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시사법률이 창간 두 달 만에 교정 시설 내 구독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외부 구독자를 포함한 유료 구독 부수 6,000부를 돌파하고 홈페이지 방문자 수 1일 1만 명을 기록했다. 이 기록은 올해 한국ABC협회가 발표한 주간신문 288개 중 유료구독 순위 3위에 해당하며, 조선·중앙·동아일보를 제외한 전국 24개 지역 일간신문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신문 시장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더 시사법률은 국내 언론사 역사상 최단기인 2개월 만에 유료구독부수 6,000부를 돌파하며, 법률신문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더 시사법률의 이 같은 기록은 단순한 구독자 증가를 넘어, 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률 정보 제공과 신문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 법률 신문이 법조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안, 일반 국민을 위한 법률 정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더 시사법률은 형사·민사소송 실무 정보, 교정시설 정책, 출소자 지원제도 및 교정복지 등 기존 법률신문이 다루지 않던 영역을 집중 조명하며 차별화 전략을 펼쳐왔다. 법조계 종사자 중심의 기존 법률신문과 달리, 법률을 쉽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추가로 공개하며 여권을 향해 '명태균 특검법' 동참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등장하는 녹취록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은 명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배포했다. 홍 시장과 오 시장은 모두 여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민주당이 이날 '2021년 8월 5일 대화'라면서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한 녹취록을 보면 명씨는 지인과의 대화하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배신·배반형"이라면서 "오세훈이는 내가 김영선 하나 챙기라고 했는데…(챙기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면서 "오세훈이는 가만히 있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영감이 대통령 될 플랜까지 다 만들어줬다"며 "그런데 촌에서 올라온 놈하고 폐물이 된 김영선이가 지를 만들었다고 소문이 나면 쪽팔리니 그 사람을 보내 먼지떨이를, 털어내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영감'이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 사람'은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씨는 '그 사람'에 대해 "오세훈을 10년 동안 뒷바라지한 스폰서, 10
Q. 저는 마약사범입니다 저번 주 안팍에서 나온 기사보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1심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사기, 사기미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단순 투약, 소지죄인데 각기 다른 사건으로 투약횟수도 같은데 공범 중 한 명은 저를 이야기했고 저외에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2년을 받았습니다. 원망은 안합니다. 그런데 저를 불은 이 친구는 저랑 같은 누범이구요. 저 또한 더 이상 마약을 안하겠다는 다짐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나가서 이 사람들을 연락을 끊어야 제가 다시는 마약에 손을 안댄다는 생각에 정말 원수질 생각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를 했습니다.그런데 3년형을 받았고 판사님께서 판결문에 수사협조를 해서 3년을 선고하는데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행위자/기타)에 해당하는 중요한 수사협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를 불은 친구와 같은 혐의임에도 제가 더 형량이 높습니다. 특별양형인자의 ‘중요한 수사협조’ 기준은 정확히 무엇이며, 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심이 끝나 항소심 준비중인데 형량 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서울구 ○○○ A. 대법원 양형위원회
Q.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교도소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라고 합니다. 더시사법률신문을 보고 변호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더시사법률신문을 보면 사기 금액이 5억 미만일 경우 형량이 1년 6개월에서 3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받은 형량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1심 변호사님께서도 형량이 너무 높다며, 판사님께서 저를 편견으로 바라봐 형이 무겁게 선고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1차 사건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추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병합이 되지 않아, 추가 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전을 살펴보니, 추가 범죄에 대해서는 형기를 작량감경할 수 있으며, 후단 사건의 경우 형량을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형량이 너무 높아 황당할 따름입니다. 판사님들이 재판할 때 참고하시는 데이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형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와 보석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부교 ○○○ A.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2023.
Q. 전화 등록이 지인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주 특별한 예외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특히 이민자나 외국인의 경우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전교 ○○○ Q. 저는 20년 형을 선고받아 16년째 복역 중이며, 어머니(1949년생)는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버틸 수 있었고, 그들은 못난 아들 대신 친구들은 어머니께 용돈을 보내며, 어머니는 매달 20만 원을 16년째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접견 후 통신 가입 증명서를 제출했으나 가족만 전화 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통화 중이라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버림받은 수용자도 많은데, 가족만 등록 가능하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순천교 ○○○ [새출발 상담소] A. 몇몇 독자분께서도 관련 문의를 주셨기에 함께 답변드립니다. 법무부의 전화 등록 제도는 통화 내용을 청취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 증거 인멸, 금지 물품 수수, 범죄 모의, 피해자 협박 전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가 특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허용된 가족이나 지인에게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2022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한 최근의 판결 경향을 보면, 대부분 유죄가 선고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피고인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되었음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억울하게 실형을 받지 않고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사기 범행의 방조범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돕겠다는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검사가 피고인의 고의를 적극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 부재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미필적 고의의 부재 입증을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① 신분 및 개인정보 적극 제공 피고인이 구인 광고를 통해 일자리를 찾았고, 업체에 자신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등을 제공하며 자신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 가담자라면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