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의 본류 재판으로 불리는 1심 결심 공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1억여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7일 김 씨를 비롯한 대장동 개발 민간 업자 5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400만 원에 처하고 8억 5,2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김 씨에게는 징역 12년과 6,111억 960만 3,364원 추징, 회계사 정영학 씨에게는 징역 10년과 646억 9,844만 3,048원 추징,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1,010억 9,109만 3,009원 추징,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 4,000만 원, 37억 2,000만 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 표현할 만큼 막대한 이익이 예상된 사업이었다”며 “정상적인 절차로는 사업권을 얻을 수 없던 민간 업자들이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선거운동을 돕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권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은 향후 이재명 대통령에 대
지난 26일, <더 시사법률>에 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의 편지가 도착했다. 작성자 A 씨는 “저는 <더 시사법률> 구독자입니다.”라는 짧은 인사로 글을 시작했다. A 씨는 "현재 조직폭력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특수상해 혐의 일부만 인정한 채 재판을 받고 있다"고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2023년 9월 5일, 저는 천사 같은 딸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라며, 채 두 돌도 되지 않은 딸을 두고 수감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아이가 가장 예쁘게 자라는 시기를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A 씨는 아내와의 스마트 접견을 통해 아이의 얼굴을 본 뒤, ‘장소변경 접견(돌봄 접견)’ 제도를 알게 되어 이를 신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다음 날 돌아온 답변은 “조직 사범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과거 수형 기간에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며 가석방까지 받았던 이력을 강조했다. 그는 “징역 1년 6개월 중 5개월을 가석방으로 나왔고, 사고 하나 없이 수용 생활을 마쳤습니다. 지금도 불만 없이, 교도관님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직 사범이라는
1심 구속 만료를 불과 3시간 앞두고 구속이 연장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편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됐다. 그는 편지를 통해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사령관들과 무고한 현역 군인들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는 ‘김용현 장관님 편지 전달해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에는 ‘2025. 6. 25 (수) 옥중에서 김용현 배상’이라고 적힌 자필 편지 이미지가 함께 첨부돼 있었다. 김 전 장관은 편지에서 “오늘이 법정 구속 기간 만기일이라 많은 분이 석방을 기대하셨을 텐데,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비록 추가 구속이 되었지만 사령관들만큼은 하루빨리 풀려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First in, Last out! 제일 먼저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빠져 나온다”며 “사령관들 외에도 고통받는 현역 군인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그들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에 따라 장관의 명령에 따라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롯이 장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고한 그들이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벗
법정은 아주 독특한 자기장을 뿜어내는 곳이다. 일반적인 공공기관 청사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분위기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묘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다. 좁은 공간에서 어딘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판사가 있고(거울이 없으니 판사 본인은 그냥 포커페이스이겠거니 생각할 때가 많다. 나도 그랬다), 말을 하거나 다리를 꼬면 경위가 바로 다가와서 귓속말로 주의를 준다. 검사의 표정은 더 불편할 때가 많다. 경직된 표정의 판사와 검사가 회전 버튼을 누른 선풍기 머리처럼 좌우로 천천히 오가고, 경위가 이따금 다가와 귓속말로 눈치를 주는 법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정 분위기가 그렇게 불편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의심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상대가 거짓말을 할까 봐, 갑자기 난동을 피울까 봐 경계하는 것이다. 서로 신뢰하는 이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라면 사뭇 분위기가 다를 것이다. 침묵 대신 웃음꽃이 피고, 말투와 시선에 냉기 대신 온기가 담기고, 경직된 자세로 앉으라고 강요하는 대신 이완된 모습으로 있을 것이다. 법정은 양측이 대결을 펼치는 ‘코트(Courthouse)’이지만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테니
[독자 편지] Q1.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기사들을 보다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이 문제가 많은 곳인가요? Q2. 안녕하세요. 출소할 때 교도관님들이 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도 공단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소했다 다시 구속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숙식 제공이 있긴 한데 조건이 까다롭다는 분도 있고 해서 정보들도 좀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서는 정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Q3. 안녕하세요. 장기수입니다. 접견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접견비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가족이 없는 장기수들도 공단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출발 상담소] A. 법무복지공단에 대한 복수의 질문들이 많아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마지막 사회 안전망이자, 재범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본지 ‘새출발 상담소’ 코너를 운영하면서 독자들로부터 공단 제도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고 있지만,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저희뿐 아니라 일반 언론에서도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아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범률 문제는 주거, 생계
아내를 전담해 돌보다 보니 자연스레 집에 붙어 생활하는 시간이 늘었다. 활동량이 줄어들어 체중은 조금씩 늘고, 컨디션도 예전 같지 않아졌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보니 ‘이러다 정말 병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민 끝에 결심했다. 아내가 아침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에 틈을 내어 동네 뒷산이라도 오르기로 한 것이다. 2년 만의 산행이었다. 부지런히 걸으면 왕복 1시간 코스인데, 그동안 체력이 부실 해졌는지 절반만 갈 수 있었다. 정상에 있는 팔각정을 찍고 하산하는 길에 운동기구를 비치해 둔 곳이 보였다. 근처에는 앉았다 갈 수 있는 벤치가 있었는데, 그 벤치 위쪽으로 는 소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그런데 그 소나무의 가지가 뚝 부러져 있었다. 그 부러진 가지를 보니 2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시절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 전에 뒷산을 오르곤 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서라도 산에 오를 정도로 열심이었다. 그 시간인데도 산에는 항상 어르신들이 많았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많던 어르신들이 통 보이질 않고 분위기가 묘하게 스산했다. 간혹 보이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고 있었다. 집에 돌아갈까 하다가 정상까지 오른 후 내려가는데 벤치
지난 30년간 수천 건의 형사재판을 거치며 확신한 것이 하나 있다. 무죄는 ‘진심’이 아니라 ‘의심’으로 얻는 것이다. 무죄를 얻고자 하는 피고인은 늘 말한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안타깝게도 법정은 진실 여부만을 묻지 않는다. 형사재판은 ‘유죄라는 확신’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역할은 명확하다. 판사에게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의심을 심는 일’, 그것이 곧 ‘무죄의 기술’이다. 무죄 변론은 증거 선별에서 출발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어떠한 증거를 내용부인할 것인지, 부동의할 것인지, 혹은 입증취지를 부인할 것인지 선별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다. 증거기록 전체를 면밀히 분석한 뒤 이를 전략적으로 선별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막대한 시간과 노동을 요한다. 증거기록이 수천 쪽에서 수만 쪽에 이르는 사건에서는 그 기록을 검토하는 데만 한 달이 꼬박 소요되기도 한다. 더욱이 증거 동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재판부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증거 기록의 경우 부동의 사유도 일일이 정리해 두어야 한다.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의 증거’를 얼마나 제거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