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더시사법률에서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정확한 정보를 통해 형집행순서변경에 성공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징벌을 받았지만 ‘경고’로 끝났던 건에 대해 8월 13일에 징벌 실효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계장님께서 “8월 13일에 실효보고를 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생활을 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소로 이송된 이후 지금까지 스티커 한 장 받은 적도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말씀처럼 ‘생활을 잘하면’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었는데, 이 조건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징벌 실효 자체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도관님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의 재량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해당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교도관에 따르면 A. ‘경고’ 징벌은 6개월이 지나도 자동 실효는 아닙니다. 실효 여부는 소장의 재량이며, 교정성적이 좋아야 가능합니다. 먼저, ‘경고’ 징벌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5조 제5호에 해당하며, 실효 요건은 ‘6개월 무징벌’입니다(동 시행규칙 제234조 제1항). 즉, 경고 처분을 받은
Q. 안녕하세요. 옥바라지 카페에서 수감자 가족들을 모아놓고 운영자가 광고외에도 변호사 알선비를 받으려고 가족들을 이용하면서 개인정보가 공유되고, 또 그러한 커뮤니티 공간에 출소자들이 접근하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가족 편지가 올 때마다 주소나 연락처가 보이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지’라고 불리는 사동 내 심부름 담당자들이 있는데, 교도관들이 아닌 소지들이 개인 편지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소지들이 방마다 차별을 두는 경우가 있고, 쉽게 말해 ‘범털’이 있는 방에는 더 신경 써주는 반면, 그렇지 않은 방에는 무시하거나 물품이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전직 교도관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편지의 수령과 전달은 원칙적으로 교도관이 직접 해야 하며, 소지(사동청소 수용자)에게 편지를 배달시키는 것은 금지사항입니다. 시행령 제66조 제4항 “소장은 제3항에 따라 검열한 결과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되지 않으면, 발신 편지는 봉함하여 발송하고
Q. 더시사법률을 통해 그동안 ‘카더라’로만 들었던 잘못된 법률지식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와 공범에게 공동으로 민사 배상명령이 내려졌고, 피해자에게 총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형사재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이 배상금(민사 배상명령 금액)도 소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민사 확정 판결 이후 10년이 지나면 채권자가 시효 갱신을 하지 않는 이상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권도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진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81조에 따르면,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개인회생채권)9)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파산절차에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개인회생절차에도 유사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
교회 내 목회 활동을 하며 신도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부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7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목사로서 목회 활동 중 여러 차례 교인인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가장해 심리적 지배 상태에 빠뜨리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을 사용해 1년간 총 16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다. 1심 재판(강릉지원)에서 A씨는 74통의 반성문을 제출했고, 항소심에서도 13차례에 걸쳐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 해소 수단으로 삼은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용서하지 않았고, 피해자 부모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재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와 관련해 “황제조사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특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특검 조사 방식까지 좌지우지하려 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는커녕 법 기술과 꼼수로 특혜를 요구하는 모습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청탁용으로 건넸다는 명품 목걸이가 발견된 사실에 대해서도 “진품 여부를 떠나 그 존재 자체가 충격”이라며 “국민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해 온 국정농단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의 증거인멸과 지연 작전은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혜와 면죄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특검이 사건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5일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 장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고가 브랜드 ‘반클리프 앤 아펠’의 목걸이로 추정되는 물품을 확보했다. 김 여사 측은 해당 목걸이에 대해 “모조품”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25일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 논란을 두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최 처장이 한 말들은 경박하고 거칠기 짝이 없다”며 “하필이면 꼭 이런 사람을 써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최 처장이 발언한 내용으로 “조국은 ‘있어빌리티’라는 금수저 특성이 있다”, “우상호, 임종석이 하는 꼬라지를 봐라. 이런 애들이 민주당을 다 말아먹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치판에 얼씬도 못 하도록 하면 된다” 는 최 처장의 과거 발언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사람이 태어날 때 입 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자는 욕설로 그 도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는 격언을 인용한 뒤 “더 이상 정부수반에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을 신임 인사혁신처장에 임명했다. 최 처장은 과거 다양한 강연과 칼럼 등을 통해 직설적인 언사를 이어온 인물로, 최근 그 발언들이 정치권에서 재조명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유튜버가 울릉도 여행 중 겪은 ‘비계 삼겹살’ 사건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자, 울릉군이 해당 식당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6일 울릉군에 따르면, 문제의 식당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오는 31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비위생적 조리와 재료 혼용 등에 문제가 있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도 이번 사안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그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군민과 울릉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께 참으로 죄송하다”며 “보다 나은 서비스와 청결한 음식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9일, 한 유튜버가 올린 ‘울릉도는 원래 이런 곳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시작됐다. 영상에는 삼겹살 2인분을 주문했으나 비계가 절반 이상 섞인 돼지 앞다릿살이 제공된 장면, 고장 난 에어컨에도 불구하고 호텔 측의 미흡한 대응 등이 담기며 논란이 확산됐다. 논란이 된 식당의 업주 A씨는 “당일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간 사이 직원이 찌개용으로 빼둔 앞다릿살을 잘못 내놓은 것 같다”며 “전적으로 내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울릉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관내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한 기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7일 피해자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26일 “수술 후 회복 중인 피해자 2명을 병원에서 만나 사건 경위를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각각 80대와 60대 남성으로, 지난 25일 저녁 피의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져 복부와 손에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가해자인 A씨도 스스로 복부를 찌른 것으로 보이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의식은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의식이 돌아오는 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사건은 지난 25일 오후 7시 30분쯤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길음동 소재 건물 2층 기원 입구와 계단에서 방문객들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기원에서 폭행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이후 외부와 내부를 오가던 방문자들 사이에서 흉기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현장에는 계단과 입구에 다량의 혈흔이 발견돼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케 했다. 다만 범행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내기 바둑이나 화투 시비 등 금전 관련
국내 최장수 아이돌 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45)가 팬들에게 직접 결혼 소식을 전하며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을 예고했다. 이로써 신화 멤버 중에서는 에릭, 전진, 앤디에 이어 네 번째로 유부남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이민우는 지난 25일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자필 글을 올려 결혼 소식을 알렸다. 그는 “언젠가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나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막연한 마음이 있었다”며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소중한 인연과 마음을 나누게 되면서, 한 가족이 되기로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팬들을 향한 애정도 잊지 않았다. “이 소식을 다른 경로로 먼저 알게 되면 서운할 신화창조(팬덤명)를 떠올리며,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먼저 알린다”고 적었다. 이어 “신화로 데뷔한 10대부터 지금까지 저는 늘 팬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사랑 속에 있었다”며 “그 덕분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 앞에서도 다시 한 발짝 내딛을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민우는 “앞으로 삶의 변화가 생기겠지만, 무대 위든 어떤 자리든 신화창조와 함께하고 싶다”며 “변함없는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고 팬들과의 지속적인 동행도 약속했다. 예비 신부의 정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정청래 후보가 TV토론을 하루 앞둔 26일에도 강경 발언을 이어가며 지지층을 향한 '선명성 경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힘을 향해 “총을 든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 이재명,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를 수거하려 했던 내란 세력과 협치가 가능하겠냐”며 “협치보다 내란척결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을 죽이려 했던 세력의 진정한 사과가 먼저”라며 “이런 자들과 함부로 협치를 운운하지 말라”고 했다. 박찬대 후보도 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연장을 거론했다. 그는 “김건희 일당 모두가 죄의 대가를 치를 때까지 특검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 후보는 “국정은 함께 말아먹고 법정은 각자 피하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법질서를 조롱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도망치고 숨어 있다면 특검 기한을 연장하고,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기한이 있다고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건 대단한 착각이자 심각한 오판”이라고 덧붙였다. 두 후보는 27일 저녁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