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주거지원 체계가 대폭 확대된다. 긴급 임시숙소 이용 기간이 늘어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과 입주 요건도 완화돼 피해자의 장기적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다. 29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의 신변 안전 확보와 일상 회복을 위해 주거지원 제도를 전반적으로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 이용자는 2024년 272명에서 2025년 443명으로 62.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임시숙소 규모도 기존 76호에서 80호로 늘릴 방침이다. 임시숙소 이용 기간 역시 기존 30일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로 확대된다. 단기간 보호에 그치던 지원 방식을 개선해, 피해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임대주택을 통한 주거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3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로 운영되던 임대주택 이용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늘어난다. 직장과의 거리 등 현실적 사정으로 임시숙소 이용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공유숙박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피해자 거주지 인근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과 연계한
2026년 1월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 심사 대상자 2018명 가운데 10428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적격률은 약 70.8%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2026년 1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 수형자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기 가석방 심사에는 총 2천18명이 상정됐으며, 이 중 1428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 판정은 468명, 심사보류는 122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 수형자는 1998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고, 이 가운데 1421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은 455명, 심사보류는 122명이었다. 장기 수형자의 경우 22명이 심사 대상이었으며, 이 중 7명이 적격, 13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심사 결과는 지난해 1월 정기 가석방 심사와 비교해 상정 인원과 적격 인원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에는 1367명이 상정돼 1천4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올해 1월에는 상정 인원이 651명, 적격 인원이 424명 각각 늘었다. 앞서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해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 목표 인원을 전년 대비 약 30% 확대하겠다는
사기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이 내려진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이 확정된 가해자는 사회로 복귀하지만, 피해자들은 장기간의 채무와 생활고에 놓이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며 대규모 투자 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이희진 씨 사건의 피해자 상당수는 사건 발생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채무와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며 생활고를 이어가고 있다. 한 피해자는 2015년 이 씨의 권유로 10억 원을 투자했다가 대부분의 자금을 잃었다. 이후 야간 경비 근무와 일용직 노동을 병행하며 채무를 상환해왔고 10년 만에 원금에 가까운 금액을 갚았지만 그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되고 가정도 해체됐다. 또 다른 피해자 역시 “전업으로 투자하라”는 권유를 믿고 직장을 그만뒀다가 전 재산 1억5000만 원을 잃었다. 전세자금까지 소진한 그는 지하방으로 거처를 옮겼고 결혼을 앞두고 있던 약혼자와의 관계도 끝났다. 이후 대인기피증과 심각한 건강 악화를 겪었으며 보험까지 해지한 상태에서 암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희진 씨 사건의 피해자는 230여
지인을 가스라이팅하고 지배해 금품을 갈취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장기간 방치한 5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29일 강도살인, 시체유기, 감금,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인 50대 남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27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5일 새벽 전남 목포시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B씨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비닐로 덮어 무안군의 한 공터에 약 3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왔으며 B씨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친분이 있던 남성 2명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나무 등으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했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차량을 바꿔 이동하고, 시신을 덮은 비닐에 습기가 차면 소독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 결과 B씨에게 실제 채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A씨는 수년간 B씨에게 각서를 쓰게 하는 등 심
마약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자택에서 마약을 보관·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0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과 22일, 29일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같은 달 15일과 29일에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11월 사이 말린 대마를 소지하고 상당량의 필로폰을 자택 등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대마 관련 범죄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마약류 출처 등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에 순순히 응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재범 위험이 크다”며 “관련 범죄를 유발해 사회에 해악을 미치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친족 명의로 옮겼다면,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할까.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했다며 한 여성이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15년 차 맞벌이 부부인 A씨는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우며 생활해왔다. A씨는 “맞벌이로 성실하게 살아 집 한 채와 남편 명의의 오피스텔, 예금까지 마련해 노후 걱정은 없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달라졌고 결국 외도 사실이 드러났다. 남편은 회사 직원과 잠시 만났을 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했고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다.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됐다. 남편 명의의 수익형 오피스텔은 친형 명의로 이전됐고 차량은 시어머니 명의로 바뀌었으며 예금 대부분도 누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재산을 정리하고 있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남편은 “이미 내 재산이 아닌데 나눌 게 없다”며 재산분할을 거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분
“성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흐름 이어가세요.” “타이밍 너무 좋아요. 꾸준히 안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 단체 채팅방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외형상 자유로운 정보 공유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 주식 리딩방과 유사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제보자에 따르면 참가자 835명이 모인 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는 특정 인물을 ‘프로’, ‘전문가’로 지칭하며 투자 성과를 치켜세우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게시됐다. 제보자는 “유사한 표현의 축하 글이 연이어 올라오면서 이미 수익성이 검증된 투자처인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채팅방에는 “이번 수익률 축하한다”, “타이밍이 너무 좋다”, “꾸준히 안내해줘서 감사하다”는 등의 메시지가 다수 올라왔다. 전문가의 판단이 이미 검증됐다는 인상을 주는 발언이 반복되면서, 새로 유입된 참여자들 역시 자연스럽게 투자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일부 계정은 자신의 거래내역 조회 화면을 캡처해 수익을 인증하기도 했다. 한 계정은 감사 문구를 손글씨로 적은 종이를 함께 촬영해 게시하며 “다른 사람들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전화를 넘어 메신저 피싱,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지인 사칭 등 그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범죄 조직은 갈수록 지능화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정작 몸통인 ‘총책’은 해외에 숨어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수사기관의 레이더망에 걸려드는 이들은 대개 국내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른바 ‘장집(통장 공급자)’,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전달책)’들이다. 최근 변호사로서 관련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인들에게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에 관한 것이다. 같이 잡힌 친구는 죄명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인데 본인은 왜 형량이 더 높고 무거운 ‘사기죄’인지, 피해자를 직접 속인 적도 없는데 억울하다는 호소다. 겉보기엔 비슷한 가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왜 누구는 사기죄로, 누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것일까. 이 두 가지 죄명을 가르는 핵심 잣대는 결국 기망책(총책 등)과의 ‘공모 여부’다. 더 구체적으로는 ‘사기 방조의 고의’ 내지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판례의 경향을 보면 본인의 행위가 단순한 심부름을 넘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