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정본부는 가족관계 회복과 사회적 교통권 보장을 위해 전화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했지만, 기존 S1·S2급 수용자에 비해 후퇴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화수신 대상에 제한이 없었지만, 현재는 직계 친족으로만 제한되었고,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해 소원했던 가족이나 해외에 살다 오신 이민자 같은 경우 해외 거주 가족과의 통화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A.독자분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과거에도 전화사용 전에 사전 보고를 통해 대상자를 보고하는 절차가 있었고, 현재 직계가족만 등록할 수 있다는 정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현재는 전화카드 대신 수용자 개인별로 전화기에 로그인하여 사용자 특정이 가능하며, 사전에 허가받은 가족, 지인에게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그예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경비처우급(S4급) 수형자를 포함해 전화사용 횟수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법무부는 증거인멸, 금지물품 수수, 범죄 모의 등 긴급 상황 시 개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통제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전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저장되어 증거인멸이나 피해자 보복 방지를 위한 수단이 이미 갖춰져 있
저는 마약사범입니다. 이곳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교정 처우 제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마약수는 외부에서 반입되는 모든 물건이 일체 차단됩니다. 지인들이 보내줄 수 있는 도서, 안경 등 영치품이 전면 금지됩니다. 단지 마약사범이라는 이유로요. 마약 투약 사범은 구속 후 금단 증상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을 겪게 되며, 정상적인 수용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정서적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미결수 상태에서도 가족과의 정서적 지지와 전문가의 심리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는 심리적 치료 및 상담은 형이 확정된 이후에만 제공됩니다. 미결수들이 받을 수 있는 치료는 정신과 진료가 유일하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인터넷이 안 되는 교정시설에서 마약 관련 도서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내부 정기 도서구입 신청은 가능하지만 필요한 도서의 정보 확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마약사범은 직업훈련 및 출역에서도 제한됩니다. 공장 출역을 통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나, 인원 제한으로 기회가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생계적 어려움을 겪는 마약사범들이 출소
정들었던 춘천교도소에서 지난 1월 8일 새벽에 광주교도소로 이송을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약사범입니다. 광주교도소에 온 이유는 ‘회복이음’ 때문입니다. 이 교육은 강제성이 없는 교육으로, 본인의 신청 의사에 의해 교정본부에서 전담 재활교육 교도소를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마약과 좀 더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수차례 반복되는 이 현실이 과연 무엇이 잘못되어서 왜 지금 이 징역을 살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순 투약만으로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맞는 처벌인가 하는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다른 일반인들처럼 처음부터 마약을 알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속삭임과 유혹에 넘어갔고, 호기심에 시작했습니다. 저를 유혹한 사람도 처음에는 누군가로부터 유혹을 당했을 것입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외에서는 마약 투약 사범을 질병으로 보고 재활시설 등을 통해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약 투약 사범을 무조건 교도소에 수감하기보다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치료를 시행하여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000 변호사님, 접견실에서 처음 상담할 때는 그렇게 자신하더니, 원래는 000만원인데 조금 더 주면 신경을 더 써준다며 선임료를 지불하니 그 뒤로는 새끼 변호사에게 다 맡기고 얼굴 한 번 안 보이시더군요. 재판장에서조차 판사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도 못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물론, 죄를 저지르고 이곳에 있는 제 잘못이 가장 크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삶이 걸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재판 결과를 떠나 무성의에 인터넷에 올리고 싶은데 명예훼손이라네요. 독자 여러분들~~~~ 저는 현재 항소심 준비 중입니다. 안에서 소개받고 접견 와서 집행유예 가능하다고 하는 변호사는 일단 거르세요. 시사법률 파이팅 서울구 ○○○
2019년 12월 26일 밤 11시, 충남 계룡시 한적한 도로. 군인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건물이 거의 없고 인기척조차 드문 길가를 비틀거리며 걷는 한 남자가 있었다. 인근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이 마침 남자를 발견했다. 곧 쓰러질 듯 비틀대던 남자는 40대 정도로 보였고 머리가 온통 피투성이였다. 남자는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자신의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말했다. 중고거래로 귀금속을 팔기 위해 구매자인 젊은 남성을 만났다가 공격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남자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 이렇게 죽을 수 없다고 애원했다. 군인은 서둘러 112에 신고했고 곧 경찰과 119 구조대가 현장으로 출동했다. 남자는 흐릿한 의식을 부여잡으며 경찰에게 자신이 당한 사건을 설명했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다음 날인 12월 27일 논산경찰서와 충남청 광역수사대의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피해자의 증언에 따라 어젯밤의 사건을 강도사건으로 판단했다. 충남청 광역수사대의 L 형사는 팀원들과 함께 사건 현장 주변의 CCTV를 샅샅이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인근 시설관리소 CCTV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다. 12월 26일 밤 10시, 흰색 차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 자리한 전주교도소가 2027년까지 현 부지 뒤편으로 새 건물을 지어 둥지를 옮긴다. 1972년 문을 연 지 55년 만이다. 전주시는 2002년 전주교도소를 옮기려고 법무부와 협의에 나섰지만 토지보상문제등으로 불발되었다. 이후 2015년 3월 이전이 결정됐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을 본격 시행해 2027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도소 이전에 따른 부근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3월 공사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모두 끝날 예정이다. 전주교도소는 1972년 지어져 시설이 낡은 데다 인접 지역 도시화에 걸림돌이 돼 2015년 3월 이전이 결정됐다. 신축 시설은 교도관 등 법무부 직원 465명과 수감자 1,500명이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전주교도소엔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 등이 복역 중이다. 새 교도소는 국비 1,800여억 원을 들여 현재의 부지 뒤편 작지마을 일원 19만4천㎡에 건축면적 3만181㎡ 규모로 건립된다. 수용인원은 1,500명이다. 시 관계자는 “교도소 이전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며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그 사회에선 그를 로열이라고 불렀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국가에서 태어났지만 고급 저택에서 살았고 러시아 모스크바와 스위스 제네바로 유학도 했다. 그가 로열패밀리가 될 수 있었던 건 여배우였던 이모 덕분이었다. 남자의 이름은 이한영. 이한영의 이모부가 바로 북한의 김정일이다. 이한영은 여배우였던 이모 성혜림이 김정일의 눈에 들면서 김정일의 일가가 되었다. 이한영 가족은 김정일 관저 근처의 저택에 살며 김정일과 최소 주 2회 이상 겸상을 할 정도로 가까이 지냈다. 이한영의 이모 성혜림과 김정일 사이에 장남 김정남이 태어났고, 이한영은 김정남의 유일한 사촌 형으로 그와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300평의 대저택에 초호화 유학 생활까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던 그가 가질 수 없던 것은 단 하나, 자유였다. 청년 이한영은 미국을 여행하고 싶었다. 이한영은 1982년 9월 28일 제네바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다. 자신을 ‘김영철’이라는 북한 외교관으로 소개하며 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당시 스위스 대사관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던 안기부는 그가 북한에 대한 중요한 정보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한영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사실 법, 특히 형법에서는 ‘진심’이 중요하지 않 다. 하지만 ‘고의’는 중요하다. 두 개념은 어떻게 다를까? 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는 의뢰인들이 “왜 재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 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느냐 는 것이다. 사기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핵 심은 “기망 행위를 했는가”이다. 많은 의뢰인 들은 “피해를 줄 의도는 없었다”, “나도 사업이 성공할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 나는 의뢰인들의 진심을 믿는다. 하지만 법원 은 ‘진심’이 아닌 ‘고의’를 본다. 중요한 것은 그가 피해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동했느냐이 다. 그런데 고의란 무엇일까. 상대방에게 한 말 이 실제와 다를 수도 있고, 계획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 그런데도 법은 내심으로 이를 인식하 고 용인했다면 사기죄 의 유죄를 선고한다. 변호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면, 사 업을 하는 사람 중 실패를 목표로 시작하는 사 람은 없다. 투자자들, 즉 나중에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도 100% 성공을 확신하고 돈을 맡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정말 투 자자들에게 100% 성공할 것이라 믿게 했던 것 일까? 이 지점에서 의심스러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