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 임채동, 이하 신복위)는 21일 경기도 파주시에 500만원 상당의 무선 청소기 28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2일 신복위에 따르면 금번 기부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복위 생필품 지원사업인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이다. 해당 사업은 금융지원을 넘어 생활 전반의 회복을 함께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에 파주시청에서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게 10월 중 물품을 전달하고 채무 및 복지상담 등을 연계할 예정이다. 김은숙 파주시 복지정책국장은 “신용·채무 문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물품을 지원해 주신 신용회복위원회에 감사드리며, 꼭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채동 신복위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금번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신복위는 채무종합상담기구로서 파주시와 협력하여 채무상담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신용관리, 금융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서비스 연계 등 관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2일 새벽 강원 양구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동종 전과가 3회에 이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Q. 깡통주택 불법 작업 대출 사건입니다. 한 사건에 대해 죄명을 달리하여 기소가 가능한가요? 이미 공문서 위조, 범죄단체 조직죄 등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추가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앞서 공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A. 질문하신 깡통주택 불법 작업 대출이라고 하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케이스가 가장 일반적일 듯합니다. 이런 범행 과정에 미등록 대부 중개영업행위 등도 있었다면 사기, 사문서 또는 공문서 위조, 범죄단체조직 외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도 기소됩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사는 대부업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만 먼저 기소하여 실형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을 추가로 기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할 수 있다”입니다. 물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공문서 위조, 범죄단체 조직, 대부업법 위반이 모두 하나의 계속된 범의
개인회생 절차를 마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로 작성한 ‘채무변제각서(채무재승인약정)’는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1단독(박성구 부장판사)은 최근 채무자 A씨가 채권자 B씨를 상대로 낸 면책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고, B씨의 반소를 각하·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B씨에게 빌린 1억3600만원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한 뒤 2021년 1월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변제계획 이행과는 별개로 2022년까지 8000여만원을 갚았다. B씨에게 잔금과 이자를 포함한 1억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B씨가 이 각서를 근거로 변제를 요구하자 A씨는 “면책 결정으로 채무 책임이 사라졌으며 각서 약정 또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반소를 제기해 “A씨가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변제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서는 면책결정을 받은 뒤 1년 5개월가량 지난 뒤 채권자 B씨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면책된 채무를 다시 부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작성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의 시신이 화장된 프놈펜의 턱틀라 불교 사원에 한국인 시신 4구가 추가로 안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21일 “프놈펜 턱틀라 사원에는 현재 50대 중반 1명과 60대 초중반 3명 등 한국인 남성 시신 4구가 안치돼 있으며, 모두 병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금까지 범죄와 연관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주캄보디아대사관이 연고자 연락과 장례 지원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연합뉴스가 사원을 방문했을 당시, 현지 직원들은 한국인 시신이 3구라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1구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에는 전날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한국인 남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화장 업무를 맡고 있는 현지 직원 A씨는 “(전날) 화장된 한국인 대학생을 제외하고도 한국인 시신 3구가 냉동 안치실에 보관돼 있으며, 내부 보고서에도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냉동 안치실에는 최대 100구의 시신을 층층이 보관할 수 있는데 현재 거의 꽉 찬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원 내부 보고서에는 해당 한국인 시신 3구의 성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이 129%에 달하는 ‘초과밀’ 상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1인당 수용면적 관련 통계를 비공개로 유지하고 과밀수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다수의 소송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무부가 의도적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원 “2㎡ 미만 수용은 위법”…수용률이 129%에도 자료는 ‘없다’ 2017년 8월 부산고등법원 민사6부(재판장 윤강열)는 1심을 뒤집고 “1인당 수용 면적이 기본 욕구조차 충족하기 어렵게 좁으면 헌법상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며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300만 원,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형자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거실 수용을 위법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어 2022년 7월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도 상고를 기각하며 국가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이후 법무부는 과밀수용 소송에서 “1인당 면적 통계는 통계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21일 법무부가 <더시사법률>의 질의에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 54개 교정시설의 정원은 5만 230명, 실
경기 오산의 한 상가주택에서 라이터로 바퀴벌레를 태우려다 불을 내 9명을 사상케 한 2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1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전날 중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35분쯤 오산시 궐동 5층짜리 상가주택 2층 원룸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라이터를 켠 채 파스 스프레이를 뿌리다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SNS에서 본 방법으로 바퀴벌레를 잡으려 했다.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벌레를 잡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다수 인명 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40여 분 만인 오전 6시20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대응 1단계는 주변 4곳 이하 소방서에서 인력·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이번 화재로 5층 세대 주민인 중국 국적 30대 여성이 창문을 통해 대피하던 중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이 여성은 남편과 함께 생후 2개월 아기를 먼저 구출
이재명 대통령이 경검의 수사·기소 분리 이후 첫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이 국민 신뢰로 답해야 한다”며 책임성과 전문성을 거듭 강조했다. 수사권이 커진 만큼 공권력 남용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며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고 말했다. 특히 “자치경찰제의 확대와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은 묻고 있다. 경찰 권한이 커지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물음에 진지하게 응답해야 한다”며 경찰의 책임 있는 변화와 자기혁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신종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가 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AI 기술을 범죄예방에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제폭력이나 스토킹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경찰이 먼저 나서야 한다”며 “마약은 국민 일상에 스며드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 수사·치료·재활이 연계되는 협력체계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견제 장치”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4심제 도입으로 헌법 질서를 뒤흔드는 위헌적 제도”라고 반발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법원 확정판결이라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재판 역시 공권력의 행사”라며 “헌법 위반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돼야 한다”며 재판소원제를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또한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은 자기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헌재로 가고 싶어 하지만 현행 제도는 법원이 그 길을 막고 있다”며 “재판소원이 생기면 헌법상 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를 다툴 수 있어 진짜 국민 기본권이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이번 제도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법원이 헌법을 위반한 재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에서 구치소에 있게 되면 조급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이때 잘못된 정보나 화려한 홍보에 의존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아래의 세 가지 상황만 피해준다면, 불량 변호사를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① 가족이나 친지의 “변호사 광고를 봤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결정하기 화려한 광고가 꼭 뛰어난 변호사를 뜻하진 않는다. 파워링크나 상단 노출의 방식으로 변호사 광고가 넘쳐나는 가운데, 비용이 많이 드는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유치한 뒤, 그 값을 수임료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유명한 광고가 곧 좋은 변호사라는 단순한 논리는 위험하니 가능한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직접 전화 면담이나 접견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② “전관 변호사”라는 말에 큰 기대 가지기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이니 잘 봐줄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생각보다 위험하다. 물론 전관 변호사들은 재판 절차나 수사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경험도 풍부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관예우는 이젠 옛날 이야기로, 요즘 판검사들은 공정성을 매우 중시한다. ‘연줄’에 의한 승소나 무혐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도 된다. 따라서 전관 출신인지를 따지기보다 객관적인 전문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