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조직적인 마약 유통에 가담해 수천만원대 가상자산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공직자의 범죄 연루가 확인되면서 공직사회 내부 통제와 마약 확산 차단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검찰은 수원지법(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무원 A씨(30대·남)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1482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A씨와 공모한 동거인 B(30·여)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과 233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에도 꾸준히 ‘드라퍼’로 활동하며 1000만원 넘는 불법수익을 얻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마약 드라퍼는 윗선 지시를 받고 전달할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긴 뒤 타인에게 장소를 알려주는 운반책이다. 피고인 측은 “A씨와 B씨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 반성하고 체포 직후 범행을 자백했다"며 “A씨는 이혼 후 매달 양육비 90만원, 주택담보대출 등 경제적 부담 속에서 순간 착오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한 달간 수원 등지에서 필로폰을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등 300여 차례 마약 드라퍼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과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온몸에 수십 곳의 골절상을 입은 채 숨진 아이의 짧은 생애가 법정에서 공개되자, 방청석 곳곳에서는 눈물과 탄식이 이어졌다.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생후 4개월 된 아기 ‘해든이’(가명)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 대한 구형이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전남 여수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 된 친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22일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기는 온몸에 23곳의 골절상을 입고 출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정아름 검사는 최후 의견에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피해 아동이 살아온 133일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온몸에서 드러났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는 어떤
올해 1월 출생아가 전년 대비 11.7% 증가하며 1월 합계출산율이 ‘1명’에 훌쩍 다가섰다. 한 해 약 70만 명 태어난 ‘에코붐 세대’가 반등 주역으로 꼽히는 한편 증가세 유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남성 육아 참여 확대’, ‘단기 육아휴직 급여 기준 정비’ 등 내용이 담겼다. 우선 20일 연속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현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 업무를 분담할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중소기업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 육아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규정’도 손봤다. 기존 조정기준은 월 단위라 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에 적용이 어려웠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더시사법률>에 “이번 개정안은 출생률 증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다”라며 “현재 육아휴직과 배우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반복해온 40대 남성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서는 무전취식이 통상 경범죄에 해당하더라도 반복성과 기망 의도가 인정될 경우 사기죄가 적용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최근 사기 및 폭행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의 한 술집에서 술과 음식 등 약 75만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자리를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하는 업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전취식 등으로 5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 동일한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절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는 음식 등을 제공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처분 대상으로 규정한다. 다만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음식을 주문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구(舊)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을 위해 필요한 6인 이상의 찬성에 미치지 못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쟁점은 장애인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법정 증인신문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문제가 된 조항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적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 진술이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면 법정 출석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발생한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비롯됐다. A씨는 3급 장애인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 진술이 담긴 영상 녹화물에 대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했고 별도의 증인신문 없이 유죄 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10대 성범죄자가 같은 수용자를 상대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반복되는 중대 범죄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유사강간,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2024년 9월 교도소 수용 중 같은 방에 있던 B군(16)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반복하며 성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신체 중요 부위를 때리고 강제로 체액을 먹게 하는 등 가학적 행위를 이어갔으며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A군이 이미 중대한 성범죄로 수형 중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2023년 10월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뒤 피해자의 가족을 언급하며 협박해 금품까지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성매매를 가장해 접근하는 등 사전 계획
오는 5월부터 공소제기 증거 제출 전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기록을 무료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된다. 재판 중 필요한 기록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사건 관계인들의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26일 법무부는 특례 규정을 마련해 재판 중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붙는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피고인,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사건기록 1건당 500원, 문서 1장당 50원(특수매체기록 출력물은 1장당 250~3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필요한 기록이 많을수록 큰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법무부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변호인 등이 부담하던 연간 18억원(약 18만 2000건) 상당 수수료가 면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 수수료 면제는 검찰이 공소제기 후 법원에 증거를 내기 전까지 적용된다. 같은 신청을 반복하는 등 신청권을 남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수료를 물어 제도 악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 등 국민 기본권의 출발점인 만큼 두텁게 보장돼야 한다”며 “사건 관계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A씨의 첫 공판은 피고인 측 신청으로 연기됐다. 앞서 지난 12일 공판 역시 같은 사유로 한 차례 미뤄졌다. 이번에도 공판을 이틀 앞두고 연기 요청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판이 연이어 미뤄지면서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유족은 지난 15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동생의 시신을 찾지 못해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평소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이어오다 금전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 인근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권과 현금을 준비해 해외 도주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사건은 피해자와 연락이 끊긴 점을 이상하게 여긴 지인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의 위치 추적 끝에 A씨가 용의자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약 48억원의 재산을 신고하는 등 법무·검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법무·검찰 등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약 25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개 대상 1903명 가운데 20억원 이상 자산 보유자는 616명(32.4%)에 달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고위직 43명의 평균 재산은 25억2574만원이었다. 구간별로는 20억원 이상 보유자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 11명, 5억~10억원 6명, 1억~5억원 2명 순이었다. 개별 인물 중에서는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89억7543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김 고검장은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와 전세권 등 부동산 자산이 75억449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재산은 전년 대비 38억1647만원 증가해 증가액 기준 상위권에 올랐다. 이어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70억5433만원), 이정현 수원고검장(53억1202만원)이 뒤를 이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8억3103만원으로 4위를 기록했다. 정 장관의 재산은 지난해 7월
가수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의 차남이 외도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차남의 전 배우자 A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원 지급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고등학교 교사인 홍씨를 만나 2024년 2월 혼인했고, 같은 해 3월 임신했다. 그러나 임신 한 달 만인 4월 홍씨가 같은 학교 교사 B씨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늦은 시간까지 통화를 이어가고 함께 영화를 보는 등 관계를 이어갔고, A씨가 만남 중단을 요구하자 6월 7일 새벽 집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7월 대전의 한 카페에서 두 사람을 불러 대화를 시도했다. 이 자리에서 B씨는 “만났을 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재판에서 “부정행위는 없었고,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씨가 B씨와 교제하며 성적 관계를 맺는 등 귀책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