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 이하 신복위)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한 기업과 공공기관의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다. 신복위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복위는 범금융권 공동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운영하며 매년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사업과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실천을 지속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제30대 수원구치소장으로 한태환 소장이 취임했다. 법무부는 15일 한태환 전 대구교도소장이 신임 수원구치소장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한 소장은 탁월한 업무능력과 조직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한 소장은 2008년 행정고시 51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충주구치소장, 천안개방교도소장,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태환 신임 소장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 과정에서 수용자 인권을 존중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고, 직원들과의 열린 소통을 통해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지역사회와도 투명하게 교류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말다툼을 하던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5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 B씨(2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에게 “왜 나를 깔보고 무시하느냐”, “그런 시선을 느낀다”는 등의 말을 하며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3일에도 B씨가 돌보는 반려견의 케이지를 떨어뜨린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를 들고 “그만 화를 돋우라고 했잖아”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록 그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Q. 안녕하세요. 항소심 결과를 받았으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느껴져 다시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처한 상황과 실제 행위 과정이 법원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생각에 크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무면허 상태에서 배달대행 일을 하며 사실상 노동 착취 수준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나 수리비를 감당할 수 없어 빚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함께 일하던 선배들이 전세대출을 억지로 받게 했습니다. 저는 당시 휴대전화를 3일 동안 그들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고,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제 명의로 추가 대출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저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실제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로도 그 시기에 제 기기가 병원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초기 경찰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며 안심시키는 말을 해, 저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조서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끌려갔습니다. 1. 당시 제 휴대전화가 제가 있던 장소와 전혀 다른 곳에서 사용됐고 그로 인해 대출이 발생했다면, 이 부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피고인으로 선 내란 사건 재판이 전면 중계되면서, 재판 내용뿐 아니라 재판장의 소송 지휘 방식까지 여론의 평가 대상이 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말부터 주요 내란 사건 재판이 순차적으로 중계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시청자들은 재판부의 발언 개입 방식과 제지 태도, 법정 분위기 전반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비교적 유연한 소송 지휘를 두고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핵심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지 부장판사가 재판 도중 “배고플 때 되면 이러시더라구”, “슬픈 표정하지 마시고”, “많으세요? 아이구”, “어우 시간이 참 속절없이 흘러가네” 등 비교적 완곡하거나 농담 섞인 표현을 사용한 장면들이 확산되면서, 일부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다”, “엄정해야 할 내란 재판의 성격에 비해 가볍게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내란 특검팀과 피고인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로 큰 수익을 올려 이른바 ‘수퍼 개미’로 불리던 40대 남성이 비상장 주식 투자를 미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유사한 수법의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복모 씨(42)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복 씨는 2016년 7월 박모 씨 등과 공모해 자신이 운영하던 증권 관련 방송에서 “충만치킨이 곧 상장될 예정이며, 장외 시장에서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고 허위로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속은 주식 카페 회원 약 300명은 충만치킨 비상장 주식을 주당 2만6000원에 매도했고, 복 씨 일당은 이를 통해 총 102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복 씨 등은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기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별도의 사기 혐의로 복 씨를 추가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복 씨는 방송에서 “충만치킨 가맹점이 200개를 넘는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상장 신청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가맹점 수도 100여 개 수준에 불과했던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사흘간 이어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되면서, 여야의 강경 대치 국면도 당분간 소강상태에 접어들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11분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국민의힘 의원 6명(서범수·고동진·이달희·이성권·박덕흠·박수민)이 총 22시간 6분간 토론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채현일·이재강 의원이 총 1시간 48분간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직후인 오후 4시 38분, 범야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석 의원 17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11일부터 이어진 여야 간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일단락됐다. 앞서 범야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연속 필리버스터로 대응해왔다. 다만 정국 긴장은 완전히 해소
Q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저는 주로 구속된 피고인과 그 가족들 곁에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함께 견디고 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거창하게 정의하기보다는, 저는 늘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을 지나는 분들에게 건네는 작은 손난로이자, 캄캄한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라고요. 법정에서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우되, 의뢰인 앞에서는 가장 편안한 대화 상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변호사님의 이력 중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전직 교도관으로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변호사가 되는 과정이나 직업관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어린 시절 저에게 교도소는 ‘무서운 범죄자가 갇힌 곳’이 아니라, ‘아버지가 출근해 사람들과 부대끼며 일하던 일터’였습니다. 아버지는 주로 수용자 상담과 교화 업무를 맡으셨는데, 퇴근 후에는 종종 “○○○ 수용자가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더라”, “○○○ 수용자가 오늘은 이런 말을 하더라”라며 수용자들을 ‘번호’가 아닌 ‘이름과 사연을 가진 사람’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모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교정시설 내부의 치료 체계는 오랫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관리 중심’ 구조와 ‘방치’ 수준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국립법무병원 이송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치료 공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로 인해 치료 필요성이 큰 수용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교정시설에 머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치료감호 제도, 법률과 현실의 괴리 교정 현장 역시 과중한 업무와 안전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이 있는 심신장애인·약물중독자, 성적 문제 행동으로 치료적 개입이 요구되는 장애인을 국립법무병원 등 전문 시설에 수용해 치료와 보호를 병행하는 제도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검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토대로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료감호는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선고할 수 있으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에게
과거 여러 차례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도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하던 B 씨(40대·여)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잠을 깨웠거나 바닥에 놓인 음식을 먹으려 했다는 등 사소한 이유를 들어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동거해 왔으며, 같은 해 7월부터 11월 사이 B 씨가 “폭행과 흉기 위협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례만 세 차례에 이른다. A 씨는 또 지난해 10월 울산 동구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 씨(30대)를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C 씨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A 씨가 과거 폭행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해 총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에 대한 범행은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