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범죄단체 조직죄, 마약 시찰을 달았는데 중간에 없애는 방법은 없나요? [새출발 상담소]A. 공통된 질문이 많아 답변드립니다.현재 교정시설에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 등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었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경우 지정됩니다.마약류수용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 등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법률이 적용된 경우 지정됩니다.이렇게 지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석방될 때까지 지정이 유지됩니다.중간에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직폭력수용자의 경우 (제199조 제2항)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조직폭력 관련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 해제가 가능합니다. (범죄단체 조직죄 포함) 마약류수용자의 경우 (제205조 제2항)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마약류 관련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지정 후 5년이 경과한 뒤 수용생활 태도와 교정성적 등이 양호할 경우, 역시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OO에서 수용 중인 OOO입니다. 혼자서 고민 중 이번 달 시사법률 구독에 담장너머우체국(로우피플) 코너를 읽다가, 순간 ‘제 사연도 가능할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본인이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는 판단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는 중 수사기관은 별도 사건 범죄사실로 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진 등 전자정보(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를 발견하였는데도 이 사건 압수물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1개월 동안 발부받지 아니하면서 위법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 압수물과 이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증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압수물과 이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증거가 모두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영장주의 적법 절차 위반 별도 사건 재판부에서 증거배제 결정을 하였습니다(재판부에서 영장주의 적법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내용입니다). 별도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기간에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현행범 체포는 위
더 시사법률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후, 구독자들과 인연을 맺게 되는 경우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신문을 통해 소통했던 독자들과 직접 만나게 되고 각자의 사연을 듣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은 내게도 큰 의미가 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 그렇게 맺어진 인연 가운데 하나로 사건을 맡게 되었고 첫 판결이 있었다. 항소심 결과는 집행유예. 병역법 위반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의뢰인은 그렇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처음 의뢰인을 접견실에서 만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의뢰인은 짧은 답변만을 반복하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어떤 질문을 던져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고,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도 거의 들을 수 없었다. 접견이 끝난 후,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아버지의 간절한 전화가 걸려 왔다. 가족들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왔다. 그렇게 나는 그의 항소심 사건을 맡게 되었다. 판결 선고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나는 마음을 다잡고 의뢰인과의 접견을 이어갔다. 약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섯 번이 넘는 접견을 했다. 처음에는 무거운 침묵만 흐르던 접견실이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가려 했다. 어떤 날은 사회 이야기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앞둔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유독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다. “수사관이 그러는데 별것 아니니 변호사 없이 그냥 혼자 가서 조사받아도 된다고 하던데요?”, “변호사 선임하는 것보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같은 이야기들이다. 단순히 전해 들은 이야기를 꺼내놓는 질문처럼 들리지만, 결국 이 질문의 핵심은 하나로 귀결된다. 바로 “변호사가 정말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나중에 피의자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고, 실제로 형량을 정하는 주체는 ‘판사’이지 ‘경찰’이나 ‘검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경찰과 검찰은 어디까지나 피의자에게 어떤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이들은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며, 피의자가 나중에 받을 처벌을 줄이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입장에 있지 않다. 오히려 경찰과 검사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를 규명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편의를 봐주거나 유리한 처분을 한다거나, 조사과정을 소홀히 했다가는 오히려 ‘부실수사’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가석방이 형식적 기준을 넘어 사실상 ‘범죄 낙인제도’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위험 범죄자로 분류된 수형자들은 형기의 90% 이상을 마쳐도 가석방 대상에서 반복적으로 탈락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살인 및 존속살해 ▲강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조직폭력 ▲20억 원 이상 피해 미합의 사범 ▲형기종료 후 1년 내 재범 ▲가석방 후 3년 내 재범 ▲수용 중 징벌자 ▲가석방기간 중 징벌자 등 은 ‘제한사범’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은 형집행률 90% 이상, 교정 재범예측지표 2등급 이상, 경비처우등급 S1급을 충족해도 가석방에 탈락하거나 보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 번 심사에서 탈락하면 다음 정기심사까지 가석방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없기에 이같은 현행 방식이 수형자들의 재사회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 따르면 제한사범 그룹에서도 형기의 90% 이상을 채운 수형자들이 가석방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제한사범 중 상당수는 형기 대부분을 마친 후에야 겨우 적격 판정을 얻거나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
2011년 봄, 시흥경찰서 실종수사팀은 말 그대로 전쟁과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형사 C는 실종수사팀의 팀장으로 연일 쏟아지는 청소년, 부녀자 실종 신고로 쉴 틈 없이 움직였다. 그해 3월 18일, 형사 C는 잊지 못할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았다. 신고자는 중년의 남성 B 씨, 별거 중인 아내 A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였다. B 씨 말에 따르면, 그가 아내 A 씨와 마지막으로 만난 건 3월 13일 새벽 인천시 계양구 주택가 앞이었다. 두 사람은 별거 중이었고 이혼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날도 B 씨는 이혼을 논의하기 위해 A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A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수원에 살던 B 씨는 A 씨가 고의로 본인의 전화를 피한다고 생각해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겨우 통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 B 씨는 A 씨와 통화 후 본인의 트럭을 몰고 인천 계양구까지 달려갔다. 이혼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였다. 두 사람은 B 씨의 트럭을 타고 시흥으로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대화는 말다툼으로 번졌고, 새벽 4시경 B 씨는 아내를 시흥시 중림사거리 근처에 내리게 한 뒤 그대로 떠났다고 진술했다. 그날 이후 4일이 흐를
지난 16일 수발업체 먹튀 보도 이후에도 피해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제보가 이어지는 일부 업체들은 여전히 스포츠신문에 광고를 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한 제보자는 “000업체에 50만 원을 입금하고 프린터 출력 서비스를 한 번 받은 뒤부터는 ‘독감에 걸렸다’, ‘입원 중이다’ 같은 말만 듣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올해 1월부터 기다렸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잔액이 45만 원 이상 남았는데 지금도 스포츠신문에는 이 업체 광고가 버젓이 실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제보자는 “작년 10월에 35만 원을 입금했지만 단 한 번도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혹시 대신 받아줄 수 있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제보자들 말대로 실제 스포츠신문을 확인해본 결과, 해당 업체는 최근까지도 광고를 계속 게재하고 있었다. 수발업계 한 관계자는 “스포츠신문 광고비는 1회 25만~30만 원이며, 월 단위로 계약하면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월 단위로 계약해 아직 광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정본부의 제재로 인해 지인을 여러 명 등록해도 하루 한 컴퓨터로만 서비스할 수 있다”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6·3 조기대선에서 진보 진영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8%가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 정권교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의 정권 연장'은 37.7%로 파악됐다. 정권교체 여론은 9주 연속 정권연장 여론을 앞섰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유권자 선호도는 전주 대비 3.1%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정권연장에 대한 선호도는 3.4%p 상승했다. 두 의견 간 격차는 19.1%p다. 진보진영 지지세가 강한 호남권에서는 정권교체 선호도가 72.0%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과 인천·경기, 충청권에서는 각각 58.9%, 33.3%, 55.6%로 집계됐다. 반대로 영남권인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에서는 정권연장 선호도가 각각 50.2%, 72.0%로 우세했다. 중도층 역시 정권교체(62.5%) 여론이 정권연장(30.4%)을 앞섰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3~2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배우 전원주가 SBS '미운우리새끼'에서 건물과 주식 투자의 성공 비결에 대해 설명했다. 27일 방송에서 전원주는 김종민, 김준호에게 경제관념에 대해 가르쳤다. 전원주는 “명품을 좋아하지 말고 사람이 명품이 되자”라는 명언 등을 쏟아내며 “티끌 모아 태산이야. 다른 데 가지 말고 은행부터 가라”고 조언했다. 김준호는 전원주를 향해 “엄청난 부자 아닌가”라고 했고, 김종민은 “주식에 투자하면서 급매 나온 건물들도 사셨다고 하던데”라며 궁금해했다. 전원주는 부동산 투자 비결에 대해 "부동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몇 명 사귀어 놓아야 한다. 급매 나오면 전화 달라고 했다. 고(故) 여운계랑 되게 친했다. 우린 놀러간 게 아니었다. 부동산을 다녔다"라고 했다. 이어 "신촌에 건물 급매가 나와서 둘이 나눠서 샀다. 지금 10배가 올랐다"라고 털어놨다. 이에 김준호는 김종민에게 "우리도 돈을 합쳐 보자. 얼마 있어? 난 돈 없어. 뭐라도 합쳐보자"라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면서 "저희 둘은 주식을 되게 좋아한다. 근데 주식으로 돈을 번 적이 없네. 방법을 알려달라"고 물었다. 전원주는 "주식을 볼 땐 회사를 먼저 봐야 한다. 무너질 것 같은 회사인가 꿋꿋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