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 ○에서 수감 중인 외국인 ○○○입니다. 고향인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오랜 세월 살아왔고 누구보다 깊은 애착과 애국심이 있는 자입니다. 저는 현재 출소보다 더 깊은 미래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가장 큰 고비를 겪고 있고 추방에 대한 불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외동아들로 태어나 저와 어머님에게 남은 건 서로의 유일한 존재와 가족으로서 누구보다 서로를 더 사랑하고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연세가 많은 어머님이 홀로 거동이 불편하신 몸으로 집에 외롭게 계십니다. 제 죄로 인하여 제 인생과 부모님의 인생까지 완전히 한순간에 파멸되었고 파토 났습니다. 현재 가난과 비극 속에 살아오는 저희 모자에겐 대한민국에 남아 어머님과 제 마지막이 될 시간과 순간들을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마무리하고 싶은 깊은 욕심과 바람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현재 심한 척추협착증을 앓고 있으시며 장애인 판정까지 받아 위기병인 상완신경층에 악성 혹까지 판정받으며 하루라도 시급하고 위험한 암 수술을 앞두고 계시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료 상황과 보호자가 없으신 어머님은 통증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마비가 올 수 있는 위험을 앞두고 암일 수도 있는 상황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다. 사람이 다니는 길, 차가 다니는 길처럼 길의 유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그 삶 역시 하나의 길이다. 삶에 있어서 같은 길이라도 누군가에겐 오르막길이기도 하고, 내리막길이 되기도 한다. 어떨 때는 똑바른 길인 듯하다가도 구불구불 굽어진 길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교도소 문을 통과하는 길도 그렇다. 같은 길이지만 입소할 때는 절망의 길이 되고 출소할 때는 희망의 길처럼 여겨진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교도소에 수용되는 길을 걷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처음부터 이 길을 꿈꾼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수많은 수용자들의 인생 역정을 곁에서 들여다보는 교도관의 길을 걷다 보면, 교도관은 어쩌면 성직자와 같은 사명감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수많은 인내와 절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연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수형자들 중에는 일반의 상식을 초월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차마 인간이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건도 생긴다. 특히나 가족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백지상태인 수형자들이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사고를 치기 시작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 곤란할 때도 있다. 하
정당방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다.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접하는 표현 중 하나로, 억울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거 정당방위 아니야?”라며 쉽게 말하곤 한다. 이처럼 정당방위라는 단어는 국민 정서에 널리 퍼져있고, 언론에서도 종종 다뤄질 만큼 친숙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막상 이 단어를 법률 용어로 쓰려고 할 때는 고민이 생긴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처벌하지 않는 제도다. 문제는 현실에서 이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점이다. 제도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상당한 이유’ 인정에 매우 인색하다. 흔히 발생하는 폭행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다. 평범한 직장인 A 씨는 그날도 어김없이 퇴근 후 헬스장을 찾았다. 평소와 같은 날이었지만 그날 A 씨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날벼락이 기다리고 있었다. A 씨가 헬스 기구를 이용하려는 중 B 씨와 마주쳤고 서로 누가 먼저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약간의 다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기분이 상한 B 씨는 갑자기 A 씨의 부모를 언급하며 시비를 걸었다. A 씨는 키도 크지 않고 체격이 마른 편이었고,
교정시설 안에서 간혹 나오는 농담 같지만, 실제로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교도소 수감자들은 어떻게 되는지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포격 등에 휘말려 죽고 싶지 않다면 누구나 대피해야 한다. 이번 안동·청송 산불 사태만 보더라도, 수감자들은 일반 국민과 달리 자유롭게 대피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수감자는 교도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국내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약 6만 명에 가까워 전시 대피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다. 기본적으로 징역·금고·구류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교도소에서 교정과 교화를 받으며 형기를 마쳐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는 평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 한겨레가 법무부 교정본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나, 교정시설은 통합방위법상 국가 중요시설에 해당해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신 일반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그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법무부의 ‘수용자 명적업무 지침’ 제14조에 따르면, 전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조절 석방 대상자와 제외 대상자를 미리 구분해 신분카드를 따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즉, 전쟁을 대비한 내부 매뉴얼
법제처는 오는 5월 31일까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찾고 개선하기 위한 ‘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주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이다. 법제처는 접수된 의견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 9편과 특별상 15편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11월에 열린다.
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한 뒤 잠적했다가 16년 만에 검거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는 2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9)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2008년 12월 적용되는 구형법의 무기징역형 범위를 벗어나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며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여생을 수감 생활로 보내는 것이 책임의 정도를 반영한 합리적인 양형이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 씨(당시 4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 대해선 2017년 이후 구성된 시흥경찰서 강력 미제사건 전담팀이 재수사에 나섰으나, 그간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시 범행 장면이 매장 내 폐쇄회로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지만, 용의자 신원 파악에 한계가 있어 장기 미제로 남았던 것이다. 그러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이 사건 용의자에 대한 결정적 제보를 받고 7월 14일 A 씨 거주지가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의성 산불 당시 주민 대피를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 수기안토 씨에게 장기 거주(F-2) 자격 부여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장기 거주 자격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경북 영덕군에 거주하던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 수기안토 씨가 주민들을 업고 대피한 사연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수기안토 씨는 지난달 25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군 해안마을까지 확산되자 주민들을 업고 300m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해 다수의 인명을 구조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2011년 1월 특수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하였고, 2019년에는 금융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24년 9월 다시 절도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누범기간 중에 있지 않으며, 법령 적용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입니다. 생각보다 형량이 높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공탁이나 변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선고를 받는다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항소심인 남부지방법원 2-1형사부에 대해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A. 첫 번째 질문으로 질문자께서 1심에서 실형(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과거 절도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는 재범률이 43.7%로 매우 높아 법원에서도 재범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합니다. 재범 시 강도나 강간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절도
비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해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3월 31일) 밤 11시 45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 전 의원이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는 변사 사건으로 처리 중이며, 부검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의 시신은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졌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부산 모 대학 부총장 재직 당시 비서였던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피소됐다. 고소인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지난 3월 28일 장 전 의원을 불러 첫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A 씨 측은 전날 호텔에서 촬영된 영상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의 소유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와, 장 전 의원이 A 씨의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을 지시하는 장면, A 씨가 훌쩍이며 응답하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 사건과 관련해 "변사 처리가 우선이며, 수사는
젊은 층까지 마약이 지속 확산됨에 따라 더는 처벌 위주의 대응만으로는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마약사범 전담 교정시설 도입 △가석방 제도 변화 △출소 후 프로그램 운영 등 처벌 중심에서 회복 중심으로 교정정책을 본격화했다. 1일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 3,022명으로 전년(2만 7,611명) 대비 16%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이중 10~30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중독 위험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마약이 젊은 층까지 확산되면서 ‘마약 청정국’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으며,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이 32.3%로 일반사범(23.8%)보다 무려 8.5%포인트나 높다는 점이다.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단순 투약으로 시작해 유통·제조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다. 이로 인해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치료 중심의 교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3년 6월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하고, 마약사범들을 단순히 마약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재활과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교정정책을 도입했다.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