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에게만 적용되는 부정기형 제도가 법 취지와 달리 장기형 위주로 운용되며 사실상 확정형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형의 3분의 1이 경과한 시점부터 교화 성과를 평가해 석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소년범들이 오히려 소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판을 지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15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부정기형은 형 집행 단계에서 소년수의 개선·교화 정도를 평가해 석방 시점을 유연하게 정하는 특별예방적 제도다. 예컨대 단기 3년, 장기 5년을 선고받은 경우 단기 경과 시점부터 교정 성적에 따라 출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구조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일반 범죄의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조 제4항은 단기형이 지난 뒤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교정시설장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또 소년법 제65조는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및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검찰개혁안이 공개된 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단 일부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사퇴했다. 이에 같은 자문위원이자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중수청·공소청의 안정적 출범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른 입장을 밝혔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소속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및 김필성·한동수·장범식·김성진 변호사 등 6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입법예고된 중수청법·공소청법을 두고 “당혹감을 넘어 모욕감을 느꼈다”며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배신하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문위원들은 공소청법이 대검·고검·지검의 기존 3단 구조를 사실상 유지하고 있고, 중수청법은 자문위가 주장해온 4대 범죄가 아닌 9대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중수청 조직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설계에 대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송치 사건과 관련해 다른 사건의 입건을 요청할 수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군부대 등을 사칭해 국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여온 한국인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정부 합동 수사에 붙잡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15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노쇼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 2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과 국내를 오가며 활동한 조직으로, 한국인 총괄 1명과 팀장급 3명, 모집책 1명, 유인책 등 팀원 18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17명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고, 수사 착수 이전에 입국한 6명은 국내에서 붙잡혔다. 합수부는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이 확보한 국제범죄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공조했으며 약 3개월 만에 조직원 전원을 검거했다. 현지에서 체포된 조직원들은 40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군부대와 병원, 대학 등 주요 기관 직원을 사칭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은 1차 유인책이 식당과 소상공인에게 단체 예약 전화를 걸며 와인·가구 등
주말 오전 서울지하철 5호선 전동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15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다시 살펴봐도 타당하다”며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 4번째 칸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화재로 원 씨를 포함해 승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당시 열차에는 수백 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 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 송치 단계에서 적용된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외에 열차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지하철 전동차에 불
무자본 갭투자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50대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 시내 빌라 19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 175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3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초기 자본금 없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추가 빌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임대 규모를 계속 늘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세입자들에게 해당 빌라를 소개하고 계약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과 대학생·신혼부부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자본 없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만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며 수익을 노렸으나 사업이 실패했다“며 ”임차인들은 재산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어 그 피해가 막심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는 주거 안정을 뿌리째 흔들고 서민의 전
법무부가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재범 고위험군 관리 강화와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주재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유관기관으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이민정책연구원이 포함됐다. 이번 보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기관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을 목표로 한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는 쌍방향 토론 방식으로 진행돼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국정과제 74번에 해당하는 재범 고위험군 출소자 관리 강화와 사회정착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했다. 공단은 고위험 출소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관 1인실 전환과 전담 시설 신설을 추진하고, 상담·취업·직업훈련을 연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기술교육원 운영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2026년부터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 시범사업
사무실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사건기록이다. 책상 위에 정리된 파일을 펼치면, 늘 같은 단어가 눈에 들어온다. ‘사실관계’, 변호사의 하루는 이 단어에서 시작해 이 단어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률서면은 언제나 사실관계 위에 세워지고, 사실관계가 흔들리면 그 위에 쌓은 모든 논리도 함께 흔들린다. 나는 변호사다. 그리고 습관처럼 모든 문장을 근거 위에 세우려 한다. 의뢰인은 종종 결론을 먼저 묻는다. “이길 수 있나요”, “실형이 나올까요”,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습니까”. 하지만 나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는다. 먼저 기록을 펼치고, 조문을 확인하고, 판례를 살핀다. 그 과정이 번거롭고 느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논리의 뼈대가 서면 안에서 먼저 서지 않으면 법정에서의 말 한마디는 쉽게 흔들린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해 왔다. 서면은 결국 말의 예행연습이자, 판결을 향한 가장 첫 번째 설득이기 때문이다. 내가 쓰는 서면은 종류가 달라도 기본 구조는 같다. 소장이든 준비서면이든, 변호인 의견서나 항소이유서든 결국 같은 질문으로 돌아온다. 이 사건에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평가인가. 무엇이 다툼 없는 사실이고, 무엇
사무실로 찾아온 의뢰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종종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아…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그것이다. 막연히 ‘빨리 맡았으면 잘 풀렸을 사건’이라면서 의뢰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더 빨리 오시지 않았느냐’며 뒤늦게 오신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음을 한스러워하는 것에 가깝다. 동명의 의학 드라마를 통해 많이 다뤄진 의학계 용어가 있다. ‘골든 타임(정확히는 ‘골든 아워’)’이라고 하는데, 환자가 중상을 입은 후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시간을 일컫는 말이다. 실제로 이 시간 내에 적절한 응급 치료가 이루어지면 중상을 입었더라도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반면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생존 가능성도 급감한다. 법조계에도 이런 ‘골든 타임’이 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사건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게 도와드릴 수 있는 최적의 시간. 나는 그것이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특히 오랫동안 끙끙 앓고 계시다가 뒤늦게 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의 경우, 사건이 이를테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 이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어떤 제도가 국민의 권익과 안전에 가장 부합하는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논의를 통한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둘러싼 여권 내 이견에 대해 “정부안 역시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됐지만 완결된 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에서 차분하게 토론하며 보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래의 책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집중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쟁점은 보완수사권 자체라기보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 출범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준비할 것인가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보완수사 문제는 시간을 두고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이미 수사와 기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기 범행으로 기소돼 2023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기 위해 실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피해 회복이 된 것처럼 허위 변제내역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 1명뿐 아니라 사기 피해자와도 공모해 피해자 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된 것처럼 보이도록 거래 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료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됐고, A씨의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피해가 변제됐다”며 감형을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참작해 2024년 3월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A씨는 석방됐다. 그러나 사기 피해자는 A씨가 출소 후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허위 변제내역 작성에 가담했지만, A씨가 석방 이후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다시 고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교도소 접견 녹취록 분석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