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양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흑을 백이라고 하면서 모욕까지 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7년, 5년,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법원 자체 조사단도 남용 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며 “1심 판결이 대법원장 지위에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양 전 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이해관계를 위해 강제징용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 중인 상태다. 또 법원 내 비판적 판사들을 ‘물의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주고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재판 개입 시도가 일부 있었지만 양 전 원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 전 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양 전 원장은 공판 최후진술 과정에
서울시와 법무부가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공동 라운드테이블을 연다. 서울시와 법무부 “4일 오후 2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인재의 생각을 묻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라운드테이블에는 10년 이상 거주 경험을 가진 외국인을 포함해 AI·통신·콘텐츠·소프트웨어 분야 창업가, 연구자, 엔지니어 등 8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서울을 선택한 배경과 유학·취업·정착 과정을 공유하고 비자 제도, 주거, 창업, 의료·교육 접근성 등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해외 인재를 대상으로 한 생활 지원, 창업·취업 연계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정착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법무부는 ‘탑티어 비자(Top-Tier Visa)’, ‘우수 인재 패스트트랙’, 기술창업 비자 등 첨단산업 인재 정주 지원 제도를 설명한다. 서울은 글로벌 인재 친화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영국 QS 조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오고 싶어 하는 도시’ 1위에 올랐으며,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Startup Genome, 2025)에서도 ‘창업하기 좋은 도시’ 8위에 선정됐다.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외국인 인재들의 실제
방송인 박나래 씨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고가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절도와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했으며 피해 금품이 반환된 점은 참작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이 고가이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 박 씨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박 씨 집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으며, 지난 3월 말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질러 체포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재판부는 장물을 넘겨받은 혐의(장물과실취득)로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배희정 법률사무소 로유 변호사는 “자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주거침입 절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동종 전과가 있으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본다”며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불안감과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금 ‘옥중 메시지’를 내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군인들에 대한 수사를 ‘탄압’이라 규정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직접적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인 보호자’를 자처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3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송진호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윤 전 대통령) 접견을 다녀왔다”며 후기를 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 모든 책임은 군통수권자였던 나에게 물으라”며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군인들이 비무장 상태로 상관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군인들을 내란 세력으로 몰고 있는 반국가 세력(수사당국)에 대해 울분을 참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송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군인들과 그 가족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많이 걱정한다”며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정작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참모총장·사령관들에게 직접 내린 명령이 사태의 출발점이었다는 점은
5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반말로 외친 사건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초선은 국회의원 의원 선출 횟수인 '선수'가 1차례로 이번 국회에서 처음으로 당선된 의원들을 일컫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초선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다. (나 의원의 발언은)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나 의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초선 의원이 뭘 모른다는 것인지 알 길은 없으나 나 의원은 일단 예의를 모르는 것 같다"며 "구태스럽고 썩은 5선보다 훌륭한 초선 의원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현재(까지는) 윤리특위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반응은 전날 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대전소방본부가 3일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발생 예방 수칙을 전하며 각 가정 내에서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2025년 6월까지 대전에서만 반려동물 관련 화재가 총 40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약 8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주요 화재 원인으로는 반려묘가 전기레인지(하이라이트 등) 전원을 켠 경우이다. 지난 1월과 3월에도 서구 관저동 및 괴정동 소재 주택에서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작동시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대전소방본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예방 수칙으로 △전기 레인지 안전캡 설치 또는 플러그 분리 △전기 코드·전열기 주변 접근 차단 △외출 시 반려동물 전용 안전 공간 마련 △조리 기구 주변 가연물 정리 △가정용 CCTV 활용 등을 제시했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는 어느 집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생활 속 작은 습관부터 실천하면 가족과 반려동물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일반주주의 의사가 회사 경영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감사위원회 독립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5건이 심의·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주주의 100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집중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1998년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법이 도입되었으나, 국내 기업 상당수는 정관으로 이를 배제해 일반 주주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또한 개정안에는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처럼 감사위원 수 확대안이 의결된 것은 이사회의 독립성 부족, 이사의 자기감사 문제 해결, 내부통제 강화 요구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해당 개정안들은 법률 적용 대상이 되는 회사가 시행에 앞서 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단, 집중투표제 의무화 법안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
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덤을 발굴해 태운 60대 토지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2일 A 씨(66)에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4월 9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토지에서 분묘관리인의 동의 없이 무덤 1기를 파헤쳐 유골을 꺼낸 뒤 토치를 이용해 임의로 화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조의 분묘를 모아 석관묘를 만들려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장묘업자 B 씨(72)도 같은 장소에서 15구의 시신을 화장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판사는 "A 씨는 분묘관리인 동의 없이 유골을 발굴하고 분쇄하는 등 범행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업 실패 끝에 노부모와 배우자,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수원지검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모 씨 사건과 관련해 전날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로 통상적인 가족 간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다”며 사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거워 “검찰의 의견처럼 가장 무거운 형이 요구된다는 점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사형은 인간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최극형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돼 남은 여생을 참회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형에 처해야 할 만한 완벽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건 당시 이 씨는 80대 부모와 50대 부인, 20대와 10대였던 두 딸을 차례로 살해했다. 큰딸은 해외 유학 중 잠시 귀국했다가 피해자가 됐으며, 둘째 딸은 대학 신입생이었다. 범행 직후 이 씨는 광
10여 년 전 받은 치료로 상태가 더 악화됐다며 치과 의사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환자에게 징역형과 치료감호 처분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강원 양양군의 한 치과 진료실에서 의사의 얼굴을 향해 최루액 스프레이를 7~8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진료를 받던 환자와 이를 제지하던 치위생사도 함께 최루액을 맞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환자와 치위생사에게는 최루액을 뿌린 적이 없고, 의사에게도 7~8회까지는 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 2011년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치아 상태가 더 안 좋아졌고, 피해자들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최루액을 뿌린 것으로 정당방위·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원심은 “치과 내부 CCTV에 사건 당시 상황이 모두 촬영돼 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치료 경위는 현재의 위급 상황이나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없다”며 “환자와 치위생사에게도 최루액이 닿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