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2023년 10월 6일경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형사 세 분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 당시 형사팀장님께서 제게 다가와 “○○○씨 맞습니까?”라고 물으셨고, 저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맞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형사님은 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로 체포한다고 말씀하시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수갑을 채웠고, 밖에서 대기 중이던 순찰차에 저를 태워 경찰서로 이동해 조사를 진행한 뒤 입감시켰습니다. 이후 피의자 신문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형사님들께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체포 당시 팀장님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체포될 당시의 CCTV 영상도 검사님께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영상이 음소거 상태여서 실제로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님들께서 보디캠을 착용하지 않아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형사들이 범인 체포 시에 보디캠을 착용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A. 우선 미란다 원칙 고지에 대한 법적 근거부
Q.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재판장 이상호·이재신·정현경)의 이상호 재판장은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 29기, 이재신 판사는 서울대 졸업 후 연수원 32기, 정현경 판사는 고려대 졸업 후 연수원 33기 출신으로, 법리 판단과 양형 기준에서 비교적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성범죄나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정신적 피해, 범행 경위의 중대성을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습니다. 사건번호 ○○○○에서는 피해자의 취약성과 사회적 법익 침해를 강조하며 실형을 유지했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 없고 범행 수단과 결과가 중대한 경우 항소심에서 감형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낮추지 않으며,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부분 항소를 기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소심으로서 사후심 성격을 엄격히 유지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사건번호 ○○○○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새로운 참작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으며, 또 다른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이 없고 고의성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원심 판
순천교도소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1962년 덕수궁에서 처음 열린 이 전시는 2022년까지 교정본부가 주관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변경됐다. 올해로 54회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교정행정의 대표 행사이자 수용자들의 사회 복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단순한 예술 활동을 넘어 수용자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온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시장에는 수용자들이 교정·교화 과정에서 제작한 공예·문예작품 162점을 비롯해 교정공무원 작품 2점, 교정위원 작품 4점이 함께 전시된다. 전시 개막에 앞서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교도관복 착용·보라미 패션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교정 현장을 보다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다. 최국진 순천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이 교정과 교화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원씨는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결과에 대한 불만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범행을 결심했다.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경찰이 송치할 당시 적용한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뿐 아니라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도 추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승객 487명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사실상 ‘전면 규제체제’를 가동했다. 강남발 집값 급등과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초강도 부동산 대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1978년 도입됐다. 당시엔 대규모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서 보상금 노린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1989~1991년에는 서울 전역이 사실상 전면 지정되며, 모든 토지 거래에 정부 허가가 필요했다. 이후 1994년 일부 해제됐다가, 1990년대 후반 들어 강남·용산·마포 등 신흥 주거지 중심으로 재지정이 확대됐다.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가 명분이었다. 2017년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풍선효과로 인해 투자자들이 경기 외곽으로 몰리면서 또 다른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 이후 2020년대 들어서는 일부 강남권과 마용성·여의도·목동 등만 제한적으로 지정돼 규제의 ‘핀셋화’가 시도됐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 지정 지역은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적 제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김웅수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최모씨에게 징역 8개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으며 제출된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당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의도로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적 제재는 허용되지 않는 수단이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경우 사법체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개명 전 이름, 출신학교, 사진 등 정보를 담은 40분 길이의 영상을 올려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올린 영상을 재가공해
교정시설마다 도서 반입 기준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교정시설은 유해간행물이 아닌 일반 잡지까지 제한하거나 반송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사안을 교정본부가 자의적으로 운영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제보자에 따르면 수형자 A씨는 B사의 잡지를 신청했으나 담당 교도관이 반입을 불허했다. A씨는 담당 교도관에게 “해당 잡지는 유해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도 위헌으로 본 사안인데 왜 제한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담당자는 “교정본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교정본부가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며 “입법 공백 상태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도서 반입을 법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음에도, 음란성이나 폭력성을 이유로 일부 간행물의 반입을 불허하고 있다. 형집행법 제47조 제1항은 “수용자가 신청한 도서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이 아닌 이상, 반입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도소별로 반입 기준이 달라지는 이유는 ‘교화 저해’나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한 내부 자의적 판단 때문
별다른 위해를 가하지도 않았는데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뒷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주점 내 의자에 앉아 있었고,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도주·자해를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음에도 뒷수갑이 채워진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경찰관)은 체포 당시 폭행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수갑을 사용했으며,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제출된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체포 당시 의자에 앉아 있었고, 위해를 가하거나 도주·자해를 시도한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러한 경찰의 조치가 경찰청 ‘수갑 등 사용지침’에서 정한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8월 22일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직무교육을 통해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의
텔레그램 상에서 자신을 '단장'이라고 칭하며 10대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어 10년간 신상정보 고지와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며 “피해자별로 자료를 정리해 저장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스스로를 단장이나 대장으로 칭하고 10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사진을 받아 영리목적으로 유포하기도 했다”며 “어린 피해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 휴대전화가 위법하게 압수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치밀성과 피해 정도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수배 중이던 50대 남성이 술자리 끝에 파출소를 찾았지만, 법원은 이를 ‘자수’로 인정하지 않았다. 단순한 출석만으로는 법률상 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11일 새벽 0시 16분께 광주 동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 운행 경로 문제로 운전자 B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운전자 폭행죄’다. 해당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 폭행이 아니라, 교통질서와 시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추상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운전자·승객·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므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