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안에 벌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 30분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장롱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장롱 안에 벌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빠르게 진화돼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의 가족은 재판 과정에서 그가 평소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 소년보호사건과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을 전력이 있으며, 벌금형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 이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생명과 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불길이 신속히 진화돼 중대한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과 범행 과정에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
경북 안동에서 20대 여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수차례 몰래 침입해 속옷을 뒤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주거침입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0시 57분쯤 안동시 용상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2명이 사는 집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뒤 약 1시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드나들며 여성들의 속옷을 뒤지고 냄새를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분리를 위해 이사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는 “피해자들이 이사를 마칠 때까지 모텔 등에서 지내다가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며 “합의나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조사 결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보관하거나 외부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두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기간 중 수억원대 영치금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며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2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정시설 내에 보관할 수 있는 수용자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원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인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 역시 1000만원으로 제한한다. 현행법은 수용자가 입소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금과 외부인이 전달하는 금액을 교정시설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 상한은 두지 않고 있다.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서 교정시설 내 보관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를 초과해 개인 명의 계좌로 보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최근 수용자에게 과도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전달되는 사례가
기탁 수하물 태그를 위조해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하려 한 중국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이용해 필로폰 약 19.9㎏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도매가 기준 약 19억9천만 원 상당으로, 1회 투약량(0.03g) 기준 약 66만 회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범행은 기탁 수하물 태그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토론토 공항에서 다른 승객의 정상 수하물에 부착된 태그 양면 중 한쪽을 잘라 필로폰이 든 가방에 붙였고, 해당 가방은 정상 수하물로 위장돼 국내에 반입됐다. A씨는 홍콩에서 출발한 항공편으로 먼저 입국한 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대기하다가, 토론토발 항공편 수하물 수취대에서 해당 가방을 수거하려다 범행이 드러났다. 필로폰은 세관의 엑스레이 검색 과정에서 발견돼 전량 압수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부탁으로 가방을 받아주었을 뿐, 내부에는 코로나 관련 약이 들어 있는 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30년 전 폭행 전력을 문제 삼으며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정 구청장은 해당 사건은 이미 사과와 화해로 마무리됐고 이후 선거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공개해 왔다며 정치 공세에 선을 그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수 성향 야당은 정 구청장의 과거 경찰 폭행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견제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정 구청장이 과거 폭력 사건에 연루됐다는 기사가 확산되고 있다”며 “검증의 시간이 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 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한계가 보일 수 있다”며 성수동 발전 성과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기여는 했겠지만 구청장의 행정적 자유도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정 구청장을 겨냥해 “술을 마시고 경찰까지 폭행한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장 부원장은 “국회 비서관뿐 아니라 이를 말리던 주민과 경찰관 2명까지 폭행했다”며 “이 같은 전력이 지금까지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0일 서울에서 대전으로 향하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기사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운전기사는 경찰에 신고한 뒤 약 30㎞ 이상 고속도로를 주행해 인근 휴게소에 차량을 정차시켰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주행 중인 차량 내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해 생명과 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 운전자와 경찰관뿐 아니라 공중의
Q. 안녕하세요. 누범 적용 시점과 관련하여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를 정리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7년경 동업자에게 투자금을 받은 바 있으나, 이후 동업자가 저를 고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2018년부터 수사를 받았고 2019년에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고, 복역 중 가석방되어 2023년 3월에 출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소 이후인 2023년 12월, 마약 사건으로 다시 구속되었고, 이 사건에서 제가 저지른 범행이 누범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아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범 기간은 2017년에 발생한 사건 시점이 아니라 2023년 3월 출소 시점부터 기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이미 2017년 사건으로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왔고 실제 출소는 2023년 3월이었는데 왜 2023년 12월에 저지른 범행이 누범으로 평가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출소 후 얼마의
Q.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인 수용자가 영치금이 끊겨 약값을 낼 수 없는 경우,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의료진조차 “해당 약은 중단하면 안 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의학적으로 약 복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약을 받을 수 없는 수용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정신과 약을 복용해야 하는 수용자가 영치금이 없어 약값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라도 의학적으로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교도소는 원칙적으로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정 시설에는 관급 예산과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무의탁 수용자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수용자에게는 개인 비용 부담 없이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약품과 관련해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 26조 1항 4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6조(의약품의 구분 및 관리) ①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은 지급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4. 지원의약품: 보건소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아 수용자에게 사용하는 의약품 이러한 지원 의약품에는 기본 진료 의약품 뿐 아니라 만성질환
Q. 안녕하세요. 머리를 자르기보다는 그냥 길러서 묶고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CRPT가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하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머리를 기르지 말라는 규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과거 ‘행형법(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수용자의 두발을 짧게 깎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했으나, 해당 조항은 법 개정을 통해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집행법에는 수용자의 두발 길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행 형집행법 제32조 제2항은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두발 또는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교도관 직무규칙’ 제33조 제1항 역시 교도관이 수용자의 두발 및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두발의 길이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짧게 깎도록 강제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두발의 단정함’이 반드시 ‘짧은 머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머리카락이 길더라도 청결을 유지하고 묶는 등의 방법으로 단정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
형사사건 기록 보존, 법률 아닌 법무부령에 근거 최근 재심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 기록은 여전히 ‘형의 시효’를 기준으로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인권침해와 오판을 바로잡기 위한 재심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사·재판 기록의 보존이 전제돼야 하지만 현행 기록 관리 체계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르면 형사사건 기록 보존의 근거는 별도의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에 근거한다. 이 규칙은 사건 기록을 “수사·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으로 정의하고 디스크·테이프·필름·영상녹화물·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까지 포함해 각 검찰청이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이 확정된 사건이나 불기소 처분 사건 역시 이 규칙에 따라 관리된다. 기록 보존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형의 시효’에 맞춰져 있다.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 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무죄·면소·공소기각·선고유예 사건은 공소시효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돼 있다. 불기소 사건 역시 공소시효 완성 시점까지가 원칙이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기록은 심사와 심의를 거쳐 기관장의 허가로 폐기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