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에 이어) 1심 판결이 나왔다. 다행히 피고인이 삽입했다는 부분은 무죄가 되었다. 경찰이 삽입을 했느냐고 조서에만 5차례 물었는데 그때마다 피해자는 없었다고 했었다. 그러다 사건 발생 6개월 뒤, 피해자 부친이 합의를 제안했다가 피고인이 거부한 이후에는 삽입이 ‘조금’ 있었다고 진술이 바뀌었고, 1년 6개월 후 법정에서는 ‘강압적으로 삽입’했다고 진술이 변했다는 우리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해서 의제강간죄 미수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인데, 미수죄가 인정되었으므로 절반이 감경된 하한을 선고한 것이었다. 판결 이유를 보고 나와 영호 가족은 아연했다.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입장(피해자는 나이를 묻는 영호에게 “Y 중 3학년”이라고 말했고 그러자 영호는 “나는 K 고 3학년이야”라고 거짓으로 둘러댔다)을 믿지 않는 근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삶의 여정을 거쳐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서 둘 다 ‘지명 + 학년’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인사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부자연스럽고 연극 대본처럼 조작된 것 같다고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범행에 사용될 ‘대포유심’을 만들어 제공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총 206개의 ‘대포 유심칩’을 개통해 건넨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대포유심 공급조직의 총책, B 씨는 인력 관리책을 맡아 명의자를 모집하고 유심을 개통한 뒤 조직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급조직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포폰에 사용하기 위한 ‘공유심’(개통 전 유심)을 받은 뒤 ‘명의자’를 모집해 이용 가능한 ‘대포유심’으로 개통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포유심을 공급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3억2367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한편 A 씨는 2023년 7월 한 피해자에게 소정의 대가를 주고 계좌를 지급받은 뒤, 이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고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
Q. 안녕하세요. 저는 16년 전 사건(강간)으로 인해 2018년 5월 구속되어, 징역 7년과 함께 취업제한 5년, 신상공개 7년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건은 2002년 6월에 발생한 것으로, 제 기억으로는 그 시점에는 취업제한이나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와 관련된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처분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법 적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헌법소원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A.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소급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형사법의 불소급 원칙을 의미하며, 형벌적 제재에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신상공개는 범죄예방 및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행정적 조치로,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2009헌마630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자료를 무단 반출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필러 원재료를 제조하는 A 사에 근무하다 퇴사 후 경쟁사 대표로 취업한 B 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은 B 씨가 일부 시험성적서와 실험 결과 보고서 등을 A 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고 B 씨가 이를 퇴사 후 반환 및 폐기해야 하는 하는 데도 무단 반출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또 고의도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2심은 국내 필러 생산 업체들 대부분이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을 원재료로 사용해 오고 있는 것과 달리 A 사는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가교 덱스트린’ 화합물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고, 이를 인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 실험을 거쳤으므로 이 사건 각 자료는 A 사가 상당한 시간이나 노력, 비용을 들인 영업상 주요자산이 포함된 자료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부산 지역에서 작지만 강한 로펌으로 주목받는 형사 전문 ‘법무법인 성헌’. 그 중심에는 창립 초기부터 ‘신뢰’를 핵심가치로 삼아온 박보영 대표변호사가 있다. 최근 부산과 영남권 일대에서 늘어나는 형사 사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에 주목하며 박 대표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법무법인 성헌과 대표님 본인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희 로펌은 2020년 1월에 설립된 회사로, 현재 6명의 변호사가 재직 중입니다. 민사, 형사, 가사(부산가정법원 조정위원), 행정 뿐 아니라 공정거래, 조세심판(세무사 자격증 보유), 특허분쟁(변리사 자격증 보유) 등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형사사건(수사 및 재판)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부터 15년 이상 수천 건의 형사사건을 직접 담당하면서 수백 건 이상의 무죄, 불기소, 불송치, 대법원 파기환송 등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왔습니다. 2024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으로 임명되어 교정행정에 있어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산지방국세청 범칙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편집장님이 소중한 지면을 할애해 주신 ‘법.알.못 상담소’ 코너는, 구치소에 계시는 안 사람들이 평소 궁금해하시지만 상세한 설명을 듣기는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주제를 정해서 설명을 드리는 코너입니다. 지난 코너부터 ‘형사 재판 절차’를 주제로, 체포부터 1심 공판기일이 지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내용에 이어서 그 후 진행되는 1심, 2심, 3심 재판 과정을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구치소 안에서 막연한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이 봄날의 단비처럼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Q. 1심 재판은 몇 번이나 진행되나요? A. 지난 회차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기소 이후 대개 일주일 내외로 공소장을 받으시게 되고, 2~3주 안에 1심 첫 공판기일이 지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공소제기 직후 단계에 있는 분들로부터 “1심 재판은 몇 차례나 진행되나요?”, “첫 공판기일에 바로 선고까지 나오는 건가요?” 등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곤 하는데요. 1심에서 공판기일이 몇 차례 열릴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재
지난해 크리스마스, 경남 사천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17세 이모 군이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10일 방송을 통해 이 군이 작성한 편지 내용을 입수해 보도했다. 편지 제목은 ‘내가 너에게 하려던 말’이다. 이 군은 "네 목소리라면 고막이 터져도 좋았어", "너는 미치도록 완벽한데, 나는 최악이었어", "누군가 내게 완벽이 뭐냐고 물었을 때 내가 하려던 모든 말을 네가 해주고 있었어"라고 적었다. 이 군은 평소 외모 콤플렉스가 심했다고 한다. 이 군의 고등학교 동창은 "이 군이 코로나19 이후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모자를 푹 눌러썼다", "자기 얼굴을 싫어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이 군의 모친은 "아들이 1년 넘게 낮에 외출한 적이 없다. 누가 얼굴 보는 것을 싫어했다. 자기혐오가 너무 심했다. 얼굴을 갈아 없애고 싶다면서 하루에 4시간씩 씻고 '나는 더럽다'고 했다"고 떠올렸다. 또 모친은 아들 방에서 얼굴만 도려낸 사진을 다수 발견했다며 "아들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줄 몰랐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이 군의 편지를 살펴본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보며 하나같이 큰 우려를 표했다.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45주기를 맞아 개헌 카드를 동시에 꺼냈다. 두 후보 모두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편을 주장했는데 세부안과 개헌안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이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김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안으로 맞불을 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방식의 개헌안을 제시했다. 다만 헌법 제128조 2항을 근거로 들어 차차기 대통령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임기연장·중임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또 결선투표제 도입, 계엄권 및 거부권 제한, 대통령 직계가족 부패 연루 시 거부권 행사 금지 등의 제안을 내놓았다. 국회 권한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고위 공직자 임명 시 국회 동의제 등을 포함시켰다. 반면 김 후보는 이번 대선 당선인부터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자고 주장했다. 이후에는 4년 중임제를 도입해 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는
평소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이 밤새 피를 토했지만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망보험에 가입한 60대 보험설계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및 사기미수 혐의로 60대 보험설계사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밤,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간 질환을 앓던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고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119 신고 등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다음 날 A씨는 아들 명의로 2억 원 규모의 사망보험에 가입했으며, 아들은 지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A씨가 보험에 가입한 지 8시간 만에 숨졌다. 해당 보험사 측은 사망 시점과 보험 가입 시점 사이의 정황을 수상하게 여겨 지난해 1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피를 토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의 위중한 상태를 인지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이후 사망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사기미수 혐의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