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서울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가 다른 이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길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끌고 다니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 경찰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골목길에서 20대 남성 A씨가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지난 3일 오후 10시 40분께 일어났으며, 현장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영상에는 B씨가 불 켜진 가게로 다급히 도망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러나 A씨는 불과 몇 미터 뒤에서 쫓아가 B씨를 붙잡았고, 1분 만에 가게 밖으로 끌고 나왔다. B씨가 저항했지만 A씨는 그녀를 거리 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쳤고, 이후에도 끌고 다니며 폭행을 지속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이 "여성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10분 만에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광대뼈와 코 주변에 타박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 착취방인 '자경단'의 총책 김모씨(33)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김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이 8일부터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7일 김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등이 고려된 결과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목사'라는 활동명으로 10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남녀 피해자 234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이어 협박, 심리적 지배를 통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019~2020년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 피해자 수(73명)의 3배를 넘는 규모다. 김씨는 구속 상태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송치됐으며 그가 운영한 '자경단' 조직원은 총 14명으로 밝혀졌다. 조직원 중 최연소는 15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통영 해안가에 자리 잡은 기호마을에서 부부는 굴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2017년 7월 5일 아침, 그날 부부는 2층 휴게실에 올라 아침 햇살이 반사되는 잔잔한 바다를 지켜보고 있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조용한 바다였다. 그런데 그때, 부부는 동시에 수면 위를 떠다니는 기묘한 물체를 목격했다. 멀리 떠 있는 그것의 형체는 언뜻 보니 옷을 입은 마네킹인 것 같기도 했다. 해안가에 떠다니는 부유물을 발견하는 일은 이 마을에서 흔한 일이었기에 부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다시 1층의 일터로 돌아갔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어 휴게실로 올라온 순간, 부부는 다시 바닷가를 향해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아침에 발견했던 그 마네킹이 파도에 쓸려 해안가 가까이로 와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부부가 마네킹으로 생각했던 물체는 바로, 여성의 사체였다. 신고를 접수한 통영해양경찰서 수사5팀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다. 젊은 형사 3인으로 구성된 수사팀이었다. 육지로 인양된 사체에는 훼손된 흔적이나 부패의 흔적은 거의 없었다. 단정한 옷차림도 그대로였다. 시신이 바다에 오랜 시간 떠다녔다면 부패가 진행되기 마련인데 시신의 상
법무부가 1958년 제정이후 67년간 큰 틀을 유지해온 민법 전면개정을 위해 본격적 절차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우선 계약법 분야에서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등 기존 법리를 개선하고 확립된 법리를 성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글로벌 기준을 반영해 경제 변화에 대응하고 채권자·채무자의 불합리한 손실을 줄이는 것이 변동이율제 도입 취지다. 현행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이를 두고 시장금리가 연 2∼3%에 머물 때도 연 5%로 고정 비율을 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는 채무불이행 기준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서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때’로 수정하는 등 기존 법리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심리적으로 취약한 자가 특정인에게 의존해 불리한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을 고려해 ‘부당 위압’ 법리를 도입하고, 대리권 남용 등 기존 법리를 명문화하는
그는 스스로를 ‘악마’라고 불렀다. 악마의 이름은 조주빈. 조주빈은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 유포한 혐의로 2021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 범죄수익 은닉 및 강제추행 혐의가 포함되어 조주빈의 최종 형량은 42년 4개월이다. ‘수사로 헛고생하지 말고 가서 푹 쉬어라’ 조주빈 보다 더 한 성 착취 범죄조직의 총책 A 씨가 경찰에게 남긴 문자 내용이다. 일명 ‘목사’라고 불린 A 씨는 자신은 결코 잡히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러나 A 씨가 올해 첫 신상정보 공개 피의자가 될 예정이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총책 A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의 이름과 머그샷을 30일간 공개할 수 있다. A 씨가 검거된 건 지난 1월 1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범죄 집단을 만들어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5년간 가학적인 성 착취를 한 총책 A 씨(33세, 남성) 등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주빈의 ‘박사방’보다 범죄 수법은 훨씬 악랄했으
더시사법률 손건우 기자 기자 |
더시사법률 손건우 기자 기자 |
더시사법률 손건우 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