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채무자의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정 다툼을 거쳐야만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어 실질적인 생활 보장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1개월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2월부터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누구나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해 기존 185만원이던 압류 금지 생계비 기준을 250만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 과정에서 보호 금액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간 누적 입금 한도는 총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생계비계좌의 잔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분 생계비 상당의 현금을 합산한 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자 수용 공간을 점검하고, 이후 관련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경찰청 ‘3대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 소명 및 증거 관계 등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점검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약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행위가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해제 이후에는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특검 수사기간 종료 시점까지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면서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12일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도
‘조건만남’은 단순한 사적 일탈이 아니라 성매매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범죄의 출발점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성 신체 노출 계정을 상대로 “보내줘”, “따로 만날까”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사적 접촉을 시도한 계정의 주인이 현직 변호사로 추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취재에 따르면 A변호사로 추정되는 한 SNS 계정 사용자는 신체 노출 수위가 높은 여성 계정들을 상대로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직접 남기며 별도 연락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용자는 “몸매 끝내준다”, “보내줘”, “따로 만날까” 등의 표현으로 노출 사진을 요구하는 한편, 개인 카카오톡 아이디를 직접 남기며 메신저를 통한 별도 연락을 유도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 남겨진 해당 아이디를 카카오톡에서 검색한 결과 A변호사의 계정이 그대로 나타났다. 해당 변호사는 평소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특정 대학 출신임을 강조하며 활발하게 활동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본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A변호사에게 해당 SNS 계정의 본인 여부와 관련 메시지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받지 못했다. 또한 해당 변호사가 팔로잉 한 목록에는 ‘근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당이 마련한 공청회에서도 이견이 계속됐다.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 3단 조직 유지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 첨예한 의견 대립이 드러났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겸 대국민 공청회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해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최적의 검찰개혁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창렬 실장도 “입법예고 이후 제기된 다양한 우려와 비판을 알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큰 쟁점은 중수청 인력 구조였다. 정부안은 중수청 수사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도록 설계했는데 이를 두고 사실상 기존 검사와 수사관의 상하 관계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법안상 상하 관계가 아니라 기능적 협력 관계로 규정돼 있다”며 “수사사법관과 전문수
자신이 근무하던 중고차 매장에서 차량을 훔친 20대를 감금·폭행하고 모의 권총으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고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A씨 등 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4일 충남 아산 일대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C씨를 약 1시간 30분 동안 차량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모의 권총으로 위협하며 약 2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날인 23일 C씨 등이 A씨가 딜러로 일하던 중고차 매장에서 차량을 절취한 사실을 알게 되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C씨 등은 이튿날인 25일 경찰에 먼저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화성과 평택 등지에서 차량 3대와 타이어 휠 2개를 훔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다. 경찰은 C씨 진술을 토대로 A씨 일당의 범행을 인지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달 15일 평택과 아산 등지에서 A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으며, B씨 차량에서 금속 재
대법원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그 전송 목적이 ‘성적 욕망의 유발이나 만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제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묻고 이후 메시지를 주고받던 사이로 같은 해 10월 피해자가 연락 중단 의사를 밝히자 다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직업 등을 빗대는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했고, 검찰은 이를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달한 행위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해당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의 유발 또는 만족 목적’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지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전체판사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논의했다. 회의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주재로 비공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우선 현직 영장판사 가운데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2월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법관 중 2명을 영장전담법관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임시 영장전담법관은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 뒤 전체판사회의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관 정기인사 발표 이후인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다시 열어 기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르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내란·외환·반란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과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0일 오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의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어 단순 절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을 뿐이며, 해당 주택이 나나의 집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집 안에서 나나와 그의 모친과 대치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자신이 저항하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가 먼저 달려들어 흉기로 자신을 찔렀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A 씨에게 되묻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와 그의 모친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계좌에서 예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새마을금고 직원 A씨(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경북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및 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 7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4억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과정에서 고객들의 도장을 도용하고, 복사한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피해 규모도 크다”며 “범행 수법이 대담한 데다 피해액 상당 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도소 출소 이후 지인들과 공모해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9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자신이 탄 차량을 술에 취한 지인 B씨가 운전하도록 한 뒤 사전에 공모한 또 다른 지인에게 고의로 사고를 내게 해 현금 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3월부터 4월까지 공범들과 함께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할 때마다 “신고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165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약 1500만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들과 공모해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상당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