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인 수용자가 영치금이 끊겨 약값을 낼 수 없는 경우,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의료진조차 “해당 약은 중단하면 안 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의학적으로 약 복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약을 받을 수 없는 수용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정신과 약을 복용해야 하는 수용자가 영치금이 없어 약값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라도 의학적으로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교도소는 원칙적으로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정 시설에는 관급 예산과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무의탁 수용자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수용자에게는 개인 비용 부담 없이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약품과 관련해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 26조 1항 4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6조(의약품의 구분 및 관리) ①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은 지급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4. 지원의약품: 보건소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아 수용자에게 사용하는 의약품 이러한 지원 의약품에는 기본 진료 의약품 뿐 아니라 만성질환
Q. 안녕하세요. 머리를 자르기보다는 그냥 길러서 묶고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CRPT가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하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머리를 기르지 말라는 규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과거 ‘행형법(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수용자의 두발을 짧게 깎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했으나, 해당 조항은 법 개정을 통해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집행법에는 수용자의 두발 길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행 형집행법 제32조 제2항은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두발 또는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교도관 직무규칙’ 제33조 제1항 역시 교도관이 수용자의 두발 및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두발의 길이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짧게 깎도록 강제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두발의 단정함’이 반드시 ‘짧은 머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머리카락이 길더라도 청결을 유지하고 묶는 등의 방법으로 단정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
형사사건 기록 보존, 법률 아닌 법무부령에 근거 최근 재심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 기록은 여전히 ‘형의 시효’를 기준으로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인권침해와 오판을 바로잡기 위한 재심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사·재판 기록의 보존이 전제돼야 하지만 현행 기록 관리 체계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르면 형사사건 기록 보존의 근거는 별도의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에 근거한다. 이 규칙은 사건 기록을 “수사·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으로 정의하고 디스크·테이프·필름·영상녹화물·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까지 포함해 각 검찰청이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이 확정된 사건이나 불기소 처분 사건 역시 이 규칙에 따라 관리된다. 기록 보존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형의 시효’에 맞춰져 있다.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 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무죄·면소·공소기각·선고유예 사건은 공소시효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돼 있다. 불기소 사건 역시 공소시효 완성 시점까지가 원칙이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기록은 심사와 심의를 거쳐 기관장의 허가로 폐기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헤어지자는 요구에 연인을 폭행하고 감금한 데 이어 구속 이후에도 위증을 요구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서는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SBS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가 기소됐다. A씨는 이후 B씨를 주거지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현장 CCTV에는 A씨가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폭행하는 장면과 옷이 찢어진 채 난간을 붙잡고 저항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허벅지와 아킬레스건 등 신체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과 함께 위협을 받았고, 얼굴에 피가 흐를 정도로 폭행이 이어졌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말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약 석 달 뒤부터 A씨가 술을 마실 때마다 폭행이 반복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를 위반했고, 한 차례 구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B씨에게 12장 분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독립몰수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독립몰수제란 유죄 판결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재산이 범죄 수익으로 확인될 경우,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사안에서 논의되던 방식을 일반 형사사건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범인의 사망이나 도피로 공소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은 반드시 환수해 야 한다는 논리가 그 바탕에 깔려있다. 필자는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 독립몰수제가 지닌 위헌 성과 구조적 부작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얼핏 보면 이 제도는 장기간의 수사와 재판 절차 속에서 고통받는 피해자들 에게 즉각적인 해결책이 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혼란 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범죄 수익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국가가 그의 악의를 입증해야만 해당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확립된 법리다. 만약 독립몰수제를 이유로 제3자가 선의임에도 국가가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신설한다면, 이는 민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이
Q. 저는 다수의 전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사건(1형, 2형)은 이미 총 15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1심에서 형 면제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3형),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4형), 그리고 앞으로 기소될 56건의 추가 사건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2025년부터 서민 대상 사기 범죄의 법정형이 최대 30년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기소될 제 사건들에도 새로운 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에 사기죄의 법정형을 가중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 전에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항소심 진행 사건, 1심 진행 사건, 그리고 향후 추가될 사건 모두 범죄행위 당시의 법률(舊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우리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 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 른 것입니다. 가. 핵심 법리: 행위시
구치소에서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 고소를 부탁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부장판사는 무고 교사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의 요청을 받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B 씨(26)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7월 울산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다른 지역 교정시설로 이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면회 온 지인 B 씨에게 자신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고소가 이뤄지면 타지역으로 이감되지 않는다”며 B 씨를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정 실무상 수용자가 현재 수감된 지역 관할에서 추가 형사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 절차 종료 시까지 이송을 보류한다. B 씨는 경찰서에 “A 씨가 내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파손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수사 결과 휴대전화가 파손됐다고 주장한 시기에도 해당 단말기로 통화와 데이터 사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허위 고소로 드러났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 4월 필로폰
67년 만에 추진되는 민법 전면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계약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민법 중 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해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 이율을 조정하는 변동형 법정 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 표시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처럼 민사 법정 이율을 연 5%, 상사 법정 이율을 연 6%로 법률에 고정하지 않고, 금리와 물가 등 경제 여건을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법정 이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민법으로는 가스라이팅과 같은 부당한 간섭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 표시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매매 목적물의 하자 유형을 단순화해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 분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법무부는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과 국제적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며 “다수 선진국은 시대 변화에 맞춰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6월 교수,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도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핀테크 인플루언서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4명에 대한 공판도 병행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주식 전문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뉴스와 공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끌어모은 뒤, 이를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삼아 선행매매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최근 10년 이상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이 씨가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챙긴 부당이득이 약 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스캘핑’으로 불리는 이 수법은 특정 종목을 사전에 매수한 뒤 이를 추천해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영향력을 이용해 투자자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예방 영상을 제작해 16일부터 전국에 송출한다. 이번에 제작된 영상은 전국 904개 상가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 미디어보드 등을 비롯해 유튜브와 서울 지하철 2호선 전광판을 통해 송출된다. 법무부는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인 관심이나 접촉이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점을 알리고자 이번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지난해부터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잠정조치의 일환으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경찰이나 검사를 통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하거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