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I 법률상담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과거의 전과가 고소인에게 드러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하는 피의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법원 실무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부당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판결문에 모든 전과가 공개돼 고소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사실처럼 퍼지고 있다. 이는 다수의 피의자가 AI와 법률상담 과정에서 “모든 전과가 판결문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답변을 접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 법무법인의 최근 상담사례에서 A씨는 취객 난동을 제지하다 쌍방폭행으로 입건됐고 벌금 200만여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재판 청구를 망설였다. 과거 강제추행 벌금형 전과가 존재해 고소인이 알게 될 경우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포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판결문에 이종 벌금형 전과가 상세히 적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양형과 관련된 범죄전력만 죄명과 형량을 간단히 언급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전력이 양형에 참작한 경우에만 일부
법무부가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20대 수감자 집단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산구치소장을 포함한 직원 17명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문책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30일 “부산구치소 수감자 집단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최근 부산구치소장과 직원 등 17명에 대해 문책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이 받은 문책은 경징계 요청 2명, 경고 4명, 주의 7명, 시정 4명이며 부산구치소장은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감봉·견책 등 경징계 여부는 다음 달 중순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팀에 행정조사를 지시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확정했다. 앞서 지난 9월 7일, 부산구치소에 미결수로 수감돼 있던 20대 남성 A씨가 방 안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 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생활하던 재소자 3명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문책이 대부분 ‘주의’나 ‘시정’에 그친 데다, 법무부 차원의 감찰 절차 없이 내부 조사만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교정당국이 책임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지
가정집과 사업장 등에 설치된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12만여 대를 해킹해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피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0일 IP 카메라 12만대에서 영상을 탈취해 해외 불법 사이트에 판매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약 6만3천 대의 카메라를 해킹해 확보한 영상으로 성 착취물 545개를 제작한 뒤 해외 사이트에 판매해 약 3천5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원 B씨 역시 약 7만 대의 카메라를 해킹해 성 착취물 648개를 제작·판매했으며, 약 1천8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챙겼다. 해당 해외 사이트에는 여러 국가 피해자들의 불법 촬영 영상이 게시되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공범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두 사람이 제작한 영상은 최근 1년간 해당 C사이트 전체 게시물의 62%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외에도 자영업자 D씨는 1만5천 대, 직장인 E씨는 136대의 IP 카메라를 해킹해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유포나 판매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 4명 중 E씨를 제외한 3명을 구속했다. IP 카메라는 이른바 ‘홈캠’으로 불리며 자녀·노인·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9~30일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88세 피해자 B씨의 집을 찾아 두 차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틀 전 거리에서 피해자의 거동을 도와주는 척하며 주거지를 파악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유지해 온 일관된 진술, 의학적 소견, 현장 주변 CCTV, 피고인의 신체에 남은 상처, 전체 수사기록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1990년대 이후 폭력·절도·성범죄 등으로 23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었으며, 2017년 강제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나온 뒤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며 “상해 부위의 통증으로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
경제신문을 사칭해 주식 추천 리딩방을 운영하며 25억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다소 감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강종선·심승우)는 지난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2억5,262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들에게는 징역 1년 6개월~2년 또는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사기 조직의 대표로서 전체 범행을 기획·지시하고, 세탁된 편취금을 하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며 “관리자급 공범들이 체포되자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변호인을 선임해 주거나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은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제신문을 사칭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공모주를 배정해 주겠다’고 속이고 총 40명으로부터 2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제신문 팀장·수석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만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의정부지법이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과도한 처벌일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조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징역 5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의정부지법은 두 건의 아동 강제추행 사건을 심리하면서 “강제추행의 행위 유형은 매우 넓게 구성되어 있고,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 5년만을 허용하는 현행 체계는 과도할 수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 제청을 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 A씨는 2021년 3월 학교 화장실에서 6세 아동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눈가에 입맞춤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됐고 B씨는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본 7세 아동의 손을 쓰다듬듯 만지고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의 법정형이 지속적으로 상향됐음에도 범죄 발생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경찰관이 1·2심에 이어 유죄를 확정받았다. 1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뒤늦게 자백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치료강의 16시간을 명령받은 A씨(55)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강원 지역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2023년 6월 30일 밤, 원주시에서 열린 자신의 송별회 회식 후 부서 소속의 여성 후배 경찰관과 함께 걸어가던 중 여경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허리를 감싸며 “헤어지기 아쉽다. 뽀뽀”라고 말하며 얼굴을 가까이 댄 혐의를 받는다. 여경이 택시를 타고 귀가하겠다고 하자 팔을 잡아 끌며 다시 “뽀뽀”라고 말하고 얼굴을 들이민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A씨는 “여경이 먼저 손을 잡아 깍지를 꼈고, 취한 여경이 넘어질 것 같아 허리를 잡아준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여경에게 농담조로 ‘너 자꾸 그러면 뽀뽀해 버린다’고 말했을 뿐 실제로 뽀뽀하려고 얼굴을 들이민 사실은 없
쿠팡이 약 3만370만개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외부에서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18일 약 4천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 노출된 정황을 인지했으며 즉시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이후 내부 조사에서 무단 노출된 고객 계정 수가 약 3만37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수령인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며, 결제 정보·신용카드 번호·로그인 정보 등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쿠팡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지난 6월 24일부터 개인정보에 무단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으로부터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확한 유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수집과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성명불상자’로 기재돼 있다. 쿠팡은 무단 접근 경로를 차단한 뒤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글로벌 보안 전문기업 전문가들을 추가 영입해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사법기관 및 규제 당국과도 협조하고 있
마약 구매자로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체포 과정과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범죄수익 60만 원 추징 및 범행에 사용된 물품 몰수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서울 시내에서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려는 남성에게 “비트코인을 보내면 엑스터시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겠다”며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방은 마약 매수자로 위장한 경찰관이었다. A씨는 매수자로 위장한 경찰관으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은 뒤 서울 시내 한 공중화장실 칸의 변기 뒤편에 엑스터시 5정이 든 비닐팩을 놓아두고 해당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될 당시 미란다 원칙 고지를 받지 못했고, 이후 변호인 참여 요청을 무시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돼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 차례나 경찰관을 폭행한 8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 10일 강원 춘천시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모자를 쓴 상태에서 머리를 들이밀어 모자 챙 부분으로 경찰관의 인중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관은 주취 소란에 따른 통고처분을 진행하기 위해 A씨에게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 A씨의 폭행은 이전에도 두 차례 있었다. 지난 6월 14일 새벽 ‘주취자가 넘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발견해 그의 휴대전화를 대신 찾아 가족 연락처를 확인했다. 이어 경찰관은 업무용 디지털단말기(PDA)로 사위와 통화를 연결해 주며 “사위와 통화해 보라”고 기기를 건넸지만, A씨는 PDA 경찰관의 머리 쪽으로 던져 폭행했다. 한달 전 지난 5월 7일에도 A씨는 택시비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해당 경찰관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혐의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