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거실 내부에 법적 근거와 명확한 기준 없이 CCTV를 설치해 수용자의 모든 행동을 상시 감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법무부에 구금시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교정시설에는 촬영 범위를 최소화하는 등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수원구치소 출소자 김모씨 등 3명이 수원구치소장 진주교도소장 춘천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구금시설 수용거실 1만3,970곳 가운데 1,341곳에 CCTV가 설치돼 설치율은 9.6%로 집계됐다. 여주교도소는 전체 630개 거실 모두에 CCTV가 설치돼 100% 설치율을 보였고, 다른 교정시설은 0.8%에서 26.9%까지 편차가 컸다. 인권위는 대면 계호에서 시설 계호로 전환되는 교정행정 추세를 고려할 때 CCTV 설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나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는 구금시설 CCTV 설치와 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고, 법무부령인 「보안장비관
동남아 국경지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스캠 범죄에 가담한 ‘룽커컴퍼니’ 조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데 대해 법원이 “무차별적 구형”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조직형 사기 범죄에서 총책과 하부 조직원을 동일한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씨와 B씨의 공판에서 “송치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면, 그에 걸맞은 실체적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후 공소장 일부를 변경하고 추가 증거 제출을 이유로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변론 재개를 허용하면서도 구형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총책부터 팀원까지 조직 내 지위와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 있고, 가담 정도 역시 서로 다르다”며 “정상이 다른데도 조직원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30년을 구형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에도 피고인들이 팀원으로서 유인책 역할만 수행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교제하던 여성을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장형준(33)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돌연 정신병적 증상을 강조하며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하는 등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엄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은 앞으로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형준은 지난 7월 28일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의 직장 인근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목과 몸 등을 4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장형준은 범행 약 한 달 전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1시간 30분가량
탄광 근무로 진폐증 진단을 받은 뒤 장해등급이 악화된 근로자에게는 상향된 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재해위로금 산정 방식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례적으로 파기환송하지 않고 직접 지급액을 산정해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직 탄광 근로자 A·B 씨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파기자판했다. A 씨와 B 씨는 1980~1990년대 석탄 광산에서 근무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폐광 뒤에도 질병이 악화돼 5급 판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3급 장해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광해공단은 재해위로금 지급 당시 최초 11급 진단 기준 평균임금을 적용해 A 씨에게 약 210만 원, B 씨에게 약 410만 원만을 지급했다. 이에 원고들은 장해등급이 3급까지 상향된 만큼, 석탄산업법에 따라 재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규정을 유추 적용해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해등급 3급과 5
대법원이 최근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예규를 스스로 마련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예규와 무관하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대법원 조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지금까지 내란 청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전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해당 예규는 형법상 내란죄·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재판부를 두는 것이 골자다. 예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시행 이후 기소되거나 항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항소심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예규는 민주당이 이달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과 판단 요건을 법률에 신설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민사상 책임과 행정 제재를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다. 이 법안을 둘러싸고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는 정치인·공직자·대기업 임원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해당 내용은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전략적 봉쇄소송은 권력자가 비판이나 감시를 위축시키기 위해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뜻한다. 다만 개정안에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라”고 했다. 조 대표는 “나경원은 ‘윤석열의 여동생’, 한동훈은 ‘윤석열의 꼬붕(부하)’으로 불렸다”며 “그러한 배경과 검찰의 소극적 태도 속에서 자녀 관련 수사와 기소를 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한때 ‘친윤’으로 분류됐지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과 이른바 ‘12·3 내란’ 국면을 거치며 윤 전 대통령과 결별했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진술 거부권이 없는 대중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언론이 궁금해하는 핵심 사안에 답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통령 시절 이를 찬양했던 데 대해 사과하지 않은 채, 나경원은 통일교 관련 의혹에, 한동훈은 당원 게시판 논란에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나경원 의원은 ‘통일교 천정궁에 갔느냐’는 질문에 ‘안 갔다’는 답 대신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고 답했고, 한 전 대표는 채널A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끝내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한 전 대
집행유예로 사회에 복귀한 아동학대 가해자가 교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8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2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판결 이후인 올해 3월 또 다른 아동학대 혐의로 다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면서 형이 가중됐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의한 재학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교정명령 종료 이후 가해자의 재범 여부를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을 마친 가해자가 이후 동종 범죄로 다시 입건됐는지에 대한 별도 통계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교육과 상담 이수 여부가 실제로 재학대 감소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상관관계 역시 검증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교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사례는 229건에 달한다. 그럼에도 학대 아동 사례 관리를 위한 최소한
Q1.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곧 출소를 앞둔 사람 입니다. 피해 회사와 민형사상 합의를 했는데, 형사 판결이 있기 전 확정된 민사 판결로 인한 집행권원이 있을 경우 피해 회사가 기존에 집행하지 못한 민사 채권을 제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서에는 ‘민·형사 합의’라는 문구 한 줄만 들어갔고 기존 채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때 이를 근거로 채무자가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또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먼저 해당 답변은 질문의 내용만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경우에는 피해자가 기존에 확정된 민사판결을 근거로 아직 집행하지 못한 민사채권을 청구·집행할 수 있고 단순한 ‘민·형사 합의’ 문구만으로는 기존 압류나 향후 집행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이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민사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고, 채권자는 그 판결에 기해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