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유통된 음란물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민아·홍지영·방웅환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3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추징금 952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 씨는 2020년부터 약 4년간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아동 성착취물이 유통된 사이트의 서버 유지보수 및 도메인 관리를 맡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그를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가 사이트에 직접 게시물을 올리거나 삭제할 권한이 없었다"며 "운영자와 콘텐츠 내용에 관해 대화한 내용은 있었지만, 직접 음란물을 게시할지 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음란물 게시 행위로 사이트가 폐쇄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 행위로 범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정 씨의 방조죄를 인정했다.
최근 3년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이 인용된 비율이 급감하고 있다. 주로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사유로 각하되는 사례가 많아,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법원의 배상명령 인용률은 3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49.8%에서 3년 만에 14.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특히 사기 피해자들이 형사재판 중 청구한 배상명령 신청 10건 중 7건이 각하되는 상황이다. 배상명령 제도는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중 피해자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절차로, 1981년 도입된 이후 범죄 피해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실제 재판 현장에서는 “피해 금액의 특정이 어렵다”,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등의 이유로 상당수 신청이 각하되고 있다. 피해자의 성명·주소 불명, 공판 지연 가능성 등도 기각 사유에 포함되며, 실질적인 구제 효과는 점점 미미해지는 실정이다. 사기범죄의 지능화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 피해자가 수십 명에서 수천 명에 달하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나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정시설 수용자 6만여 명을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했다. 정작 교도소의 과밀수용, 작업장 안전 문제, 저임금 문제 등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에는 관심 없이, 정쟁의 도구로 수용자들을 끌어들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대표적으로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아 감옥에 앉아 있는데, 주범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지금 교도소에 6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감옥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나. (법원은) 주범의 재판은 다 ‘스톱’시키고 종범은 감옥에 앉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거 민주화운동 당시 투옥 경험을 언급하며 “(수용자들이) 감옥에 앉아서 하루 종일 연구하는 게 공범, 주범은 나가는데 나는 언제 나가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옥에 있는 사람 중 95% 이상은 이 대통령이 받는 것처럼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이화영, 정진상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김 전 장관의 발언은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며 정치적 존
‘신이라 불린 남자’ JMS 정명석.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자처하며 고립된 이들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사랑, 공동체, 위로라는 이름으로 다가가고, 그 틈에 신도들은 서서히 세뇌당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 구조다. 그러나 이 구조는 결코 종교 안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곁에서, 또 다른 형태의 사이비 구조가 조용히 자라고 있다. 이름하여 ‘옥바라지 카페’다, 이 카페는 2017년, 한 출소자가 “가족의 아픔을 나누는 공간”이라며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다. 이후 ‘안기모’ 등 유사 카페들이 줄지어 등장했고, 이른바 ‘옥바라지 생태계’가 형성됐다. 그런데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사이비 종교와 닮아 있다. 대상은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이다. 접근 방식은 공감과 정보 제공, 그다음은 ‘조언’이라는 이름의 통제와 집단화, 마지막엔 절대적 신뢰와 맹신을 요구한다. 문제는 이들이 법률조언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점이다. 출소자와 가족의 만남, 가족 간 금전거래, 중재 명분의 사적 개입 등 법적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벌어지는 '상담 놀이'가 벌어진다. 심지어 국가기관인 교정본부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를 남발하며, 단순한 커뮤니티 수준을 넘어 심각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복위의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은 「맞춤형 컨설팅」과 「경영환경개선 종합지원」으로 이원화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맞춤형 컨설팅은 소상공인의 상황과 요청사항에 따라 경영안정 컨설팅 또는 사업정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영안정 컨설팅은 사업 운영을 지속하려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성 분석, 영업환경 개선, SNS 홍보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업정리 컨설팅은 이미 폐업하였거나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집기 처분, 세금 신고, 사업장 양수도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영환경개선 종합지원은 한부모 여성 가장, 다자녀 부양자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신복위는 해당 프로그램 신청자에게 사전 진단부터 환경개선지원금 지급까지 단계별 지원을 예고했다. 단, 모든 신청자가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는 서류-면접-현장심사의 총 3단계 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자로 선발된다. 선발된 후에는 사전 진단, 집합교육, 1:1 컨설팅을 받게
“정말 내가 사기꾼인가요? 이 질문은 형사사건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로부터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말이다. 형사사건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범죄유형 중 하나가 바로 사기죄다. 겉으로는 단순한 범죄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범죄 중 하나다.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수많은 사기 사건을 접해봤지만 사기죄만큼 기소 여부를 두고 깊이 고민하게 되는 범죄도 흔치 않았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검사들 사이에 판단이 엇갈리거나, 법정에서는 변호인과 검사가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이기 일쑤였다. 이처럼 사기죄는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왜 사기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법적으로 사기죄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기망) 2. 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3. 재산상 처분행위 4. 고의 이 네 가지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사기죄’가 성립된다. 언뜻 보기에는 구성요건이 단순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이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고, 판단이 쉽지 않다. “과장해
형사사건을 맡다 보면 피고인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 있다. 물론 이런 착각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나 법정 같은 낯설고 두려운 공간에 처음 놓이면 누구나 그 안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능적인 반응에서 나온 착각들이 때로는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들어 결국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인지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흔히 범하게 되는 첫 번째 착각은 “무조건 부인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때 본인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유리한 정황만을 근거로 “이건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일 수 있고, 때로는 억울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증거 기록을 열어보면, 피고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 예컨대, 본인은 누군가와 나눈 대화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당시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대화가 문자 메시지, SNS 메시지, 이메일, 혹은 통화 녹음 파일 등으로 객관적인
Q. 안녕하세요. 전과자도 행정사, 법무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현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요? A. 먼저 행정사는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은 등록이 제한됩니다. 법무사,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 경과 후 등록이 가능하며 집행유예는 선고 종료 후 2년이 경과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범죄 전력만으로 재범 가능성을 당연시하고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자격별로 정해진 제한 기간은 상이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시험에 응시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얼마 전 연예인 친구 사진 반입에 대해 「새출발 상담소」를 보고 몇 자 적습니다. 이 코너가 기사 형식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제 생각에’라는 표현을 쓰신 부분이 과연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의 내용에는 적확성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적어주신 내용 중 관련 법령은 ‘형집행법 제67조 제2항’이 아니고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입니다. 지금도 어느 교도소는 지인 사진을 교부받고, 어떤 이는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저 또한 현재 소송 중이라 몇 자 남깁니다. A. 먼저 인터넷이나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독자분들께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딱딱한 기사 형식이 아닌 편안한 문체로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형집행법은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음식물 외의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정시설의 보관 범위 및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에서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세부 기준이 바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이며, 이 지침은 형집행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