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가능성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확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가능성’ 언급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의 침묵이 내란 세력에게 빌미를 줘서 정쟁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바로 ‘헌법 84조’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자체를 중지하는지, 아니면 소추를 ‘기소’로만 보고 이미 기소된 재판 중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조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 파산정
Q. 항소심에서 변제내역을 제출했는데도 양형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상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변제 상황을 형량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입니다. 사실심 법원인 1심과 항소심에서는 행위의 모습, 반성 정도, 피해회복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1심에서 변제 내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생각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상고심(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살피지 않고 법령의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만 봅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형량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량 자체뿐 아니라 형량의 전제조건인 판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어떠한 사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형량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사유도 결국 양형부당을 다투는 취지이므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사심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을 벗어날 정도로 위
검찰의 보완수사로 횡령 혐의를 받았던 지적장애인의 누명이 벗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5월 경찰로부터 지적장애인 A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송치받은 뒤 직접 수사에 착수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이후 같은 해 8월 진범 B씨를 찾아 불구속 기소했고, 재판으로 넘겨진 B씨는 올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가 기각돼 올해 8월 형이 확정됐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함께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서울 은평구 한 고시원에서 휴대전화 위탁판매업을 운영했다. 이후 그들은 물건을 맡긴 거래처에 52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서울서부경찰서는 사업자등록 명의가 A씨로 돼 있다는 점과 B씨에게 업무 내용을 지시한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A씨를 단독 피의자로 특정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적장애가 있는 A씨가 범행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며 2023년 2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수사 뒤에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재차 송치하자 서부지검은 지난해 5월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
대한민국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청 15주년을 맞아 신앙 기반 교정 모델을 주제로 한 국제 학술대회를 연다. 5일 (재)아가페 소망교도소는 이날부터 7일까지 서울 강동구 글로리아 커뮤니티센터와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세상의 빛: 신앙 기반 회복적 교정’을 주제로 ‘제1회 아가페 국제교정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아가페가 주최하고 소망교도소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개청 15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신앙에 기반한 교정 모델의 국제적 확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은 5일 오전 글로리아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리며, 7일 소망교도소 폐회식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대회에는 세계 각국의 교정학자와 실무자, 교정선교단체 대표들이 참여해 △신앙 기반 민영교도소의 역할 △글로벌 회복적 교정운동 △교정선교의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기조연설은 뉴욕시립대학교 존 제이 형사사법대학 로버트 맥크리 교수가 맡는다. 그는 소망교도소를 세계 5대 교도소 중 하나로 선정한 연구자로, 신앙 기반 교정의 사회적 효과를 강조해온 인물이다. 세션 발표에는 브라질 APAC 교정모델 공동 설계자 발데치 안토니오 페레이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5일 오전 신 전 본부장을 세 번째로 소환해 박 전 장관의 지시 경위와 법무부 간부회의 당시 논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교정본부 내부에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린 인물로, 박 전 장관의 직접 지시를 받은 핵심 실무라인으로 꼽힌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4일 자정 무렵 각 기관 상황실장에게 “수용관리 철저, 복무기강 확립, 상황보고 체계 유지”를 지시했고, 약 20분 뒤에는 “5급 이상 간부는 비상대기하라”는 추가 지시를 교정기관에 전달했다. 이후 신 전 본부장은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어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수도권 구치소의 ‘3600명 추가 수용 가능’ 보고서를 작성해 박 전 장관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뒤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교정본부 내부에서 ‘전시 가석방 제도’ 검토가 오갔던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경미한 범죄자를 일시 석방해 수용공간을 확보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소년 수형자들을 위한 별도 시험장이 남부교도소 내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5일 발표한 ‘2026학년도 수능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수험생은 총 11만4158명으로 전체 수능 응시생 55만4174명 중 20.6%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 대비 3424명 증가한 수치다. 응시 인원은 전년 대비 3424명 늘었다. 6만 3302명(55.4%)으로 3958명 늘었고, 졸업생은 4만 670명(40.9%)으로 868명 감소했다. 검정고시 출신은 4196명(3.7%)으로 전년보다 334명 증가했다. 시험 운영에는 감독관 등 시험 관계요원 1만 9793명이 투입된다. 서울 지역 시험지구는 11개, 228개교 4332개의 시험장에서 11만 4158명이 수능에 응시한다. 특히 서울남부교도소에는 ‘만델라 소년학교’ 소속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이 설치된다. 만델라 소년학교는 14~17세 소년 수형자들이 검정고시와 수능을 준비하는 교정시설로, 2023년 3월 개교 이후 검정고시 응시자 83명이 전원 합격이라는 성과를 내고 있다. 예비소집은 11월 12일에 진행되며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사기 조직 총책이 모친상을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임시 석방된 뒤 도주해 검찰이 한 달 넘게 행방을 쫓고 있다. 5일 법무부 교정 당국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30대 A씨는 지난 9월 25일 모친상을 당하자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허가를 받고 일시 석방됐다. A씨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130여 명으로부터 약 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있었다. A씨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한 달째 도주 중이다. 검찰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지명수배와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 명령에 따라 구속집행이 정지되면 석방할 수밖에 없고, 제도적으로 임시 석방된 수용자를 교정 당국이 관리·감독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01조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친상’은 통상 인도적 사유로 인정되는 대표적 사례다. 다만, 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면 교정시설은 구금 권한이 정지되고,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법적 석방 상태’가 된다. 이 때문에 교정당국은 이후 소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에게 대신 자수하라고 지시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내에게 “당신이 운전한 것처럼 자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를 실행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5199 판결). 단순히 도망가거나 묵비권을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특정 주제를 정하는 대신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개별 질문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은 비슷한 주제를 묶어서 정리해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계속 답변이 늦어지는 질문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주제를 정하지 않고 자투리 질문들을 모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서신을 통해 직접 질문을 주신 분은 한 분일지라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드리는 답변들이 그분들의 답답함을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검찰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론,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제가 답변하기 불편한 건 정말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요? 말주변이 없어서 실수할 것이 걱정되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A.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기 전 피의자는 모두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게 됩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Q. 안녕하세요. 저의 총형기는 1년 6개월이고, 7월 1일부터 기산하여 10월이면 형기 3분의 2가 지나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 수형자 등급은 2등급이고, REPI 등급은 4등급입니다. 기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재심사를 통해 REPI 등급이 오르게 되는데, 가석방 심사가 있을 10월은 기산일 기준으로 6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이라 해당 시점에 가석방 심사를 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형기 6분의 5가 경과한 시점에라도 REPI 등급 심사를 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 말로는 ‘3분의 2 시점에 등급이 안 오르면 출소 때까지는 안 오른다’던데요. A. 총형기가 1년 6개월이고 기산일이 7월 1일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형기 3분의 2 시점은 약 10월경이 됩니다. 다만 통상 기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재심사를 통해 REPI 등급 조정이 가능하므로, 10월에는 정기 재심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분류 74조 2항」에 따르면,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기준일이 형기 3분의 2 정기 재심사 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3분의 2 정기평가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가석방 심사는 원칙적으로 형기 3분의 2 시점에 맞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