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뒤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이희진 씨(38)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씨는 암호화폐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약 18억8000만 원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에 활용할 코인을 공동 개발하기로 계약했지만 이 씨가 약정한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과거 방송 등에서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한 뒤 선행매매한 주식을 매도해 122억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에서 2020년 2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출소 이후에도 이 씨는 피카코인을 포함한 3개 코인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 홍보와 시세조종 방식으로 총 900억 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10월 구속됐다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의제 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회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 태도와 사건 이후의 선택이 어떤 방식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사건은 피의자가 랜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이 자신의 나이를 17세라 밝혀, 그 말을 믿고 본인도 19세라고 속이며 만남을 이어간 데서 시작됐다.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진 사실에 대해서는 숨김없이 자백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위력을 행사한 정황은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소명했고, 경찰 역시 CCTV 분석을 통해 강제추행의 핵심 요소인 ‘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문제는 피해자의 실제 나이가 17세가 아니라 15세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의제 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더욱이 피해자의 나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아니라 피해자의 외모, 상황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해 판단된다. 피고인이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고등학생으로 알았지만, 중학생이라고 해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진술한 부분은 결국 미필적 인식을 부
성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면 언제나 느끼는 점이 있다. 이 분야는 단순한 법적 판단만으로는 진실에 도달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것이다. 사건의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은 모호하고, 관계는 정형화돼 있지 않으며, 사회적 편견마저 겹쳐 사실을 왜곡하는 요소가 끝없이 달라붙는다. 그래서 나는 늘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진다. 수사기관이 그 답을 스스로 찾아주기를 기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변호인이 사건의 맥락을 해석하고 구조화해 진실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제시해야 한다.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뒤로 수많은 의뢰인을 만났다. 하지만 법정 판결까지 가는 사건은 의외로 많지 않았다. 대부분은 수사 단계에서 실체가 드러나고, 그 과정 속에서 사건이 마무리된다. 이것을 단순히 ‘합의가 됐다’거나 ‘적당히 타협했다’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사건의 구조를 처음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모순을 찾아내고, 관계의 맥락을 분석해 수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불기소처분은 결코 나오지 않는다. 그저 운이 좋아 혐의 없음이 나오는 경우란 없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결국 ‘진술의 신빙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속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출소까지 대략 1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수감 생활 중이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입니다. 지난 9월 부친께서 지병으로 자택에서 사망하셨는데 제가 수감 중인 관계로 무연고 장례로 처리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직계비속은 저 혼자뿐이고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기 전에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도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유일한 상속자인데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니 저를 대신해 처리해 줄 분도 없고, 저 또한 수감 중이라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출소 후에 직접 상속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할 듯합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출소해 절차를 진행하기 전까지 아버지의 동산(예금 등)과 부동산(아버지 명의 자택)이 그대로 방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상속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재산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상속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그널 이홍열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후 상속인이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Q. 교도소 내 사진 반입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타투가 보이는 사진은 반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진을 포함한 모든 영치품은 교정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진 속에 타투가 보인다는 이유만 으로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정시설장이 그 사진을 선정적인 것으로 보거나,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25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정시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을 근거로 음란하거나 현란한 그림이나 무늬가 포함된 물품, 그리고 수형자의 교화나 사회복귀를 저해하거나 시설의 질서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불가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판단 기준이 시설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으로, 어떤 시설은 타투가 노출된 사진을 제한하는 반
Q. 가끔 건빵이 나오는데 항상 유통기한이 2~3주밖에 남지 않은 것들이 제공됩니다. 마치 재고를 털어내기 위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직 교도관님께 질문드립니다. A. 건빵은 비상식량으로 수개월분을 비축해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비축된 건빵 중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은 직원(교도관)들의 훈련 시 조식으로 지급하거나, 수용자들에게 지급해 소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만, 구조적으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래된 건빵을 먼저 소모한 뒤 새 건빵으로 비상식량 비축분을 다시 채워 넣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복지과 담당자가 일정 관리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유통기한이 더 남아있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대량 급식을 운영하는 기관의 특성상 간식이나 보급품은 중앙 조달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은 제품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 재고로 내려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일부러 재고를 털어내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입고와 배분 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 실제 제공 시점에는 유통기한이
Q. 저는 피해자이고 배상명령을 신청해 판결을 받았으며 판결문까지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와 어느 기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가 잘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상명령 판결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글이며 독자분들이 법률 답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이미 받은 판결문만으로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크게 ① 집행 준비 → ② 재산 파악 → ③ 강제집행 신청 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강제집행을 실제로 진행할 때에는 가해자의 주소지나 재산 소재지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먼저 예금이나 급여처럼 제3기관이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대구에 주소지를 둔다면, 대구지방법원에 채권압류를 신청하는 식입니다
Q. 10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삭제되나요? 그리고 3년 미만 전과는 5년 후 삭제되고, 5년 이상은 10년 후 삭제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많은 분들이 “10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사라진다”고 알고 계시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후 다른 범죄(자격정지 이상)를 저지르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의 실효’란 형의 선고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예를 들어 특정 직업의 자격 제한 등)이 장래를 향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할 뿐, 과거에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기록은 법적으로 세 가지 종류로 나뉘며, 형이 실효되면 이 중 일부만 정리됩니다. 우선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는 형이 실효되면 삭제됩니다. 이어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예전의 본적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도 형이 실효되면 폐기됩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우리 법무법인은 꽤 오랜 시간 <더시사법률> 지면을 통해 신문 구독자님들과 만나고 있다. 어떤 코너든 글을 기고하고 나면 읽고 나서 생긴 궁금증이나 저마다의 사연을 편하게 보내주실 수 있도록 우리 사무실 주소를 덧붙여 두는데, 돌아보면 그간 많은 양의 편지를 받았다. 그런데 보내주신 편지를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것이 있다. 각자 연루된 사건은 다르지만, 이들이 넘어지게 된 계기는 꽤 비슷하다는 것이다. 감정이 무너져 버린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든가, 어떤 사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궁여지책으로 회피를 선택했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든가, 또는 한 번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발을 들였다든가 하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사건의 전개나 양상은 다 다르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대체로 이렇다. 범죄에 이르게 하는 기제라는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러나 곁에서 지켜본바, 이들이 다시 일어서는 방식은 저마다 모두 달랐다. 그 놀라운 변칙성은 어떻게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 살아남고 다시 뿌리를 내리는 대자연의 신비와도 닮았다. 나는 구독자님들이 보내오는 편지를 종종 오래 들여다본다. 편지에는 사건 기록에서 볼 수 없는 것