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청송군과 안동시까지 확산되면서, 인근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긴급 대피가 이뤄졌다. 불길이 가까워지자 법무부는 총 3,500여 명에 달하는 재소자 이송을 검토했지만, 실제 이송된 인원은 경북북부제2교도소 수용자 등 약 500명에 그쳤다. 이날 교정직 공무원 A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도소 불탄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런데 수용자의 가족들이 주로 활동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 교도관들의 진압 노력을 폄하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옥바라지 회원 A씨는 "저렇게 큰불을 작은 소화기 들고 성냥불 끄듯 덤비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도망이라도 갈 수 있지, 안쪽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걱정하며 마음만 졸였는데, 이제는 정말 화가 나요! 미칠 것 같아요. 도대체 어쩌란 건지 모르겠어요"라며 불안감을 표했다. 안쪽이는 재소자를 지칭하는 단어다. 또 다른 회원 B씨는 "소방 직원들이 며칠 동안 비상 근무에 정신없는 건 알겠는데, 도망조차 못 가는 우리 안쪽이 가족들은 지금 숨 막혀 죽을 지경입니다. 제정신으로 일하는 게 맞는지 정말 묻고 싶네요"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도 "화가 나서 밥줄을 끊어버리고 싶은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멀쩡한 청년이 노역 10일 처분을 받고 들어와 입소 절차를 밟았다. 교도소 경험이 전혀 없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벌금 100만 원에 노역을 한다는 것이 안타까워 부모님께 부탁을 해보라 했더니 염치가 없어 그냥 몸으로 때우겠다고 한다. 청년이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는 날이 마침 근무 날이어서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난방도 되고 TV도 나오고 지낼 만했지?”라고 묻자 “예 괜찮았어요”라고 대답하며 밝게 웃는다. 그는 10일간의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도소를 떠났다. 노역유치집행은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을 벌금액에 대한 환산 일수만큼 노역장(교도소)에 유치시켜 노역(작업)을 시키는 제도다. 나는 이 노역유치집행이 대한민국 형 집행 중 가장 모순된 제도라고 생각한다. 노역수의 대부분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작업을 시킬 수 없고, 20대 청년과 같은 건강한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도 단기간의 교도소 생활 동안 마땅히 시킬 작업도 없기 때문이다. 징역에 이어 노역 집행을 받은 사람 중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만 작업을 할 뿐이다. 노역을 1일이나 2일 집행 받는 사람들도 있다. 노역 1일은 당일에 출소시켜야 되는데 어떤
20년 지기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박 변호사, 큰일이다. 나 음주 운전 걸렸어. 나 좀 살려줘” 전화를 걸어온 친구는 공무원 신분이라 음주 운전만으로도 신분에 큰 타격을 입고, 잘못하면 파면이나 해임이 될 수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 사건은 정해진 증거, 즉 음주 측정치 또는 혈액검사 결과 등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증거법상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측정이 안 된 경우라면 며칠 후 경찰에 출석해 혈액검사를 받게 되고 그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다툼이 생기긴 하지만, 단속할 때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 위해 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뿐 아니라 누구든 그런 행동을 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최근에 운전 후(정차 후) 186분이 지나고 음주 측정을 해 위반 수치가 나왔는데 무죄 선고가 된 사례가 있다고 한다. 정차 후 술을 사서 먹었다는 변소와 정차 후 술을 샀다는 것을 봤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이 보강되어서였다. 전화 온 친구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잠시 졸았는데 그때 단속이 되었다고 한다. 수사 결과 22시 10분까지 술을 마시고 출발하여 운행하다가 22시 30분에 경찰이 출동,
Q. 저는 지금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면, 야외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공용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고, 여자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있으니 문 앞서 들어올까 말까 하는 것 같아 소변만 본 뒤 나오다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정말 그게 다였는데 여자 둘이 제가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하고, 한 명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제가 욕을 했다고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체 접촉이라곤 어깨를 부딪히고 사람이 딱 부딪히면 그냥 저도 모르게 아 시발이 나오는 건데 CCTV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과거 3년전 강제추행으로 동종범죄와 현재 사기건 고소 당한 게 있었는데 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사 때 저는 처음부터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가 욕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추행이라고 볼 수 있나요? 구속되고 사기 건은 합의를 보았는데 누범기간이라 강제추행 건이 문제입니다. 현재 합의를 시도 중인데 1심에 실형가능성이 많나요? 그리고 합의를 해도 억울한 건 화장실 구조상 공간이 좁아 부딪칠 수도 있는데, 그걸 고소인들 주장만 믿고 동종전과가 있다는 것만으로 아무런 증거 없이 추행으로 보는 게 맞는지 모르
Q. 안녕하세요. 현재 강간죄로 구속 재판 중입니다.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접견을 와서 물어봐도 그냥 “해보자, 합의는 어떠냐?”라고 하여 시사법률을 보다가 문의드려봅니다. 과거 전과는 폭행, 5년 전 강제추행 전과가 있습니다. 클럽에서 만난 여성인데 2차로 술을 한잔하고 서로 많이 취한 상태에서 모텔을 갔습니다. 저도 정신이 없고 많이 취한 상태라서 서로 침대에 누웠다가 제가 팔베개를 해주었고, 서로 입술이 닿아서 관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저항도 없었고, 서로 소통하면서 관계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모텔에 들어가서 낮 12시에 나왔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강제로 관계를 했다면 여자분이 술이 깨고 나가고도 남았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제가 학원에 가야 해서, 여성은 모텔 안에 있고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튿날 전화를 했더니 수신 차단이 되어 있어서 그냥 나를 하루밤 놀이개로 생각했나,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강간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모텔 CCTV도 같이 들어간 영상이 있고요. 검찰에서 얼마 전 증인으로 여성의 친구를 불렀는데, 여성이 그날 친구에게 “나 강간당했다”고 했다는데 이런 것들이 무슨 증거가 되나요? 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
[독자 편지] Q. 안녕하세요. 추징금 가석방 관련하여, 지난 ‘새출발 상담소’에서는 “추징금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변호사님은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맞는 건가요? ○○○교 A. 추징금이 완납되기 전에는 가석방이 불가합니다. 변호사님이 말한 것은, 추징금을 납부해야만 가석방에 유리하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소장은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해당 검찰청에 수사·재판 중인 사건, 미납된 벌금 또는 추징금 등을 문서로 조회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18조(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에는 “벌금 및 추징금이 있는 자는 예비회의 개최 전일까지 완납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제18조에 따라 완납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3월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도 법무부 가석방 심의에서 총 1,301명 중 998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소장이 법무부에 대상자들을 올리기 위해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제18조에 따라 추징금을 조회하고 완납한 경우에만 법무부에 대상자를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 편지] Q. 교도소 작업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교도소도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는가요? 연장근로의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가요? 주휴의 경우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교 A. 먼저, 교도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형자와 국가는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며, 작업은 처우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도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수형자를 노무 제공자로 해석하여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학설은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 주 40시간·52시간제 근로시간의 적용 여부는 근로기준법상의 제한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형집행법에서 “공휴일과 토요일 등 휴일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형집행법이 개정되어 제71조에서 ‘주 52시간 초과 금지, 1일 최대 8시간 작업’으로 이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형집행법상 작업은 형벌인 징역형에 따르는 의무로서 근로와는 구별되기 때문에 ‘근로조건 법정주의’가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시간이 과도할 경우 이들의 신체의
법무부는 교정행정 분야 주요 통계를 국민과 공공기관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행정 분야 주요 통계를 매달 자동으로 업데이트해 그래프와 숫자로 시각화하여, 이날부터 교정본부 누리집(https://www.corrections.go.kr)의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에 게시할 예정이다. 제공되는 주요 통계는 소년·노인·여성 수용자 현황과 마약류·조직폭력·정신질환 수용자 현황 등 주요 대상자별 교정기관 수용 현황과 입·출소 현황, 접견·심리치료·상담·출정 현황 등이다. 또한 인구 10만 명당 수용 인원과 교정 공무원 현황, 죄명별 현황, 가석방 현황 등도 살펴볼 수 있으며, 연도별 통계에서는 1990년부터 2024년까지의 수용 인원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교정 데이터는 그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빅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교정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교정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