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에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연음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시내 곳곳에서 여고생과 여성 관광객 등을 상대로 수차례 음란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고생 무리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고, 해수욕장에서는 여성 관광객에게 접근해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체 일부가 노출된 채 오토바이를 타고 여성들의 뒤를 따라다닌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허위로 진술하고, 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부산·경남지역본부가 부산 북구청과 협력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신복위는 지난 11일 북구청 추천을 받은 금융 취약계층 30가구에 총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해 선풍기와 여름이불 세트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신복위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이창인 신복위 부산·경남지역본부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북구청과 협력해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태원 북구청장도 “신복위의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 해병 채모 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던 아이폰 한 대를 확보했고, 이후 비밀번호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거부했다. 특검팀은 해당 기기를 대검찰청에 넘겨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예정이지만, 아이폰의 높은 보안 수준으로 인해 비밀번호 없이 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향후 수사에도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그간 사용된 아이폰 한대를 확보한 바 있다.
지난 13일, 한 여성 제보자가 더 시사법률 홈페이지를 통해 “남편이 사기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워 공탁을 고민하고 있다”며 “옥바라지 카페에서는 ‘사기죄 공탁은 아무 의미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라는 문의를 남겼다. 제보자가 언급한 온라인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에는 최근 ‘사기죄 1년 6월 선고 후기’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 글의 작성자인 B씨는 “남편이 지난 3월 구속돼 현재 항소심까지 마친 상태”라고 밝히며, 자신이 겪은 경험을 토대로 이른바 ‘사기죄 생존 팁’을 공유했다.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옥바라지 카페 덕분에 정보를 얻고 의지도 많이 됐다”며 “저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께 제가 겪은 정보공유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사기죄 형량은 ‘편취 원금’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자는 양형에 반영되지 않는다’, ‘1억 원 피해에 1년 실형이 나온다’, ‘제가 선임한 국선변호인이 최근 사기죄 형량이 전반적으로 강해지고 있으며, 항소심에서도 감형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라며 “피해자가 주장한 원금이 1억 4천만 원이라 1년 6개월 선고가 나왔다”며, “이자를 끝까지 갚았지만 판결에 전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33)와 B씨(22·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3년 6월 새벽, 광주 광산구에서 C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에서 약 1.6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씨가 과속,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할 때 이들이 웃으며 호응한 정황 등을 근거로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수석에 탑승했던 B씨와, 뒷좌석에 있던 A씨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렸다. B씨는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고,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됐다. 반면 혐의를 부인한 A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당에서 주문한 술을 절반 이상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점, 뒷자리에서 주사를 부렸을 뿐 음주운전에 호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C 씨가 억지로 뒷자리에 태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판단엔 사실 오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5년 ‘안산 인질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상훈(56) 씨가 또다시 교도소 내 폭행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부산교도소 내 수용실에서 동료 수용자 B 씨(50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부산교도소 한 수용실에서 다른 수용자 B 씨(50대)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볼펜으로 뒤통수를 3차례 찔렀다. 그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같은 방 C 씨(40대) 역시 김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평소 세 수용자는 생활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돌연 폭행을 시작했고, 수용실 내 비상벨이 울리고 교도소 근무자가 도착한 뒤에야 폭행이 멈췄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B 씨와 C 씨가 자신을 먼저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설명은 부자연스럽고 비합리적이며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11개 부처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전문성과 조직 안정, 업무 연속성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내부 승진 인사가 주를 이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교육부 차관에 최은옥 전 고등교육정책실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두고 “관료 출신을 중심으로 한 내부 승진 인사로, 조직 안정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차관급 인사 11명 중 9명이 내부 관료 출신이다. 외부 인사는 3명에 그쳤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학계 출신,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조인 출신이다. 이 가운데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 인선을 두고 논란도 예상된다.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다. 전임자인 이완규 전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46년 지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점을 고려할 때, 연속된 '동기 낙점' 인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 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지낸 정통 법관 출신으로, 법률 전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에 지인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한 뒤, ‘성폭행 신고’를 빌미로 수억 원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 씨(28)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나머지 공범 B 씨(23·여) 등 16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술자리에 지인을 불러, 사전에 섭외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삼았다. A 씨 일당은 피해 남성에게 “어제 여성을 성폭행한 게 아니냐. 여성이 신고하겠다고 한다. 합의금을 주자”고 겁을 줬고, 보호자인 척 행세하며 돈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모두 친구, 선배 등 평소 친분 있는 지인들이었다. 이들은 총 23명으로부터 약 3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선수’,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상황을 유도하는 ‘바람잡이’ 등으로 나뉘어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주범 A 씨
Q.. 현재 형사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들이 만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일부는 확정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사에서 확정된 비용의 연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은 면제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이 글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된 내용입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결로 확정된 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연이자)은, 판결에서 정한 기산일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계속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자의 발생이 중단되거나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 민사판결로 확정된 금액의 이자가 면제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민사판결로 확정된 배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교정시설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 발생합니다.
Q.안녕하십니까. 무기수로 복역 중인 수형자입니다. 경비처우급 승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제 분류시점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기심사일은 2026년 1월 10일입니다. 2023년 5월경 징벌 21일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S1급 승급 대상 심사를 앞두고 있어, 징벌 이력이 승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1.경비처우급 승급 심사에서 ‘징벌 1년 경과 요건’은 징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충족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류시점 내 징벌이 있으면 무조건 승급이 제한되는 것인지요? 2. 징벌 실효일(예: 2년 6개월 경과 기준)이 승급 심사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와, 실효 기준일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3. 무기수의 경우 S1급 승급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형기경과율(예: 2/3 또는 5/6) 외에, 징벌 여부나 시점과 관련하여 특별히 적용되는 제한 규정이 있는지요? 결론적으로, 저처럼 분류시점 기간 내(2023년 5월) 징벌 이력이 있는 경우, 2026년 1월 정기심사에서 S1급 승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지요? A. 분류시점 내 징벌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