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원고등법원 제2-2형사부 재판부의 성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수원고등법원 제2-2형사부는 김종우 부장판사(서울대 졸업, 사법연수원 27기), 박광서 판사(서울대 법학과 졸업, 연수원 33기, 사법연수원 교수 역임), 김민기 판사(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6기)로 구성돼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판사)는 전반적으로 양형의 재량 범위를 적극적으로 심사하는 성향이 뚜렷합니다. 이 재판부는 단순히 원심을 추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정도를 꼼꼼히 가려 원심을 파기하거나 유지하는 데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살인 사건(2025노519)’에서는 원심의 징역 16년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중대성을 엄중히 보았지만, 피해자 유족 측이 합의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일부 구호 조치를 했던 점 등을 근거로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뚜렷하다면 감형을 허용하는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반
포항해양경찰서가 외국에서 의약품을 밀반입해 불법 유통한 외국인 일당 3명을 검거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에서 밀반입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30대 외국인 여성 A씨를 구속하고 40대 외국인 남성 B씨와 귀화한 40대 한국인 여성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은 SNS를 통한 불법 유통 첩보를 입수해 A씨를 붙잡았고, 수사 과정에서 B씨와 C씨 부부를 추가 검거했다. 이들이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코르바롤’ 등 불법 의약품 776종 3만7027점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경주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며 A씨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을 불법 판매해 1억3000만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불법 의약품 판매자와 공급자를 동시에 검거해 유통망 전체를 차단한 사례”라고 말했다.
경찰관이 폭행 장면을 목격해 신고한 시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와 목을 누른 채 과잉 체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2시 53분쯤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한 여성이 다른 남성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30대 남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B경장과 C경위가 출동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본 A씨는 “큰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B경장 등은 A씨에게 참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고, A씨는 “폭행을 봤는데 신고도 못 하느냐”고 맞서면서 시비가 붙었다. 이후 A씨가 집으로 들어가면서 상황은 정리되는 듯했으나 몇 분 후 다시 밖으로 나와 B경장과 눈이 마주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곧이어 B경장이 순찰차에서 나와 두 사람은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때 옆에 있던 C경위가 A씨의 목을 뒤에서 감아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B경장은 넘어진 A씨 위로 덮쳐 뒷덜미와 손목 쪽 옷소매를 붙잡고는 3차례 정도 강하게 바닥 쪽으로 끌어당겨 엎드려 눕혔다. 이어 무릎으로 A씨의 머리와 목을 짓눌러 제압하고는 C경위와 함께 뒷수갑을 채운 후 A씨를 흔들어 잡아 순찰차로 연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조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부장검사들의 잇단 사의 표명에 이어 수뇌부 비판, 특검 파견검사들의 문제 제기까지 이어지며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자마자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는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기형적 제도를 앞두고 있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어 29일 최인상 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32기)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했다. 검찰 조직의 ‘허리’로 불리는 부장검사들의 이탈에 조직 내부 비판도 거세졌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30기)은 “책임은 현 수뇌부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박재억 수원지검장(29기)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대검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지난 29일 내부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충분한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참담하다”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다시 소환했다. 단순 참고인으로 불렸던 지난 조사와 달리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 아래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에 나섰는지를 쟁점으로 삼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신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3일 한 차례 참고인 조사에 이어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소환된 것이다. 앞서 특검은 이미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17일), 이도곤 거창구치소장(19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24일) 등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고, 8월 25일에는 박 전 장관과 신 전 본부장,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간부회의에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4분께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곧바로 교정본부 간부들에게 비상소집령을 내렸고, 20여 분 뒤에는 김문태 전 서울구
28년간 자신을 거둬준 삼촌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조카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수원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광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지 의심이 되지만, 고의적 살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제3자의 범행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살인인지, 폭행치사나 상해치사인지 알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도 “범행 도구로 지목된 십자드라이버와 전기포트에서 피해자의 혈흔이나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직접 증거 부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사건 현장 건물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없어 제3자의 출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1월 경기 수원 자택에서 함께 살던 삼촌 B씨(70대)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같은 해 2월 B씨 아들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군의 날을 맞아 강력한 군 개혁 의지를 공식화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면 겨냥하며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겠다”고 선언하고, 자주국방을 화두로 내세우며 군의 전면적 변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일부 군 지휘관들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며 “그 결과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민생경제가 파탄 났고 국격이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민이 떠안은 피해는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계엄 잔재 청산’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임 초기에는 계엄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군인들을 특진시키며 민주적 시민의식을 에둘러 강조했으나, 이번에는 내란의 잔재를 뿌리 뽑겠다는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국정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신임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를 축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또 “군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