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착각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8시 40분쯤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 B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의 현관문 앞에 가래침을 뱉고, 자신을 훔쳐본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살해 의도가 있었으나 결과가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검찰과 A씨는 각각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6년 전 동거녀를 살해한 뒤 베란다에 시신을 숨겨둔 5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9)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A씨(당시 34세)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베란다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베란다 한쪽에 두고, 주변을 벽돌로 쌓고 시멘트를 부어 원래 구조물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건물주가 누수 공사를 위해 부른 설비업자가 베란다를 철거하던 중 시신을 발견하면서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시신은 백골화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아 신원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보존돼 있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부검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과거 함께 거주했던 김씨를 추적해 체포했다. 김씨는 범행 후 약 8년간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김씨는 범행 16년 만에 체포됐으나, 시체은닉
사건을 맡다 보면, 단 한 번의 검토로 결론이 나는 일은 거의 없다. 서류 한 장, 문장 한 줄 속에조차 그 사람의 억울함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이 그랬다. 표면은 ‘거대한 투자사기’였지만, 사건의 실체는 달랐다. 의뢰인들은 제조업 관련 투자와 스마트 무인 카페 사업을 병행하며 다수의 투자자와 계약을 맺었다. 시간이 흐르자 일부 투자자들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고소했고, 고소인은 수십 명, 피해액은 수억 원대라고 주장했다. 적용 법률은 유사수신규제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었다. 기록을 처음 받았을 때 의뢰인들은 이미 사기꾼으로 낙인찍혀 있었고,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가 크다는 이유로 판단은 유죄로 기울어 있었다. 그러나 필자는 고소장을 첫 줄부터 다시 읽었다. 고소장에 적힌 문장을 ‘사실’이 아니라 ‘주장’으로 놓고, 모든 진술을 원점에서 재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고소 내용 상당 부분은 모호했다. 투자금과 개인 대여금이 의도적으로 뒤섞여 있었고, 핵심 쟁점인 ‘원금 보장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보이지 않았다. 커피머신의 ‘제조상 결함’ 주장은 요란했으나, 실제 사용 및 관리 기록은 부실했고, 고장 보고의
지난해 재판을 통해 이혼한 부부가 2만6849쌍에 달하면서 결혼 전에 작성한 ‘혼전계약서’의 효력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포괄적으로 포기하는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혼전계약서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거부당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연애 시절 남편의 제안에 따라 “결혼 후 각자 번 소득은 각각의 재산으로 간주한다”, “집은 남편 명의로 구매하며 아내는 그 대금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5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파탄에 이르자, 남편은 해당 계약서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거절했다. 법조계는 혼전계약서가 있더라도 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 전 재산관계를 약정할 수는 있으나 이혼 단계에서의 권리 포기까지 일률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법 제829조는 혼인 전 부부 재산의 약정을 허용하면서도 혼인 중 임의 변경을
여자 기숙사 방 카드키를 불법 복제해 성범죄를 시도한 의혹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로스쿨생이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불법 촬영과 음란물 배포, 성 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을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의 대학원 기숙사 방 카드키를 불법으로 복제해 무단 침입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그러나 학교 측은 A씨를 기숙사에서 영구 퇴거 조치했을 뿐 별도의 징계나 형사 고발 등은 하지 않았다. 이후 2023년에는 A씨가 교환학생으로 온 여학생을 상대로 케타민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사용해 성 비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학교에 접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으나 단순 성희롱으로 판단돼 유기정학 3개월의 징계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에도 로스쿨을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올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현재는 세무 관련 대형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해당 법무법인은 A씨의 성 비위 전력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를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고, 한국인 피해자 및 피의자가 다수 확인되면서 이른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은 한층 더 중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보이스피싱 수사는 주로 현금 수거책이나 대포통장 명의자 등 말단 조직원 검거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 포렌식, 통신기록 분석, 계좌추적 기법이 발전하면서 수사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쉽게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모집책이나 관리책 등 중간 역할자들까지 통신 내역이나 금융 자료를 통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최근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 일명 ‘범단죄’를 보이스피싱 사건에 적극 적용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단순 전달책이라도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자’로 평가되어 공범으로 인정되고, 결과적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나는 지시만 받았을 뿐”이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처럼 수사·재판 환경이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취해야 할 진술
지난 8월, 법원이 AI로 합성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언론이 “AI 음란물, 실존 인물 아니면 무죄”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논란이 일었다. 해당 사건을 수행한 것은 우리 법인 형사팀이었다. 흥미로운 사건이라고 생각해 여러분들께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우선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팅방에 실존 여성의 얼굴을 나체에 합성한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합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텔레그램방에서 내려받은 사진을 ‘전달하기’ 기능으로 올린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우리는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사진이 처음 게시된 채널(편의상 ‘B방’)에 대한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B방을 수사해야 피해자의 실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사 이후 곧바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며 관련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검찰은 합성물 ‘제작’ 혐의는 입증하지 못한 관계로 피고인을 합성물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사진의 배경이 실제 헝가리 소재 온천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이 참여했던 다른 텔레그램방이 ‘지인능욕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실존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공범이 많은 사건에서 독자분들이 혼란을 겪는 부분들을 짚어드리려 합니다. 사안에 따라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기소되어 같이 재판을 받기도 하고, 다른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려 가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고는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본인 외에 공범들도 얽혀있는 사건에서 본인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보를 얻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변호사님, 저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범 재판에 출석하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서류가 왔는지도 모르겠고, 저의 재판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다른 공범의 재판까지 출석하라고 하니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저에게 불리해지는 것은 없을까요? 아예 출석을 안 할 수는 없을까요? A. 공범이 여러 명인 사건의 경우, 질문자님처럼 다른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그 진술의 내용에 대해 부동의할 경우 검사는 진술자인 해당 공범, 즉 질문자분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확인하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중지법의 입법 가능성을 거듭 강조하며 사법부에 협박성 발언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원장은 당시 “이재명 정부 중에도 재판기일을 잡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28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고등법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 임기 중 소추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한 법 조항인데 본인 생각을 말한 것이 당에서 재판중지법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수석은 “구체적으로 시기를 특정해 언제 (처리)하겠다고 논의한 것은 없다”며 “한때 본회의까지 부의했지만 대통령 개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표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중지법’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이 재임 중일 경우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 시점까지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불소추 특권이 명
2009년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부녀가 사건 발생 15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이들은 무죄 선고 이후 “기가 막힌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28일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살인 및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70대 아버지 A씨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40대 딸 B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주민들에게 나눠 마시게 해 아내이자 어머니인 C씨와 지인 1명이 숨지고, 마을 주민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였던 범행 자백이 검찰의 위법·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히 검찰이 초등학교 2학년을 중퇴한 A씨와 경계선지능인 B씨의 취약성을 이용해 자백을 받아냈다고 인정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 경위와 내용의 개연성을 살펴볼 때 A씨 등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 없음에도 검사가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 답변을 받아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