의 한 호텔에서 짐을 챙겨 대전으로 이동했고, 이후 현금을 사용하며 택시·공항버스 등을 이용해 인천공항과 서울을 전전하다가 이틀 만인 같은 달 26일 오후 9시 50분께
SNS에서 마약성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동래구 자택에서 SNS에 ‘나비약’으로 알려진 디에타민 19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디에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포함돼 있어 의료진 처방이 필수다. 이후 A씨는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B씨에게 3만 7500원을 받고 디에타민 5정을 택배로 보내는 등 실제 판매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함정수사에 나선 경찰관 C씨에 의해 적발됐다. 그는 같은 달 1일 C씨에게 판매를 시도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