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투자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에게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과 부원장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 부원장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부산 소재 부동산경매 투자학원 원장으로, B씨는 학원 부원장이자 투자회사 C사 대표로 활동해 왔다. 두 사람은 2013년 학원을 설립한 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문반 수강생 47명에게 “개발사업 투자 시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총 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제 부동산 투자 경험이 거의 없었음에도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뢰를 쌓은 뒤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에는 수강생들로부터 모은 7억2천만 원으로 부실채권(NPL)을 매입했으나 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열어 추가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인 투자금은 기존 수강생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마련하는 데 돌려막기식으로 사용됐다. 이후 수익 지급이 지연되자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랐다. 재
배우 조진웅(49)이 ‘소년범 논란’ 끝에 결국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과거 소년범 의혹을 인정하며 배우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진웅이 출연했던 프로그램은 편집 작업에 들어갔고 내년 방송을 앞둔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 역시 제작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6일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제보를 토대로 조진웅이 고교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혐의로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또한 데뷔 이후 폭행·음주운전 전력도 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미성년 시절 잘못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했다”고 인정했지만, “성폭행 의혹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30년 전 일이라 구체적 사실관계는 파악이 어렵다”며 어느 부분이 사실인지에 대한 상세 설명은 유보했다. 조진웅의 은퇴
1975년 1월 2일, 새해 벽두. 서울 한복판 명동 사보이호텔에 건장한 사내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모여들었다. 2세대 폭력조직의 대표 격이자 서울 최대 조직으로 불리던 신상사파의 신년 모임이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 출신 ‘신상사’ 신상현이 이끄는 조직은 당시 명동 일대를 사실상 장악하며 ‘건드릴 수 없는 절대 권력’으로 통했다. 그때만 해도 주먹 세계 안팎에선 “칼을 쓰지 않는 맨주먹의 낭만 시대”라는 미화가 퍼져 있었다. 하지만 사보이호텔에서 벌어진 피습 사건은 그런 환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회칼과 방망이, 쇠파이프가 난무한 그날 이후, 한국 조폭 세계의 폭력 양상과 권력 지형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970년대 서울 주먹판의 한 축은 명동을 근거지로 한 신상사파였다. 평양 ‘박치기’의 상징 같은 이화룡을 중심으로 세를 키운 이 조직은 명동·을지로 일대 유흥가에서 기름·얼음·술·안주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며 막대한 이권을 챙겼다. 이에 맞선 또 다른 축은 광주·전주·목포·여수 등 호남 출신 건달들이 연합한 범호남파였다. 조창조→정학고→오종철→조양은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중심으로 무교동·종로·퇴계로 유흥가에 뿌리를 내린 범호남파는 점차 명동의
내년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이관되는 가운데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중수청 근무 의사를 밝힌 비율은 6.1%에 그쳤다.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실시한 검찰 제도 개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검사 910명 가운데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중수청 근무 희망 비율은 0.8%(7명)에 불과했으며, 18.2%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한 전체 검찰 구성원 5천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를 선택한 비율이 59.2%(3천396명)로 절반을 넘었다.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6.1%(352명), ‘미정’은 29.2%(1천678명)로 집계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하게 되면서 신설되는 중수청의 인력 구성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들이 공소청 근무를 선택한 이유로는 △공소 제기 등 기존 권한 유지(67.4%) △직위·직급 유지(63.5%) △근무 연
Q. 안녕하세요. 저는 음주 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6년 5월에 집행유예가 끝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특수상해, 협박으로 1심에서 8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장은 냈는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전 선고된 형이 집행되는 관계로 징역 1년을 더 살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시간을 끌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5월까지 시간을 끄는 게 정말 가능한가요? 저는 이번에 선고받은 1심 판결 내용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시간을 끌다가 오히려 재판부 입장에서 저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변호사도 비슷한 말을 했었고요. 특수상해, 협박 사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동거하던 여자가 카페를 하고 싶다고 해서 보증금 정도 하라는 마음으로 3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다른 일을 하겠다며 카페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보증금으로 썼던 3000만원은 제게 돌려줘야 하지 않냐고 하니 “나에게 준 돈 아니냐”라며 돌려줄 수 없다고 했고, 싸우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헤어졌다 다시 만나기를 몇 번 반복했고, 나중에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돈을 돌려주지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영업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산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2년 4월, 부동산 개발업자 B씨 소유의 3개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가 자신의 의원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언론과 경찰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으로 B씨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계약과 관련해 피해자 측에도 일부 귀책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후임병에게 허위 휴가 서류 작성을 지시하고 다섯 차례나 휴가를 나간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 16일부터 지난해 4월 17일까지 강원 화천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지난해 3월 후임이자 인사행정병이던 B씨에게 “휴가가 없으니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신청해 달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사행정병이 신청 병사의 계정으로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에 접속해 ‘휴가 심의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B씨는 행정반 사무실에서 업무용 PC를 이용해 ‘제설 마일리지 위로 휴가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정보급관과 중대장·대대장에게 차례로 결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하루씩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휴가를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내용과 횟수·방법 등에 비춰 결코 가볍지 않다”며 “군 복무의 성실성과
배우 조진웅이 고등학생 시절 차량 절도·폭력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소속사가 관련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5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배우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더 지난 일이라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도 이미 종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속사는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성인이 된 후에도 미흡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친 순간들이 있었던 점을 배우 본인 스스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의 지난 과오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조진웅 배우를 응원해 주신 분들께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조진웅이 본명 ‘조원준’ 대신 부친의 이름을 예명으로 사용해 온 것이 과거 범죄 이력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과거를 감추려는 목적이 아닌,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 개인적 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재학 중 차량을 훔쳐 무
Q.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신청 불허처분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압수된 휴대폰은 긴급체포 당시 압수된 것이며, 이미 디지털 포렌식 절차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선고 시 몰수 구형은 없었고, 판사님께서 ‘기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휴대폰에 연락처 등 중요한 정보가 많아 꼭 필요한데, 준항고 기각 후에는 휴대폰을 돌려받을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압수물 가환부는 사건이 아직 진행중이지만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될 때 임시로 돌려주는 것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 담당 수사관, 검찰 송치 이후에는 검찰청 담당 검사, 그리고 기소 이후에는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재판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제도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제기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준항고로 다툴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몰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
Q.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심현근 재판장을 중심으로 이정준·이보라 판사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심현근 재판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37기를 마친 법관입니다. 이정준 판사는 서울대학교 출신으로 변호사시험 3회 합격자이며, 이보라 판사는 변호사시험 1회 출신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심현근 재판장, 이정준·이보라 판사)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양형 판단을 폭넓게 존중하는 전형적인 사후심적 재판부로 보입니다. 서울대 법대·로스쿨 출신 구성답게 대법원 판례를 반복 인용하며 항소심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파악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신중한 심리 태도가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먼저 항소를 기각한 사건들을 보면 이 재판부의 근본적인 판단 구조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2025노0000 성폭력특례법 위반 사건, 2025노0000 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가정폭력특례법 위반 사건, 2025노0000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모두 “양형은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문구와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