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실시를 부탁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자신의 오랜 후원자인 김씨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당시 후보자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연락하며 여론조사 설문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씨는 오 시장의 청탁으로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김씨는 같은 해 2월 1일부터 3월 26일 사이 5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300만원을 명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명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자신이 오 시장과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씨는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으며 김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도입을 둘러싼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후속 조치를 위한 내란특별법과 윤석열·김건희 등 국정농단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법, 그리고 형법상 법왜곡죄 신설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내란특별법에는 특별영장전담판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뿐 아니라 내란 가담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 사실상 국민의힘 국고보조금을 박탈한다는 법안이다. 또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김건희·내란·채해병 등 세 특검 사건을 각각 맡는 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규정했다. 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일제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법원행정처는 전담재판부 도입에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했고,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다”며 신중 검토를 요청했다. 법무부 또한 “수사기관의 방어적 업무 태도를 초래해 정상적인 수
전국 29개 교정기관 수형자 57명이 2025학년도 독학학위제 시험을 최종 통과해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됐다고 법무부가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인터넷 강의나 독서실도 없는 환경에서 수형자들이 낮에는 작업에 참여하고, 일과 후 시간을 활용해 꾸준히 공부했다”고 설명했다. 독학학위제는 대학에 다니지 않고도 스스로 공부해 교양·전공기초·전공심화·학위취득 4단계 시험을 통과하면 학사 학위를 주는 제도다. 합격자들은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경영학 등 9개 전공에서 대학 졸업자와 동일한 자격을 인정받는다. 법무부는 이번 성과가 개인의 노력에 그치지 않고 출소 후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재범률을 낮추는 등 사회 안전망 강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61세 최고령 합격자인 곽모 씨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만 공부해 심리학 학위를 따는 게 쉽지 않았지만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게 노력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노안으로 힘들지만 다음엔 영어영문학 학위에도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600점 만점 중 550점을 받은 A씨는 “오랜 수용 생활로 미래가 막막했지만 이번 제도로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며 가족과 교도관들의 지원에 감사를 전했다. 합격자들은 내년 2월 학위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2011년 6월 개정돼 2018년 3월 다시 바뀌기 전까지 시행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을 낸 A씨는 2015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확정받았고, 2018년 8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해 다시 적발됐다. 그는 세 번째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이 헌재로 올라갔다. 하지만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세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은 교통법규 준수 의식과 안전 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며 “반복된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가중처벌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경찰 지휘부가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했던 행위가 위헌이었다고 공식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잘못된 지휘 판단으로 경찰이 위헌적 조치에 동원됐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화상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밤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위헌·위법한 조치였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 대행은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질서를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위헌적 계엄에 동원됐다”며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까지 훼손한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는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로 직무를 수행하겠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위헌·위법한 지시에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청이 이번 회의를 통해 계엄 국면 당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고 조직 전반의 문화와 지휘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대행은 “개별 지휘관의 위법한 지시가 여과 없이 현장에 전달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며 “경찰 권한은 국민이 위임
대통령을 사칭한 SNS 기반 범죄가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이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1일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틱톡과 엑스(X·구 트위터) 등에서 대통령을 사칭하는 계정이 확인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가짜 계정들은 프로필에 ‘21대 대통령’ 등 직함을 내세우고, 단순 사칭을 넘어 사용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죄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전 부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가짜 계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쿠팡에서 약 337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의 분노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핵심 개인정보가 장기간 무단 열람된 사실에 피해자들은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고 있다. 1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쿠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퇴사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드러났다. 쿠팡 인증 담당자에게 발급된 서명된 액세스 토큰이 해당 직원 퇴사 후에도 폐기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됐고, 이 퇴사자가 이를 그대로 이용해 내부 데이터에 접근한 정황이 확인됐다. 앞서 쿠팡 측은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집 주소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해 고객 개인정보 3370만여개가 유출된 사실을 인정했다. 유출은 해외 서버 경유 방식으로 지난 6월 24일부터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은 결제 정보와 카드 번호는 안전하게 보호됐다고 해명했지만, 이용자들은 이미 실생활 기반 개인정보가 털린 상황에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또한 쿠팡이 최초 인지 당시 유출 규모를 4500건으로 보고했다가 이후 조사에서 3370만건으로 급증한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 것 역시 늑장 대응 비판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
준강간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모텔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증언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취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던 B씨(50대)는 2022년 12월 12일 오전 3시 13분께 강원 정선군 소재 A씨 모텔에서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같은 회사 기간제 직원 C씨(20대)를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준강간 사건 1심 재판(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C씨가 그렇게 취해 보이지 않았고 차분히 B씨 뒤에 서 있었다”, “C씨가 B씨에게 빨리 계산하라고 재촉했고, 남성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결제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실제 상황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C씨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고, B씨가 휴대전화로 모바일 결제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씨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명확히 불일치 하다는 이유로 A씨를 위증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동시에 치러진 검찰실무 기말시험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특정 죄명을 사전에 강조해 사실상 ‘출제 범위’를 알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험의 공정성 논란이 급속히 확산되자 법무부는 해당 시험을 전면 재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균관대·한양대·강원대 등 일부 로스쿨에 출강한 검사들이 수업 중 ‘중요하다’고 표시한 죄명들이 지난달 29일 시행된 검찰실무 기말시험의 실제 출제 항목과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특정 학생만 유리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증언까지 나와 수강생 사이에서는 사실상 사전 유출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검찰실무는 법무연수원이 주관하고 현직 검사들이 강의하는 실무과목이다. 사법연수원이 주관하는 형사재판실무와 함께 전국 로스쿨생이 동일하게 응시하는 통합 시험으로, 두 과목의 성적은 로스쿨 졸업 직후 검찰 임용시험의 핵심 평가 요소로 활용된다. 이처럼 검찰 임용과 직결되는 중요 평가에서 정보 접근 격차가 발생했다면 제도적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연수원은 이날 공식 공지를 통해 “수업에서 제시된 죄명표와 실제 출제
2024년 1월 17일 A씨는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 국적의 C씨에게 1만 엔을 건네고 필로폰 0.2g을 불법 구매했다. 다음날 오후, A씨는 필로폰을 심어둔 볼펜을 아내를 통해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볼펜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A 씨는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했단 사실을 직장에 알려 퇴직하게 만든 사람이 B 씨라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꾸몄다. 같은해 1월 24일 자정을 지나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신고자는 40대 남성 A씨. 지인 B씨가 “볼펜 심에 필로폰을 숨겨 한국으로 입국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B씨는 마약을 산 적도, 소지한 적도 없는 피해자였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결론적으로 처벌 대상은 A씨뿐이며, B씨는 범죄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행위를 엄격히 처벌한다. 직접 밀반입하지 않더라도, 범죄 사실을 모르는 제3자를 이용해 국내 반입을 실행했다면 형법 제34조가 정한 ‘간접정범’으로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A씨는 일본에서 필로폰을 구매한 뒤 이를 B씨가 모르는 상태에서 볼펜에 숨겨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