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되기 전에는 판사가 되었을 때 증인들의 말과 증거를 살펴보면 소설 셜록 홈즈나 드라마 속 CSI처럼 손쉽게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 낼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 소설이나 드라마가 감추어 둔 사실관계는 두세 가지 증거만 나와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러나 현실 재판에서는 과거 진실을 온전하게 복구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증거가 충분히 많다면 피고인이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고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 간에 이견이 생기지도 않을 것이다. 현실의 법정에서 증거 몇 조각을 가지고 과거의 사실관계를 온전하게 복구한다는 것은 이미 와장창 깨어져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들고 유리창을 복구하는 작업과 같다. 유리 조각의 절반은 이미 온데간데없고, 몇 조각을 집어 들어봤자 그것이 있던 자리가 어딘지 알기 어렵고,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누군가가 유리 조각에 손을 벤다. 한 마디로 그것이 확실한 진실이라고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다. 가해자는 가해자라서, 피해자는 피해자라서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어 온전히 믿기 어렵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사람들, 그러니까 증인의 말도 법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불신의 대상이다. 제삼자들도 나름의 이해관계가 있다.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실장’이라는 직함은 그 실질적 역할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매우 무섭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실장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단순히 일부 지시를 수행했을 뿐인 피의자도 사실상의 현장 운영 책임자 또는 알선 구조의 핵심 공범으로 평가받아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실무에서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가운데 ‘실장’ 또는 ‘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꾸준히 보이고 있다. 이런 사례들에서는 피고인이 장소 제공이나 수익 분배에 일정 정도 관여한 정황이 인정되면, 법원은 단순 고용관계 이상의 공모 내지는 공범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단순히 전화만 받고 배정을 해주는 수준의 역할이라 주장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알선 행위의 일부로써 기능한 이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논리가 적용된다. 문제는 많은 피의자들이 초동 조사 단계에서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해명하지 못한 채 수사기관의 유도 질문이나 사전에 설정된 프레임에 따라 단편적이고 모호한 진술을 해버리는 경우다. 이로 인해 피의자는 의도하지 않게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운영의 핵심 인물, 즉 ‘운영 주체’로 낙인
검찰 개혁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발언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오는 8월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당 대표 후보들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검찰청 해체”를 공언하며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는 박찬대, 정청래,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의원 등 개혁 성향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후보는 “검찰청을 9월까지 해체하겠다. 이번에는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고장 난 권력”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대선 직후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수사한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후보도 "검찰개혁은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이번 추석 연휴 귀성길에 ‘검찰청 폐지’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제 질질 끌 시간이 없다. 시간을 끌면 검찰의 반격만 허용할 뿐"이라며 조속한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도 인사말에서 "지난 내란의 뒤에는 정치검찰이 있었다"며 "21대 국회가 검찰개혁을 불철저하게 대응한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속도가 생명"이라며 "민주당이 책임지고 제때 밀어붙이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
부산구치소 / 연합뉴스 수형인 명부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공무원의 실수로 10년 넘게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전과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며 국가가 A 씨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9년 5월 16일 가석방 처분을 받고 출소했지만, 당시 담당 지역 검찰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수형인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남았다. 형실효법과 형법에 따르면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이 종료돼 수형인 명부에서 삭제된다. 하지만 A 씨는 수형인 명부에 계속 남아 있게 되면서 이후 10여 년간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제18대~20대 대통령 선거와 19대~21대 국회의원선거, 5회~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
지난 27일, 수형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에 “민생지원금? 안사람들은 못 받는다는 거죠? 확정인가요?”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하루 만에 조회수 600회를 넘기며 커뮤니티 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글쓴이 A씨는 “어쨌든 수용자들도 대한민국 사람인데…”라며 정부24 캡처 이미지를 함께 첨부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교도소 수용자는 제외”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이 글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며 회원들 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한 회원은 “출소하신 분들은 사회인이니 주지 않을까요?”라고 했고, 다른 회원은 “가석방자도 안 될 것 같아요. 투표도 안 했던 걸 보면요”라며 비관적인 의견을 더했다. 또 다른 회원들은 “교도소 수용자 제외네요”, “안사람들은 못 받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씁쓸하다”, “정부24 어디에도 저런 문구가 없는데 붙여져 있다니”, “선거권이 없으면 국민 개념에서 제외된대요”, "안사람한텐 안 나오는 것 같다고 편지에 말해줬네요.“등 실망과 혼란이 뒤섞인 의견들이 이어졌다. 논란의 중심이 된 해당 캡처 이미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이는 지난 2024년 8월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당시 SNS
이재명 정부가 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대표적 검찰 개혁론자인 임은정 검사를 서울동부지검장에 보임했다. 임 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냈으며, 검찰 내부 비판과 개혁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온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좌천성 인사를 거쳤던 그가 요직에 복귀하며, 검찰 개혁 추진 의지를 반영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검사장) 7명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 중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낸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대검 차장검사에는 노만석(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임명됐다.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30기) 서울고검 검사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에는 각각 최지석(31기), 성상헌(30기)이 보임됐다. 공석이던 광주고검장은 송강(29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분위기 쇄신과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 실현”을 인사 배경으로 설명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포함해 이진동 대검 차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중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소이유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제가 1심에 선임했던 변호사님께 요청드렸던 주장 중 일부가 항소이유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얼추 맞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핵심 주장 몇 가지가 빠진 상태입니다. 1. 항소심이 시작되면, 1심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새롭게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심에서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주요 쟁점이나 참조 판례 등을 항소이유서에 포함하지 못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런 내용을 새롭게 검토해 줄 수 있는지요?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했는데, 저는 원심의 자유심증주의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은 부분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3. 항소심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4. 그리고 대법원 판례 중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지적한 사례가 어떤 취지에서 인정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