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로 마약을 밀반입한 수용자 일당이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편지를 이용해 마약을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범죄로 수감되는 수용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교정시설 내 마약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지난해 초 불거진 이른바 ‘명문대 마약 동아리’ 사건의 주범인 30대 염모씨도 포함됐다. 염씨는 서울대 등 명문대 학생들이 포함된 수백 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 ‘깐부’를 조직해 회장으로 활동하며 마약을 집단 투약·유통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합수본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염씨 등 4명을 기소했다. 염씨를 포함한 3명은 마약을 전달받은 혐의를, 나머지 1명은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다른 마약 범죄로 이미 수감 중이던 상태에서 추가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염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며 여러 차례 편지를 통해 마약류인 LSD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공급자는 교정시설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LSD를 엽서 크기의 필름 형태로 얇게 제작한 뒤 편지지에 부착해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총기 판매 사이트를 통해 가짜 총기를 제작한 뒤 국내로 밀반입·유통한 일당과 구매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4일 충남경찰청은 범정부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경찰청·관세청·국정원)과 공조해 총기부품 유통 고위험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관련자 40여 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중 불법 반입한 총기부품(조준경)을 상습적으로 유통한 20대 A씨를 구속하고, 구매자 등 나머지 4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모의총포 32정과 불법 총포부품 71개를 압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4년 4월부터 약 2년간 대만·중국·일본 등 해외 총기 판매 사이트에서 불법 총기부품을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들여온 뒤, 기준치의 2~3배가 넘는 위력을 지닌 가짜 총포를 직접 제작해 인터넷 카페 등에서 상습적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이버전문요원을 투입해 A씨의 온라인 판매 기록과 결제·배송 내역,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분석해 불법 총기 유통망을 특정하고, 불법 총기부품 구매자 등 관련자들의 혐의를 확인했다.
“변호사님, 저는 회사를 살리려고 한 일입니다. 제 주머니로 들어온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접견실에서 마주하는 기업인이나 자금 담당 피고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회사가 무너질 위기에서 급하게 결정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뿐이라는 항변이다. 피고인들은 하나같이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러나 그들의 절박한 심정과 달리, 검찰의 공소장에는 ‘업무상 횡령’ 혹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무거운 죄명이 선명하게 적혀있다. 그리고 그 한 줄의 죄명은 1심 법정에서 실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결국 구치소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사람을 밀어 넣는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난 뒤 피고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 역시 비슷하다. “이제 끝난 건가요?” 그러나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체념이 아니라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이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억울함이 아니라 논리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재산 범죄 사건에서 가장 먼저 넘어야 할 벽은 ‘불법영득의사’라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다. 횡령과 배임을 가르는 핵심은 단순하지 않다. 나를 위해 돈을 썼는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이었는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교정시설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분유와 이유식,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관보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유아 양육을 허가한 경우 해당 유아에게 분유나 이유식 등 대체식품과 기저귀·젖병 등 육아용품, 그 밖에 유아 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조치로, 교정시설 내에서 양육되는 유아의 건강권과 기본적 생활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지급 가능한 물품을 구체화함으로써 양육 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김은경 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1600-5500 콜센터’를 찾아 상담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채무 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정노동 강도가 높은 상담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전화 상담 과정을 직접 참관하며 상담 시스템 운영 현황을 살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콜센터는 고객이 신복위를 가장 먼저 만나는 창구이자 얼굴”이라며 “다양한 상담 요청에 전문적이고 친절하게 대응해 온 상담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상담 직원의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근무 환경 개선과 함께 AI 기반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며 “고객이 희망을 되찾고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상담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편 신복위 콜센터는 지난해 약 294만 건의 상담을 수행했다. 신복위는 향후 AI 기술을 활용한 상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상담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같은 제복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교도관들이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업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음에도, 각종 복지와 예우 제도에서 교도관은 반복적으로 제외되고 있다. 제복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혜택과 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교도관은 빠져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호국원 안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마저도 같은 제복공무원인 교도관들의 존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소외의 경험이 반복될수록 교도관 개개인의 자존감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내가 퇴직 교도관 역시 호국원에 안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그곳에 안장되고 싶어서가 아니다. 이는 교도관 전체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 직업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정당한 존중을 받고 있다는 최소한의 신호를 되찾기 위함이다. 교도관의 업무는 단순히 수용자를 관리·감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교도관들은 어떤 죄명으로 수용되었든 수용자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운동시간과 종교집회 참가 등을 철저히
승객 246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을 무인도에 좌초시킨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선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4일 중과실치상 및 선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65)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8시 16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를 운항하던 중 무인도에 좌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여객선에는 승객 246명과 선원 21명이 타고 있었다. 좌초 사고 이후 탑승객 전원은 약 3시간 10분 만에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나 승객 47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선장이 직접 조종·지휘해야 하는 위험 수역에서 선장실에 머무르며 항해 장비조차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등 안전 운항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중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1등 항해사 B씨(39)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C씨(39)에 대한 재판도 종결했다. B씨는 휴대전화를 시청하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항로 변경 시점을 놓쳤고 C씨는 자동조타 상태를 신뢰한 채 전
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근거로 강제로 이뤄진 성관계로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한 펜션 객실에서 처음 만난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의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성폭행 이후 다른 객실에 있던 사람들에게 즉각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점 역시 정신적 충격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응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반복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
교정시설 수용자라 하더라도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고소·고발이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4일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건수는 총 7586건, 피소 인원은 1만 5834명에 이른다. 2024년 한 해에만 1241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수용자들의 민원 또한 급증해 실제로 법무부가 전국 54개 교정기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 분석’ 결과, 응답자의 19.6%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처럼 교정 현장에서 민원과 고소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수용자가 국민신문고 민원에 특정인을 향해 기재한 욕설성 표현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불거졌다. 제보에 따르면 한 교정시설 수용자는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하던 중 교정당국의 업무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담당 교도관을 상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다. 해당 민원서에는 특정 교도관을 지칭하며 “여편네야”, “XXX야”, “정신 차려라” 등 욕설과 함께 모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