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약 5년 만에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다음 달 9월 15일로 지정했다. 검찰은 앞서 황 대표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총 27명을 특수 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故) 장제원 의원은 지난 4월 22일 별세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으로 재판에서 제외됐다. 사건은 2019년 4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며 발생했다. 당시 양당 의원들과 보좌진 간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이 장면은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며 큰 논란이 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 역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별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의원 등 10명이 기소됐다.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와 가족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선고 연기 직후 입장을 밝혔다. 유튜버 A 씨(45)는 29일 자신의 채널 커뮤니티에 “법정에선 말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답하겠다”며 “내가 범죄자가 되고, 제3자가 내 사진을 모자이크해 올려도 기분이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11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4명은 실제 사건과 무관한 인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지난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선고 공판에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다수 접수됐다”며 “아직도 유튜브에 가족사진을 게시하고 있느냐”고 A 씨를 질책했다. 이어 “눈만 가린 채 사진이 온라인에 떠돌면 기분이 좋겠느냐”며 “이건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 씨는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선고를 오는 1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학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이은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자와 모친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2월 의붓딸 B양의 방에 들어가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B 양이 통금시간을 어기고 자신의 허락 없이 서울에 다녀오자 욕설하며 팔과 종아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법원은 “누범 기간 중 전자발찌를 착용하고서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04년 춘천지법에서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 중 2008년 5월 가석방됐다. 그러다 2009년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년 6월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덕분에 많은 위안을 얻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몇 가지 법적인 조언을 얻고자 용기를 내어 편지를 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과 술을 마신 뒤 제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니 “괜찮다, 좋았다. 다만 관계 중 잠깐 잠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에 제 휴대전화에 설치된 CCTV 어플을 실행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이용해 저장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후 저와 급속히 가까워져 약 4개월간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별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저를 강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저는 스스로 CCTV(휴대폰으로 녹화한 영상)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강간 혐의는 벗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CCTV를 녹화한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며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예전에 더 시사법률 7월 5일자 6페이지에 실린 기사에서 대법원이 “영상통화 녹화 영상은 불법 촬영물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첫 판례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Q.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영상통화하며 가슴 등 신체가 노출된 장면을 녹화, 저장하였다고 고소당하여 성폭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휴대전화 압수 후 포렌식 결과 사건 관련 영상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으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여성과 영상통화 중 신체가 노출된 장면을 촬영하거나 녹화하는 등 저장한 사실이 없는데도 상대방의 고소로 휴대폰이 압수되었고, 디지털포렌식 결과 사건 관련 영상파일이 발견되지 않아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의 질문은 결국 최종적으로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무고죄 관련 법리와 판례의 태도,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무고죄 관련 법리(1) 무고죄
Q. 안녕하세요. 신승우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저는 7,700만 원 공갈 혐의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유형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 간의 단순 공갈 사건인데, 검찰청법에서는 경제·부패범죄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범죄의 정의는 ‘생산·분배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규정돼 있고, 검찰청법 시행령에는 ‘공갈’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개인 간의 공갈도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검찰청법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중의 하나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들고 있고(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에 대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면, 검찰청법에서 말하는 경제범죄에 대하여 별표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위 별표 2를 보면 형법상 공갈죄(형법 제350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5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8일 수원지법 여주지원(부장판사 안재훈)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고, 피해자는 강간과 임신, 낙태라는 끔찍한 기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관계 형성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출소 이후에도 2차 가해와 재범 가능성이 높다. 반인륜적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A씨의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딸과 가족들에게 평생 용서를 빌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과 올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딸 B씨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시기도 포함돼 있다. 사건은 B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으면서 드러났다. 검사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