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샤이니 태민 측이 댄서 노제와의 열에설에 관한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17일 열애설에 대해 “태민의 지속적인 스케줄로 인하여 확인이 다소 지연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두 사람은 동종업계에 있는 친한 동료 사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향후 지나친 억측은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열애설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태민과 노제로 추정되는 남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면서 불거졌다.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다정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팔짱을 끼거나 백허그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고 있다. 이에 팬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꾸준하게 열애설이 제기됐던 태민과 노제의 모습이 아니냐는 추측이 떠돌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소속사는 친한 동료 사이라고 해명했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부산구치소에서 재소자가 전자담배와 스마트폰을 숨겨 놓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 이에 교정시설 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치소는 해당 재소자를 상대로 조사에 나서 반입금지 물품인 유심칩이 없는 스마트폰, 전자담배, 충전기 등을 발견했다. A씨는 작업장과 휴게실 등 여러 장소에 나눠서 물건들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재소자들이 “A씨의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라고 신고하자 구치소 측이 조사 끝에 발견했다. 상위 기관인 대구교정청도 물품 반입 경위와 관련된 사람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나 담배, 라이터, 주류 등 외부 물품은 교정시설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구치소 관계자는 “현재 외부 물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등 전반적인 조사 중이다. 정확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한국 17세 이하(U17) 대표팀이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아시아축구연맹(AFC) U17 아시안컵 결승 진출을 놓고 다툰다. 이는 23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도전하는 것으로, 한국이 이기고 또 다른 4강 북한이 우즈베키스탄을 꺾는다면 11년 만에 남북간 결승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17일 오후 11시(한국시간) 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U17 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 타이프의 오카즈 스타디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시아축구연맹(AFC) U17 아시안컵 준결승을 치른다. 한국은 사우디전 승리를 통해 2연속 결승 진출을 노리는데 이어 23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도 도전한다. 지난 2023년 대회에서는 결승전에서 일본에 0-3으로 완패하며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백기태호가 결승에 오르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한국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만난 인도네시아에 21개의 슈팅을 시도하는 등 경기를 주도했지만, 골 결정력 부족을 드러내며 0-1로 충격 패를 당했다. 다행히 한국은 빠르게 전열을 정비, 아프가니스탄을 6-0으로 완파한 뒤 예멘까지 1-0으로 제압하면서 8강 진출에 성공했다. 더불어 이번 대회 1차 목표였던 2025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본선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필요한 비용의 연장 신청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인지대만 약 3,800만 가량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가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정이란 소장이나 서류 등에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바르게 고치는 것을 말한다. 김수현 측은 본래 12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으나 법원에 접수된 소송 가액(소가)은 110억 원이었다. 이에 담당 재판부가 소가 오류를 수정하면서 인지대·송달료도 120억 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법률 비용으로 청구금액에 비례한다. 송달료는 일종의 우편 요금으로, 김수현의 경우 소송가액이 120억 원의 거액이므로 인지대·송달료만 3829만 95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수현 측은 16일 재판부에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납부를 마쳤다는 내역과 함께 일부 피고들의 주소를 보정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수현 측은 법원의 보정명령 등본을 7일을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중단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헌재의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 대변인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한 대행의 사과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한 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헌법과 국민을 모독한 사실,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으로 헌법재판을 기각시키려고 한 꼼수에 대해 국민께 사죄할 것을 요구
피해자가 형사공탁을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판결 이후 공탁금을 ‘기습 출금’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먹튀 공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탁법이 개정됐지만, 되레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개정된 공탁법은 ‘기습 공탁’과 ‘먹튀 공탁’을 막기 위해 회수 절차를 제한했다. 형사소송법도 함께 개정되면서, 공탁이 이뤄질 경우 법원이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절차가 도입됐다. 공탁금은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을 확정적으로 수령 거절한 경우, 또는 ▲무죄 확정이나 불기소 결정 시에만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뒤 판결 선고 직전 또는 직후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출금’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주거침입 및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지만, 선고 하루 전날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기습 출금 사례도 있었다. 성폭력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1,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Q. 지난주 신문에 ‘가석방 기준은 그대로?’ 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교정본부에서 헌재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요, 가석방업무지침에는 합산이라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그러면 제가 1형이 3년을 받고 2형으로 2년을 받았을 때 헌재결정에 따라 가석방에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4월 10일 기사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형을 받아 살고 있는데 저는 이미 2년 6개월 중 2년을 살았습니다. 이송 오기 전 소에서 교도관님들이 형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주변을 보면 대부분이 각형입니다. 다들 각형이라 다시 한 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출발 상담소] A. 2025년 현재, 가석방 심사 기준과 관련해 교정본부는 헌법재판소의 1993헌마12 결정을 근거로 “각 형기별로 1/3 이상을 초과 복역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복수의 형이 각각 다른 판결로 확정된 경우, 전체 형기를 합산해 계산하지 않고 각 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각각 형기의 1/3을 초과 복역했는지를 따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처럼 사건 A에서 징역 3년, 사건 B에서 징역 2년을 각각 다른 재판에서 선고받은 경우, 가석
Q. 안녕하세요.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갑작스럽게 구속되다 보니 주변 정리를 못했고,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데, 총 102회 중 53회까지 납부했으나 수감 후 2개월째 미납 중입니다. 가족도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려워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새출발 상담소] A. 질문자님은 신용회복 프로그램 상환 중 구속으로 인해 납부가 중단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신용위)는 채무 조정, 재무 상담 등을 지원하는 공익 재단법인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감자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하며, 유예 가능 여부는 신용위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대리인 상담 및 접수 시 구비서류] 1. 채무자(신청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교도소 수용 중인 경우 수용증명서 대체) 2. 채무자(신청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정부24에서 전자민원창구로 발급한 인감증명서 제출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용도(채무조정 등) 및 위임받은 사람(대리인)을 확인 후 대리인 상담 진행 3. 가족관계확인서류 4. 위임장(위원회 양식) - 양식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독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로펌은 형사 사건만 연구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경제범죄 사건, 예컨대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보이스피싱‧리딩방‧비상장 주식‧장외거래(OTC) 사건이나, 도박 사이트‧사설 선물거래소 등 사행성 범죄 사건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Q. 법조인 가문으로 알려져 계신데요, 아버님도 법조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법조인의 길을 꿈꾸셨는지, 변호사가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A. 아무래도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하시는 걸 보고 자랐기에, 저도 자연스럽게 법조인의 길을 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법대로 가게 되었고, 지금은 저도 변호사가 되어 연차가 15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Q. ‘법무법인 청’이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기존 로펌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로펌을 설립하신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으셨는지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A. 법무법인 청(淸)은 ‘맑을 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