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고문 끝에 사형이 집행된 고(故) 강을성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사과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0월 29일 재판부에 무죄를 구형하면서 피고인과 유족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했다”며 “검찰 구형에 따라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만큼 본건 재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나 이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과거 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주장에 대해서도 정황증거나 기초 사실에 관한 증거에 불과해 유죄를 입증할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형 집행에 따른 돌이킬 수 없는 피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체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 교사),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후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는 유죄로 인정하고, 외신 허위공보(직권남용)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전직 대통령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겪게 될 많은 이들이 반드시 곱씹어 볼 만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번 판결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공수처 ‘인지수사’의 범위가 사실상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법문만 놓고 보면 내란죄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하게 되었다는 논리로 맞섰고, 재판부는 별다른 장황한 설명 없이 이
내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한 강간 사건의 피의자였다.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존재했다는 이유로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은 분명했다. 내가 기록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사건은 이미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그 흐름 속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구조는 단순해 보였다. 그러나 기록을 따라갈수록 이 사건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지인 간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유리한 증거의 확보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의 탄핵이다. 하지만 대개 물적 증거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결국 재판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나게 된다. 나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갖는 무게와 의미를 잘 알고 있다. 다만 그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술의 신빙성은 선언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통해 비로소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내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수사기관의 태도였다. 수사기
법무부는 대구소년원장 등 보호기관 4급 공무원 인사를 오는 21일자로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기관 4급 전보(4명) ▲대구소년원장 박우근(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장 신달수(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이재화(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제주보호관찰소장 이맹숙(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룽거컴퍼니’ 소속 조직원들에게 징역 30년이 넘는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30년과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4~5월 성명불상자로부터 조직 가입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한 뒤, 피해자들에게 “추후 고가에 매도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원가에 매수할 수 있다”고 속여 200여 명으로부터 60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군부대를 사칭해 음식점을 상대로 대량 주문을 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수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가장 중한 형이 구형된 A씨는 범죄단체를 이탈하려던 조직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이 속한 ‘룽거컴퍼니’는 당초 캄보디아 국경지대를 근거지로 활동하다 이후 태국 파타야 일대로 거점을 옮겨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일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며 진단서 등을 상습적으로 위조해 보험금 1억 4000만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40대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 7일부터 지난해 10월 4일까지 부산 금정구의 한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면서 환자들의 진단서와 통원확인서 등에 자신 또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위조문서만 806장에 달하며, 실제 범행은 이보다 앞선 시점부터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9월 23일부터 지난해 6월 25일까지 이러한 위조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자신의 명의가 기재된 서류로는 1억 4122만여원을, 타인 명의 서류로는 653만여원을 각각 보험금 명목으로 받았다. 그는 동일한 수법으로 추가 보험금 660만원을 더 청구했으나 보험사의 의심으로 지급이 중단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 보험사에 적발돼 보험금을 반환하고
미국에서 1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약 5kg을 국내로 밀반입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 이후 첫 구속 기소 사례다. A씨는 2025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밀반입된 필로폰을 항공특송화물 형태로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밀수된 필로폰의 양은 각각 938g과 3.9kg으로, 모두 합하면 약 5kg에 달한다. 이는 1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분말 커피 제품 안에 필로폰을 은닉해 일반 커피 상품으로 위장한 뒤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합수본은 “밀수된 마약류의 양이 매우 많고,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합수본 관계자는 “마약류 밀수 금액이 5000만 원을 넘을 경우 법정형 하한이 징역 10년 이상”이라며 “시가 4억여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하기 위해 수차례 공모한 피고인을
20년 전 초등학생 남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30대가 출소 이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19일 유사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살인을 해 교도소를 다녀왔다”고 말해 피해자를 겁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A씨를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범행 경위와 양형기준 등을 고려해 죄명을 유사강간미수죄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등살인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던 점과,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
아내를 저수지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이른바 ‘진도 송정저수지 아내 살인 사건’이 사건 발생 21년 만에 재심 결론을 앞두게 됐다. 재심 도중 피고인이 사망하면서 이례적으로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은 변론을 마무리하고 결심 절차에 들어간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2005년 9월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故) 장모 씨(사망 당시 66세)에 대한 재심 재판 변론을 오는 21일 종결할 예정이다. 장 씨는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쯤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 인근에서 1톤 트럭을 몰다 경고 표지판을 들이받고 저수지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동승해 있던 아내 A 씨(사망 당시 45세)가 숨졌다. 장 씨는 단순 교통사고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장 씨가 아내 명의로 가입된 8억8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5년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사건은 2020년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경찰이 엉터리 현장조사,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고 검찰이 혹 행위와 끼워맞추기로 수사를 조작한 정
정부가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다시 수감될 경우 재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지난 16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성범죄자가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례 등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제도는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이름, 나이, 신체정보, 주거, 실거주지, 전과,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국가 등록·관리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고지하는 제도다. 수사 지원과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우선 신상정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될 경우 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법 개정을 신속 추진한다. 이는 수감 중에도 공개 기간이 소멸돼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자가 경찰 점검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