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수형 생활 중 발생한 사건으로 상습폭행 혐의를 받아 금치 30일 처분을 받았고, 해당 건은 검찰에 송치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적용된 법 조항은 형법 제264조(상습)와 제260조(폭행)입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상습폭행의 경우 ‘상습’이 붙으면 벌금형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형법 제264조는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규정이고, 기본이 되는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습이 인정되더라도 벌금형 자체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폭행죄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형이 가중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바로 합의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상습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이 가능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특히 벌금 100만원을 초과하면 약식명령이 불가능한 것인지, 실무상 기준이 어떻게
잘못된 한 번의 판단은 이후의 삶의 모습을 좌우한다. 특히 전력이 있는 행위가 또다시 반복되었을 경우 이후의 선택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기운이 남아있던 저녁, 경찰의 정차 신호 앞에서 그 기로에 서게 됐다. 그에게는 이미 두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린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공포감에 중대한 판단 착오에 빠져든다.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생각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를 통해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하나의 실수가 연쇄적인 오판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을 더 큰 궁지에 몰아넣고 말았다.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런 케이스를 흔히 마주하게 된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한 행동이었겠지만, 이것이 수사기록상에 남게 되면 무게감이 달라진다. 특히 의뢰인처럼 반복 전과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각은 냉정하다. 음주 운전에 무면허 운전, 여기에 사문서위조까지 더해져 의
경찰 조사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들은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다르게 적혀있습니다”라고 말하곤 한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요약되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로, 개인의 기억력이나 말솜씨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앞으로 추가적인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지 경찰 수사관으로 재직했던 경험과 현재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간단한 팁을 전해드리고자 한다. 먼저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진술한 그대로’가 아니라 ‘수사관이 이해하고 정리한 문장’이 기재된다. 많은 피의자들이 착각하는 점이 있다. 피의자 본인이 진술한 그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다르다. 경찰들은 흔히 “조서를 꾸민다”고 표현한다. 이 말은 곧 수사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고 자신이 이해한 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한다는 의미다. 진술 전후의 맥락은 사라지고 결론만 남는다. 모든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실을 유념한 채로 진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당시 상황이 긴박했고, 상대방이 먼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바람에
출소자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준정부기관으로 전환됐다. 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난 29일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존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유형이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공단의 조직 규모 확대와 재범 방지 사업의 공공성 및 책임성이 강화된 데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공단은 앞으로 재정경제부 주관 경영실적평가를 받게 되며, 인사·예산 운영 전반에 있어 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공단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본부와 교육원, 전국 26개 지부(소)를 운영하며 출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지원 △취업지원 △상담지원 △가족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보호대상자가 자립 기반을 마련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현미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이번 준정부기관 지정은 공단이 수행하는 법무보호사업이 국가 안전과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공적 서비스임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Q. 스마트 접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화번호 등록을 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등재돼 있어야 하는데,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제 호적이 아버지 쪽으로 됐다가 어머니 쪽으로 옮겨지지 않아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어머니와 스마트 접견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다른 서류나 방법은 없을까요? A. 전화번호 등록 제도는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등록하거나 기타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가족만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교정시설에 따라 지인이나 여자 친구의 전화번호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이 사실이라면, 해당 내용을 담당 교도관에게 설명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족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원칙적으로 부모(부·모)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며,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기재 범위가 더 넓습니다.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가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단순히 ‘옮겨놓지 않아서’라기보다 등록부상 어머니가 부모로 기록돼 있지 않은 상태일
Q. 등급심사에서 2급수를 받은 이후 수개월간 출역 신청을 반복했음에도 출역 담당자와의 면담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직업훈련과 출역에서 모두 배제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방에 새로 전입한 20~40대 젊은 수용자들은 전방으로 온 지 하루나 이틀 만에 출역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출역 담당 계장과의 면담을 통해, 본소 수용자가 아니거나 일정 연령 이상일 경우 출역이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소 여부와 나이를 기준으로 출역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을 보면 교육이 종료된 뒤 본소 이송을 기다리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역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소로의 조속한 이송을 요청하시거나, 이송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본소 이송 전까지라도 출역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Q. 이송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 주소지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교도소로 이송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부산에 거주하면 가해자는 서울로 이송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준이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 가해자를 피해자 주소지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법이나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직 교도관에게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정시설 수용 중 피해자와 실제로 마주칠 우려가 있는지부터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하고, 만약 피해자가 이사를 할 경우 그때마다 주소지를 확인해 이송 조치를 해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성범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경미한 성범죄까지 일률적으로 이송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살인이나 강도 같은 다른 강력범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며, 이를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이송 여부는 범죄 유형만 따져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수용 여건과 관리 필요성,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사안입니다.
Q. 기결수로 수용 중 졸피뎀 대리 처방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향시찰로 전환됐습니다. 이미 벌금은 전액 완납했는데, 향시찰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을 완납했다는 사정만으로 향시찰이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으로 마약류수용자(A군)로 지정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향시찰은 석방 시까지 해제가 어렵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마약류수용자는 원칙적으로 석방할 때까지 지정이 유지되며, 벌금 완납 자체가 곧바로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① 공소장 변경이나 재판 확정으로 마약류수용자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② 지정 후 5년이 경과했고 수용 생활 태도와 교정 성적이 양호한 경우(다만 이 경우는 마약류 관련 법률 외 다른 법률이 함께 적용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핵심은 졸피뎀 대리 처방 사건이 실제로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사건인지 여부입니다. 약식명령이나 판결문에 마약류관리법 등 마약류 관련 법률 적용이 명시돼 있다면 마약류수용자 지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현재 수용 사유가 마약류와 무관하거나
Q. 안녕하세요.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가해자와 저를 분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교도소 측에서 별도의 분리 조치 없이 계속 함께 수용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저에게 피해 보상을 했고, 형사 절차에서는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도소 측의 분리 조치 미실시와 수용자 안전 미조치, 폭행 발생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자유가 제한돼 스스로 위험을 회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정당국은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확보할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해 폭행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9다25136, 대법원 2008다75768, 국가배상법 제2조). 다만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쟁점은 ▲위험의 예견 가능성(사전 갈등, 폭력 전력, 신고나 요청 여부 등) ▲회피 조치의 가능성(전실, 분리 수용, 감시 강화 등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었던 조치) ▲분리 조치가 있었다면 폭행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가운데 1명이 구금됐다. 법원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을 마친 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 이 변호사와 함께 감치 명령을 받았던 권우현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판을 종료한 뒤 일반 방청객을 모두 퇴정시켰고, 법원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해 서울구치소로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해 11월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동석 불허 결정에 불응하고 퇴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면서 서울구치소는 수용을 거부했다. 두 변호사는 재판부가 인적 사항을 묻는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