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검찰·사법개혁 완수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한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는 민생”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는 오는 19일 1심 선고에서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대 특검이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과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측 금품 수수 혐의로 김건희 여사에게 1심 징역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서는 “주가 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거대 범죄에 무죄가 선고됐다”며 “김건희가 공동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을 농단한 실세였다는 사실을 외
아파트 분양 사기로 징역 19년을 선고받은 50대 건설업자가 추가 범행으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년을, 공범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광주 지역의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 및 아파트 분양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중매매와 이중분양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5억8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자자들에게 분양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속여 거액을 차용하거나 이미 대출이 실행된 아파트를 다시 매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아파트 분양 사기 등으로 총 150억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징역 19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분양자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충당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 또한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이 정부에 의해 ‘테러’로 공식 지정된 가운데, 경찰이 수사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국가정보원 자료까지 확보하며 전면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사건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가 국정원에서 일부 기록을 받았으며 계속 자료를 제공받는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테러 미지정 경위와 관련된 문건도 포함돼 있으나 아직 모든 자료를 확보한 것은 아니다”라며 “부산지검 공판 기록과 판결문, 내란특검의 불기소 사건 기록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부산경찰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60대 남성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 부위를 찔려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부산청은 공모나 배후 없이 김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았고, 현장 증거가 인멸되거나 축소·왜곡됐다는 의혹이 여권을 중심으
외출제한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하고 전자발찌까지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조두순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 대해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하자, 지난 2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선고된 형량이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달 28일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과거 외출제한명령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외출 위반이 수분간에 그친 뒤 보호관찰에 의해 복귀한 점, 전자장치 훼손 2건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 규모가 전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추진 중인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의 효과가 가시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집계된 2025년 공탁금 국고 귀속액은 552억3344만여 원으로, 전년도 국고 귀속액인 약 1076억 원보다 48.7% 줄었다. 전체 공탁금 대비 국고 귀속률도 0.62%로 집계돼, 전년도 1.61%보다 1%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 안내 대상 공탁금 가운데 2801억 원이 실제로 당사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8.6% 증가한 수치다. 공탁금은 법원에 맡긴 뒤 장기간 출급·회수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 완성 등에 따라 국고로 귀속된다. 이에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당사자에게 출급·회수를 안내하는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법원은 우편과 전자 안내를 병행해 접근성을 높이고, QR코드 기반 지급 절차 안내와 전자공탁 시스템 연계를 통해 이용 편의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다. 대중매체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도 함께 진행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범죄수익금을 세탁해 조직에 전달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3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약 1년간 자신의 명의로 설립한 법인 계좌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은 뒤 이를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가 관여한 법인 계좌를 통해 유통된 범죄수익금은 약 630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153억 원은 현금으로 조직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죄수익금의 0.2%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암호화폐·주식 리딩업체 이용 과정에서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손실 환불·보상팀’을 사칭해 접근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법정에서 A씨는 “정상적인 상품권 판매업을 했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와 자금 흐름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죄수익을 세탁·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는 범행 완성에 중요한
성범죄로 신상공개 대상이 된 이들 가운데 추가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인원의 약 3분의 1은 출소 전에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 위험이 가장 높은 사회 복귀 시점에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도 법 개정에 착수했다.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성범죄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 인원은 총 3461명이다. 이 가운데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인원은 471명으로, 이들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32명은 출소 전에 신상공개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이름·나이·사진·주소 및 실제 거주지·전과·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일정 기간 국가가 관리하고,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이다. 공개 기간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부과된다. 문제는 수감 기간에도 신상공개 기간이 형 집행과 무관하게 그대로 경과한다는 점이다. 성범죄자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성범죄자 알림e’에는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만 표시될 뿐, 공개 기간 자체는 중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장기간 수감된 경우
김건희 여사가 1심 선고 이후 지지자들에게 받은 편지와 영치금을 큰 위안으로 삼고 있다는 근황이 전해졌다. 김 여사의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사님께서는 영치금과 함께 보내주신 짧은 메시지와 편지, 기도 글, 그림과 사진 등을 구치소 벽에 붙여두고 큰 위안으로 삼고 계신다”며 “보내주신 분들의 이름을 공책에 한 분 한 분 적어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또 “김 여사가 어지럼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일일이 답장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민감한 시기인 만큼 일반 접견이나 답장이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전해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게시글 제목은 ‘보내주신 마음, 모두 기억하고 있다’로 김 여사의 발언을 직접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현재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번 메시지는 지난달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지 사흘 만에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다가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룽거컴퍼니’ 소속 조직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팀장급 조직원인 30대 조모 씨에게 징역 35년과 추징금 960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20대 조직원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에 추징금 900만 원,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매우 중대해 엄벌을 통해 조직적 피싱 범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조 씨는 범행 가담 기간이 길고, 다른 공범이 팀장을 맡기 전까지 로맨스 스캠 조직을 총괄하는 등 역할이 중대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말부터 2024년 6월까지 ‘룽거컴퍼니’ 소속으로 활동하며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로또 미당첨 보상’, ‘사모펀드 투자’, ‘로맨스 스캠’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고,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