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한 뒤 흉기를 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달려든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최승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범행도구인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10시 50분께 강원 원주의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넘어뜨린 뒤 온몸을 때리고, 체중계 등을 던져 집안 물건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주거지로 진입하려 하자 “들어와 봐” 등의 욕설을 하며 흉기를 들고 달려든 혐의도 받는다. 이후 흉기를 내려놓은 뒤에도 재차 진입하려던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와 자녀에게 “교정시설에서 나온 뒤 해를 끼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과 폭력성이 매우 높았고,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세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는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플로렌스 위례점에서 ‘2025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범죄예방과 보호대상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해 온 법무보호위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울동부지부 소속 법무보호위원과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해 아이수루 서울특별시의원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의 축전과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의 축하 영상도 전달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 40명의 유공 자원봉사자가 표창을 수상하며 보호복지 현장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축사에 나선 아이수루 시의원은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재범 방지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순찬 지부장은 “법무보호위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보호대상자가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해 보호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부는 향후에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립 지원·직업훈련·가족관계 회복 등 다양한 보호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해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
법무부 교정본부가 과밀수용에 따른 예산 부담 증가를 이유로 교도관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교정본부가 일선 교도관들에게 발송한 ‘초과근무수당 지연 지급’ 관련 이메일 공지 캡처가 게시됐다. 해당 글은 ‘중앙부처 공무원 월급이 밀리는 날이 왔네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빠르게 공유됐다. 게시글에 첨부된 이메일에는 “2025년 과밀수용으로 수용 인원이 급증하면서 수용자 급식비, 의료비, 공공요금 등 지출 비용 부족이 심화됐다”며 “불가피하게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건비 예산을 이전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11월 초과근무수당은 12월 29일, 12월 수당은 내년 1월에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현재 교정직 공무원들은 매달 20일 당월 본봉과 함께 전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게시글 작성자는 “수용자 급식비와 의료비 증가를 이유로 공무원 인건비를 당겨 썼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한 교도관은 “일한 대가를 제때 지급해 달라는 요구가 문제로 취급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Q. 교도소 수감 중 채권을 압류당한 경우, 해당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부분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의 세금 압류에 대해서도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결론적으로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행정기관의 압류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기 때문에 법원에 민사 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체납처분 절차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5누16392 따라 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어느 법원에 해야 하는지’라는 관할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린 경우에만 당사자의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를 취소하거나 범위를 줄여주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고 이는 민사 강제집행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세금 징수를 위한 압류는 행정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체납처분이므로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의 동일한 판단입니다. 다만 국세징수법에도 별도로 압류가 금지 되는 재산이 정해
Q. 기업이나 기관에서 전과 조회를 요구하는 것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나 기관이 지원자의 전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기업이 지원자의 전과 기록을 임의 로 조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본인 외의 전과 조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전과 기록을 알 수 있는 합법적 경로는 다음 두 가지 경우로 한정됩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등 개별 법령에서 특정 직무 (아동·청소년 관련, 경비원 등)에 한해 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화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기업이 채용 시 고지한 정당한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해 지원자 본인이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은 → 임용기관이 경찰청에 범죄경력 조회, 교원 임용, 군무원 등의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공무원 임용은 임용기관이 경찰 청에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고 교원 임용, 군무원 등 경우는 법률이 특별히 허용하고 있어 합법입니다.
Q. 최근에 피해자로 조사가 필요해 조사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로 확인되어 풀려났는데 이에 대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교도소 내에서 징벌 사유로 조사 수용을 받으셨으나 조사 결과 문제가 없어 풀려나신 경우, 교도소 내 조사 수용은 형사재판과는 달리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형사보상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없 습니다. 형사보상은 형사재판과 관련된 구금에 대해 적용되며, 교도소 내의 조사 수용은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적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도소에서 징벌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징벌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해당 과정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며, 별도의 보상이나 보전 절차는 진행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 제110조에 따르면, 소장은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 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 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습니다.
주점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8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점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A씨를 인근 풀숲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점에서 우연히 B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위험성을 들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진술과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으로 보이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협박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소위원회 단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2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명문화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거나 법률에 따른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상담 내용이나 관련 자료에 대해 공개·제출·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안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일부 수정을 거쳐 원만하게 합의 처리했다”며 “변호사법 제28조 제2항 단서에 포함돼 있던 업무상 작성 문건 관련 예외 조항은 제3항의 예외 규정과 중복된다고 보고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함께 상정됐다. 다만 두 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반인권적
포렌식 업체를 운영하며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77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포렌식 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법률 상담과 소송 서류 작성 등을 제공하고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객 B씨에게 “증거 수집부터 합의, 재판에 이르기까지 민사소송 전반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하고 3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를 상대로 내용증명과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작성해 준 사실이 확인됐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다른 고객에게 “민·형사 사건을 우리 업체에서 직접 맡아 변호사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440만 원을 받고 이른바 ‘탐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고소장과 답변서 작성 등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살인을 저지르겠다”며 흉기를 소지한 채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70대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8월 3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지원센터 휴게실에서 과도를 소지한 채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살인미수로 수감됐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자신의 목을 찌르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또 “살인한 경험이 있다. 잔소리를 계속하면 오늘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며 직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형 집행을 마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춰볼 때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과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