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1심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된 것이 제삼자의 진술조서였다는 것입니다. 이○○씨는 카드 전달책, 현금 입·출금책, 송금책으로 활동한 후 사용한 카드를 폐기함으로써 증거인멸까지 저지른 자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액은 10억원에 육박합니다. 저는 본래 카드 전달책으로 기소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로만 재판을 받아야 했지만, 이씨의 진술조서가 제 재판에 활용되는 바람에 그가 제게 덮어씌운 상기의 죄목들로 대신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기망을 저지른 적이 없고, 그 때문에 피해액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 사람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건은 재심이 어렵다’고 합니다. 재심이 어렵다면, 자기 행위가 아닌 제삼자의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인 겁니까? 제삼자의 행위로 처벌해도 된다는 법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왜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A1. 형사법상 자기
광고 책임: 채의준 변호사
Q. 변호사님의 구독자 Q&A란에서 수감 중 아내가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는 내용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1년에 이미 협의이혼 서류에 손도장을 찍었지만 혹시 제가 어떤 권리를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이혼 당시 장모님께서 “이혼하지 않으면 아이들 케어에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했지만, 막상 서류를 받아보니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모든 항목이 아이 엄마 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런 건가’ 하는 마음으로 아무 의심 없이 손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아내는 가끔 접견을 왔고, 생활이 힘들다는 말을 하기에 저는 교도작업을 하며 번 돈을 2023년까지 모두 아내에게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접견 횟수가 점점 줄더니 지금은 ‘불우수용자 신청’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지난번 변호사님의 글을 보고 이혼 소장을 찾아 다시 보았습니다. “자녀의 의사에 따라 인도 장소, 면접 장소 제한 없이 수시로 면접”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볼 수는 없더라도, 목소리만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한 채 만기 출소를
서울구치소에서 독거실 배정을 빌미로 금품을 챙긴 교도관이 구속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A씨는 수감자에게 독거실 배정이나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반면, A씨에게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현직 변호사 B씨는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7월 2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와 과천정부청사 내 교정본부를 압수 수색했다. 이후 8월 4일에는 B씨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사무실 2곳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이 진행됐다.
Q.부산지방법원 형사5부 김현순 재판장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의 김현순 부장판사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한 뒤, 육군 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김현주 판사는 서울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연수원 24기로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법원에 임용되었으며, 민지환 판사는 한양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세 판사는 공통적으로 법률적 엄정함과 사회적 회복의 조화를 중시하는 실무형 재판 성향을 보입니다. 김현순 부장판사는 범죄 자체의 비난 가능성은 엄격하게 판단하지만,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 ‘조건부 관용’을 자주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즉 법리상 처벌은 불가피하더라도 사회 복귀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재범 방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실무적 양형 철학을 보여줍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피고인의 고의 여부를 매우 엄정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초범으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에 납치·감금돼 숨진 대학생 A씨의 시신이 74일 만에 국내로 돌아온 가운데, A씨를 현지로 보낸 인물로 지목된 선배 H씨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 캄보디아 갤러리·보배드림 등)에 따르면, 충청권 Y대 출신인 H씨는 피해자 A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인물로 지목돼 국내에서 체포된 뒤 현재 안동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H씨가 일종의 ‘브로커’로서 인력 알선이나 모집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게시글 작성자 글에 따르면, H씨의 소개로 캄보디아로 건너간 A씨는 현지 조선족 조직원들에게 감금된 채 폭행과 마약 투약을 강요당하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조직 내에서 ‘청룡’이라 불린 제3의 인물이 ‘군기반장’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A씨가 현지 도박장 ‘태자단지’ 방문 후 약 5700만 원가량의 손실을 본 사실을 알게 되자 필로폰 흡입을 강요하고, 이를 다른 피해자에게 촬영하도록 시켰다는 구체적 증언도 제기됐다. 직접적인 폭행을 가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주범으로는 조선족 리광호가 지목되고 있다. 제보자는 “청룡은 당시 폭행에
최근 캄보디아 내 스캠(사기) 범죄조직이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 가담 한국인이 최대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납치·감금 미해결 사건도 지속 보고되는 가운데 경찰은 귀국하지 않은 우리 국민들의 행적을 추적 중이다. 22일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단지는 프놈펜과 시아누크빌 등을 포함해 약 50곳으로 종사자 규모는 2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범죄에 가담한 우리 국민은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며 “캄보디아 경찰청이 올해 6~7월 사이 검거한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중 한국인은 57명”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도 존재해 캄보디아 정부의 단속이 어렵고 국제공조 역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 공범으로 확인됐다”며 “현지에 추적전담반을 파견해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국정원은 동남아 현지 스캠조직에 대한 ‘원점 타격식’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라오스
수원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수형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다는 폭행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정당국은 해당 사건을 특별사법경찰에 이첩해 조사 중이다. 22일 수형자 가족 A씨는 “지난 18일 구치소 내에서 수형자 B씨가 다른 재소자와 다툰 뒤 징벌방으로 이동하던 중 담당 교도관 C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가족 측에 따르면, C 교도관은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볼펜이 발견되자 B씨에게 “‘조사방에 볼펜을 들고 오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장을 30번 큰소리로 복창하게 한 뒤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켜 엉덩이를 8차례가량 때렸다”고 말했다. 이어 “목이 쉴 정도로 복창을 시켰고, 조사 후 엉덩이에 짙은 피멍이 생겼다”며 “의료과에서도 외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일 스마트접견에서 B씨가 “C 교도관에게 맞았다“며 엉덩이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가족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구치소 측은 더 시사법률에 “현재 특별사법경찰에 이첩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도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사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