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6월 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고 23일 밝혔다.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5년간 4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망 등 중대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선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 수사도 우선 검토한다고 했다. 서울 경찰은 지난해에만 41대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했으며, 지난달에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은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바 있다.
Q. ○○구치소 수감 중입니다. 정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제 범죄는 공갈, 공갈미수, 상해, 강요입니다. 1심 때 무죄 주장을 하다 구속이 되었습니다.공갈미수를 증거 없이 정황상 인정받았습니다. 검사 구형은 3년이었고, 2년을 받았습니다.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해도 될까요? 그리고 서울서부지법 2-3 재판장 판사님들을 알고 싶습니다. Q. ○○구치소 수감 중입니다. 전세 대출사기이며 공소금액은 2억입니다.1억은 제가 명의자고 1억은 대출 브로커와 편취한 금액입니다.제 이득금액은 2,600만 원이고 2,600만 원 형사공탁했습니다.두 번째 사건은 1심에서 구형 1년 6월, 선고 3월을 선고받아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 병합하려고 대기 중이며 추가 형사공탁 1천만 원 예정입니다.공탁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판결 경향과 서울서부지법 2-3 재판장 판사님들을 알고 싶습니다. A. 첫 번째 질문자님의 공갈죄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그것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제1심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오류나 현저한 부당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여야 합니다. 공갈
Q. 2020년 5월 30일, 지인의 개업식에서 친구와 단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당시 무기는 없었고, 친구가 얼굴을 맞은 뒤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다쳤습니다. 이후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약 29일간 치료를 받았고,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후 수면유도제 투약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간 경변 3기 환자였으며, 사망진단은 “다발성 장기부전, 패혈증”으로 인한 병사로 기재되었습니다. 사망 직전 성모병원으로 재이송되어 CT를 촬영하였으나 뇌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외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사망의 직접 원인은 외상성 뇌손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부검은 진행되지 않았고,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 처방 내역만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측과 합의 후 2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현재 상고심 계류 중입니다. 1. 상고심에서 어떤 쟁점이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부검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사망 원인이 외상 때문인지, 또는 피해자의 기저질환과 약물치료 과정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 의
Q. 각 형의 경우 1/3을 각각 경과해야 가석방 심사에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1형은 징역 2년 6월과 2형은 6개월의 형을 받았고, 현재 1형을 2년째 수감 중입니다.그렇다면 형 변경을 통해 2형의 6개월형 중 2개월을 별도로 살아야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는 말인데, 저희 교도소 가석방 담당자 상담으로는 형 변경 없이도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확실한 답변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교도소마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새출발 상담소] A. 비슷한 질문이 많이 들어와 통합하여 답변드립니다.질문자님을 포함해 몇 분이 “형 변경을 안 하고 각 형마다 1/3을 집행하지 않아도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고 저희 소 담당자님이 그랬다”는 사연들에 해당 교도소 가석방 담당자들과 직접 확인한 결과, 각 형마다 1/3을 집행해야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안에서 형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 형량의 1/3 이상을 집행해야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입니다. 추징금 8억 4천만 원이 부과되었는데, 지금까지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들은 가석방 심사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산교도소에서 석유산업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사람이 추징금 미납자임에도 출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새출발 상담소] A.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소장은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해당 검찰청에 수사·재판 중인 사건, 미납된 벌금 또는 추징금 여부를 문서로 조회해야 합니다. 또한 제18조(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에는 “벌금 및 추징금이 있는 자는 예비회의 개최 전일까지 완납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완납한 경우에만 가석방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수형생활이 아무리 모범적이라 하더라도 추징금 미납 시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뢰인 분들과의 상담 과정에서 참 많은 질문을 받는 주제가 ‘추징금’과 관련된 것입니다.일단 구속 피고인에게 추징금이 선고된 경우 이를 미납하면 가석방이 불가능합니다.가석방 업무 지침에서 추징금이 있는 자는 완납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석방을 기다리는 마음은 모두가 똑같을 것이기에, 납부할 수 없는 수준의 추징금을 받았다면 마음이 무척 심란하실 것입니다. 형량을 적게 받은 경우에도 추징금 때문에 고민이 클 수 있습니다.재산에 추징보전조치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재판에서 추징금이 확정되면 결국 재산에 압류‧경매가 진행되는데, 추징보전조치 된 재산이 많다면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 중에는 당장 형량을 받는 것보다 추징금을 많이 받아서 재산을 빼앗기는 것을 더 걱정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는 항상, 형량을 적게 받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추징금이라는 ‘불의타(不意打)’를 맞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가 자주 받는 질문 중 몇 개를 뽑아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Q. 제가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지금 보유 중인 자동차에 추징보전조치가 되었습니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곳에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죄지은 사람을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게 했다고 한다. 그 안에 들어가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벌을 주었던 것이다. 처음엔 죄인들이 동그라미 밖을 벗어나지 않아 그 벌이 계속 유지되었지만 어느 순간 동그라미를 벗어나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동그라미는 벌로써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동그라미 대신 높은 담을 만들어 죄를 지은 사람을 가두었다. 하지만 담을 넘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튼튼한 지붕까지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며 오늘날의 교도소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동그라미는 우리 개개인의 양심이고 우리 사회의 원칙과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양심의 동그라미를 벗어난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동그라미 속에 가두어 놓기 시작했고, 동그라미의 원칙과 약속이 깨질수록 또 다른 동그라미가 그려지고 급기야 그 안에 가두고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처벌까지 만들게 되었다. 수용자 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자신은 재수가 없어 교도소에 오게 된 것이고, 본인보다 더 나쁜 짓을 하고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