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거나, 구속 수사를 받는 중에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는 사례는 생각보다 흔하다. 이혼 소장을 받는 재소자 입장에서는 황망하기 그지없다. 교정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 탓에 외부 소식을 제대로 접하기도 어렵고, 이혼 사유로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즉각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혼이 자동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이혼 소송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그 파탄에 대해 어느 쪽이 더 큰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른바 ‘귀책 사유’에 대한 판단이다. 법원은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이는 단순히 결혼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누구나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혼 청구 자격이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쉽게 말해, 가정을 깨뜨린 사람은 스스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예를 들
형사절차는 고소‧고발, 수사기관의 인지, 또는 타 사건과의 연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작된다. 가장 흔한 경우는 피해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제출한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인데,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검토하고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형사절차는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때 피의자는 대부분 예상치 못한 통보에 놀라거나 당황하게 마련이다. 같은 시각 고소인은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인 보충 진술조서(참고인조사) 작성함으로써 자신이 알고 있는 피의자의 혐의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알린다. 이로 인해 수사의 초반 단계는 자칫 고소인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방향으로 흐를 위험도 존재한다. 이때 피의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고소인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고소하거나 피고소인이 고소내용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독자적으로 소환조사에 적극 응하여 조사를 받으면 되지만, 실무적으로 수사관이 전화나 서면으로 소환 통보를 하는 경우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분석한 후 법리적 대응을 하기 위해 최초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입회하에 조사를 받는 것을 추천한다. 즉, 이때가 골든타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설이 정치권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조 전 대표가 ‘검찰정권의 희생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혁신당 측은 “내란 종식 차원에서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형기의 1/4도 채우지 않았는데 사면은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최강욱 전 의원이 주장한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가 수감되기 전 최단기간 내 사면해 ‘힘을 합쳐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 합시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 빠른 시간 내에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는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 성품상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권 초기에 특정인의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면 논의가 너무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의 형량은 검찰권 남용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권 남용으로 희생됐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그
현직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 관련 청탁 정황을 실명까지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일이 벌어졌다. 11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 A씨에게 "아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잘 살펴봐달라'는 부탁을 들었다"며 "청탁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A씨는 “청탁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장 판사는 청탁자의 실명과 직위를 직접 언급하며 “전남 모 농협에 근무하는 B씨가 당신 사건을 언급하며 전화까지 해왔다. 어떤 사이길래 나한테 직접 청탁 전화를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A씨는 “B씨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다른 지인에게 사건을 말했는데, 그 사람이 B씨에게 전달한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정말 죄송하다. B씨와는 2~3번 정도 만난 사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장 부장판사는 "B 씨는 나에게 당신이 육촌 사촌이라고 했다. 몇다리 거쳐서 청탁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이 어느 때라고 감히 청탁을 하느냐"며 실무관에게 방금 전 나눈 모든 질의응답을 사건 조서에 남기도록 지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려는
24년 전 경기도 안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는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에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제출했다. A씨는 2001년 9월 8일 새벽 공범 1명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자 아내를 결박할 때 사용된 검은 테이프 등 증거물을 수거했으나, 당시 기술로는 DNA 검출에 실패했고 CCTV에서도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다 2020년 경찰이 재분석을 의뢰한 결과, 테이프에서 A씨의 DNA가 나왔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고, 수감 중이던 A씨가 피의자로 특정됐다. 이에 경찰은 2021년 A씨를 안산지청에 송치했고, 사건은 1주일 만에 전주지검으로 이관됐다. 이후 수사기관은 A씨 주변인에 대한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마침내 지난해 12월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피고인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더 시사법률]에 보낸 편지에서 “
부산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택시 기사에게 정치 성향을 묻고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SBS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6시께 부산 구포동에서 한 택시 기사 A씨는 20대 남성 B씨를 태웠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B씨는 택시에 타자마자 “누구 찍었느냐”며 시비를 걸었고, A씨가 “정치는 잘 모른다”고 답하자 욕설과 위협이 이어졌다. B씨는 “민주당 아닙니까? 파란색”이라며 운전석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협박을 시작했고, A씨가 “어깨에 손은 대지 마시라”고 하자 “한 마디만 더 하면 죽인다”며 협박 수위를 높였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택시에서 내렸지만, B씨는 도로 한복판에서 A씨를 밀치고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머리를 가격했다. 심지어 택시 운전석으로 이동한 뒤 A씨가 시동을 끄려 하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A씨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A씨는 머리에 네 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고, 차량도 파손돼 수백만 원대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B씨의 난동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멈췄다. 법무법인 민의 윤수복 변호사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된다”며 “음주 상
경기도 이천의 한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다 정수리에 땜빵이 생긴 고객이 미용사의 무성의한 대응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머리카락을 자르러 갔다가 정수리에 지름 5㎝ 이상의 ‘땜빵’이 생겼다는 제보자 A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제보자 A 씨는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 커트를 예약했다. 다음 날 미용실을 찾은 그는 "기존 머리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되 집게를 사용해 잘 잘라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미용사는 집게도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커트를 시작했고, 시술이 끝난 뒤 거울을 본 A 씨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정수리 중앙에 직경 약 5㎝에 달하는 빈 부분이 생겨 있었던 것. A 씨가 항의했지만, 미용사는 사과는커녕 “커트비는 받지 않겠다”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이후 A 씨는 정식으로 사과를 받고 싶다며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미용사는 이틀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다. A 씨가 법적 대응을 언급하자, 그제야 헤어제품을 제공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비록 미용사가 고의로 손상시킨 것은 아닐지라도, 고객의 요청을 무시한 채 부주의한 시술로 외관상 손상을 입혔고,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나 적절한 조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피고인 부녀와 검찰 사이의 팽팽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존속살해·살인미수 혐의로 재심에 회부된 A 씨(74)와 그의 딸 B 씨(40)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부녀는 지난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이를 마신 A 씨 아내를 포함해 2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주민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에 처해졌다. 법원은 2022년 이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수사 당시 순천경찰서,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 순천지청에 근무했던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순천지청 소속 수사관 C 씨는 “15년 전의 수사환경을 현재 기준으로 재단해선 안 된다”며 “강압이나 의도를 가진 수사는 없었고,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C 씨는 이들 부녀의 범행 동기로 지목된 부녀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거짓 투자 정보를 흘리고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가로챈 대기업 인사팀장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 B 씨에게 접근해 "C투자회사의 회장이 우리 대학 동문 선배인데, 동문들끼리 별도 계좌를 열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채권과 어음 투자 수익률이 연 7% 정도인데, 형도 함께 하자"며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나 A 씨는 실제로는 투자도 하지 않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는 B 씨로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5억8660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A 씨는 다른 직원에게도 비밀스러운 투자처가 있는 것처럼 말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지난해 3월 회사 메신저로 직원 C 씨에게 연락해 "투자 자문을 해주는 사람들과 연계해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발행한 어음이나 회사채를 만기 전에 사들여 만기가 도래할 때 판매하면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