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19일 내려진다.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이다. 특검팀은 “내란죄는 폭동을 통해 국가의 기본 조직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그 위험성과 파괴력은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상 참작할 사유가 없고, 법정형 중 최저형을 선택할 수 없는 사안으로 사형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 3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과 헌법 질서를 수호할 책무에 따라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계엄
교정기관을 사칭해 물품 납품이나 대금 대납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공식 주의 안내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교정기관을 사칭해 물품 납품을 의뢰하거나 대금 대납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공공기관을 가장한 납품 사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교정기관 역시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실제 교정기관 명칭과 직위를 도용하거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해 신뢰를 얻은 뒤, 특정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교정기관의 물품 구매와 계약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며 “사전 협의 없는 전화나 공문을 통한 납품 의뢰, 금전 대납 요청, 개인 명의 계좌로의 선입금 요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정기관이 특정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이면 거래를 알선하는 일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교정기관을 사칭해 사전 협의 없는 납품이나 금전 대납을 요구받을 경우 즉시 사기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연락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고 피해자 유족이 재판부에 호소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4일 살인, 사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대)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피해자 B씨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반성문을 이유로 실형이 감형되는 것도 납득할 수 없고, 폭행치사로 죄명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더욱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딸만 죽인 게 아니다. 저희 가족 다 죽었다. 딸이 살아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미 저희 가족의 고통을 말로 할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인천시 모처에서 20대 여성 틱토커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모친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차량을 이용해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전북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13일 오후 5시쯤 시신 유기 장소에서 약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검문을 통해 A씨를
이혼한 전 아내를 성폭행한 뒤,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건물에 불까지 지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주건조물방화, 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1시 10분쯤 경기 시흥시 조남동의 한 편의점에서 전 부인 B씨(3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편의점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편의점은 B씨의 근무지였으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사전에 흉기를 구입하고 인화성 물질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이혼한 사이로, A씨는 이혼 이후에도 B씨에게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과 협박을 가하며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내렸지만 A씨는
의정부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운동 도중 심정지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겨울철 교정시설 수용환경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14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오후 12시25분께 의정부교도소 대운동장 인근 화장실에서 수용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 A씨는 교도소 내에서 응급 조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1시20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한 제보자는 “교도관과 의료과 직원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고 심폐소생술(CPR)이 시행되지 않은 채 혈압 측정 등 제한적인 조치에 그쳤다”며 응급 대응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교도소 측은 “수용자가 쓰러진 직후 약 2분 만에 의료과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고 즉시 후송 절차를 진행했다”며 “사고 발생 약 13분 만인 오후 12시38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교도소 측은 또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호흡이 정지한 경우 시행하는 응급 처치로 당시 의료진 판단상 CPR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진
지난 2022년 울산 울주군 반구대병원 폐쇄병동에서 지적장애인 A씨가 다른 환자 2명에게 살해된 사건의 CCTV가 최근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반복된 환자 간 폭력을 방치한 병원 측의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14일 한겨레는 지난 2022년 1월 18일 병실 안에서 목이 졸리고 발로 짓밟힌 끝에 숨진 A씨가 살해 당한 당일 CCTV 상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밤 9시44분 병동 조명이 꺼지자 A씨는 옷을 입지 않은 채 병실 밖으로 나오며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가해자 2명은 A씨를 쫓아나와 제압한 이후 다시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병동 내 실시간 모니터링은 이뤄지지 않았고, 간호사는 다른 환자들의 신고를 받고도 27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그 사이 A씨는 끔찍하게 살해당했고, 가해자 2명은 범행 직후 복도에서 웃으며 여러 차례 손바닥을 마주치는 이른바 ‘하이파이브’를 했다. A씨가 들것에 실려 나간 시각은 밤 11시47분이었지만, 그 사이 어떠한 응급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경찰 수사와 1심 판결 등에서 가해자들은 “이곳을 나갈 방법이 없었고, 차라리 교도소에 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며 의도적으로 살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하도록 지시했고, 9월 가석방 출소 인원은 1218명으로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을 2025년 1032명에서, 2026년에는 약 1340명으로 전년 대비 30% 확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석방에 관련된 규정으로는 형법(제72조~제76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19조~제122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236조~제263조), 가석방 업무지침 등이 있다. 형법 제72조에서 정한 가석방의 허가요건은 징역‧금고의 집행 중인 자가 최종 형기 종료일 기준으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행상이 양호하며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등으로 인해 1개의 판결로 수 개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각 형의 형기를 합산한 형기’나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형의 형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각 형의 형기’를 의미한다. 즉, 수 개
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도 형사 절차를 앞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불안해하고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이지만, 막상 정확한 답은 알기 어려워 막연한 걱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오해와 불안을 하나씩 정리하며, 실무 상황을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이 코너가 많은 독자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 변론이 종결되면서 검사 구형도 있었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구형이 훨씬 높았습니다. 주변에서 구형이 높으면 결과도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불안합니다. 보통 구형 대비 어느 정도로 형량을 받나요? A. 형사 재판을 받는 많은 분들이 가장 긴장하는 순간이 바로 검사의 구형입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구형과 관련된 ‘카더라’ 소문도 많습니다. “보통 구형의 절반 정도로 받는다”, “구형이 몇 년 이상이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와 같은 이야기도 있고, 한편으론 “구형 그대로 나오는 일은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온라인 지식거래 사이트 회원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 지식거래 서비스 제공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리포트·논문·자기소개서 등 자료 거래를 중개하는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이후 2021년 9월 신원미상의 해커가 사이트를 해킹해 회원 약 4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 결과 사이트 운영사의 일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해 과징금과 과태료 등 총 2200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접근 통제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스팸메일 수신과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이메일 주소 유출만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에 노출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킹 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확산됐다는 증거도 없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