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녀 문다혜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5일 문씨의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2024년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0.149%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하며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전직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고시원 업주가 여학생 세입자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고시원 업주 A씨(88)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로 접수된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1990년대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4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시원에서 중국 국적 여성 유학생의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와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려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A씨가 지난해 12월에도 자신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왔고, 당시에도 “실수였다”는 해명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A씨를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A씨는 현재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VIP 고객의 거액 인출 정보를 이용해 주거지에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은 농협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5일 강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천농협 직원 A씨(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고,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처벌을 면하기 위한 허위·과장 진술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경기 포천시 어룡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뒤 현금 2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포천농협 지점 창구에서 근무 중이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금 등 귀금속 약 70돈이 발견됐고, 계좌 내역에서도 범행 직후 2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육군 특수부대 중사로 전역한 A씨는 농협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부부가 현금 약 3억 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된 뒤 범행을 계획한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던 중 가맹점 본사 관계자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김동원(4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결과가 중대해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동원이 범행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획했으며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 없었음에도 범행이 좌절될 것을 우려해 살해에 이른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각 5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공탁자의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사가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향을 보인 전력이 없고 여러 차례 실시된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대부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하면 사형
보험 가입을 권유하던 보험설계사가 통화 종료 후 고객을 향해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사 고소나 처벌이 가능한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현행 법리상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달 22일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 제보자 A씨는 보험설계사와 통화하던 중 휴대전화 자동 업데이트로 전원이 꺼졌고 이후 음성사서함에 저장된 메시지를 통해 설계사가 "멍청한 XX네. 전화를 씨. 알았다고 했는데 XX이 또 물어봤겠지 딴 사람들한테. 그런 XX는 안 하지"라며 혼잣말처럼 내뱉는 음성을 확인했다. 이어 "이 XX 웃긴다. 바로 끊어버리더구먼. 전화도 안 받아. 판단력 흐린 이런 XX들은 권유하지도 말아야 해. XX, XX들"이라며 욕설을 쏟아냈다. 설계사는 통화가 끊긴 사실을 고객의 의도적인 거절로 오해했고 실시간 음성 메시지 기능이 작동 중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 A 씨는 보험회사 측에 항의했고, 관계자는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녹음이 됐나요?"라는 반응만 보일 뿐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보험사는 해당 설계사
경찰이 ‘1억원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당 공천을 둘러싼 금전 거래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 배임수재·증재와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정당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 영역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를 고려해 뇌물죄 대신 배임수재·증재 혐의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수사 과정과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최종 송치 단계에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했다가 이후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지난 3일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의 경우 구속 여부는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법상 현역 의원
교정시설로 마약을 밀반입한 수용자 일당이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편지를 이용해 마약을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범죄로 수감되는 수용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교정시설 내 마약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지난해 초 불거진 이른바 ‘명문대 마약 동아리’ 사건의 주범인 30대 염모씨도 포함됐다. 염씨는 서울대 등 명문대 학생들이 포함된 수백 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 ‘깐부’를 조직해 회장으로 활동하며 마약을 집단 투약·유통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합수본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염씨 등 4명을 기소했다. 염씨를 포함한 3명은 마약을 전달받은 혐의를, 나머지 1명은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다른 마약 범죄로 이미 수감 중이던 상태에서 추가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염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며 여러 차례 편지를 통해 마약류인 LSD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공급자는 교정시설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LSD를 엽서 크기의 필름 형태로 얇게 제작한 뒤 편지지에 부착해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총기 판매 사이트를 통해 가짜 총기를 제작한 뒤 국내로 밀반입·유통한 일당과 구매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4일 충남경찰청은 범정부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경찰청·관세청·국정원)과 공조해 총기부품 유통 고위험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관련자 40여 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중 불법 반입한 총기부품(조준경)을 상습적으로 유통한 20대 A씨를 구속하고, 구매자 등 나머지 4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모의총포 32정과 불법 총포부품 71개를 압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4년 4월부터 약 2년간 대만·중국·일본 등 해외 총기 판매 사이트에서 불법 총기부품을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들여온 뒤, 기준치의 2~3배가 넘는 위력을 지닌 가짜 총포를 직접 제작해 인터넷 카페 등에서 상습적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이버전문요원을 투입해 A씨의 온라인 판매 기록과 결제·배송 내역,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분석해 불법 총기 유통망을 특정하고, 불법 총기부품 구매자 등 관련자들의 혐의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