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생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옥중 펜팔’이 금전거래 및 혼인사기 피해로까지 번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펜팔 사기가 법적 처벌이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교정당국도 금전 거래는 교정시설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사적 금전 거래에 해당하므로, 내부적으로 관여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21일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용자는 5만6577명이며 이 중 여성 수용자는 5.29%(2,991명)에 불과하다. 전체 수용자 10명 중 9명이 남성인 셈이다. 펜팔 상당수는 수발업체를 통해 연결되는 구조다. 수발업체는 교도소 내 수용자들을 대신해 도서·잡지·조의금 전달, 중고차 판매까지 대행하는 이른바 ‘심부름 센터’ 성격의 사업체다. 그렇다면 수발업체는 어떻게 여자사동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의 수번과 신상을 확보하는 걸까. 본지가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수발업체 운영자는 교도소 출소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다. 펜팔 중개를 해온 한 여성 수발업체 관계자 A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펜팔 연결은 안에 같이 있던 언니가 해준다”고 말하며, “연결 비용으로 10만~20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연락해 교도소 내 펜팔 희망자를 수소문하고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구독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현재 사기로 2년 6월 형을 받았습니다. 23년 10월 17일 출소하고, 항소 선고는 10월 15일 기각을 받고서 상고심을 신청한 이후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출소 후 사고 쳐서 현재 10월, 1년 8월 총 2년 6월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앞에 상고심을 신청해 둔 사건이 24년 1월 10일 확정되었고,중간에 나가 사고를 친 사건이 23년 11월 ~ 24년 3월까지입니다. 상고심 중이었던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벌어진 범행이라서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된 게 타당한가요?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따로 기소했는데,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 후단 경합이다”라고 판단한 것이 맞나요?마지막으로 후단 경합으로 판단된 사건에 2024년 1월 10일 이후에 발생한 범행까지 포함되었는데,확정일 이후에 발생한 범죄는 후단 경합이 아니지 않나요? A. 상고심 중인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라서 후단 경합이라고 보더라도,병합이 안 된 사건이라면 후단 경합 처리를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형 확정 이후에 발생한 범죄까지 한꺼번에 후단 경합으로 처리된 건 오류 아닌지 문의하신
Q. 저는 ○○소년교도소에서 부정기형(단기 5년, 장기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입니다. 소년 수의 단기형은 현실적으로 분류심사 외에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단기가 경과했더라도 석방되거나 처우가 바뀌는 일은 없었습니다. 법에는 “검사의 허가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이것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왜 존재하는 조항인지 궁금합니다. ▶ 관련 법령●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단기와 장기를 정해 선고● 제60조 제4항(2007. 12. 21. 신설): 단기가 지난 후 교정 성적이 양호하면,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종료할 수 있음 [새출발 상담소] A. 소년법상 부정기형 제도는 ‘단기 = 가석방 가능 시점’, ‘장기 = 최대 집행 기간’을 뜻하지만,현실에서는 모든 처우(가석방·중간처우 등)가 장기를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으며,단기만 경과했다고 형이 종료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소년법 제60조 제4항에서는‘단기가 지난 후 교정 성적이 양호하면,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
Q.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라고 합니다. 소년법 제63조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11조는 19세 이상 수형자는 교도소에, 19세 미만 수형자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법은 23세, 형집행법은 19세로 나이 기준이 충돌합니다. 저는 만 18세에 단기 3년, 장기 5년의 형을 확정받고 지금까지 4년간 복역 중입니다.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소년 수용실과 독방에서 생활했으며, 생일이 되자마자 일반 수용자와 함께 한 거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소년법 제63조에 따라 분리 수용을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은 여러 이유를 바꾸어 가며 면담 요청을 반려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다만’으로 시작하는 조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을 반려했습니다.그러나 제 생각에는, 소년법 제63조 본문은 “그 형을 집행한다”라는 문구로 분리 수용을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누범 기간 중이던 2021년 9월 30일에 가석방을 받고, 같은 해 형기를 종료했습니다. 이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었습니다. 첫 징역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선고받았고, 지금 기소된 사건은 중고나라 사기로 인해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죄명이 다르더라도 사건 유형이 상습범으로 분류된다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죄명이 다르면 가석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5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Q. 본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음주 관련 범죄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총 9~10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청송교도소에서 가석방 대상이 되었지만 실제 가석방 혜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재범률이 많으면 가석방을 받기 어려운가요? [새출발 상담소] A. 두 분의 질문은 누범 및 재범 전력이 많은 경우 가석방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가석방 관련 규정에 따르면,가석방 또는 사면 후 3년 이내 재범자(단, 과실범은 제외), 형기 종료 후 1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는
구치소 안에서의 생활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렵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며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하기 쉽고, 밖에서 사업을 하던 분들은 사업체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망가져 가는 것을 지켜만 보게 된다. 가족 중 경제활동을 유일하게 하던 분이라면 구속되면서 바깥에 있는 가족들이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한다.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보석’을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석은 쉬운 것이 아니고, 이는 바깥에 나가서 합의하겠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실무에서는 정말로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병보석’이 아닌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처리가 되고, 구속 기간이 만기가 되어 나가는 ‘만기보석’ 외에는 보석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무척 드물다. 요즘 재판부에서 병보석을 꺼리게 된 이유로는, 병보석이 황제 보석이라고 지적되며 여론의 비판을 호되게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주로 기간이 짧은 구속집행정지(형이 확정된 분의 경우엔 형집행정지) 제도를 이용해 수술 등 급한 치료가 필요할 때만 잠시 밖에 있을 수 있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그때그때 늘려주는 형식
판사 생활을 하다가 변호사가 되니 달라진 것이 많지만, 가장 다른 것 중 하나가 판결 선고일에 느끼는 감정이다. 판사 때는 판결 선고일이 시험 답안지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 시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변호사가 되니 선고일이 시험 당락 발표일 같다. 붙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 희비가 크게 좌우되는 중요한 입시나 취직 시험 결과의 발표일 말이다. 선고일이 가까워질수록 신경이 쓰인다. 선고 결과가 유죄일지, 무죄일지, 실형일지, 집행유예일지 생각하게 되고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변호사도 이러니 당사자는 오죽할까. 그래서 의뢰인들은 선고일이 가까워지면 특별히 알릴 소식이 없어도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괜히 내게 전화하곤 한다. 의뢰인들 중에는 변호사에게 별다른 일이 없이 전화하기가 미안해 참고 있는 경우도 있다. 우리 사무실 모토가 “고객이 찾기 전에 먼저 보고드린다”인 만큼, 선고 전날에는 내가 먼저 의뢰인에게 좋아하는데 모두 좋아하신다. 그런 날의 통화에서는 이미 서로가 수없이 이야기했던 말들이 오가지만 그러면서 서로 불안한 마음이 진정된다. 판사일 때는 판결을 선고한 직후부터 후련했다. 그 순간부터 그 사건에 대한 고민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결과
변호사로 일하며 접견을 자주 가다 보니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다. “접견을 그렇게 자주 가야 하나요?” “한두 번 만나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구치소에 여러 차례 접견을 가는 변호사는 많지 않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의뢰인에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라면 자주 가야 한다. 자주 만나야만 들을 수 있는 말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면서 겪은 일이 있다. 당시 사건 기록만 봤을 때는 사건의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어 있었고, 1심 변호인도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였다. 겉보기에는 더 준비할 것이 많지 않아 보였지만, 나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어보기로 했고 그 선택 덕분에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 처음에는 의뢰인이 매우 긴장한 모습이었다. 아무래도 불안감과 경계심이 컸던 것 같다. 하지만 내가 구치소에 찾아가 대화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의뢰인은 본인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며 자신의 삶에 대해 편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변호사님, 이 이야기를 해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가 들려준
이정후(27·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연속 안타에 실패하며 기쿠치 유세이(LA 에인절스)와의 맞대결에서 침묵했다. 하지만 수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정후는 2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LA 에인절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장했지만, 5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최근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던 이정후는 상승세를 잇지 못했다. 이에 0.355까지 올랐던 시즌 타율도 0.333으로 하락했다. 이날 올 시즌 좌완 투수에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이던 이정후는 에인절스의 일본인 좌완 선발 기쿠치는 좀처럼 공략하지 못했다. 1회 첫 타석에선 6구까지 끈질긴 승부를 펼쳤으나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3회엔 초구를 공략했으나 1루수 땅볼에 그쳤다. 이정후는 5회초 팀이 선취점을 뽑은 직후 1사 1루에서 기쿠치와와 세 번째 대결을 펼쳤는데, 바깥쪽 슬라이더를 공략하지 못해 삼진으로 돌아섰다. 기쿠치가 마운드를 내려간 이후에도 이정후의 안타는 나오지 않았다. 이정후는 7회초 선두타자로 나서 바뀐 투수 이안 앤더슨을 상대로 한 차례 큰 타구를 날렸으나 파울 라인을 살짝 벗어났다. 이후엔
가수 이효리가 코요태 김종민의 결혼식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효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신랑과 신부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 등 김종민 결혼식에서의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다. 사진에서 이효리는 절친한 개그맨 유재석의 얼굴을 촬영하기도 하고, 결혼식 순서지나 팔찌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화사한 노란색 스커트가 돋보이는 '하객룩' 옷차림을 찍어 올리며 눈길을 끌었다. 김종민과 이효리는 1979년생 동갑내기로, 김종민은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동갑 친구 이효리와의 일화를 밝혀 화제가 된 바 있다. 한편 김종민은 지난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11세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식을 올렸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