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성범죄자는 가석방 대상이 아닌가요? 최근 들어 대구지방교정청에서는 성범죄자를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서울지방교정청에서는 일부를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성범죄자도 가석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위 내용이 사실인가요? ○○○교 Q.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담당자에게 문의해도 가석방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다고 합니다. 성범죄자의 가석방 기준과 요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 [새출발 상담소] A. 성범죄 가석방은 법무부의 공식적인 가석방 지침에서 제한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법무부는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등의 상습범에 대해 가석방을 전면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가정폭력 등 상습범의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제 법무부에서 공개한 가석방 심의록을 살펴보면, 성범죄는 안건 상정 단계에서부터 원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과거에는 성범죄자도 일반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가석방이 가능했지만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번창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1심 진행중이고 추가건들 때문에 재판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공범은 총 2명인데 코인투자사기입 니다. 공소금액은 총 7억 4천만 원인데 피해자는 현재 11명입니다. 제가 구속이 되고 나니 지금 투자를 해오던 분들 몇분이 계속 고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금을 받아 가상화페 투자에 사용했고 코인에 투자한 근거도 있습니다. 결국 수익이 나지 않아 돌려주지 못했는데 일부 피해자에게 단순 코인투자라고 하면 투자금을 끌어모으기가 쉽지 않아 일부 피해자에게 작업종목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건 있는데 이로 인해 무조건 수익이 날거란 보장성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돈을 실제 코인에 투자를 안 한 게 아니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검찰에서 돈을 갚을 의사도 이게 오를 거라는 확신도 없었다고 공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현재 저는 수익이 나면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만약 실형이 난다면 법원에서 검찰주장대로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요? 여기는 저와 같은 범죄들이 꽤 있는데 대다수 변제의사문제로 실형을 받았더라구요. 실제 중간중간 투
황운하 의원은 제1회 경찰대를 졸업하고 울산지방경찰청장, 대전지방경찰청장, 경찰인재개발원장 등을 거친 경찰공무원 출신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 중구에 출마, 당선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했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하여 현재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맡아 당을 이끌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경찰 시절부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며 검찰개혁을 주도해 온 인물이다. 더 시사법률이 18일 국회의원실에서 황운하 의원을 직접 만나 검찰개혁의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들어봤다. Q. 경찰 조직 내에서 검찰과의 관계에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A. 경찰대 졸업생들, 특히 저와 같은 경찰대 1기 졸업생들은 경찰의 숙원과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경찰의 숙원과제가 3개가 있었어요. 첫째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두 번째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성 확보, 세 번째가 경찰 기구의 독립인데, 기구의 독립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 경찰이 내무부 치안본부 소속이었는데 내무부 산하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숙원과제가 있었습니다. 경찰대 졸업 후에 일선 경찰서의 형사팀장으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굴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2025년 2월 4일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대구지법 서부지원 2025. 2. 6. 선고 2024고합000) 올해 1월부터 ‘기습공탁’과 ‘먹튀공탁’을 방지하기 위해 공탁법이 개정되면서 형량 감경 요소로 공탁을 인정하는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며 법원의 판결 경향이 변화하고 있다. 형사공탁제도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가해자에게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금을 걸고 이를 형량 감경 요소로 활용하는 이른바 ‘기습공탁’을 진행해 왔다. 또한, 판결 이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틈을 타 이를 회수하는 ‘먹튀공탁’ 사례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공탁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고, 올해
지난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형사 및 민사재판의 처리 기간이 전반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 합의재판의 평균 처리기간은 구속 사건이 144.1일(약 5개월), 불구속 사건은 228.7일(약 8개월)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구속 사건 167.3일, 불구속 사건 390.3일로, 불구속 사건의 재판 기간이 2.3배나 더 길었다. 형사 단독 사건 역시 구속 110.7일(4개월), 불구속 180.7일(6개월)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피고인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되기 전 형사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검찰과 법원 모두가 갖고 있어 구속 재판이 상대적으로 단기에 끝나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다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해 법원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개월이다.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한 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을 위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각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50대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상습폭행, 협박 혐의를 받는 A 씨(20)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5월 초~중순경 대전교도소 수용동에서 같은 방을 쓰는 피해자 B 씨(50)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으며, B 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상태였다. A 씨는 2024년 5월 초순 오후 취침 시간대에 갑자기 격투기 놀이가 하고 싶다며 B 씨에게 “누워서 베개를 들고 방어 자세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B 씨가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쓰자 일명 ‘파운딩’ 자세로 얼굴과 양팔을 수차례 가격했다. 또 같은 달 16일에는 다른 재소자 2명에게 격투기 주싯수를 보여주겠다며 B 씨에게 5차례에 걸쳐 양다리를 번갈아가면서 차는 ‘로우킥’ 발차기를 날렸다. 이외에도 B 씨에게 씻고 오라고 한 뒤 머리만 감았다는 이유로 때리기도 했으며, 폭행한 후에는 “신고하면 외부 지인에게 부
수용자는 접견을 해보고 변호사를 정할 때가 많다. 말하자면 첫 접견은 맞선을 보는 셈이다. 물론 접견은 남녀의 맞선보다 심각하고 무겁지만, 본질적으로 닮은 점도 꽤 있다. 첫째, 접견도, 맞선도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아주 중요한 인연을 찾는 일이다. 둘째, 결혼 생활도, 재판도, 함께 길을 가보기 전에는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셋째, 일단 함께 길을 떠나고 난 뒤에는 원상태로 무르기가 매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수용자 입장에서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일은 꽤나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 어쩌면 맞선을 통해 배우자를 고르는 것보다 접견을 통해 변호사를 고르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다. 좋은 배우자감은 한 번 보고 확신이 안 들면 거듭 만나보면 되고 연애를 해볼 수도 있지만 변호사에게 마음에 들 때까지 접견을 거듭 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원래 좋은 변호인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휴대폰 같은 기계는 제각기 품질이 균일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제각기 품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내가 로펌을 처음 설립할 때 홈페이지를 좀 잘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좋은 제작 업체를 찾는 일이 여간 막막하지 않았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름이 너무 많이 떠서
요즘 성 관련 사건을 보면, 무엇이 진심인지 모르겠다. 정말 사랑한 것인지, 일방적인 것인지, 상대방이 의사를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서로 원한 것인지. 너무도 많은 다양한 사건이 있고, 그 사건마다 실체와 내용, 결론은 달랐다. 한 마디로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나를 찾아온 의뢰인의 직업은 성형외과 의사였다. 사건은 간단했다. “원장님이 프로포폴까지 놓고 강제로 나를 범했어요”가 신고 내용으로 전형적인 강간, 강제추행으로 피고소 당한 사건이었다. 성형외과 원장이었던 그는 좁은 진료실이 내 세상의 전부이고 그 안에서 행복해하는, 세상이 무엇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을 사람이었다. 그저 출퇴근만 열심히 하는 40대 초반의 의사였다. 그의 사정을 들어보니 이러했다. 의뢰인의 병원에 상담실장으로 일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여성이 먼저 유혹해 왔고 사귀자고 한 것도, 프로포폴을 놔 달라고 조른 것도 여성이 먼저였다고 했다. 의뢰인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하면서도 사랑한다고 하고, 좀 무섭긴 했지만 의뢰인 역시 그 여성을 사랑했다고 했다. 그의 말은 절실하면서도 한편으론 어눌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