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항소를 하였고 항소 도중 현재 부산과 대전에서 추가 사건을 기소한다고 합니다. 서울로 병합을 할 수 있나요? 부산과 대전을 서울에서 오고 가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A. 현재 서울에서 항소심이 계속 중이고, 부산과 대전에서 추가 사건이 기소되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병합심리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5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11조 제1호의 "1인이 범한 죄" 또는 제2호의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로서 관련 사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과 대전에서 추가 사건들이 기소되어 아직 제1심 단계라면, 부산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조에 따라 서울에서 이미 계속 중인 관련 사건의 관할권을 가진 법원(서울고등법원의 관할구역 내 법원)으로 직접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검사 또는 피고인이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부산, 대전의 소속 고등법원이 다르므로, 대법원이 공통되는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2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更正·수정)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산분할 판단 자체에는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이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명백한 기재나 계산상의 잘못이 있을 경우 이를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수정하는 경정은 허용된다”며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의 경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30일 2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의 가치를 1998년 5월 기준 주당 100원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판결 직후 최 회장 측의 지적을 받고 같은 해 6월 17일 이를 주당 1000원으로 수정했다. 이로 인해 회사 가치 상승 기여도 계산이 크게 달라졌다. 최종현 선대 회장의 기여도는 12.5배에서 125배로 급등했고, 최 회장의 기여도는 355배에서 35.5배로 급감했다. 최 회장 측은 이를
Q. 안녕하세요. 저는 깡통주택 담보 작업대출로 ○○구치소에서 생활 중입니다. 제 죄명에 전세사기가 들어가는데 교도관님이 “여기는 가석방 많이 준다, 생활 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세사기는 가석방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서 다시 담당 주임님께 물어보니 분류심사과에 물어보고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 주임님이 오셔서 전세사기는 가석방이 없다고 하시기에 분류심사과 계장님과 직접 면담을 하였는데 “세입자 돈을 가지고 사기를 쳐 피해를 준 거라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부업자에게 사기를 쳐서 대출받은 거고 세입자에게 사기 친 게 아닌데, 무자본 갭투자로 담보가치가 없는 집으로 작업대출을 한 건데 이것도 전세사기로 들어가나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의뢰인의 범죄가 비록 세입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더라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대출사기이고 ‘전세사기’라는 용어는 세입자 대상 사기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금융사기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의 명칭이 아니라 그 죄질과 사회적 해악의 정도입니다. 또한 전세사기는 가석방이 안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가석방
Q . 지난 8월에 형사사건 무죄에 대한 보상청구 방법을 알려주셔서 이백이십만원 받을 수 있는 결정문을 받아서 해당 결정문과 나머지 서류를 취합해서 해당 검찰청에 접수하였습니다. 포항지청에 접수한 지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입금이 되질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지 많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결정문을 접수하고 언제쯤 입금이 된다는지 그런 기준이 없나요? 사회에서는 전화 한 통이면 궁금증이 해결이 되는데 교도소 안에서는 어떡해야 하나요?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A. 형사보상결정문이 확정되어 보상청구인이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하면 법무부에서 예산 집행을 승인한 후 국고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형사보상법 제21조의 2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3개월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 주신 분의 경우 지난 8월에 형사보상결정이 되어 그즈음에 보상금을 청구하셨다면 아직 지급기한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런 안내가 없는 상황이 답답하실 테니 포항지방검찰청 총무과 또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이용된 중계기를 설치·관리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6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중계기 79대를 몰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활용되는 중계기를 설치하고 유심칩을 교체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은 이 장비를 이용해 국내 피해자들을 속여 총 4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에서 “코인 채굴용 컴퓨터를 관리한다고 생각했을 뿐 범죄 연관성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장비는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매개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 역할을 했다”며 “피고인은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만큼, 정상적인 업무라면 당연히 존재했을 면접·신원확인 절차 없이 채용된 점과 매달 2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관리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된 방송인 신태일(본명 이건희)의 첫 공판이 열렸다. 그는 “동성 간 동의하에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현행법상 피해자의 성별이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처벌하도록 규정한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신태일에 대한 첫 심리를 개시했다. 신태일은 지난 7월 자신의 인터넷 생방송에서 10대 미성년자 A군을 출연시킨 뒤 부적절한 신체 접촉장면을 방송에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으로 판단하고 지난 9월 1일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그는 경찰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다가 다른 BJ들과 합동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체포됐다. 당시 체포 장면은 방송 화면에 그대로 송출돼 시청자들의 충격을 더했다. 인천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현재 신태일은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신태일 측은 조사에서 “동성 간 벌칙 게임이었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청소년
최근 폭행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산구치소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부산구치소의 수용률은 158.1%로 전국 55개 교정시설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인천구치소(155.7%), 광주교도소(152.4%)가 뒤를 이었으며, 정원을 밑도는 시설은 전국에서 단 5곳에 불과했다. 부산구치소의 수용률은 2021년 113.5%에서 올해 158.1%로 44.6%포인트나 급증하며 증가 폭에서도 가장 높았다. 정원 1480명 규모의 시설에 실제 수감자는 2200여 명에 달했고, 여성 수감자 수용률은 200%를 넘겼다. 과밀 수용 사태가 심화되자 부산구치소는 지난 1월 검찰과 경찰,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신중히 검토하고,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 등 석방 요청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까지 보냈다. 코로나19 이후 교정시설이 외부 기관에 구속 자제를 공식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73년에 문을 연 부산구치소는 시설 노후화까지 겹쳐 재소자들의 안전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7년에는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아내의 여동생을 추행한 남편이 되레 이혼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는 남편의 행위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해 중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최근 “남편이 여동생을 성추행한 뒤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건은 A씨의 집에서 여동생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날 발생했다. A씨에 따르면 그날 밤 자신은 안방에서 잠들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동생은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다. 이튿날 아침 동생은 새벽에 형부가 방에 들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고 호소했다. 이후 남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여동생은 결국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현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합리적 근거 없이 교도소 내 수형자를 24시간 전자영상으로 감시·녹화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는 수용자에게까지 과도한 영상계호를 적용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교도소 수형자가 “자살 위험성이나 명확한 근거 심의 없이 전자영상계호가 장기간 시행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와 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도소 측은 “해당 수용자가 과거 여러 차례 징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며 감시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치 기간 동안 진정인이 규율을 위반한 사실은 없었고 상담 기록에서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라는 평가가 확인됐다. 인권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영상장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찰·녹화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교정시설은 개별 수용자의 위험성 판단에 심리상담 결과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전자영상계호 결정 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교도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들을 감금·폭행하며 불법 사이버 사기를 벌이던 범죄조직에 대해 미국과 영국이 대대적 제재에 나섰다. 양국 정부는 이 조직의 자금줄이던 약 2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압류하고, 수괴로 지목된 중국계 사업가 천즈(Chen Zhi)와 관련 기업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자금세탁에 이용한 비트코인 12만 7271개(약 150억 달러·한화 20조 원)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이번 압류는 미국 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몰수”라고 발표했다. 동시에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영국 외무부도 관련 기업과 인물에 대한 금융 제재를 병행했다. 이번 제재의 핵심 표적은 천즈(1987년생)로, 그는 캄보디아에서 ‘프린스 홀딩 그룹(Prince Holding Group)’ 회장을 맡으며 카지노·부동산·은행 등을 운영해왔다. 영국 가디언은 “천즈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의 자문역으로 활동하며 국가 핵심 사업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천즈와 프린스홀딩그룹은 ‘돼지도살(Slaughter Pig)’이라 불리는 사이버 투자사기 및 로맨스 스캠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