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을 구독하고 계신 독자들로부터 마약 사건과 관련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다. 바로 “변호사님, 제 사건은 마약의 양이 너무 많아서 이미 끝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이다. 특히 마약의 무게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 연루된 이들일수록 이 질문을 반복해서 던진다. 수사기록에 적힌 수치, 압수조서에 기재된 무게, 감정서에 등장하는 숫자 하나만을 보고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고 체념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마약 사건을 오랜 시간 다뤄온 실무자의 입장 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 마약 사건은 숫자 하나만으로는 절대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상당 기간 마약 사건을 전담해 왔고, 마약 분야 공인전문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는 관련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뤄왔다.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마약 사건은 여전히 주요 한 필자의 업무 영역 중 하나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마약 사건에서 핵심은 ‘얼마나 많은 양이 나왔느냐’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무게가 어떤 과정과 기준을 통해 산출됐는지, 그리고 그 수치가 피의자의 실제 행위와 어
의뢰인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전에 선임했던 변호사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말을 종종 듣는다. “1심 변호사가 제대로 준비를 안 해준 것 같아요”, “변호사가 제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어요”와 같은 하소연들이다. 항소심을 준비하는 의뢰인이라면 변호사에 대한 절박함은 남다르다. 상고(3심)는 법률 위반이나 중대한 절차 위반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피고인들이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그리고 선임 이후 변호사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 내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변호사와 어떻게 협력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형사 절차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피고인과 검사의 대등한 지위 보장 그리고 판사를 설득할 서면의 작성이 그것이다. 형사재판, 특히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을 손에 쥔 검사와의 펜싱 경기와 같다. 유리한 무기를 손에 쥔 검사와의 대결에서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대등하게 싸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검사의 손에 쥐여있는
길고양이를 러버콘(안전고깔)에 가둔 뒤 살해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동물학대 범죄의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7월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향된 양형기준이 시행됐지만 실제 재판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이수웅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3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러버콘에 가둔 뒤, 맨손으로 때리고 발로 여러 차례 짓밟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고양이가 들어 있는 러버콘에 불을 붙였고, 쓰러진 고양이를 인근 화단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양이를 발로 짓밟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해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이 알려지자 동물보호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순간은 가석방이다. 형기의 일정 부분을 채우면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기대는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2006년 2월, 그 희망은 누군가에게 협박과 유혹의 수단으로 바뀌었다. 가석방 대상자가 된 수형자 A씨는 서울구치소 분류심사실에서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다음 달이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날은 A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악몽의 시작이 됐다. 분류심사실로 들어간 A씨는 2평 남짓한 공간 안에서 분류심사를 담당하던 교도관 이모 씨(당시 56)와 단둘이 마주했다. 문을 닫으라는 말과 함께 심사가 시작됐다. 이 씨는 “3월 말이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며 A씨의 기대를 키웠다. 대화는 곧 사적인 질문으로 흘러갔다. “남편과 왜 별거 중이냐”, “이렇게 예쁜데 남편이 왜 바람을 피우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이어졌고, “가석방으로 나가면 나를 만나겠느냐”, “분류과에서 작성하는 서류가 제일 중요하다. 잘 써 주면 가석방이 빨라질 수 있다”는 말도 덧붙여졌다. 이 씨는 손가락으로 ‘조용히 하라’는 시늉을 한 뒤 A씨 옆으로 다가갔다. 문이 닫힌 분류심사 상담실 안에서 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술에 취해 저항 능력이 없는 남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만취해 저항 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수십 년간 피해자의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여동생 등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결혼 생활을 언급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남편 B씨(6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을 죽였다”고 알렸고 이를 전해들은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술만 마시면 폭행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각각 수감된 구치소의 미결수 인권 보장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수용자 정보 제공을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실무진 3명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미결수용자의 인권 보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조사 차원이었다. 실무진은 조사 과정에서 출정 조사가 가장 많이 이뤄진 구치소 수용자 5명의 명단 제출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수용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구치소가 많은데 그런 곳은 제외하고 방문 조사를 한다는 것은 김 상임위원의 정치적 의도가 매우 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 10월 28일 침해구제 제2위원회에 ‘2025년 교정시설 방문 조사 개시’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미결수용자의 인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의결됐다. 이 안건은 김 위원과 이한별 비상임위원이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 김씨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김씨에 대해 올해 성탄절 가석방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가석방은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김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점과 매니저를 대리 자수시키려 했다는 의혹 등 범행 경위와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 결과는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로 구분된다. 적격 판단을 받을 경우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쳐 가석방이 이뤄지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차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보류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이번 위원회에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이홍연 교정본부장,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내부 위원 4명과 성수제
Q. 의정부 지방법원 제4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김석수 판사는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31기로 육군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김수정 판사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3기입니다. 임태혁 판사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25기로, 세 판사 모두 사법고시를 거쳐 법관이 된 재판관들입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의 본래 기능을 비교적 엄격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항소심이 사실상 1심을 다시 여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판결문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냅니다. 전반적인 태도는 원심 존중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명확한 사정변경이나 법리상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개입한다는 구조로 요약됩니다. 우선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를 보면, 원심 이후 실질적인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이 양형 사유를 충실히 설시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배척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 특수폭행 사건에서 재판부는 망치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댄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비교적 상세한 법리를 설시하면서도,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
Q. 안녕하세요. 저는 지병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 사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사정상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공소시효와 관련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느껴 제 사건이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 사건인지 정확한 답을 알고자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제 사건은 2017년 3월 27일경 서울 마약수사대의 함정 수사로 단속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저는 마약수 사대로 임의동행했고, 현장에서 실시한 간이 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수사관은 제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압수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저는 별도의 구속 조치 없이 귀가했습니다. 그로부터 20일가량이 지난 시점에 마약수사대 형 사로부터 전화가 왔으나 이를 받지 않 았고, 이후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습 니다. 사건은 제 주소지 관할인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됐고, 검찰청 직원들이 여러 차례 제 주거지를 방문했으나 저는 체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2017년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주소지를 피해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하는 것이다. 과징금 상향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개인정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매출액 산정이 어렵거나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이 20억 원이었으나, 개정안은 이 기준도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매출 규모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