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정보를 무단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주석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통해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가담했던 인물들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해 2차 피해와 사적 제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담은 영상을 게시해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일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당시 성폭행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비방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와 이미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외부 평가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법원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변호사가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법관을 평가하는 것은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대법원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민주당의 ‘법관 평가제 개선안’에 대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현재 전국 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하는 법관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법관의 소명 기회 등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우리나라 법제에서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인사 요소로 반영할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호사 강제주의란 재판 진행 시 변호사를 반드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제도다. 이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 소송’ 당사자들이 법관이 변호사를 의식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의심할
교도관·수형자, 서로 맞고 때리고…교정현장 법무부 교정본부가 지난 28일, 독거방에 수용 중인 수형자가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언론에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영상은 ‘교정의 날’ 당일 보도되며 화제를 모았으나, 교도관의 노고를 알리려던 취지와 달리 교정직을 ‘기피 직업’으로 만들고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혐오만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영상 공개는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도관의 수형자 폭행 사건과 맞물리며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8일 수원구치소에서는 교도관이 수형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정체불명의 몽둥이로 엉덩이를 8차례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정본부가 조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형법상 독직폭행죄(직업상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사하는 사람이 폭행을 저지르는 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29일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사건은 2023년 190건에서 지난해 152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6만4천여 명 가운데 약 0.24% 수준이다. 반면 교도관의 수형자 폭행 사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전교도소 교도관의 수형자
아내를 와인병으로 폭행하고 노트북을 불법 포렌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 건설사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 건설사 회장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지만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여전히 피해자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폭행 횟수와 위험성,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와 몸을 때리고, 배우자의 노트북을 몰래 포렌식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교도소 수형자들이 참여하는 ‘보라미봉사단’이 전국적 소규모·고령농 등 취약 농가 지원을 위해 수확철 농촌 일손 돕기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거창구치소 등 5개 기관의 수형자 73명을 포함한 195명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딸기 묘목 정비와 마늘 수확 등 봄철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펼쳤다. 또 의정부교도소 등 11개 기관의 수형자 87명을 포함한 296명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국가 보물 제374호 율곡사 대웅전 정비 등 수해복구 활동을 지원했다. 대구교도소 등 19개 기관의 수형자 192명을 포함한 479명은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고추, 배 등 농작물 수확 일손을 도우며 농촌 현장에 힘을 보탰다. 이 밖에도 경기 여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비롯해 전국 55개 교정기관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213회에 걸쳐 수형자 1557명이 요양원·요양병원 환경 정비, 장애인 복지시설 목욕 봉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봉사단의 도움을 받은 대구 달성군 하빈면의 한 농민은 “일손이 부족해 혼자서는 엄두를 못 냈는데 보라미봉사단이 도와줘 참외 하우스 정비를 무사히 마칠
법무부가 법무부가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 이에 따라 친족 간 범죄나 합법 체류 외국인 피해자는 확대 검토에 나서지만, 과실범죄와 해외 발생 범죄 피해자는 여전히 제외된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친족 간 범죄 피해자와 합법 체류 외국인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과실범죄와 해외 발생 범죄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과실범죄 피해의 경우 대부분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고의범에 비해 국가가 개입할 필요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범죄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하다”며 불수용 입장을 유지했다. 인권위는 앞서 2월 법무부장관에게 친족 간 범죄 피해자나 외국인 등도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범죄로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과실범죄나 외국인 피해, 친족 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이었던 양원동 교정기획과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양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직후 교정본부에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추가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특히 계엄 선포 다음날 법무부 보안과를 통해 수도권 구치소에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치소 수용현황’ 문건이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가 이후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 법무부 보안과는 수용자의 구금·처우·석방·이송 조정을 담당하는 부서다. 특검은 양 과장을 상대로 당시 수용현황 문건이 작성·보고된 경위와 상급부서로부터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법무부 분류심사과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했으며, 내부 관계자 진술과 교차 분석해 혐의 내용을 보강한 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투자 리딩방 사기조직이 거액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무장 강도 행각을 벌인 20~30대 조직폭력배, 이른바 ‘MZ 조폭’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라던 리딩방 측이 사실상 사기단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사기범과 조폭 양쪽을 동시에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9일 사기·범죄단체조직·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리딩방 총책 A씨(30대) 등 9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강도상해·특수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B씨(30대) 등 10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흥 오피스텔에 콜센터를 차리고 “○○생명 비상장주식을 대신 매수해주겠다”며 피해자 42명으로부터 약 1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으로 구매한 개인정보 DB를 활용해 피해자들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뒤, 공범을 ‘바람잡이’로 동원해 “공모주로 수익을 봤다”는 식으로 신뢰를 조성했다. 이후 투자금이 입금되면 가짜 주식양도증서를 보내 피해 사실을 숨겼다. A씨는 과거 교도소 수감 중 면회를 온 고교 동기와 상의해 이 같은 사기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최대 피해자”라며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기각과 공소 취소가 맞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적법 절차 위반과 허위 조작 기소로 진행된 재판은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며 “이 대통령 사건의 본질은 검찰권의 명백한 오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독재 청산과 국민 통합의 문제”라며 “국회가 대통령 사건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임시방편적 조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근본적 해결책은 우리 당이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 특별법을 즉시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의 3대 조치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조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휘 하에서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며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원에서 조희대를 지워야 한다.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고 법원행정처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다자주의 협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 특별연설에서 “연대와 협력이 우리 모두를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이라며 “지난 겨울 오색의 응원봉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낸 우리 대한민국의 K-민주주의가 이를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당장의 생존이 시급한 시대”라며 “대한민국이 위기에 맞서 다자주의 협력을 선도하겠다. 연대의 플랫폼으로 APEC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핵심은 인공지능”이라며 “APEC 정상회의에서 AI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모두의 AI’비전이 APEC 뉴노멀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