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더 시사법률』이 보도한 형집행순서 변경 관련 기사를 읽고, 한 수용자의 지인으로부터 문의가 왔다. 수감 중인 친구를 대신해 문의를 남긴 B씨는 “기사를 보고 큰 도움을 받았다”면서도, “검찰이 형집행순서 변경을 불허했을 때, 이의신청에 기간 제한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도움을 청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례는 B씨만의 고민이 아니었다. 수형자 가족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서도, 형집행순서 변경 불허 시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 글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 수형자 가족은 “형집행순서 변경은 검사의 재량인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남기기도 했다. B씨에 따르면, 그의 친구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지난 3월 말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했으나, 검찰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후 시간이 흐르며 대응을 고민해왔고, 3개월이 지난 지금이라도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B씨는 “즉시항고는 7일 이내라고 들었는데, 이의신청은 기간 제한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아직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 자료를
법무부는 25년 6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전체 1,372명의 수형자 중 944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 23일 송강 위원장(직무대리)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일반 수형자 1,343명과 장기 수형자 2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일반 수형자 938명, 장기 수형자 6명이 각각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반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총 346명(일반 324명, 장기 22명)이며, 심사가 보류된 인원은 82명(일반 81명, 장기 1명)으로 집계됐다. 가석방이 최종 결정된 수형자들은 오는 6월 30일 출소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정기 가석방심사에서는 총 1,239명 중 862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번 6월 심사는 대상자 수와 적격 인원이 모두 증가했으며, 가석방 적격률은 5월 68.9%에서 6월 68.8%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하고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이 22년 만에 6만 명을 다시 넘어서면서 교정 현장이 심각한 과밀 상태에 빠졌다. 특히 마약사범과 정신질환 수용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교정공무원 정원은 2년 연속 감소하며 ‘사람이 부족한 교정행정’이 구조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법무부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6만1366명으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6만 명을 다시 돌파했다. 수용정원인 5만250명 기준에서 1만명 이상 초과한 수치로, 전체 수용률은 122.1%에 달한다.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등 주요 기관은 130%를 넘어 ‘과밀지옥’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정공무원의 인력 사정은 정반대다. 2022년 1만6808명이던 정원은 2024년 1만6716명으로 줄었고, 올해에도 추가 감축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교도관 1명이 담당하는 수용자 수는 기존 3.0명에서 3.6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범정부 통합활용정원 제도 시행으로 교정기관 정원이 줄어든 결과다. 1인당 수용인원이 높아지면 교정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증가 및 수용자 관리 소홀로 교정사고의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다.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남부지역본부는 23일 수원시와 협력해 관내 금융 취약계층 50명에게 1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여름 이불세트가 제공됐으며, 향후 채무상담과 복지 서비스도 함께 연계될 예정이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신용·채무 문제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신복위와의 협력을 통해 민생 회복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용우 신복위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이번 나눔이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 김용우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원 사업을 기념했다.
마약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작 마약사범의 중독 치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수형 중 치료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출소한 이후에는 아무런 관리나 연계 없이 방치돼 결국 마약 중독과 재범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24일 본지가 대검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 단속은 2022년을 기점으로 폭증했으며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의 확산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검찰청에서 제작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서도 최근 5년간 잡힌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중은 2021년 56.8%, 2022년에는 57.2%에 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소셜미디어가 젊은 층의 마약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마약 투약이 일상화되고 재범이 쉬워지는 등 마약범죄의 고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을 위한 실질적인 치료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구카톨릭대 김창우 교수팀이 최근 <교정연구>에 발표한 실태 분석에 따르면, 국내 3개 교정시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7층 판사실까지 무단 진입한 시위 참가자들이 법정에서 “7층이 판사실인 줄 몰랐으며 궁금해서 따라 올라갔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23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 14명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였던 지난 1월 19일, 지지자들과 함께 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진입해 소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이 씨는 “7층이 판사실인지 몰랐다. 유튜브 촬영을 위해 따라 올라갔을 뿐”이라며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판사가 자리에 없을 줄 알았고, 문을 발로 툭 차봤는데 열려서 신기해 둘러봤다”며 방실 수색 혐의도 부인했다. 이 씨 등 일부 시위대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7층 판사실까지 진입해 "내전이다", "판사 나와" 등을 외치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욕설을 내뱉었다. 이 씨는 "이미 판결은 내려졌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판사실에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발로 차볼까' 하고 찼는데 문이 열려 신기해서 직원이 있나 둘러보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뿐만 아니라 태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에서 친언니의 개인정보를 사용해 수사를 혼란에 빠뜨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24일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 대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광주에서 전북 군산까지 약 126km를 무면허로 운전한 데 이어, 다음 날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수사 관련 서류에 언니의 이름으로 서명까지 하면서 주민등록법 및 문서위조 혐의까지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의 재판 도주 양형은 항소심에서 직권파기됐다. 원심이 피고인 명의의 다른 휴대전화번호나 가족들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피고인에
동물 유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동물 유기행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농해수위, 경기 화성갑)은 23일 유기행위의 처벌 근거를 강화하고 동물등록 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유기를 금지하고 있지만, 소유자 개념이 모호해 위탁 방치 등은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었다. 애견호텔이나 동물병원 등에 맡긴 뒤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아도, 이를 명시적으로 유기행위로 보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소유자등'의 범위를 등록된 소유자 또는 실질적 보호·사육·관리인으로 한정하고, 영리 목적의 동물 관련 영업자는 제외했다. 동시에 위탁기간이 지나도록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유기행위로 명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물등록 방식의 실효성 문제도 개선된다. 기존의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는 내장형의 경우 거부감, 외장형은 분실·제거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두 번째 개정안은 동물의 생체정보인 ‘코무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