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통째로 저장해 보관하는 관행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자, 대검찰청이 관련 예규를 일부 개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7월 1일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예규를 시행했다. 이번 개정의 예규를 살펴보면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 관리 시스템(디넷)에 저장된 전자증거에 대한 접근 및 사용을 법정 재현이나 해당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등으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디넷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폐기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명시한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압수 원인이 된 사건 외에도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기소·무죄가 확정됐더라도 공범 등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제54조 2항)이 있었지만 이를 삭제했다 . 이번 개정으로 검찰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선별적 압수가 어려운 경우 전자저장매체의 모든 데이터를 복제해 보관할 수 있는 조항은 여전히 유지됐다. 해당 조항은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
Q. 곧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과의 관계가 끊겨 갈 곳이 없습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사회정착을 할 때까지 주거시설을 제공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보호복지공단입니다. 출소 후 주거 문제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출소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합니다. 이 주거지원 제도는 출소 후 갈 곳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사회 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출소 후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의 부재나 관계 단절로 인해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출소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주거지를 마련할 재정적 여건이 부족하거나, 당장 취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거지를 구하기
Q. 몰래한 녹음도 증거자료로 인정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고, 그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얻은 대화 내용은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 법은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① 두 사람 간의 대화를 한 사람이 몰래 녹음한 경우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그중 한 사람이 상대방 몰래 대화를 녹음했다면, 법적으로 이것은 '타인 간의 대화'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타인 간의 대화'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이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화에 3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중 한 사람이 몰래 녹음한 경우도, 이것은 '타인 간의 대화'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제3자가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에 참여하
출소예정자를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지난 18일 오후 대전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열렸다. 대전교도소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대전지방교정청 관내 9개 기관 88명의 수형자와 구인을 희망하는 20개 기업체가 참여해 구직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들에게 채용 면접을 진행하고 취업의 기회를 제공했다. 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 기관이 동참해 취업 컨설팅과 신용 회복 상담 등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모두 47명의 수형자가 기업체와 채용 약정을 체결했다. 대전교도소 관계자는 "이번에 기업체와 채용 약정을 체결한 수형자들은 출소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음과 동시에 어엿한 직장인으로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교도소는 앞으로도 출소예정자에 대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구직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들이 출소 후 재범하지 않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래방 시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 유흥주점 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업주가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신 판사는 A 씨에게 2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20일 오전 2시 30분쯤 경기 구리경찰서의 한 지구대에서 '노래방 업주 B 씨가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경찰관에서 제출, B 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2년 8월 19일 오후 11시 30분쯤 지인 및 여성 접객원들과 함께 노래방에 있다가 업주 B 씨가 노래방 시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다는 데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신고됐다. A 씨는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B 씨가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주장, 경찰서로 이동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다. 신 판사는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올해 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돼 풀려났다. 범행을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이 참작됐다. 만취 상태로 시속 50km 제한속도 구간을 101km로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또 다른 운전자도 비슷한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두 운전자가 운 좋게 관대한 판사를 만난 덕분일까. 동아일보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의 최근 확정 판결문 100건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89건이나 됐다. 음주운전 기본 양형 기준이 상해사고는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사망은 징역 2∼5년인 점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나 마찬가지다. 사망사고로 실형을 받은 경우도 최고 형량은 4년 6개월에 그쳤다. 범행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감형받은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죽거나 다쳐도 90%가 실형을 면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의 일부 주에선 음주 사망사고는 최고 무기징역이고 영국도 1년 6개월∼14년형을 선고한다. 한국에선 ‘과실에 의한 사고’로 취급하지만 선진국에선 ‘부주의에 의한 살인’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의 다음달 출소 소식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이만저만 아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그에 대해 재범 방지책을 세운 게 미덥지 못해서다. 정부는 최근 '김근식 관리 대책'을 세웠으나,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6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이 10월 만기 출소한다. 이를 들은 범행 피해 인천·경기지역 주민들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법무부와 경찰청은 연이어 김근식 출소 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김근식을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 24시간 집중 관리·감독을 실시해 재범을 막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 하지만 김근식의 전자발찌 착용 기간은 출소 후 10년에 불과하며, 신상 공개 기간은 5년에 그쳐 그 후엔 그를 집중 관리할 방법이 별로 없다. 더구나 그동안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던 만큼, 정부 대책만으론 범죄를 예방하기에 역부족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인천에선
마약 범죄는 단속과 처벌만으로 줄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높아 치료를 병행하지 않으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마약 치료보호기관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환자들이 기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태부족이다. 마약중독의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친지들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등 사회적 비용이 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적으로는 마약중독 환자들이 복지부 지정 마약 치료보호기관에 신청해 받아들여질 경우 복지부와 지자체가 치료비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어 최대 1년까지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낼 돈을 내지 않아 치료보호기관이 치료를 해도 치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치료보호기관이 환자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 병원들은 차라리 치료보호기관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아우성이다. 2030세대 마약사범이 2018년 3196명에서 지난해 5944명으로 약 86% 느는 사이 복지부 지정 마약치료보호기관은 오히려 23곳에서 21곳으로 줄었다. 21곳 중 43%인 9곳은 최근 5년 사이 치료환자가 0명이다. 나머지도 대부분은 연간 한두 명만을 받았을 뿐이다. 실제로 다수의 환자를 받고 있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부인하며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5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15일 오후 2시쯤 B 씨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0.03g을 건네 매도한 혐의, 2023년 3월 1일부터 4월 초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A 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B 씨의 자백 내용(피의자 신문조서)과 마약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기소됐다. 그러나 A 씨 측은 법정에서 "B 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없고 B 씨가 선처를 받기 위해 필로폰을 매매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B 씨 역시 "수사기관에서 착각해서 진술한 것"이라며 증언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1심은 A 씨의 혐의에서 필로폰 매도 부분을 무죄로 봤지만, 2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술집에 손님이 두고 간 가방에서 DNA가 검출되면서 돈다발을 훔쳤다가는 의심을 받던 50대 종업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1일 오후 8시쯤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한 룸소주방에서 손님 B 씨의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23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영업장을 찾은 B 씨는 처음 안내받은 방에서 다른 방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가방을 기존 방에 두고 나왔다. 종업원인 A 씨는 손님들이 방을 옮기자 청소를 위해 가방이 있는 방에 1분 20초 동안 머물렀다. 이후 이 방에는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갔고, B 씨는 이 손님들이 들어간 지 약 1시간 뒤 다른 직원을 통해 가방을 찾았다. 가방을 확인한 B 씨는 보조 수납공간에 들어있던 현금 230만 원이 사라졌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방에 머물던 손님들의 가방, 의복 주머니 등을 확인했으나 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라진 돈의 행방을 찾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