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 아내 강주은이 주식 투자에 실패했던 경험을 털어놨다. MBN '속풀이쇼 동치미' 측은 오는 31일 방송분의 예고편을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강주은은 “돈에 대한 기가 막힌 경험을 했다”라며 “경제권이 편해지면서 ‘이게 다 내 돈이니까’ 하다 보니 투자를 이상하게 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IMF 때쯤 주식을 한번 해봤다”라며 “남편한테 ‘주식 해볼까?’ 했더니 ‘해보고 싶은 거 해봐’ 하더라. 그때 당시에 3억 5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했는데 그게 날아갔다”라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강주은은 “남편이 그걸로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다”라며 “살다 보니 이런 사고를 나도 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주은은 최민수에게 큰 CF가 들어왔던 일화를 꺼내며 “머리를 조금만 자르면 되는데 안 잘라서 못 찍었다. 자긴 예술인이니까 그 느낌대로 가겠다고 하더라. 머리를 조금만 자르면 큰 CF 찍을 수 있는데 확 지나가는 기차처럼 떠났다”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2주 후에 저한테 머리 좀 잘라야겠다 하더라”라며 “‘그때 CF가 있었는데 왜 지금?’이라고 물었더니 ‘그때는 그 느낌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라고 말해 스튜디오 출연진의
중경비 처우급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수감 도중 노모의 수술 경과를 확인하고 싶다며 전화통화를 신청했다가 불허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A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화 통화 불허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 측이 지난해 8월 A씨에게 내린 통화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당시 A씨는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중경비 처우급(S4)’ 수형자였다. A씨는 교도소 수용관리팀장에게 '어머니의 수술 경과를 확인하는 안부 차, 전화통화를 하고 싶다'고 구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교도소 측은 '전화통화 신청 사유가 가족의 사망 등과 같이 중하지 않다'며 통화를 허용하지 않았다. 현행 법령에 따라 중경비 처우 수형자는 관련 규정상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 A씨의 행정소송 제기에 교도소 측은 “수형자의 전화 통화는 교정시설의 허가에 따른 혜택일 뿐 권리가 아니다"며 "해당 수용자는 어머니의 수술 후 접견을 해서 안부를 확인했었다. 중경비 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는 매달 2회이기에 처분 취소로 얻을 수 있는 법률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 교수)이 정치적 상징 논란에 휘말린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를 공개적으로 옹호했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위선자들의 조리돌림. 신경 쓸 가치 없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심할 테지만 이겨냅시다”라는 글과 함께 카리나의 사진을 올렸다. 이어 해시태그로 “카리나 건들면 니들은 다 죽어”라고 적었다. 앞서 카리나는 전날 인스타그램에 일본 여행 사진을 올렸다가 정치색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 속 그는 흰색 스커트에 검정과 빨강이 섞인 점퍼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 점퍼가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무늬와 숫자 '2'가 적혀 있어 대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이 제기됐다. 특히 카리나는 해당 게시물에 장미 이모티콘을 덧붙여 '장미 대선'을 가리켰다는 추측도 잇따랐다. 문제가 된 점퍼는 미국 브랜드 ‘바퀘라’(VAQUERA)의 제품으로, 가격은 72만 원에 달한다.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품절된 상태다. 이후 카리나는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디시인사이드 여자 연예인 갤러리는 성명을 내고 “정치적 프레임과 온라인 혐오 속에서 여자 연예인이 희생돼선 안 된다”며 “정치와 무관한 연예인이 갈등의
30여년간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수용자·수형자의 정서적 안정과 교정교화에 힘쓴 배기환(57) 제주교도소 교감이 올해 교정대상을 받았다. 법무부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배 교감을 비롯해 교정공무원 9명, 교정위원 8명, 군 교도관 1명 등 총 18명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배 교감은 32년 9개월간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특히 부친의 투병과 사망으로 힘들어하던 수형자를 상담하고 장례 절차까지 지원하는 등 수형자 정서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근정상은 수형자 20여 명의 채용약정을 성사시킨 최정종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감과, 수형자 상담과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 조광래 경주교도소 교감이 받았다. 성실상은 김인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 권점희 천안교도소 간호주사에게 돌아갔으며, 창의상은 백종호 서울구치소 교감과 최문주 광주교도소 교감이 수상했다. 또 수범상은 변호정 의정부교도소 교위, 교화상은 인석의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교감이 각각 받았다. 시상식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지인과 성관계하고 마약도 투약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청주시 복대동의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와 성관계를 맺으면서도 자신이 에이즈(HIV)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한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5차례에 걸쳐 약 37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해 B씨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렸는데도 체액을 통한 전파 행위를 했다"면서 "다만 B 씨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할 기회조차 막힌 게 너무 억울합니다. 누가 들으면, 마치 제가 무책임하게 항소를 안 한 줄 알 겁니다.” 화성교도소에 수용 중인 30대 수형자 A 씨는 항소도 해보지 못한 채 형이 확정됐다.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라며 “시사법률이 아니면 물어볼 데가 없다”며 편지를 보내왔다. A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마감일인 7일째 되는 날 구치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접수된 서류에는 ‘항소장’이 아닌 ‘상고장’으로 표기돼 있었다. 이상함을 느낀 A 씨는 무인을 받으러 온 야간 근무자에게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때 돌아온 말은 “내일 다시 내라”였다. 해당 직원은 “주말이 있어 수·목·금·월·화, 아직 5일밖에 안 지났으니 내일 내도 괜찮을 거다”라고 말하며 안심시켰다고 한다. A 씨는 이 말을 믿고 다음 날 항소장을 다시 제출했지만, 법원은 항소 기한이 지나 제출됐다며 기각했다. 억울한 마음에 A 씨는 상소권 회복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유 없음”이라며 기각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들은 수용자들이 자술서를 제출했고, 해당 근무자 역시 자술서를 작성했다."며 "무인 서류를 옆에서 보조하던 수용자 도우미도 진술했지만,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고 납부한 이후에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같은 행위를 다시 기소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칙금 납부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원심의 면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A 씨는 2023년 6월, 전동휠을 운전한 상태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10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경찰은 한 달 뒤 A 씨가 운전한 기기가 ‘전동휠’이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며 법령 적용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앞선 통고처분을 오손 처리하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범칙금 납부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며 A 씨에 대한 면소를 선고했다. 즉, 같은 사실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범칙금 납부의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칙 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교도소 내 수형자들이 이용하는 수발 업체에 대한 본지 보도 이후, 일부 수형자들이 오히려 수발업체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 시사법률』과의 통화에서 수발업체 A측 관계자는 “수발업체 먹튀 보도 이후 수형자들이 ‘장사하고 싶으면 원하는 대로 돈을 주든지, 싫으면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른 업체 사정은 모르지만, 우리는 정식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시중에 유통된 서적만 취급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까지 매도되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4월 본지가 제보받은 먹튀 수발업체 36곳 중 연락이 닿은 곳 중 하나로, 이후 수형자 B 씨가 “150만 원을 입금했으나 잔액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제보한 업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A업체 측은 “해당 수형자는 150만 원이 아니라 약 30만 원만 입금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업체가 공개한 또 다른 수형자 B의 편지에는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동생들 불러서 찾아가겠다”는 등 위협적인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A업체 관계자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으며, 협박성 편지를 여러 차례 받았다”며 “협박 및 무고 혐의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