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돼 고문 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국제공조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국제경찰청장회의(Interpol General Assembly)를 계기로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회담을 열고, 현지에 ‘코리안데스크(Korean Desk)’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및 경찰 파견을 협의할 예정이다. ‘코리안데스크’는 한국 경찰이 외국 경찰청에 직접 파견돼 교민·여행객 관련 사건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2년 필리핀에 처음 설치된 이후 범죄예방과 신속 대응에 기여해왔다. 또한 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숨진 대학생의 시신 부검 및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달 내 캄보디아 현지를 방문하는 방안을 현지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부검 지원을 위해 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할 계획이며, 부검 이후 시신은 국내로 이송돼 유족의 장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성소수자 수용자들이 출역 제한과 교육 프로그램 배제를 당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형의 집행 과정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성소수자 수용자라는 이유로 작업 출역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거나, 인성교육 등 교화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한 성소수자 수용자는 본지에 “인성교육 등 교화 프로그램도, 출역 기회도 받지 못했다”며 “담당자가 ‘성소수자라 안 된다’고만 말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정시설의 조치는 위법 소지가 존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용자의 작업 기회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 법률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4조는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제5조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41조는 징역형 수형자에게 노역 복무를 의무화하면서, 작업 부과 시 나이·형기·건강·성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일
최근 대전교도소에서 수용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가 조사 수용을 마친 직후 가해자의 친형이 있는 방으로 재배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교정시설 내 폭행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독거실 배정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이 오가는 등 교정 행정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교정본부는 사건 은폐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맞으면 야간 근무자 있을 때 벨 눌러라” 12일 제보자에 따르면 최근 대전교도소 내에서 수용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폭행 이후 담당 교도관에게 방 분리를 요청했지만, 교도관은 “남자들끼리 그럴 수 있다”며 “또 폭행이 일어나면 내가 퇴근한 뒤 야간 근무자 있을 때 벨을 눌러 입방을 거부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또다시 폭행 사고가 발생했고, 대전교도소는 관련 수용자 5명을 조사 수용 조치했다. 이에 제보자는 “민원을 제기하자 담당 직원이 ‘없던 일로 하자, 대신 훈방 처리해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조사 수용을 마친 뒤 재배정된 방은 가해자의 친형이 수용 중인 거실이었다. 이에 대해 대전교도소는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사안이 중한 3명은 금치 처분, 2명은 훈계 처분을 받
새벽 시간대 작업 중이던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징역 1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7)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7일 새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도로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A씨(36)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인근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잠든 채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으며,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김 씨는 소주 4병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차량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 2명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일은 A씨 부친의 생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도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취업사기나 감금 등 범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외교부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관련 보고를 받고 “캄보디아 내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가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포함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으며, 필요하면 추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전날(10일) 오후 9시부로 수도 프놈펜의 여행경보를 기존 2단계 ‘여행자제’에서 2.5단계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했다. 또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쿠언 폰러타낙 주한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캄보디아 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국내에서 범죄 혐의로 적발된 외국인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7년째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범죄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올해 8월 기준 외국인 범죄자 수는 총 2만2875명으로, 이 가운데 중국인이 1만186명(44.5%)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베트남 국적자가 2512명, 태국인이 1346명으로 뒤를 이었다”고 덧붙였다. 연도별 중국인 범죄자 수는 2019년 1만9382명, 2020년 1만8921명, 2021년 1만5815명, 2022년 1만6436명, 2023년 1만5403명, 올해 1만6099명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중국인 범죄자 비율은 최근 7년 동안 전체 외국인 범죄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큰 감소세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체류자 통계에서도 중국인의 비중은 두드러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23만643명으로, 태국인이 11만7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이 4만3521명(18.9%)으로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정부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달 2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시설 내에서 저지르는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수용자 간 폭행사건은 물론 금지물품 반입과 작업(정역) 거부 사례까지 잇따르면서, 교정시설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내 범죄유형별 형사입건 송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내 범죄로 인한 송치 건수는 총 1,595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1,034건)과 비교하면 3년 만에 561건(54%) 증가한 수치다. 올해 1∼7월 송치 건수만 해도 842건에 달한다.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 유형 가운데 폭력행위가 635건(39.8%)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 223건(14%), 공무집행방해 137건(8.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용자 간 폭행이나 폭언 등 물리적 충돌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7일 오후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5인실에서는 수용자 간 폭행이 발생해 A씨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구치소 의료진의 응급조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만에 숨졌다. 병원 측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복부 장막 파열”로 추정했다. 지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납치·고문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지 당국이 중국인 3명을 검거했다. 국내에서는 피해자를 출국하도록 유인한 조직원이 붙잡히는 등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캄포트주 지방법원 검찰청은 지난 8월 8일 보코르산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모 씨(22)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3명을 체포해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 장소였던 범죄단지를 봉쇄하고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도주 중인 공범 2명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의 시신에서는 멍과 혈흔 등 고문 흔적이 다수 발견됐으며, 당국은 사인을 ‘극심한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판단했다. 박 씨는 지난 7월 “해외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지만 곧 연락이 끊겼다. 이후 가족에게 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말투로 “박 씨가 사고를 쳤으니 해결해야 한다”며 5000만 원을 요구했고, 가족은 경찰과 외교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박 씨는 국내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의 말에 속아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박 씨에게 접근해 “캄보디아에 가면 동료들이 통장을 비싸게 사
진짜 권총처럼 보이는 모형 총기를 팔아넘기려 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사기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에서 외형이 실제 리볼버 권총과 비슷한 모형 총기 1정을 구입했다. 이후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지인 B씨에게 이를 보여주며 “2500만 원에 팔아주면 50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올해 5월 “구매자를 찾았다”고 A씨에게 연락했다. 그러자 A씨는 “실린더와 총열만 개조하면 진짜 총이 된다”며 개조비 명목으로 선수금 100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B씨가 소개한 ‘구매자’는 경찰관 C씨였고, 그는 구매자로 위장해 B씨를 통해 돈을 건넸다. A씨는 이후 착수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 7월 29일 A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육안상 실총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모형 총기를
공무원의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시민을 폭행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시민을 상대로 한 폭행과 영리 목적 사업 운영이 공직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직무 전념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비위라는 이유에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직무 전념 의무를 위반한 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와 회원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헬스장을 직접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조사 결과 그는 지인과 공동 명의로 2023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헬스장을 포함한 3곳의 체육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그러나 A씨는 기관장의 허가 없이 영리사업에 관여해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