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의원이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30일,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5층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에는 변필건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윤원기 정책기획단장과 노선균 대변인이 각각 실무를 맡는다. 내부에는 신상·질의응답·행정지원 팀도 구성됐다. 뉴스1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은 국회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으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협의’와 ‘기능 유지’다. 개혁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무작정 ‘폐지’나 ‘해체’의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 추진 중인 기소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구상에 대해서도 그는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남을 수 있겠느냐”는 유보적 시선을 내비쳤지만, “수사기능은 어느 형태로든 유지될 것”이라며 불안을 진화했다. 수사권 조정의 민감한 쟁점인 ‘수사종결권’이나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성호 의원은 “그건 청문회를 거쳐야 논의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지금은 ‘설계자’가 아니라 ‘지명자’라는 입장을 보였다.
Q.. 마약사범 전과 5범입니다. 마약사범들은 가석방이 없나요? 만약 있다면 단순 투약, 밀반입, 제조에 따라 달라지나요? 누구는 단순 투약은 가석방이 있다고 하고, 누구는 없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A. 마약사범의 가석방에 관한 문의가 매우 많아 안내드립니다. 3월과 5월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반복 게재하였지만, 교정시설의 특성상 하루에도 수십~수백 명이 입·출소를 반복하다 보니 동일한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공식 질의한 결과,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가석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며,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공개될 경우 가석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사범의 경우 최근 교정 정책이 형벌 중심에서 회복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가석방 제도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3년, 2024년 기준 치료조건
올 하반기부터 형사사법절차가 전자화되고, 범죄피해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법원이 직접 나서 피해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재판 관련 기록 열람 범위도 확대된다. 대법원은 30일,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법·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7월부터 소송기록 속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가 본격 도입된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소명되면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등 민감한 정보를 재판 기록에서 비공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송 상대방뿐 아니라 제삼자에게도 해당된다. 특히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9월부터는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복사 요청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재판부 재량에 맡겨졌던 부분이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진술권을 보장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10월에는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이 정식으로 개통된다. 기존 민사 사건에서 먼저 도입됐던 전자소송 시스템이 수사·공소·재판·집행까지 형사절차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피고인,
변호사를 시작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주 한 번씩 꾸준히 구치소를 찾는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있어 변호인 접견은 단순한 면회가 아니다. 이는 재판을 준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이며, 외부 세상과 유일하게 연결될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하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이다. 미결수용자의 경우,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파악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이 수용자의 법적 대리인이자 조력자가 되어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설명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검사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으로 반박한다. 이때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원활한 소통은 수사기관의 부당한 조사나 강압적 절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어막이 된다. 또한, 사건의 경위, 증거, 알리바이 등 사건의 핵심 정보는 피의자나 피고인만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정보들이 변호인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야 효율적인 변호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만약 변호사와 수용자 사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방어 전략을 세우는데 절대적으로
형사 절차의 첫 단계인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 검찰이 전면에 나서 피의자의 혐의를 조사한다. 물론 이 단계에서도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할 권리가 있지만, 실무에서는 말처럼 쉽게 보장받지 못할 때가 많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지면 피의자가 무엇 하나 제대로 따질 틈도 없이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기에 방어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 채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는 통보 없이 갑자기 검사실로 불려 가게 되니,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다. 이렇듯 수사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피의자가 수사기관과 대등한 수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데, 그렇기에 공정한 형사 절차가 되기 위해서는 재판 단계만큼 더더욱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형사사법의 역사를 돌이켜봐도, 피고인과 검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주장과 입증을 한다는 ‘무기대등(武器對等)’의 원칙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고민하며 제도를 발전시켜 온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재판’이야말로, 공정한 형사 절차의 핵심인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특별할 것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필자가 가장 전율했던 판결이다. 억울하다고 주장했던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었고, 자료와 논리로 치열하게 다투며 결국 진실을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모든 항소가 그런 결말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항소심은 단순히 1심 재판을 다시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다. 오히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결이 왜 잘못됐는가”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새로운 자료를 요구한다. ‘다름’이 없다면, 재판부는 대부분 기계적으로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해 버린다. 감형을 바란다면, 원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새로운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처벌불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진심이 담긴 반성문,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 등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요소든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 특히 1심에서 전략 없이 억울함만을 호소하거나, 단순 부인만 반복했던 경우라면 그 전략부터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면, 변호인과 그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고 새롭게 합의 시도를 하거나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설명을 준비해야 한다. 항소심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와 자료로 말해야 하는 절차다.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Q. 안녕하세요.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 남편이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민희진 판사님의 판결 경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형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외부 홈페이지로 문의 들어온 가족분의 질문입니다. 다음 서술하는 내용은 판결문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민희진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9기를 수료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민희진 판사의 주요 판결을 살펴보면 2023년 2월 15일 선고된 2022노0000 판결에서 피고인은 기망 행위와 편취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민 판사는 이를 배척하고 원심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로 평가된다”며 ‘묵비기망’도 사기죄 성립 요건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
대검찰청이 스토킹 범죄 등 지속적·반복적 위해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보낸 업무 연락을 통해 “스토킹, 교제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반복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초기부터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고 강조했다. 또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 청구 전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가해자 분리 필요성을 적극 청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영장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사건도 수사 중인 경우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 가해자의 추가 위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범죄 소명을 위한 자료 불비 등으로 부득이 구속영장, 잠정조치 등을 기각하더라도, 경찰이 스마트워치 지급, 112시스템 등록 및 맞춤형 순찰 등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최근 불구속 상태의 스토킹 피의자가 피해 여성을 살해한 사건, 심야에 반복 침입한 스토킹범으로 인해 피해 여성이 주거지를 옮긴 사례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초기 대응 및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등 반복적 위해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은 물론
토지 상속인이 조례상 권리산정기준일(2003.12.30)을 넘겨 등기했더라도, 그 지분을 매수한 사람은 재개발사업에서 단독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속 등기는 소급 효력이 있어 상속 개시 시점부터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 씨 등 4명이 B 주택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던 C 씨가 1980년 사망하자, 자녀 6명은 2005년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A 씨 등은 같은 해 C 씨 자녀들로부터 지분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아 등기를 완료했다. A 씨 등은 각자 단독 분양 자격을 주장했으나, 조합은 이들을 1인의 분양 대상자로 간주하고 주택 1채만 배정했다. 이에 A 씨 등은 자신들의 분양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지분 쪼개기 방지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였다. 구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는 공유 지분자가 1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기준일 전부터 9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기준일 이후에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해온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가 상시 제도로 전환된다. 연체 우려자 및 단기 연체자의 이자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서민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신복위는 30일, 지난 2월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특례제도의 상시화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체 위기자 및 단기 연체자들이 보다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기존 신용평점 하위 10% 대상에서 하위 20%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일반 채무자의 경우 약정 금리를 30~50% 인하받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15%의 원금 감면이 제공된다. 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이 적용된다. 채무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대폭 강화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 수준이 기존 최대 3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이는 그동안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계층에 일반 채무자와 동일한 감면 기준을 적용했던 문제점을 개선한 조치다. 자영업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