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 사이에서 공탁이 양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공탁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성범죄와 재산범죄의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에 가깝다. 실제 판결문을 살펴보면, 공탁은 여전히 감형 사유로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공탁법은 성폭력, 폭행 사건 등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는 공탁이 감형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개정된 공탁법의 핵심은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기 등 경제범죄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실제 재판부들은 피해자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공탁금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기여했다면 여전히 정상참작 요소로 평가된다. 부산고등법원은 2024고합0000 사건에서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공탁은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0000에서는 피해금액 1억 원 중 9,200만 원을 변제한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 의견 청취가 없었음에도 전액 회복에 준하는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Q. 2025년 7월 13일 기사 중에, S1급 승급 심사에서 징벌 1년 경과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해당 기사에 나와 있는 판례는 대구지방법원의 다음과 같은 판결들입니다: 2022구합22714, 2022구합790, 2022구합23700, 2022구합1045 기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을 알수 있을까요? A. 해당 사건은 징벌이 이미 종료되었고, 원고가 2023년 6월 12일 출소하였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신 S1급 승급 심사에서의 징벌 1년 경과 기준에 관해서는, 재판부가 아래와 같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명: 징벌집행결정취소, 사건번호: 2022구합790, 원고 : A, 피고: 대구교도소장, 선고일: 2023. 10. 25. 재판부: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경우, 심사일 기준 1년 이내 징벌 여부를 고려하게 되나, 신입심사 전에 받은 징벌처분은 고려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의 징역형 형기가 이미 종료된 이상,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향후 분류심사 등
Q.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열혈 구독자입니다. 저는 현재 누범 기간 중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저와 검사 쌍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1심에서도 합의서,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새로운 정상 참작 사유나 변화된 사정이 없어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항소심에서 더 이상 제출할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또한, 1심에서 이미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 등을 제출했다면, 2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해야 할까요? 검사의 항소를 막는 것 외에 다른 감형 전략이 있을까요? A.특수폭행에 대해 피해자와 1심에서 합의한 사정이 반영되어 누범임에도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상황이라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감형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는 2심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만 2심 법원에서도 검사가 1심에서 주장하거나 제출한 증거 외의
[독자 편지] Q. 신용카드와 휴대폰 요금이 연체된 상태입니다. 저는 12월에 출소 예정인데, 그동안 밀린 금액을 어떻게 변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제도의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 A. 신용카드와 휴대폰 연체금 등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점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또는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처럼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해 신청한 뒤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최대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는 대체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법률대리인 비용이 소요되며, 금융권 채무뿐 아니라 사채와 같은 개인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용회복지원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지원받는 방식으로, 연체된 금융권 채무자 중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연체 기간이 일정 기준 이상(예: 60일 이상)인
[독자 편지] Q. 교도소 수감 중일 때 개명 신청이 가능한가요? 서류 등은 부모님이 대행해주실 수 있습니다. A. 형 집행 중에도 개명 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허가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개명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자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려합니다. ▶ 기각될 수 있는 사유 형사 절차와 관련된 불순한 의도(신분 세탁, 도피 목적 등)개명으로 인해 신청자의 신원이 혼동되거나, 형사 절차 집행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관련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8. 3. 23. 자 2017브20048 결정집행유예 중 개명 신청을 한 신청자가 추가 범죄로 구속되었고, 법원은 “동일성 인식에 혼란을 초래하여 형사 절차 집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개명을 불허했습니다. ▶ 결론 수감 중 개명이 허가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일반적으로는 출소 후 개명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벌금 미납, 수사 또는 재판 중, 실형 집행 중인 경우에는 대부분 기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독자 편지] Q-1. 법을 잘 몰라 무죄 주장을 계속하다가, 항소심에서 4천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고, 상고까지 끝난 후에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런데도 형은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공탁금을 피해자가 나중에라도 받아 갔으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건가요? 또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를 못 하고 공탁을 했는데, 추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판결문에는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공탁을 거절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가석방 심사 때 ‘합의한 것’으로 보나요? A.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음에는 공탁금 수령을 거절했다가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이미 선고된 형을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그로 인해 자동으로 형이 줄어들지 않으며, 이 사정만으로는 재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전직 해당 업무를 맡았던 교도관에 따르면, 가석방 심사는 기본적으로 판결문 기재사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합의한 것으로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판결문에 “합의 불성립”
Q. 서울 서부지방법원 1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아래 내용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판결문들을 근거로 분석한 것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우현, 주심 차현우, 판사 하정민)는 형사합의부로서 중대 사건을 담당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는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일수록 엄중한 양형 논거를 분명히 밝히며, 반면 개인적 사정이 뚜렷한 사건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교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우현 부장판사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차현우 판사는 서울대학교 졸업, 사법연수원 46기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법관에 임용되었습니다. 하정민 판사는 변호사시험 8회로, 2022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24년 법관에 임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 범죄에 대한 판단 준유사강간, 성매수,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제11형사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를 중심으로 양형을 판단하고 있습니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와 기소를 가르는 요건은 바로 강제력의 행사 여부다. 양측 동의가 있는 성관계나 스킨십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문제는 합의가 있었다는 걸 객관적인 증거로 밝혀야 한다는 데 있다.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믿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합의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사건 전후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정황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성관계나 스킨십은 본질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황이 조금이라도 수상해 보이거나, ‘행운’이 따른다고 느껴질 정도로 관계가 빠르게 진척된다면 자리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대방에게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합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한 의뢰인이 ‘숙박업소에 함께 가자고 한 것이 곧 성관계에 동의한 것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두 사람이
“억지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범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다. 수사기관이나 법원 앞에 선 순간, 이 말은 일종의 방어 본능처럼 튀어나온다. 나 역시 그 말이 완전히 틀린 주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이 같은 주장만 반복해서는 결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 재판은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증거와 논리에 기반한 판단의 장이기 때문이다. 모든 형사재판이 그렇듯, 성범죄 사건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기록의 철저한 검토다. 수사기관이 수개월에 걸쳐 수집한 기록들 속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참고인의 말, 현장 상황,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의 수많은 정보가 있다. 기본적으로 검사가 기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충분히 기록을 검토했고, 그 기록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뜻이다. 형사재판의 기본은 공소사실과 증거 기록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에 있으나, 간혹 사건 속에는 수사기관조차 놓친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기억해 낸 사소한 정황, 공개되지 않은 메시지나 사진 한 장이 전체 사건의 흐름을 바꿔놓기도 한다. 그런 발견은 결코 우연이 아
필자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은 예전부터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실제로 수많은 난관이 있는 사건들에서도 의미 있는 합의 결과를 만들어 왔다. 그래서인지 “‘법무법인 청’은 합의를 잘해준다”는 평판이 종종 들려온다.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로펌이 어떤 마법과 같은 기술을 쓰는 것은 아니다. 합의도 결국은 양 당사자의 이견을 조율하는 절차이고, 그만큼 기본이 중요하다. 합의를 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담당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내용을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소한 사실관계도 빠뜨리지 않아야 피해자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거기서부터 설득이 가능해진다. 흔히들 “서로 간에 금액만 맞으면 끝나는 것 아니냐?”, “합의금을 많이 마련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부딪쳐 보면 그렇지 않다. 돈을 많이 제시하고도 합의에 실패하는 케이스는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진행한 사건 중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적은 금액을 제시하고도 성공한 사례가 많다. 금액이 아니라 상대방의 진정한 요구(needs)를 파악하는 것,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건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